{"meta":{"name":"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데이터셋(제1~15회)","asof":"2026-10-04","creator":"팀캣 법무팀","license":"CC BY 4.0 (정리·가공분). 문제 원문과 정답은 법무부 저작물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license_url":"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deed.ko","columns":["id","round","year","subject","number","question","stem","option_1","option_2","option_3","option_4","option_5","answer","answer_source","kind","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count":2250},"questions":[{"id":"R01-public-01","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question":"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option_1":"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1972년헌법 부칙,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1980년헌법 부칙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다가, 동 부칙규정이 폐지된 현행헌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되었다.","option_2":"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헌법부터이고, 1962년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option_3":"대통령의 선출방식은 1948년헌법의 간선제, 1952년헌법의 직선제, 1960년헌법의 간선제, 1962년헌법의 직선제, 1972년헌법의 간선제, 1980년헌법의 직선제, 1987년헌법의 직선제로 변화되어 왔다.","option_4":"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1962년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으며, 동 조항 단서의“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1987년헌법에 신설되었다.","option_5":"1972년 소위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과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에 기초한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2","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question":"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 조항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option_2":"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3":"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4":"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사전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3","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question":"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2":"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option_3":"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option_4":"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4","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4,"question":"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option_4":"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option_5":"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5","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5,"question":"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2":"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option_3":"“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option_4":"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option_5":"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3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6","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6,"question":"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option_2":"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option_3":"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option_4":"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option_5":"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7","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7,"question":"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option_3":"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option_5":"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8","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8,"question":"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비례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판시하였다.\nㄴ.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nㄷ. 국가나 국가기관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nㄹ.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파견군인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에의 기여, 국가안보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정치적 결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nㅁ.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ㄴ, ㄷ, ㄹ","option_3":"ㄷ, ㄹ,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6조; 공직선거법 제9조; 대한민국헌법 제7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09","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9,"question":"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남북한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2":"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option_3":"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option_4":"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5":"｢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0","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option_2":"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다.","option_3":"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고시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option_4":"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5":"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협정의 체결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어야 하므로 유니언 샵 협정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1","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1,"question":"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option_2":"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option_3":"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option_4":"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option_5":"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2","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2,"question":"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option_2":"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option_3":"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option_4":"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theory)이다.","option_5":"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3","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3,"question":"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option_2":"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option_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의 공익이 비시각장애인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option_4":"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option_5":"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상대설을 따른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4","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4,"question":"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2":"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option_3":"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는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을 갖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5","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5,"question":"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option_2":"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option_3":"‘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된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4":"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option_5":"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6","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하나, 대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중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ㄴ.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조항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nㄹ.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제한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여, 독일의 단계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다.\nㅁ.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ㄷ,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7","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7,"question":"아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02. 1. 1.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다. 그 공고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시험 총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는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option_1":"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점의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option_2":"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공고되었고, 장차 합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위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고 있었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된다.","option_3":"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option_4":"이 사건 시행요강이 공고되기 이전인 2000. 11. 18.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의해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시험공고가 행해졌다면, 적어도 이 2000년 공고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option_5":"이 사건 심판계속 중 최종합격자가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효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유사한 내용의 공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8","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한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option_3":"“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ption_4":"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 근거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의 허가금지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 공법 1책형 쪽","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19","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아래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동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근주민 乙은 이 공장으로부터 날아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어 관할 광역시장 S에게 甲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래 보기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참고】\n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위 조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조업시간제한조치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함.\nㄱ.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은 乙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nㄴ.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는 乙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청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nㄷ. 위 ㄴ.에 의하면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ㄹ.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ㅁ. 판례에 의하면 乙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ㅂ. 乙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甲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o), ㄴ(o), ㄷ(o), ㄹ(x), ㅁ(x), ㅂ(x)","option_2":"ㄱ(o), ㄴ(x), ㄷ(o), ㄹ(o), ㅁ(x), ㅂ(x)","option_3":"ㄱ(x), ㄴ(o), ㄷ(x), ㄹ(o), ㅁ(x), ㅂ(o)","option_4":"ㄱ(o), ㄴ(o), ㄷ(o), ㄹ(o), ㅁ(x), ㅂ(x)","option_5":"ㄱ(x), ㄴ(o), ㄷ(o), ㄹ(x), ㅁ(o), ㅂ(o)","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ㅂ","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0","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0,"question":"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절차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option_2":"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option_3":"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option_4":"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ption_5":"행정청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1","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1,"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B에 자문을 구하였다. B는 이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아래 ㄱ.~ ㅁ.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nㄴ. 그리고 조례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인 이상, 조례도 위임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nㄷ.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nㄹ.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n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벌칙의 개념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서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2","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option_2":"지방병무청장이 징병 재신체검사를 거쳐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에,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option_3":"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option_4":"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3","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3,"question":"甲과 행정청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토지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신고하였다. 추후에 이것이 허위신고로 문제되자 甲은 자신의 행위가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甲과 행정청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서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관할관청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option_2":"甲이 행정지도에 따른 허위의 매매가격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면 행정청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option_3":"행정청이 허위의 매매가격신고를 사실상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상 甲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option_4":"만약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될 수 있다.","option_5":"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4","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nㄴ.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법령상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재처분의무에 반한다.\nㄷ.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없다.\nㄹ.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nㅁ.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당해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35조; 대한민국헌법 제3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5","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nㄴ.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nㄷ.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nㄹ. 과세관청이 행한 국세환급금결정 또는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nㅁ.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option_1":"ㄱ,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ㅁ","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6","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2009. 8. 3.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같은 해 6. 1.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 7. 2. 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甲이 2011. 6. 21.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甲이 2011. 6. 27. 당초 고지된 과징금을 납부하자 乙은 2009. 8. 3.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1. 6. 27.까지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하였다.","option_1":"집행정지결정은 단지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甲은 마땅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option_2":"본안소송에서 乙이 한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과징금부과처분에 기초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의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을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option_3":"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기간 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甲이 가산금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option_4":"甲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징금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없다.","option_5":"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甲의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납부의무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7","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청 乙로부터 어업권면허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甲이 어업에 계속 종사하던 중 乙은 甲의 면허취득이 허위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어업권면허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결정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option_2":"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므로, 본건에서 어업권면허가 甲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급되었더라도 乙은 甲의 어업권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option_3":"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乙은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option_4":"만일 제3자 丙이 최초의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甲의 어업권면허가 존속하고 있다면, 丙은 동 면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만약 위 사안의 우선순위결정이 있은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우선순위결정은 사후적으로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8","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8,"question":"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2011. 3. 7.자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과목의 이수’로 정해져 있던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관련학과의 학위취득’으로 변경되었다. 개정시행령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그 시행일을 2011. 3. 7.로 하되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2011. 3. 2.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甲은 장래 위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다.","option_1":"법령을 개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개정시행령상의 응시자격 규정이 구 시행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甲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정시행령상의 자격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option_2":"개정시행령의 부칙이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와 2011학년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option_3":"사후에 甲이 관련과목의 이수라는 종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험관리행정청에서 그 접수를 거부한다면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개정시행령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다.","option_4":"甲이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후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시행령을 甲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효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option_5":"개정시행령의 응시자격 관련 규정과 경과규정을 정한 부칙 규정은 직접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제한을 가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29","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option_2":"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option_4":"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option_5":"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0","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0,"question":"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지만, 임용 당시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임용 후 70일 만에 사면으로 결격사유가 소멸되었다면 그 임용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option_2":"공무원관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더라도,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option_4":"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공무원법령에 의하여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이러한 삭제행위는 그 자체가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1","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1,"question":"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stem":"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option_1":"지방자치단체가 교통자원봉사자에게 공무를 위탁하여 그가 교통안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option_2":"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option_3":"행정청이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option_4":"담당공무원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option_5":"경매담당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2","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2,"question":"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2":"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option_3":"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접 당해 처분을 행할 수도 있다.","option_4":"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 위원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3","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3,"question":"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고시 등’에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가 포함된다.\nㄴ.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설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nㄷ. 법률유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없이 고시등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nㄹ. ‘고시 등’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본다.\nㅁ. ‘고시 등’이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4","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4,"question":"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관할 행정청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평소 甲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개발계획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乙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甲의 토지와 인근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2":"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 위반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3":"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은 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다.","option_4":"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추후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툴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option_5":"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것만으로 지가하락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체적 권익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5","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5,"question":"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nㄴ. 건물에 대한 2011. 5. 9.자 건축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 중이던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 乙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甲은 이의 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nㄷ.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6","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구 의료법상의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동 법령상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현재의 신고증명서)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이상,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주 등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option_3":"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납골시설(현재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option_4":"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option_5":"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 후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7","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7,"question":"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n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감사가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감사대상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라는 동 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정기관은 민원이 있는 경우 다시 감사할 수 있다.\nㄷ.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그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nㄹ.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감사행위라고 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폐기물관리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5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8","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본안심리에 부수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심사하며, 이때의 심사기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포함된다.","option_2":"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명령·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하고 이 판결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4":"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option_5":"행정기관에 행정입법 제정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제정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39","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2":"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3":"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option_4":"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option_5":"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public-40","round":1,"year":2012,"subject":"공법","number":40,"question":"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운전병인 군인 甲은 전투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 군인 丙을 태우고 군용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 乙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丙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보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음)","option_1":"현행법상 丙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2":"대법원은 甲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甲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option_3":"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丙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다.","option_4":"대법원은 만일 乙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丙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乙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甲의 부담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option_3":"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option_4":"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option_5":"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option_2":"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option_3":"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option_4":"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option_5":"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option_3":"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option_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option_5":"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1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甲의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乙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3":"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甲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甲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4":"만약 甲이 乙의 복대리인인 경우, 甲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option_5":"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무초과 상태인 甲은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의 채권자인 戊는 丙이 丁에게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이 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무효이다.","option_2":"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丁이 선의라면 그 무효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丁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甲은 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戊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효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5":"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nㄴ.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n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nㄹ.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nㅁ. X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甲으로부터 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丙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시점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4":"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매매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option_5":"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乙은 계약해제 없이도 전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option_2":"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option_3":"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면, 丁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0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2":"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 4. 1.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한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 10. 1. 매수인이 3억 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option_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4":"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option_5":"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과 혼인하여 A를 출산하고, 그 후 乙이 사망하자 丙과 재혼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이혼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option_2":"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option_3":"甲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option_4":"만약 甲과 丙이 사실혼관계였을 경우, 甲이 丙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 계속 중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심판은 종료된다.","option_5":"만약 丙이 甲을 축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甲이 丙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n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nㄷ.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n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nㅁ.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나대지 상태에서 X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실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한다면, 甲은 근저당권에 기한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2":"丙이 乙로부터 나대지 상태에서 X에 대하여 용익권을 설정받고 Y 건물을 축조한 후 乙이 Y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X와 함께 Y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2억 2,000만 원인 경우, X의 2번 근저당권자인 丁은 甲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을 변제하고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X가 수용되면서 乙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해 甲이 압류를 하기 전에 乙이 이를 모두 출급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중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X에 대한 근저당권과 함께 그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할 때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X를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乙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그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당시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丙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option_4":"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X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乙은 본등기를 하면서 甲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5":"乙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그 후에 위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치면 乙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비율은 4:2: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의 특정한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option_2":"乙이 甲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Y의 철거 및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의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단독으로 丁과 X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乙과 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5":"만약 甲, 乙, 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X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후 乙이 X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에 관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06. 10. 5. 친구 乙과 함께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2006. 10. 30. 자신의 명의로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 자신의 명의로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option_2":"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option_3":"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option_4":"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과 丙은 X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丙이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3":"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option_4":"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고,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이 甲 명의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丙 앞으로 마친 것이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甲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5":"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甲이 X에 관하여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은 丙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구상 甲이 乙에게 고가의 가구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乙을 상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은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option_2":"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5. 4. 2.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5.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option_3":"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7. 4. 2.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07.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4":"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4. 2.인데, 甲이 2008. 3. 27. 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08. 4. 14. 乙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08. 4. 20. 乙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08. 10. 15.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최고시에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option_5":"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상법이 정한 5년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이 정한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option_2":"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option_3":"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option_4":"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1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丙이 입은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甲과 乙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2:1이고,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은 20%이며, 丁은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option_2":"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乙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3":"丙의 甲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정되었다면, 별소로 제기된 丙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丙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option_4":"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option_5":"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option_4":"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option_2":"甲이 소송과정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실권되어 더 이상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3":"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option_4":"乙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option_5":"만약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option_2":"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3":"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option_4":"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option_5":"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그 소유인 X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0. 2. 1. 乙에게 X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10. 2. 2.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X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2. 10. X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戊는 그 경매절차에서 X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甲은 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option_2":"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option_3":"丙, 丁, 甲 순서로 배당받는다.","option_4":"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option_5":"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stem":"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option_1":"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option_2":"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option_3":"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 관하여 심리무가 있다.","option_4":"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option_5":"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08. 7. 10. 乙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기인 2009. 7. 10.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 소유의 시가 4억 원인 X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甲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에 의하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한 처분청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option_2":"담보권의 실행통지에 있어서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X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를 명시하였으나 이것이 객관적인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option_3":"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option_4":"만약 甲, 乙, 丙 3자의 합의에 의해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비록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며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option_5":"만약 위 계약 당시 이미 X 위에 乙의 丁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stem":"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option_1":"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매수인에게 인도된 건축자재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제3자 소유의 신축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5":"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5년 동안 점유해오고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乙이 X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자기 소유권을 행사한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nㄴ. 만약 甲의 X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ㄷ.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이 丙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도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nㄹ.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nㅁ. 만약 甲의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났을 때 X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개시시점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ㅁ","option_3":"ㄷ,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option_2":"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3":"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2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0. 2. 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0. 5. 3.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인 丁은 2010. 4. 29.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2":"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채권압류명령보다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위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위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丙은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乙에게 위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③의 경우, 丙이 乙로부터 위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丁과의 사이에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5":"③의 경우, 乙은 위 대여금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option_2":"금융기관이 약속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option_3":"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option_4":"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이다.","option_5":"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1억 원, Y의 경매대가는 2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2":"의 경우에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3":"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option_4":"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option_5":"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5,000만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2":"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option_3":"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option_4":"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5":"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option_3":"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4":"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option_5":"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option_2":"증여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인증여 수증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사인증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유증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option_3":"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증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option_4":"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option_5":"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107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 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option_2":"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3":"②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5":"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개인적 용도로 B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때 A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甲이 변제하지 않자 B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A 회사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한 것이므로 절대적 무효이다.\n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만약 A 회사의 모든 주주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nㄷ. A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한 이후, 이사회가 사후승인을 하더라도 그 보증은 유효하지 않다.\nㄹ. A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 은행이지만, 이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nㅁ. 만약 이사회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하였다면, 위 보증은 유효하게 되므로 이사 甲은 A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동종업종의 B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A 회사가 乙로부터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B 회사에 제공하여 B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option_1":"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甲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A 회사의 소수주주는 법원에 甲의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B 회사가 아직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어도 甲이 B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option_3":"A 회사는 사전 및 사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甲이 B 회사로부터 얻었을 이득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option_4":"A 회사의 손해 발생시 대표이사 甲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option_5":"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 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option_2":"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option_3":"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option_4":"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다.","option_5":"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3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익명조합원은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option_2":"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자와 함께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3":"상호계산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option_4":"상호계산에 있어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option_5":"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option_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option_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option_4":"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option_5":"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64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 X가 경영하고 있는데, X와 2대주주 Y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 회사의 이사회는 Y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A 회사의 주주가 아닌 甲에게 신주를, 주주가 아닌 乙에게 전환사채를 각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 회사의 이사회는 신주와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공시하였으나 A 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신규사업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option_2":"X와 Y 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3":"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4":"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5":"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option_2":"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option_3":"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option_4":"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option_5":"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에게 회사 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乙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option_2":"A 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option_3":"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4":"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 회사가 위 기부약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留止)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0.9%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丙과 함께 A 회사에 대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게 하는 한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option_2":"이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주주총회의 경우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option_4":"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option_5":"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창업동아리에서 만난 甲과 乙, 2인은 각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nㄴ. 이사회를 구성할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甲과 乙이 이사가 되더라도 1명을 더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nㄷ.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된다면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nㄹ. 부족한 사업자금은 회사설립 이후에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nㅁ. 甲과 乙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option_1":"ㄷ, ㅁ","option_2":"ㄱ, ㄷ","option_3":"ㄹ, ㅁ","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option_2":"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option_3":"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사외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option_4":"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B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는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B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option_2":"A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option_3":"B 회사의 주주 乙은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도 B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4":"A 회사의 주주인 丙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option_5":"합병 이후 A 회사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위 주식 5%를 甲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option_2":"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option_3":"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option_5":"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4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option_2":"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option_3":"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option_4":"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option_5":"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어음발행 후에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어음소지인이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 중 발행인의 구 상호를 지우고 신 상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어음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이에 기명날인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option_4":"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option_5":"변조의 방법은 어음의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에 한하므로, 권한 없는 제3자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고의로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 乙, 丙,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 丙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변론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나,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위 소송에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는 없다.","option_2":"제3자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option_3":"제3자가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제3자를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4":"甲, 乙, 丙, 丁이 X 토지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도 여전히 X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戊는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5":"X 토지에 대해서 甲, 乙, 丙, 丁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 앞으로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변론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론주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X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제3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원고가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바로 청구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동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option_3":"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option_4":"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증거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option_5":"대여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증인인 피고가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채무가 변제되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였더라도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변제항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려면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n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nㄷ. 선정당사자가 변경된 때 그 변경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의 선정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못한다.\nㄹ.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제1심에 한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nㅁ.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option_1":"ㄴ, ㄷ","option_2":"ㄹ, ㅁ","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험을 보고하는 이상 증인이므로 법원은 증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조사한다.","option_2":"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그 당사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다.","option_3":"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option_4":"증인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그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그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option_5":"법원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5,000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 법인 소속 원무과 담당 직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nㄴ.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nㄷ. 항소심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한 다음 상고심에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nㄹ. 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nㅁ.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다른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변론은 유효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option_1":"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해 진술을 금지당한 경우, 변론속행을 위하여 정한 새 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더라도 그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option_2":"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option_3":"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option_4":"원고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청구의 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option_5":"제1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정하고 그것을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하였지만 그 새로운 기일에도 쌍방 모두 결석한 후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4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이 사건에서 위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위 상계항변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배척되지 않는다.","option_2":"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甲의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甲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원래부터 부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option_3":"만약 乙의 위 대여금채권 성립 전에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甲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위와 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4":"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 없이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乙의 상계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甲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무너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甲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option_5":"만약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결과 수동채권인 甲의 손해배상채권액은 5,000만 원, 자동채권인 乙의 대여금채권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불요증사실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판결을 하여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nㄴ.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고용형태별근로(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법원은 그것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nㄷ.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되었다면, 피고는 그 뒤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다투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nㄹ. 자백의 취소에 있어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인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n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해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option_1":"ㄴ, ㅁ","option_2":"ㄹ,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5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甲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甲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에 부담을 느껴, 기각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9,000만 원 청구 부분)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n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변경(확장)할 수 있다.\nㄷ.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option_1":"없음","option_2":"ㄱ","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option_2":"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option_3":"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그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미치지 않는다.","option_4":"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option_5":"채무자 乙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1","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ㄴ. 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상속채권자 A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B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nㄷ. 丙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丙이 이를 주장하지 않고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nㄹ.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2","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2005. 3. 20. 甲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乙은 甲에게 정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같은 날 이를 甲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변제기를 2005. 6. 20.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n그 후 甲은 2011. 9. 27. 乙을 상대로 (1)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도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약정일인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아울러 청구하였다.\n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청구원인사실 중 (1) 이 사건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2)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甲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위 소제기시 이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한편 甲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다.\n이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이 사건 약정을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nㄴ.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동업자 사이의 계산은 상행위라 하더라도 계산상 부담할 채무를 현실로 수수함이 없이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 이상 민사행위가 되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nㄷ.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甲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배척할 수밖에 없다.\nㄹ. 甲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명하여야 한다.\nㅁ. 만약 甲이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소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3","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주발행은 효력이 없다.","option_2":"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option_3":"신주발행무효소송의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법률상의 제소기간 도과 후 위 소송에 참가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소제기시 제소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양수인은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option_4":"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option_5":"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변호사선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4","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의 대리인인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의 대리권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乙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乙은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변론을 통해 자신이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자 乙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을 甲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아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甲으로부터 丁을 거쳐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丁과 乙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option_5":"甲이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5","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 주식회사는 2010. 8.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이사선임의 결의, (2) 영업양도의 결의를 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2010.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5. 위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option_2":"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영업양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option_3":"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option_4":"甲이 다른 주주 丙과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5":"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乙 주식회사이지만, 甲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6","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stem":"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option_2":"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option_3":"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option_5":"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7","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재임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일부는 횡령하고 나머지는 뇌물 공여에 사용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새로운 임원진은 종전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제소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후 소송계속 중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option_2":"乙 주식회사는 甲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option_3":"甲이 乙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option_4":"丙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 丙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option_5":"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8","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option_2":"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option_3":"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4":"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ption_5":"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69","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친구 소유의 화물차(丙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n한편 甲은 위 사고 이전에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해 甲은 위 사고를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n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은 乙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앞서 위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甲은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乙 보험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nㄴ. 가령 위 ㄱ.에서 甲의 소송고지가 적법하다면, 그 소송고지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행하여졌고, 그 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의 의사가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소송고지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nㄷ.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만으로는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같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nㄹ. 만약 乙 보험회사가 이미 甲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 이에 대해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option_1":"없음","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ㄷ","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74조; 상법 제6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ivil-70","round":1,"year":2012,"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stem":"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nㄱ.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 A )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nㄴ. 법원의 관할은 ( B )를 표준으로 정한다.\nㄷ.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 C )에 그 효력이 생긴다.\nㄹ. 항소는 항소장을 ( D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option_1":"A: 판결 · B: 제소시 · C: 제소시 · D: 항소심","option_2":"A: 결정 · B: 제소시 · C: 제소시 · D: 제1심","option_3":"A: 결정 · B: 제소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제1심","option_4":"A: 판결 · B: 변론종결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항소심","option_5":"A: 결정 · B: 변론종결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제1심","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1","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n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n라.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n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1":"가, 나, 다","option_2":"가, 라, 마","option_3":"나, 다, 라","option_4":"나, 라, 마","option_5":"다, 라, 마","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나,라,마","false_statements":"가,다","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2","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이 사안에서 乙이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乙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乙은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甲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乙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안에서 乙이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 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option_2":"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乙은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option_3":"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option_4":"엄격고의설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option_5":"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3","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stem":"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표]\n| 가.<br>나.<br>다.<br>라. | ⓐ 전과가 있던 甲은 친구 乙인 것처럼 가장하여 A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허락없이 임의로 친구 乙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하였다.<br>ⓑ 甲은 위 乙 명의의 이력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허락 없이 임의로 乙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乙 이름 뒤에 날인하였다.<br>ⓐ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br>ⓑ 甲은 乙의 시체를 바다에 투기하였다.<br>ⓐ 甲은 乙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웃 주민 丙, 丁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머니칼로 丙의 팔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br>ⓑ 甲은 계속하여 추격해온 丁에게 위 칼을 내밀며 “쫓아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br>ⓐ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곧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다. 甲은 위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자 그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br>ⓑ 이후 甲은 乙로부터 나머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甲은 이를 거부하였다. |\n| --- | --- |\n[/표]","option_1":"가, 다","option_2":"가, 다, 라","option_3":"나, 라","option_4":"나, 다, 라","option_5":"다, 라","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4","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option_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3":"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이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option_5":"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5","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n나.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n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n라.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n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option_1":"가, 나, 마","option_2":"가, 다, 마","option_3":"나, 다, 라","option_4":"나, 라, 마","option_5":"다, 라, 마","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나,마","false_statements":"다,라","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6","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2":"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을 지급받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option_3":"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option_4":"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option_5":"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7","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주도하여 乙, 丙과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과 乙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망을 보기로 한 丙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甲과 乙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丙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option_2":"甲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乙이 甲과 접촉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더라도 乙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option_4":"甲이 A녀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甲의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option_5":"甲과 乙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한 경우, 乙이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8","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n나.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n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n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1":"가, 나","option_2":"가, 다","option_3":"나, 다, 라","option_4":"나, 라","option_5":"라","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라","false_statements":"가,나,다","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09","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n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n라.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option_1":"가(○), 나(○), 다(×), 라(○)","option_2":"가(○), 나(×), 다(○), 라(×)","option_3":"가(×), 나(○), 다(×), 라(○)","option_4":"가(×), 나(×), 다(○), 라(×)","option_5":"가(×), 나(×), 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다","false_statements":"가,나,라","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0","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option_3":"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5":"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1","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option_2":"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option_3":"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乙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option_4":"甲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2","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option_2":"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option_3":"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option_4":"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option_5":"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3","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3":"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option_4":"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4","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2":"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option_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4":"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5":"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5","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option_2":"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option_3":"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option_4":"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6","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option_2":"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3":"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option_4":"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option_5":"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뒤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7","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n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n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n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option_1":"가","option_2":"가, 나","option_3":"가, 나, 다","option_4":"가, 나, 다, 라","option_5":"나, 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나,다,라","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8","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고의에 의한 방위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방위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option_2":"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에 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option_3":"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option_4":"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option_5":"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19","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검사 甲은 2010. 12. 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option_1":"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option_3":"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option_4":"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option_5":"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0","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있다.","option_2":"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option_3":"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option_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option_5":"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1","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되므로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n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n라.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적된 진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생긴다.\n마.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option_1":"가(×), 나(○), 다(○), 라(×), 마(×)","option_2":"가(×), 나(○), 다(○), 라(○), 마(○)","option_3":"가(○), 나(×), 다(×), 라(○), 마(×)","option_4":"가(×), 나(○), 다(○), 라(×), 마(○)","option_5":"가(○), 나(×), 다(×), 라(×), 마(○)","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나,다,마","false_statements":"가,라","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2","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option_2":"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option_3":"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option_4":"복제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option_5":"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3","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사례>\nⓐ 甲은 피해자 乙(만 17세)을 강간하였다.\nⓑ 乙은 丙(乙의 母)에게 강간피해사실을 알렸다.\nⓒ 丙은 丁(성폭력상담소장)에게 乙의 강간피해사실을 말하고, 丁의 조언에 따라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nⓓ 戊(乙의 父)는 丙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甲을 찾아가 따지자 甲은 강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nⓔ 검사는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에 대해서는 乙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戊에 대해서는 甲이 강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nⓕ 검사는 甲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甲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nⓖ 검사는 乙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乙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戊는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nⓗ 검사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戊에 대한 각 검사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음).","option_1":"丙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2":"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4":"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5":"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4","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option_2":"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option_3":"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한다.","option_4":"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option_5":"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5","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option_2":"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option_3":"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option_4":"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option_5":"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6","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option_2":"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option_3":"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option_5":"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7","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공판절차 중 검사의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乙이 한 “나(乙)는 甲과 함께 금반지를 훔쳤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n나. 공판절차 중 검사의 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丙이 한 “나(丙)는 甲이 A로부터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위 금반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였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n다.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진술절차에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부동의하고 丙은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할 경우, 위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n라. 甲이 수사기관과는 무관하게, A로부터 훔친 위 금반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신이 丙과 전화통화한 흥정 내용을 丙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option_1":"가(○), 나(×), 다(×), 라(○)","option_2":"가(○), 나(○), 다(×), 라(×)","option_3":"가(×), 나(○), 다(×), 라(○)","option_4":"가(○), 나(×), 다(○), 라(○)","option_5":"가(×), 나(○), 다(○), 라(×)","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가,라","false_statements":"나,다","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8","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stem":"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사례>\nⓐ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 6. 20.)로 기소되어 2009. 8.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nⓑ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 1. 1.부터 2009. 6. 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 3. 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option_1":"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2":"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option_4":"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5":"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29","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n나.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n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n라.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n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option_1":"가, 나, 다","option_2":"가, 나, 마","option_3":"나, 다, 라","option_4":"나, 라, 마","option_5":"다, 라, 마","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나,다","false_statements":"라,마","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0","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2":"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option_3":"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option_4":"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option_5":"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1","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option_2":"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option_3":"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4":"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2","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를 아파트 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후 甲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자, “A의 횡령혐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는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아파트 55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하였다.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지만, 甲은 자신의 행위는 A의 비리를 알려 입주민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option_2":"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이 진실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option_3":"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4":"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5":"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3","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회사 감사팀으로부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A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상무이사인 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후 甲은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도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우리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B는 甲과 乙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사는 甲과 乙을 협박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 도중 B는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option_2":"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고발의 내용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option_3":"B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한다.","option_4":"B가 乙과 합의하고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甲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5":"법원은 乙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4","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피해자 A(만 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는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2":"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option_3":"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option_4":"결과적으로 A의 사체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5","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우리 정보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2":"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option_4":"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option_5":"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6","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A모텔 906호실에는 몰래카메라를, 맞은편 B모텔 707호실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A모텔 906호실로 오게 하였다. 乙은 B모텔 707호실 모니터 화면에서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인식하고, 甲은 피해자들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리시버를 통해서 乙이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듣고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 乙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option_2":"甲, 乙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따로 성립한다.","option_3":"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4":"사법경찰관이 甲, 乙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위 카메라, 모니터, 도박 판돈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option_5":"만약 피의자 甲, 乙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모니터를 압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위 압수물은 도망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제3의 공범 丙의 소유물인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 甲, 乙로부터 위 카메라 및 모니터를 몰수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7","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0. 7. 6. 23:00경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총을 주머니에 넣은 채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네 길목에서 ‘표적’을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스총으로 겁을 주어 현금 20만 원과 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았다. 일주일 후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수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甲이 범행한 장소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걸이와 반지도 모조품인 것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고 20만 원은 이미 소비해 버린 상태인 것만 확인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만약 甲의 주도하에 甲과 乙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23:00경 범행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乙이 마음을 바꾸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甲이 혼자서 위 사례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면, 乙에게도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n나. 제1심 법원이 甲의 자백에 따라 위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甲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n다. 만약 甲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n라. 만약 甲이 동네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범행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에게는 형법 제26조(중지범)가 적용될 수 없다.","option_1":"가, 나","option_2":"가, 다","option_3":"나, 다","option_4":"나, 라","option_5":"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나,라","false_statements":"가,다","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8","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n나.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n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n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n마.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option_1":"가, 라","option_2":"가, 마","option_3":"나, 다","option_4":"나, 라","option_5":"다, 마","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나,다","false_statements":"가,라,마","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39","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option_2":"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만약 乙이 친동생인 丁에게 乙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한 경우라면, 비록 丁이 친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乙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option_4":"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option_5":"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1-criminal-40","round":1,"year":2012,"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이 운영하는 ‘B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option_2":"만약 ‘B퀵서비스’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option_3":"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option_4":"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option_5":"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1","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question":"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option_2":"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option_3":"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option_4":"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5":"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2","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제정 전의 일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내용이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다.","option_2":"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option_3":"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4":"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5":"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3","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question":"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甲은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조】\n「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option_1":"만일 甲이 이미 석방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위 규칙조항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甲이 준법서약서 제출요구행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option_3":"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에는 개인의 세계관이나 주의·신조 등도 포함되고, 甲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甲의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option_4":"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甲에게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5":"준법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형자에 비하여 甲을 차별취급하는 것은 준법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4","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4,"question":"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option_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option_3":"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적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다.","option_4":"“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5":"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방의회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5","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5,"question":"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option_2":"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3":"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option_4":"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금지는 정당화된다.","option_5":"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6","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6,"question":"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2":"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option_3":"우리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실질적인 행정부 통할권을 가지므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아니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option_4":"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option_5":"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7","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7,"question":"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option_2":"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option_3":"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option_4":"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 甲을 제명하였고, 甲은 이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5":"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한 긴급한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8","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8,"question":"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n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경우에 대통령은 그 해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nㄷ.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불성실성 역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nㄹ.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ㅁ.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09","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9,"question":"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하므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nㄴ.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도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넘는 선거구 획정은 그 지역 선거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nㄷ.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n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권은 국민주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ㅁ.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의한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ㄴ, ㄷ,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ㄴ,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0","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option_2":"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option_3":"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option_4":"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option_5":"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1","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아동의 교육에 관한 국가와 부모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동의 교육에 관한 국가와 부모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option_2":"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지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option_3":"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option_4":"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option_5":"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2","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option_2":"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option_3":"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option_4":"문화재의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 고의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option_5":"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있어서 수용의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3","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3,"question":"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option_2":"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3":"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option_4":"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option_5":"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4","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4,"question":"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option_2":"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option_3":"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option_4":"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option_5":"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2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5","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등록취소규정은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법규정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option_2":"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어떠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4":"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출정제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형자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6","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6,"question":"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option_3":"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option_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5":"「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참여 정도가 판단하는 자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으며, 다른 법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7","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7,"question":"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option_2":"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어서 국회의원이 그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국회가 가지는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option_4":"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아직 장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8","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option_2":"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모든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option_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19","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19,"question":"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nㄴ.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nㄷ. 甲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甲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경우 甲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n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0","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甲과 그 배우자 乙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甲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option_2":"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甲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option_3":"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관청이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하여 丙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option_4":"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option_5":"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소득세법 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에 甲에 대하여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소득세법 제6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1","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option_2":"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위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option_3":"법원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제소기간은 애초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option_4":"보충역편입처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당한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순차로 내려지자, 원고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의 취소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추가한 경우,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option_5":"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2","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option_3":"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4":"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5":"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야 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3","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3,"question":"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적법한 건축신고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n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nㄷ.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심의를 누락한 채 행해진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nㄹ.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군수에게 내부위임된 경우에, 군수가 당해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면 이는 형식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4","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ption_2":"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ption_4":"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option_5":"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5","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인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경우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option_2":"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ption_3":"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option_4":"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포함된다.","option_5":"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6","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6,"question":"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그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nㄴ.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이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nㄷ.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종전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nㄹ.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영업의 허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허가를 할 경우 그 허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7","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 공표(이하 ‘대령진급선발’이라 한다)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甲이 대령진급선발 이전에 군납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대령진급선발 취소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option_2":"甲이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3":"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option_4":"만약 위 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甲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8","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option_2":"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option_3":"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option_4":"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29","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29,"question":"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n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바,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nㄷ.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nㄹ.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도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된다.\nㅁ.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0","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0,"question":"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stem":"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option_2":"본조에서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option_3":"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본조의 책임이 발생한다.","option_4":"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도 본조의 배상책임을 진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1","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2":"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위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option_3":"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불복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재결청이 처분성의 결여를 이유로 위 취소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취소재결을 하였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option_4":"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의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option_5":"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관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으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을 내린 경우, 원고가 위 소청결정 중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다툰다면 이는 위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2","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원관리청 A는 불법으로 국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한 甲에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급박한 위험이 있어 위 시설물을 급속히 철거하여야 하는데 계고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계고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option_2":"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계고처분 전후의 다른 문서의 송달로써는 불특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option_3":"공원관리청 A가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다시 제2차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甲은 제2차 계고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option_4":"계고처분을 거쳐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option_5":"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3","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option_2":"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option_3":"관계법령상 구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그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되는 경우, 위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option_4":"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하면 족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option_5":"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심리 원칙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준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4","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4,"question":"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option_2":"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option_3":"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유보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보다 엄격한 구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option_4":"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option_5":"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5","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5,"question":"甲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신청이 거부된 경우 甲은 권리의무에 아무런 침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n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이른바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nㄷ. 기존에 허가받은 유흥주점업자는 통상적으로 甲이 받은 영업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ㄹ. 영업허가 후 甲의 유흥주점의 위생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甲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ㄷ","option_5":"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6","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stem":"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option_1":"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option_2":"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option_3":"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option_4":"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option_5":"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7","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군의관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는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병역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므로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option_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다.","option_3":"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option_4":"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option_5":"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8","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nㄴ.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n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n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nㅁ.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ㄴ, ㄹ, ㅁ","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39","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option_2":"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option_3":"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option_4":"과징금 처분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option_5":"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public-40","round":2,"year":2013,"subject":"공법","number":40,"question":"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nㄴ.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nㄷ.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n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n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공법 1책형 쪽","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option_2":"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甲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option_3":"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4":"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option_5":"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option_3":"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option_4":"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1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option_2":"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option_3":"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option_4":"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5":"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1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option_2":"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3":"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option_4":"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1985. 5.경 A 토지(300㎡)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 중 X 부분(15㎡)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2006.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option_2":"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05.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option_3":"丙이 2004.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option_4":"2007.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option_5":"乙은 2007.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option_2":"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option_3":"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option_4":"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101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에 적용될 기간에 의한다.","option_2":"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option_3":"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option_4":"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option_5":"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option_2":"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3":"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5":"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0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stem":"甲이 2012.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2.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표]\n| | 乙 회사 | | | 丙 회사 | | |\n| --- | --- | --- | --- | --- | --- | --- |\n| | 외상대금<br>원 금 | 지연손해금 | 합 계 | 외상대금<br>원 금 | 지연손해금 | 합 계 |\n| 2012. 8. 5.<br>(경매신청) | 2,400만 원 | 300만 원 | 2,700만 원 | 3,600만 원 | 300만 원 | 3,900만 원 |\n| 2012. 12. 5.<br>(매각대금완납) | 2,600만 원 | 360만 원 | 2,960만 원 | 3,600만 원 | 500만 원 | 4,100만 원 |\n| 2013. 1. 5.<br>(배당일) | 2,600만 원 | 390만 원 | 2,990만 원 | 3,600만 원 | 600만 원 | 4,200만 원 |\n[/표]","option_1":"乙 회사 2,70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option_2":"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option_3":"乙 회사 2,96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option_4":"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3,900만 원","option_5":"乙 회사 2,990만 원, 丙 회사 4,000만 원","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X 토지의 여유공간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甲은 X 토지와 2채의 건물을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토지와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X 토지가 경매됨에 따라 X 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乙은 Y, Z 건물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서 Y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甲은 Z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nㄴ.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Y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nㄷ. 丙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nㄹ. 丙은 丁을 상대로 Z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ㄹ","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乙은 甲의 부탁으로 甲 소유인 고장난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丙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丙은 乙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甲과 乙이 함께 丙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丙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nㄴ.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丁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丁의 간곡한 요청으로 丁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丁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丁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nㄷ. 乙의 채권자 戊는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乙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이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戊는 甲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nㄹ. 위 ㄷ에서 甲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戊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甲에게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ㄹ","option_4":"ㄱ, ㄷ","option_5":"ㄱ, ㄴ","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약금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option_2":"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option_3":"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option_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option_5":"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0. 2.경 친구 乙과 ‘甲이 매수하고자 하는 X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乙 앞으로 해 두되, 세금 등은 모두 甲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丙과 丙 소유인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등기는 乙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丙이 이를 승낙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丁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nㄴ.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ㄷ.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丙의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축자재의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 당시 丙이 그 건축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nㄴ. 乙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乙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ㄷ. 乙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자재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戊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건축자재에 관하여 戊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가 戊의 과실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乙의 다른 채권자 己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戊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험금채권에서 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option_4":"ㄴ","option_5":"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 乙, 丙이 각 5/9, 2/9, 2/9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자재야적장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X 토지의 2/9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제3자인 丁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丁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3":"丙이 X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를 乙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 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사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만약 甲, 乙, 丙이 실제로 X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stem":"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3":"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option_4":"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option_5":"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 丙으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에게 1번 저당권을, 丙에게 2번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2":"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은 회복등기를 위하여 丁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option_3":"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고 그 회복등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丁에게 경락되어 배당할 금액의 전부가 丙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option_5":"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戊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乙의 협조를 얻어 戊에게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기등기의 기입일자보다 2번 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일자가 빠른 경우, 戊는 丙에게 1번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乙이 소유하는 X 부동산(시가 4,000만 원)과 물상보증인 丙이 소유하는 Y 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피담보채무 5,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뒤 乙은 丁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X 부동산에 丁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피담보채무 4,0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모두 배당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丁은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nㄴ. X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Y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丁은 배당받지 못한다.\nㄷ.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후 X 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丙은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option_4":"ㄱ","option_5":"ㄴ","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1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nㄷ.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option_4":"ㄴ","option_5":"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은 2010.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10.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2010.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option_3":"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10.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10.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4":"甲이 2010.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option_5":"‘乙이 2010.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option_2":"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을 대위할 수는 없다.","option_3":"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4":"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option_5":"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n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인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nㄷ.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nㄴ.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nㄷ.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nㄹ.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로부터 X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丙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option_4":"매도인 丁과 매수인 戊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丁이 戊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戊가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丁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stem":"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option_1":"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2":"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option_4":"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option_5":"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2010. 7. 1.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각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40%, 丁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은 乙, 丁에게도 미친다.","option_3":"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후 1,000만 원을 배상한 丁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4":"만약 위 교통사고가 2005. 1. 7. 발생하였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5":"만약 乙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乙이 甲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丙, 丁에게 구상할 경우, 丙, 丁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stem":"아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피상속인 A는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었고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에게는 언니 B와 남동생 C가 있었는데, B는 독신이며 C는 Y와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Y는 사별한 전남편 Q와의 사이에서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E에게는 자녀인 Z가 있다.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친족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은 본위상속,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 또한 A의 재산 10억 원 이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나 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nㄱ. C, A의 순서로 사망한 후 D와 Y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재산 10억 원 중 E가 궁극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 ]원이다.\nㄴ. C, A의 순서로 사망한 경우에 원래 C의 몫이었던 상속재산을 Y와 D가 대습상속한다. 이 상태에서 Y가 사망하면 Y의 직계비속 D와 E가 이 재산을 각 ㉡[ ]원씩 상속한다. 그 후 E가 사망하면 E에게 귀속되었던 ㉡[ ]원은 Z가 물려받는다.\nㄷ. 위 ㄴ에서 E가 사망한 후 D가 사망한 경우, D에게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을 통해 귀속되었던 재산 총액 ㉢[ ]원은 다시 Z가 물려받을 수 있다.","option_1":"㉠ - 0,㉡ - 1억 5,000만,㉢ - 1억 5,000만","option_2":"㉠ - 0,㉡ - 3억, ㉢ - 3억 5,000만","option_3":"㉠ - 5억,㉡ - 3억, ㉢ - 1억 5,000만","option_4":"㉠ - 5억,㉡ - 1억 5,000만,㉢ - 1억 5,000만","option_5":"㉠ - 5억,㉡ - 1억 5,000만,㉢ - 3억 5,000만","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가분양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라도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nㄴ.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면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nㄷ.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는 전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자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nㄹ.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해를 조정할 위치에 있는 분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option_5":"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2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option_3":"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option_4":"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2":"확정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option_4":"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option_5":"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男과 乙女 사이에 자 丙(현재 미성년자임)이 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은 부부이며, 소득활동은 甲만이 하고 있는데,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乙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丙의 친권자는 甲으로, 양육권자는 乙로 분리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option_3":"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권을 甲에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乙이 丙을 甲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신이 양육하여 왔다. 乙이 丙을 실제로 양육하였더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4":"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丙에 대한 양육권을 乙에게 인정하고, 甲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甲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乙은 甲에 대한 과거 1년 동안의 양육비채권과 甲이 乙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option_5":"丙은 甲과 乙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며, 출생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乙이 양육하여 왔는데, 甲이 丙을 인지하였다. 乙은 인지가 있기 전에 丙을 혼자서 양육한 것에 대해서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한 때로부터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2":"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해 온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option_3":"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4":"甲이 乙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 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5":"만약 丁도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乙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丁에 대하여 200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위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경우,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그 특약이 유효가 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급부자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74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男과 乙女는 1992. 12. 26. 혼인하였는데, 乙이 2010. 3.경부터 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하려 한다. 乙은 丙을 만나기 전에는 전업주부로서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option_3":"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乙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option_4":"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5":"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8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男과 乙女는 부부였는데,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는 乙 이외에 다른 유족은 없다. 甲은 유산으로 X 아파트(시가 1억 원)를 남겼으며, 생전에 丙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의 사망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ption_2":"만약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乙을 상대로 2억 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3":"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하고도 丙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乙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option_4":"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에 기하여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丙이 丁에게 우선하지 않는다.","option_5":"乙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丙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乙은 丙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전자제품 생산업자인 甲은 위탁매매인인 乙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자제품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乙은 그 실행으로 丙에게 그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상법을 제외한 특별법과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nㄱ. 乙과 丙간에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의 인지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nㄴ.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게 이행할 책임이 없다.\nㄷ. 만일 甲이 乙에게 위 전자제품을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도록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대당 6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1대당 차액 10만 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乙의 이익으로 한다.","option_1":"없음","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2":"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option_3":"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option_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option_5":"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설령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다.\n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nㄷ.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nㄹ.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nㅁ.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영업양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3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어음에 乙 명의의 배서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였다. 丁은 이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현재 어음은 戊가 소지하고 있다. 丁과 戊는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없다.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로부터 丁으로의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戊는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option_2":"甲은 戊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3":"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戊가 乙에게 어음금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배서의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option_4":"戊가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option_5":"丁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에 배서하였으므로 戊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민법 제75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은","stem":"상장회사 A의 주주 甲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인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정관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으로부터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자,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직원은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후 乙에게만 乙의 신분증과 甲의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적법한 업무의 수행이다.","option_2":"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 乙도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option_3":"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사 후보 X에 대해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나 乙은 X에 대해 찬성의 투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option_4":"甲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丙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丙은 A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회사는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option_5":"甲은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신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乙을 포함한 900명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900명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도 둘 수 있다.","option_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option_3":"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option_4":"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회사의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어도 된다.","option_5":"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장회사 A(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임)의 주주 甲,乙은 각각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3%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丙은 대표이사로서 A사를 경영하고 있다. 2인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X와 Y를 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甲,乙은 자신이 원하는 K를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A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乙은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option_2":"A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하였다면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option_3":"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option_4":"丙은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인 X와 Y에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option_5":"甲 또는 乙은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乙의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의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을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생산부문에 관한 재산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는 나머지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option_2":"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option_3":"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option_4":"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임)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n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nㄷ.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nㄹ.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nㅁ. 이사가 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사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nㄷ.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nㄹ. 회사의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nㅁ.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option_2":"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option_3":"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option_4":"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option_5":"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option_2":"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option_3":"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option_4":"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option_5":"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option_2":"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option_3":"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option_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option_5":"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4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4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2.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12. 4. 1. 乙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12. 5. 31.이고 어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n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nㄷ.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nㄹ.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nㅁ.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계약 체결시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option_2":"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option_3":"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option_4":"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장래를 향하여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option_5":"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65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정육점을 운영하는 甲은 2012. 8. 6.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스포츠용품점 확장비용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12. 8. 8.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변제기를 2013. 8. 5.로 정하였으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甲에게 乙이 소유하고 있는 2011. 3. 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8. 8. 乙은 약정에 따라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2012. 8. 6.부터 변제기인 2013. 8. 5.까지 甲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2":"甲과 乙은 주식질권설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甲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A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甲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option_3":"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질권설정시까지 A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甲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option_4":"A사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乙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유효하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option_5":"질권설정시 甲이 乙로부터 A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A사가 乙의 청구에 따라 甲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만 甲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을 금전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멸시효기간과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option_2":"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option_3":"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option_4":"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option_5":"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옳게 조합된 것은","stem":"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nㄴ.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될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무효가 된다.\nㄷ.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B를 상대로 동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임금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5.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2.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7.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2. 12. 24.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소는 B소이다(단, A소와 B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함).\n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option_2":"전속적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합의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option_3":"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당사자 쌍방의 사정·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은 법률상 인정된 임의대리인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option_5":"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진술금지의 명령과 함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nㄴ.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nㄷ.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nㄹ.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nㅁ.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ㄴ,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ㄴ, ㄷ,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값을 합산하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값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option_2":"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3":"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다.","option_4":"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option_5":"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건물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청구 인용·손해배상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은 후 패소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승소한 건물인도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option_2":"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기각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option_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승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자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의 확장도 허용된다.","option_4":"甲이 주채무자 乙과 보증인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甲이 전부 승소하자 乙만이 항소한 경우, 丙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option_5":"소송요건과 참가요건을 모두 갖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甲 승소, 피고 乙 패소, 참가인 丙 패소의 경우, 丙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乙이 권리자로 판단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乙 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법원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nㄴ.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甲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nㄷ.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nㄹ.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nㅁ.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甲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ㅁ","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5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석명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제3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를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다.","option_2":"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것은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option_3":"지적의무를 게을리한 채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위반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option_4":"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채무자는 제3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option_5":"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2":"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3":"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상대방의 재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option_4":"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option_5":"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면 그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1","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乙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 乙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nㄴ. 甲이 채권자 乙로부터 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甲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甲에게 대항하려는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nㄷ.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nㄹ.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선의라는 사실은 그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nㅁ.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乙의 귀책사유로 위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2","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option_2":"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option_3":"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option_4":"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option_5":"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3","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前) 등기명의인이었던 乙이다.","option_2":"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甲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과 집행비용을 공탁하면 된다.","option_3":"위 소송에서 변제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심리한 결과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4":"위 소송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5":"甲이 乙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丁은 乙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4","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성년자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option_2":"전(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3":"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甲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option_4":"甲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甲의 친권자인 丙이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친권자 丙이 甲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甲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甲은 丙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乙에게 주장하지 못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5","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척추 이상으로 허리 통증이 있던 甲은 의료법인 A병원에서 2008. 4. 3. 입원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에 수술을 받았다. 척추수술 직후, 甲에게 하반신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A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option_2":"甲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甲의 주장은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에 속하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른 산정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한다.","option_3":"甲이 A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option_4":"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甲은 소 제기 전이나 후에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송계속 중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option_5":"A병원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A병원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甲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6","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의 제1심 소송 중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하다.\nㄴ. 甲이 주위적으로 B보험회사가 한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B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B보험회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한 다음 나중에 乙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할 수 있다.\nㄷ.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甲, 乙, 丙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만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乙과 丙은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n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가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X 토지가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제1심 소송 중에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nㅁ. 甲, 乙, 丙의 공유인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丙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 중에 丙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ㅁ","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7","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회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option_2":"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option_4":"이사회의 경우는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option_5":"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8","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주식회사 A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였는데 그 자금이 단기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어 재무구조가 열악하였다. 한편,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가 위와 같이 상환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지 A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도 없이 A회사에 10억 원의 자금을 빌려 주었다. 이후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乙이 B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지만 A회사는 결국 자금 사정 악화로 B회사에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B회사의 주주 丙은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소송 중에 B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丙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option_2":"비상장 주식회사 C는 B회사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데, C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丁은 B회사를 위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option_3":"丙은 B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기관적 자격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위 소를 취하할 수 있다.","option_4":"위 소송의 제1심에서 丙이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의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소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B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면, 그 참가는 적법하다.","option_5":"항소심에서 비로소 B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丙이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되면, B회사의 위 참가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40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69","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채무인수 여부에 관한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n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nㄷ.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nㄹ.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ivil-70","round":2,"year":2013,"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stem":"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이 청산인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option_2":"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를 이유로 주주 甲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option_3":"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option_4":"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option_5":"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1","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평소 주의가 산만한 甲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 - 甲에게는 절도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option_2":"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A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option_3":"甲은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마을 주민이 세운 장승에 맞았고, 장승의 일부가 손괴되었다 - 甲의 행위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option_4":"甲은 A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기절한 모습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모래에 파묻었으나 부검 결과 A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甲의 행위를 개괄적 고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option_5":"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 그릇에 넣어서 A의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하였다 - 甲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2","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甲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option_2":"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甲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option_3":"甲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option_4":"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option_5":"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甲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3","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n나.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범행장소가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n다.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도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n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n마. 甲과 乙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지만 乙이 공모내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乙이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option_1":"가, 나, 다","option_2":"가, 나, 라","option_3":"나, 다, 라","option_4":"가, 나, 라, 마","option_5":"나, 다, 라, 마","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나,라","false_statements":"다,마","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4","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option_2":"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3":"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option_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5":"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5","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stem":"「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집단· 흉기등)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甲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A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n나. 甲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A를 향해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승용차 트렁크에는 공기총 실탄이 보관되어 있었다.\n다. 甲은 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A를 훈계하면서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A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n라. 甲은 A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A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땅바닥으로 넘어졌다.\n마. 甲은 A 등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던 도중 A 등과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甲의 승낙 없이 A의 아버지인 B가 甲의 아들을 자신의 중형승용차에 태운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甲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급히 자신의 소형승용차를 출발시켜 B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저속으로 가볍게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며, 甲의 차량과 B의 차량도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option_1":"가, 나","option_2":"가, 라","option_3":"나, 다","option_4":"나, 라","option_5":"라, 마","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나,라","false_statements":"가,다,마","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6","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후 강간행위를 종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option_2":"甲, 乙, 丙이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 A, B, C를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 1명씩만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甲에게는 A, B, C 모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option_3":"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甲의 행위는 비록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 도로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녁 8시경에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option_4":"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option_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행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7","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n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n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n라.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option_1":"가, 다","option_2":"나, 마","option_3":"가, 나, 다","option_4":"가, 다, 마","option_5":"나, 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다,마","false_statements":"나,라","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8","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option_2":"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으며, 범죄 성립의 모든 객관적·외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단계에, 주관적·내적 요소는 책임단계에 배치한다.","option_3":"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option_4":"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option_5":"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는 행위자의 감정세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사이의 심리적 결합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법행위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환경의 평가에 있으므로,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09","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00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甲과 乙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나. 만약 甲과 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가자마자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다. 만약 甲과 乙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오다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라. 만약 甲이 1층에서 망을 보고 乙이 같은 날 23:30경 위 2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마.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범의로 같은 날 22:00경 乙이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甲이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귀가하던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ption_1":"가, 나","option_2":"가, 마","option_3":"가, 나, 라","option_4":"다, 라, 마","option_5":"가, 나, 라, 마","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다,마","false_statements":"가,나,라","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0","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상대후보 A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신문기자 乙에게 제보하였다. 乙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은 논외로 함)\n가.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n나.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된다.\n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甲은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option_1":"가, 다","option_2":"나, 다","option_3":"나","option_4":"다","option_5":"없음","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1","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option_2":"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3":"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option_4":"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5":"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A와 B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2","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에 제시된 甲, 乙의 생각은 각각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과 관련된 형사법의 사상들 중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甲의 생각: 사회구성원은 현재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률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통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내지 기대에 입각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믿음이 보다 강화된다.\n乙의 생각: 필요한 형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떠한 형벌이 필요한 형벌인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범죄자에게는 개선시키는 기능을, 개선이 불필요한 우발적 범죄자에게는 위하하는 기능을,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무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n가. 甲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n나. 乙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n다. 甲은 “누범·상습범은 규범의 정당성을 일반범죄자보다 수회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하였으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n라. 乙은 “법원은 범죄자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석방위원회가 범죄자의 석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option_1":"가, 다","option_2":"가, 라","option_3":"나, 라","option_4":"가, 다, 라","option_5":"나, 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가,다,라","false_statements":"나","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3","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option_1":"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option_2":"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option_3":"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option_4":"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option_5":"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물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4","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option_2":"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option_3":"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option_4":"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과실범의 불법은 부정될 수 있다.","option_5":"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5","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2":"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option_3":"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option_4":"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5":"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6","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n나.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다. 전담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귀가 후 수련의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담의사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n라.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n마.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 법적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법무사명칭사용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가, 다","option_2":"나, 다","option_3":"라, 마","option_4":"가, 나, 다","option_5":"나, 다, 마","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나,다","false_statements":"가,라,마","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7","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2":"甲은 乙과 乙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甲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乙에게도 미리 알린 후 乙의 승낙을 얻어 乙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乙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로 乙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발생을 희망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 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option_5":"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해당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8","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나. 렌터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B에게 넘겨준 후, 렌터카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B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n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n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option_1":"가, 나, 마","option_2":"가, 다, 마","option_3":"나, 다, 라","option_4":"나, 라, 마","option_5":"다, 라, 마","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다,라,마","false_statements":"가,나","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19","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nㄷ.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nㄹ.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nㅁ.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ㄹ,ㅁ","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0","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n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n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nㄹ.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1","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2":"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option_3":"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option_4":"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option_5":"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2","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n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nㄷ.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nㄹ.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nㅁ.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3","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3":"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option_4":"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5":"공소장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여 그 동의하에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4","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nㄴ.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nㄷ.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nㄹ.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nㅁ.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1":"ㄱ, ㅁ","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5","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nㄴ.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nㄷ.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6","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 작성의 진술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2":"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3":"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론분리 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5":"만일 이 경우 乙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7","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사례〉\n〈사례〉\n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이하 “증거물 A”라 함)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n이틀 후 甲은 乙의 집에서 10m 떨어진 범행현장인 피해자 丙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를 丙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다가 丙 소유의 물컵에서 乙의 지문 2점(이하 “증거물 B”라 함)을 채취한 다음 영장 없이 그 물컵(이하 “증거물 C”라 함)을 수거해 갔다.\n한편 추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乙의 집을 조사하던 甲은 乙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乙 소유의 쇠파이프(이하 “증거물 D”라 함)를 발견한 후 丙에게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증거물 D를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이하 “증거물 E”라 함)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다.\n그리고 甲은 乙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압수장소: 乙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丁 소유의 집, 압수대상물: 위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발부받아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乙이 거주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마침 乙을 찾아 온 乙의 친구인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이하 “증거물 F”라 함)를 압수하였다.\n철수: 공판과정에서 乙이 증거물 A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영희: 설사 증거물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물 B는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n민준: 증거물 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물 E는 최우량증거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유선: 甲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후에 戊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압수·수색장소에 출현하였으므로 乙이 증거물 F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물 F는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1":"영희","option_2":"민준","option_3":"철수, 민준","option_4":"영희, 유선","option_5":"철수, 영희, 유선","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8","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option_2":"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3":"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ption_4":"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option_5":"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29","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stem":"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nㄴ.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nㄷ.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0","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ption_3":"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option_4":"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5":"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1","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 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기망에 의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무죄이다.","option_2":"甲과 乙은 이종사촌 사이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甲은 유죄이다.","option_3":"甲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4":"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처벌되고, 설사 甲과 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의 고소 없이 甲을 처벌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작성한 합의서에 비록 고소를 취소한다고 명시한 문구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2","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를 사망케하고 자신은 그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의식을 잃은 甲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甲의 아들의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甲으로부터 채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감정의뢰하였으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option_2":"위 채혈로 수집한 甲에 대한 혈액의 감정에 따라 甲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그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ption_3":"만약 만취한 甲이 관리인이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전하였다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option_4":"만약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는 혈액 중 일부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였다면,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option_5":"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3","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2":"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폭행죄의 피해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option_3":"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option_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5":"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33조; 형법 제26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4","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처 乙이 丙男과 사귀면서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자 乙의 뒤를 추적하던 중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乙과 丙에게 욕설을 하고 사진기로 乙과 丙 및 그 집 안방 내부 등을 촬영하였다. 그 후 乙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의 행방을 알 수 없어 丙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丙을 간통죄로 기소하였고, 丙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丙에 대한 판결 확정 후 乙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乙이 용서를 빌자 甲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간통죄는 친고죄인데 乙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법원은 심리할 필요 없이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3":"甲의 乙에 대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이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고 고소의 포기로 볼 것이나, 고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option_5":"만일 乙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甲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법 제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5","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乙, 丙, 丁은 절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빈집털이 경험이 풍부한 甲은 乙, 丙, 丁에게 빈집털이와 관련하여 범행대상, 물색방법, 범행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乙, 丙, 丁은 A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당일 14시 30분경 丙과 丁이 A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丙과 丁이 A의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한 乙은 갑자기 후회가 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검사 P는 丙과 丁을 특수절도죄, 甲을 특수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乙은 범행모의단계에서 기여도가 적고 절도범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만일 丙과 丁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A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nㄴ. 특수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검사 P가 범행현장에 없었던 甲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태도에 부합한다.\nㄷ. 검사 P는 丙과 丁은 기소하면서 乙은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nㄹ. 甲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한 방조고의와 방조행위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甲을 특수절도죄의 종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nㅁ. 법원은 심리 중 甲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이를 종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6","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장 A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의 휴대전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의 가족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다시 “따님은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신지. 곧 못 볼 수도 있는 딸인데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A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협박죄에는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option_2":"만일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A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option_3":"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option_4":"휴대전화기 이용자가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option_5":"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0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7","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공판기일에 甲은 자신은 결코 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폭행사건이 변론분리되었고, 그 재판에서 법원은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甲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乙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는데, 乙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언거부를 할 수 있었고, 乙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 甲은 결코 乙을 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이후 甲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변론분리 전 甲과 乙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고, 따라서 甲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option_2":"증인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3":"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행한 甲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option_4":"甲이 피고인의 자격에서 행한 법정진술은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option_5":"甲과 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면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8","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n㉡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n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n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n㉮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n㉯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n㉰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n㉱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n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에 대하여 「동의」,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n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option_1":"㉠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option_2":"㉰, ㉱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 및 법정진술은 ㉡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제1심 판결은 옳다.","option_3":"만약 甲이 ㉯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4":"만약 甲이 공판정에서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면 ㉱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 A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39","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option_2":"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option_3":"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option_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5":"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며, 그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2-criminal-40","round":2,"year":2013,"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女는 A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를 캐내었으나,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50cm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커서 甲이 혼자서 이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甲은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乙은 甲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그 후 甲은 친구인 丙에게 위 절취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甲의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 범행에 가담하여 甲이 캔 나무를 甲과 함께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함으로써 절도범행을 완성한 것이다.","option_2":"乙은 절도범행의 기수 이전에 甲과 함께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option_3":"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자백하고 乙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甲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공판기일에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丙의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option_5":"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1","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question":"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하고 있었다.","option_2":"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option_3":"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하여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option_4":"1972년 제4공화국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option_5":"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2","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question":"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stem":"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option_1":"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option_2":"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option_3":"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option_4":"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option_5":"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3","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question":"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2":"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option_3":"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러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4":"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option_5":"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면서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4","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정당인 甲은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nㄴ.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nㄷ.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 선거에 참여할 것, ㉣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개념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nㄹ.정당법 제17조에서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의 문제점과 전국정당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nㅁ.각 시·도당 내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당법 제18조 제1항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option_1":"ㄱ, ㄷ","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ㄹ","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8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5","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이 12년이며,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되었는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n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하 이를 ‘자격부여요건’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위 제2호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 12. 31.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은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option_2":"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아울러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option_3":"구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경력자는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4":"甲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甲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甲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option_5":"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甲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 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甲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6","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6,"question":"각 학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가)와 (나)의 이론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각 학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경우이므로 보상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n(나)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란 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공용침해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nㄱ.(나)의 이론은 보상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경계선을 찾는 이론으로, 이는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로 나뉜다.\nㄴ.(가)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각기 달리한다.\nㄷ.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89헌마214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nㄹ.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재산권의 공용침해규정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나)의 이론보다는 (가)의 이론을 취할 때 논리적으로 호응된다.\nㅁ.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94헌바37 등)에서 (나)의 이론에 입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택지소유자의 택지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판시하였다.\nㅂ.(나)의 이론은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더 중점을 둔다.","option_1":"ㄱ","option_2":"ㄴ, ㄹ","option_3":"ㄷ","option_4":"ㄹ, ㅁ","option_5":"ㅂ","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ㅂ","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7","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7,"question":"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乙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불기소처분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조】\n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n1. <생략>\n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n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n2.-5. <생략>\n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n가.-마. <생략>","option_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甲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option_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option_3":"乙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진술내용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option_4":"공개거부의 근거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5":"甲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할 경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허가여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규칙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8","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8,"question":"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비교집단 상호간에 주민투표권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가 가능하다.\nㄴ.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nㄷ.일정한 교육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이 직접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 안마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인하더라도 안마시술소를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nㄹ.｢병역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호에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을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은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위헌적인 차별이 존재한다.\nㅁ.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모두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만 선임서 등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ㄹ, ㅁ","option_5":"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09","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9,"question":"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nㄴ.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지원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ㄷ.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지 않는다.\nㄹ.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nㅁ.임용권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공무원을 직무담당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0","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0,"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같은 심급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option_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option_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option_4":"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option_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법률만을 심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시행 후 폐지된 법률과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1","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nㄴ.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고,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nㄹ.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참고인의 신체를 직접적·물리적으로 강제하여 동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행동을 심리적·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nㅁ.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보호장비의 사용행위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2","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2,"question":"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개념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제한하여 법관의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nㄴ.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ㄹ.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그러한 행위의 정치성이나 공정성 등을 불문하는 점,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그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행해지는지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소정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3","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비준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nㄴ.헌법 제41조 제1항의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nㄷ.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의원이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nㄹ.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nㅁ.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 차순위자의 의원직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4","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4,"question":"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option_2":"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 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option_4":"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馬主)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5","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2":"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option_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option_4":"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option_5":"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6","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2":"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option_3":"관할경찰서장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한 행위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4":"죽음에 임박한 환자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연명치료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환자의 자녀들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위 입법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5":"신규 법무사의 수요가 경력직 공무원과 시험합격자라는 두 가지 공급원을 통하여 충당되고, 법무사 시험의 선발인원이 수급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중단된다면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7","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7,"question":"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절도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甲은 교도소 내의 처우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변호사 乙과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 丙은 접견을 불허하였다. 이에 甲은 변호사 乙에게 편지를 발송하고자 하였는데, 교도소장 丙은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甲의 서신 내용을 검열한 다음 서신 발송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nㄴ.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의 교화·갱생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수형자의 기본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인정되는 포괄적 명령권과 징계권에 의하여 개별적 법률의 근거 없이도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nㄷ.교도소장 丙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甲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nㄹ.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교도소장 丙의 서신발송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신발송거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nㅁ.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교도소장 丙의 접견불허처분에 의하여 甲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8","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ption_2":"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option_3":"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option_4":"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이 폐지되어도 집행명령은 실효되지 않으며,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option_5":"｢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관규정사항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법률규율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헌심사에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95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19","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수직적 조세정의).","option_2":"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따라 부부(夫婦)가 합산과세로 인하여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假裝行爲)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공익이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option_4":"28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액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option_5":"지방세법이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오락’의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급’이라는 한정적 수식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0","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option_3":"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option_4":"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5":"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1","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option_2":"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3":"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4":"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5":"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이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등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2","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option_2":"보충역편입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option_3":"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option_4":"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option_5":"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3","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연령미달의 결격자인 甲이 그의 형인 乙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甲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2":"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러한 시정지시에는 일단 따라야 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위 조치의 근거법률에 규정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option_3":"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option_4":"지방공무원 甲이 그에 대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출 받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위 전출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려진 위 징계처분은 비록 위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option_5":"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4","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nㄴ.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nㄷ.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nㄹ.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5","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시점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시점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option_2":"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option_3":"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option_4":"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option_5":"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6","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6,"question":"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option_2":"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option_4":"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option_5":"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행정강제를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허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7","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nㄴ.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nㄷ.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nㄹ.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nㅁ.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8","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option_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option_3":"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4":"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option_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칠 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29","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nㄴ.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nㄷ.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nㄹ.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0","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소유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외벽보강공사 및 지붕보수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층 부분에 무허가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 乙은 무허가증축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증축공사를 계속하여 이를 완공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써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nㄴ.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nㄷ.甲이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nㄹ.乙은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1","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1,"question":"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nㄴ.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 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nㄷ.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nㄹ.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2","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nㄴ.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nㄷ.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불허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nㄹ.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ㅁ.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3","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함)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ㄴ.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ㄷ.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nㄹ.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nㅁ.국가공무원 甲에 대한 파면처분취소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감경하여서 甲이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4","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아닌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다.","option_2":"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소송에서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3":"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option_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option_5":"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5","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5,"question":"공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option_2":"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한다.","option_3":"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사권설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option_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option_5":"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6","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3. 3. 6.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A는 2013. 4. 1.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甲은 2013. 5. 1.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유는 적법한 반려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9. 6. 변론을 종결하고 2013. 9. 20.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위 반려처분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보아야 한다.\nㄴ.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소송이어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증거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nㄷ.수소법원은 위 반려처분 당시 A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위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nㄹ.A가 소송 계속 중에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토석운반차량의 통행시 일어나는 소음, 먼지의 발생, 토석채취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유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nㅁ.A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를 해야 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7","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7,"questio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option_2":"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option_3":"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4":"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의 고시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option_5":"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8","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각 바르게 고른 것은","stem":"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각 바르게 고른 것은?\nㄱ.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nㄴ.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공문이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甲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甲이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nㄷ.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nㄹ.｢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nㅁ.원처분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하여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option_1":"항고소송: ㄱ, ㄹ · 헌법소원: ㄴ, ㄷ","option_2":"항고소송: ㄱ, ㄹ · 헌법소원: ㄷ","option_3":"항고소송: ㅁ · 헌법소원: ㄴ","option_4":"항고소송: ㄱ · 헌법소원: ㄴ, ㄷ","option_5":"항고소송: ㄹ, ㅁ · 헌법소원: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39","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39,"question":"甲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stem":"식품접객업자인 甲은 전문 호객꾼을 고용하여 손님을 유치하였고, 업소 안에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甲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관련 규정】\n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n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n[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n1.-5. <생략>\n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 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n가.-파. <생략>\n하.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거.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n1.-12. <생략>\n13.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n14.-18. <생략>\n②, ③ <생략>\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n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n[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nⅠ. <생략>\nⅡ. 개별기준\n1.-2. <생략>\n3. 식품접객업\n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n1.-9. <생략>\n10.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 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n1)-2) <생략>\n3) 별표 17 제6호 타목 2)·거목 또는 서목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n4) 별표 17 제6호 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option_1":"대법원은 시행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총리령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법규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민과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option_2":"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 및 거목은 식품접객업자의 정당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성(性)·혼인·가족제도에 관한 민감한 표현이 담긴 비디오 등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따라서 그 수권법률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option_4":"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므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option_5":"甲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과 거목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소송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허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public-40","round":3,"year":2014,"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및 적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및 적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당해 행정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2":"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다.","option_3":"‘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행정법이 헌법형성적 가치나 기본이념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치나 기본이념은 일정한 실정법원리로 구체화되어 행정을 구속하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option_4":"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option_5":"국세청장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행위가 병마개 제조업자들 사이에 특혜에 따른 차별을 통하여 사경제 주체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 자들에게는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option_2":"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3":"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option_5":"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stem":"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 丙\nㄴ.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 丙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nㄷ.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丙이 인수한 경우, 채권양수인 丙\nㄹ.甲이 상대방 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丙\nㅁ.甲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에게 지시하여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케 하여 준 경우, 채권자 乙","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ㄴ, ㅁ","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nㄴ.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ㄷ.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ㄹ.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성년자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nㄴ.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nㄷ.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nㄹ.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nㅁ.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ㄱ, 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할 수 없다.\nㄴ.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nㄷ.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nㄹ.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nㅁ.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甲이 그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처분하였고 乙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甲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stem":"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아래의 학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n제1설: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n제2설:법인의 성립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그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만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이전절차를 거쳐야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n제3설: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요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 권리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ㄱ.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기에 권리가 귀속된다.\nㄴ.제1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다.\nㄷ.제3설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인의 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다.\nㄹ.제1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丙이 X 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ㅁ.제2설에 따르면, 甲의 상속인 乙이 출연재산인 X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원인 없이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A 법인은 丙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87조; 민법 제4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nㄴ.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다.\nㄷ.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nㄹ.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nㅁ.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친양자가 될 사람은 17세 미만이어야 한다.\nㄴ.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nㄷ.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nㄹ.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nㅁ.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ㅁ","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0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의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상속받은 후에 甲과 乙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의 상속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option_2":"甲의 사망 후 인지된 乙이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부터이다.","option_3":"甲의 사망 후 甲의 부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의 배우자인 乙은 丙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그리고 丙의 사망 전에 乙이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의 혼인 전에 A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B가 있으면 다시 B가 대습상속한다.","option_4":"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乙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丙은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다.","option_5":"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乙의 자 丙은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사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2":"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甲이 丙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乙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는 甲은 그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option_4":"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 乙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의 사건이 순차로 일어났다. (ⅰ) A는 그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ⅱ)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앞으로 X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두고 골조공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ⅲ) X 토지 위에는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1동이 건축되었고, 각 층에 관하여 A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ⅳ) 3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ⅴ) X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D는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ⅵ) 1층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층에 관하여는 F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A는 2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ㄴ.E는 1층 구분건물을 매수함과 함께 1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ㄷ.D는 F를 상대로 2층 구분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nㄹ.매각대금이 완납될 당시는 물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X 토지의 소유자와 3층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C는 3층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C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B의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A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C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A는 D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 D의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 주택을 매수한 F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4":"D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5":"A가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B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3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X 토지에는 甲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乙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丙 명의의 3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고, Y 토지에는 乙 명의의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A이고, 乙 명의의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6,000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8,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다.","option_2":"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채무자(A)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option_3":"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option_4":"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Y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는다.","option_5":"X 토지는 채무자(A) 소유, Y 토지는 물상보증인(B) 소유인 경우,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 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의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한 丙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nㄴ.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nㄷ.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甲은 승소할 수 없다.\nㄹ.X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공장기계를 乙에게 양도하고,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nㄴ.甲이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nㄷ.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nㄹ.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option_1":"ㄱ","option_2":"ㄹ","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nㄴ.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nㄷ.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nㄹ.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nㅁ.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ㄴ, ㄹ, ㅁ","option_3":"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2":"甲 종중이 종중원 乙의 타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 乙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甲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총유물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채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종중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option_3":"甲, 乙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X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X 토지는 당연히 甲, 乙의 합유에 속하므로 甲이 탈퇴하면 X 토지는 乙의 단독소유가 된다.","option_4":"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甲 종중의 종중원 乙은 그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乙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민법 제26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회사의 상품판매 대리인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2010. 8. 5. 평소 거래하던 판매업자 丁에게 甲 회사의 상품을 시가의 반값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甲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2010. 8. 10. 판매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선불로 받은 후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 회사의 대표이사 戊는 乙을 추궁하여 2010. 10. 20. 乙로부터 2억 원을 받아 1억 원은 甲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의 반값에 매각하는 배임적 사정을 丁이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丁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nㄴ. 丙이 乙의 채무변제가 횡령한 금전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에 의한 금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ㄷ. 2013. 11. 20. 戊의 횡령사실이 밝혀져 戊가 해임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같은 해 12. 23. 甲 회사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戊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1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stem":"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ㄴ.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丙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가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ㄷ.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회사는 근로자 파견회사 乙과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丙을 파견 받아 丙에게 甲 회사의 자동차 운전을 맡겼는데, 丙이 업무수행 중 丁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丙과 戊의 과실로 戊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丁과 戊가 부상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丙이 甲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乙이 丙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乙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丁과 戊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n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은 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nㄷ.甲과 丙이 공동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이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면, 甲 역시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nㄹ.丙의 운전을 방해한 丁이 丙과 戊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丁의 과실비율이 丙과 戊에 대하여 서로 다르다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과실상계 역시 丙과 戊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2013. 10. 17.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option_2":"甲이 乙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option_3":"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③의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乙이 丁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모교인 학교법인 丙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업자 乙과 체육관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 수익약정을 부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乙의 노력과 재료로 체육관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체육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단 甲이 체육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nㄴ.완성된 체육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甲에게 하자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다.\nㄷ.甲이 약정기일 내에 체육관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nㄹ.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乙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丙에게 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출입문을 제거하고 유리출입문과 새시를 부속물로서 설치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이 丙의 차임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丙의 甲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nㄴ.甲과 丙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보장약정에 따라 丙이 甲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丙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ㄷ.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계약 종료 당시 경제적 가치가 현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nㄹ.甲과 乙 사이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관하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2013. 9. 20.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2013. 10. 20.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3. 11. 20. 甲의 소유권이전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에 대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nㄴ.乙이 2013. 10. 20.을 경과하여 중도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乙에게 이행제공하지 않고 2013. 11. 20.을 경과하였다면, 乙은 2013. 11. 21.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nㄷ.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의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nㄹ.특별한 사정으로 甲이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으나, 乙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2013. 12. 5.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등기가 되기 전인 2013. 12. 10. 丁 앞으로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甲은 丁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甲의 해제권행사 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2. 3.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2012. 8. 5.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에게 전화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甲은 2012. 12. 3. 丁에게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2. 12. 5. 도달되었다. 乙은 2012. 12. 4. 제1양수인 丙에게 위 채권 금액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제2양수인 丁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없다.\nㄴ.위 대여 당시 A는 乙을 위하여 甲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甲은 丙에의 채권양도 당시 A에게는 채권양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丙은 A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nㄷ.위 대여 당시 甲과 乙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丙이 乙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丙은 그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丙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 모두 그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특수한 인쇄기계의 제작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甲과 乙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두 사람 중 보다 자력이 있는 甲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乙에게는 한 번도 대금청구를 한 바 없다. 이 경우 乙도 丙에게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nㄴ.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乙은 수차례에 걸쳐 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시도하면서 인쇄기계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丙은 인쇄기계 인도와 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乙에 대하여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nㄷ.甲·乙은 인쇄기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丙에게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쇄기계가 완성된 후 丙이 甲·乙에게 대금청구 및 인쇄기계 수령을 최고하기 전에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丙은 甲·乙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소유인 X 아파트를 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아직 잔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등기도 이전해주지 아니하였다. 乙은 X 아파트를 丙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甲의 금전채권자 A는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 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제1소송). 한편 丙도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제2소송),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며 채권자 대위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제한다)\nㄱ.제1소송이 제기된 후 甲은 乙로부터 잔대금을 변제받았다. 이 경우 甲이 위 변제 당시 제1소송의 제기사실을 알았다면 乙은 위 변제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ㄴ.제1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乙은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A에게 주장할 수 있다.\nㄷ.甲과 乙은 제2소송이 제기되자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甲은 X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丁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우유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乙 우유회사와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우유대금 원금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자 乙 회사는 甲과의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乙 회사는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丙이 乙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nㄴ.甲의 우유대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이 2개월 남았을 때에 乙 회사는 甲에게 우유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甲은 즉시 乙 회사에 우유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乙 회사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채무인정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 회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nㄷ.甲이 乙 회사에게 연체된 우유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丙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丙이 甲의 채무변제 사실을 모른 채 역시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에게 우유대금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2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건설회사는 2013. 1. 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 1.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 회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nㄴ.乙 회사는 2013. 5. 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 5. 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 12. 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nㄷ.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2. 10. 1.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1. 1. A 은행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시가 1억 원이고, 그 후에도 변동이 없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아들 丙에게 X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은 2012. 12. 1. 乙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자, 같은 날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甲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甲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nㄴ.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은 A 은행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송의 청구를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丙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甲과 丁은 둘 다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nㄷ.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아파트를 악의인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이에 甲은 2013. 12. 9. 戊를 상대로 다시 乙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乙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더 이상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option_2":"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option_3":"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option_4":"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option_5":"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A채권(대여금채권): 甲은 2012. 12. 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nB채권(부당이득금채권): 乙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n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乙은 2012. 12. 5. 甲에게 컴퓨터 10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3. 2. 5.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nD채권(양수금채권): 丙은 2012. 10. 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2. 12. 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2012. 12. 11. 甲에게 도달하였다.\nㄱ.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 1. 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14. 1. 2.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乙은 2014. 1. 2. 甲에게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nㄷ.乙은 2014. 1. 2. 甲에게 C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nㄹ.甲은 2014. 1. 2. 乙에게 B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ㄹ","option_5":"ㄴ,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은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ㄱ.乙이 丙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丙은 乙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변제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丙이 甲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경매되어 매각대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이 8,000만 원이 된 경우 丙은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nㄷ.丙이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丙이 X 토지상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은 다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丙이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하면 丙은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보기>에 나타난 각 법률관계에 따라 丙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그 후 甲과 丙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n<보기>\nㄱ.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丙이 이에 따랐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nㄴ. X 토지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고 乙을 매매대금의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nㄷ. X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을 甲이 乙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丙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부부이며 자녀 丙과 丁이 있다. 甲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으로는 X 아파트(시가 5억 원)와 A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X 아파트는 乙, 丙, 丁이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며,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乙이 1억 2,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丙과 丁이 각 8,000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option_2":"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乙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지만, A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option_3":"乙, 丙, 丁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X 아파트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丙은 이를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후 甲의 혼인 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새로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A는 유효하게 X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한다.","option_4":"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일 경우,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option_5":"丙이 성년자이고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본인 겸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X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戊는 유효하게 X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2":"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option_3":"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option_4":"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option_5":"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58조; 상법 제111조; 상법 제9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회사는 B법인(비영리법인)과 B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5. 그 이행으로서 B법인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법인을 대표하여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 甲의 선임에 관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2005. 3. 15.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A회사는 2010. 6. 30.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B법인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만일 甲이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이고 B법인이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甲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면, A회사는 B법인과 甲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nㄴ.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B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A회사가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A회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nㄷ.A회사의 B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B법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A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nㄹ.위 사안과 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766조; 상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하므로 기명날인의 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명날인은 무효이다.","option_3":"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option_4":"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3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무단으로 생면부지인 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乙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乙은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ㄴ.甲이 물품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乙이 丙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그 계약해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nㄷ.甲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그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서 양도배서하여 乙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乙이 그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乙은 그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nㄹ.甲이 어음소지인 乙로부터 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양도 받으면서 발행인 丙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지시에 따라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발행인 丙은 그가 수여한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ㅁ.약속어음의 소지인 乙이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丙에게 배서 양도하여 丙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nㄱ.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nㄴ.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nㄷ.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nㄹ.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nㅁ.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tion_2":"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option_3":"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option_4":"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5":"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甲은 2013. 4. 1. 영업준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 한편, 자기 소유의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5. 3. 甲에게 X 건물과 학원시설을 매도하였고, 현재 甲은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2013. 4. 1.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乙의 대여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nㄴ.甲이 자기의 처 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nㄷ.매매 당시 X 건물의 보일러 배관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2013. 12. 2. 그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매도 당시 丙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甲은 그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nㄹ.甲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여유자금을 상인이 아닌 戊에게 대여한 경우 甲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다른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ption_2":"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option_3":"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ption_4":"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로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option_5":"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724조; 민법 제766조; 상법 제6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장회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회사의 최대주주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 乙이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의 내용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nㄴ.甲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nㄷ.乙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nㄹ.A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6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nㄴ.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이는 기한후배서로 본다.\nㄷ.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ㄹ.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3% 소유한 주주이다. 甲은 A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option_2":"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option_4":"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option_5":"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option_2":"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option_3":"甲과 乙은 이후 열린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4":"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option_5":"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본금 5억 원인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서 甲은 이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만 주를 부여받고, 乙이 나머지 3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6만 주를 인수하여 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甲과 乙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A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option_2":"甲의 성명과 특허권의 내용과 가격, 이에 대하여 주식 4만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option_3":"A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두를 두지 않을 수 있다.","option_4":"A회사는 설립등기시 요구되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option_5":"A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28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4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stem":"주식회사에 대해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4조가 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option_2":"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임에 반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option_3":"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option_4":"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option_5":"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가 그 대상이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상법 제402조; 상법 제4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option_1":"A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 甲은 A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B주식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C회사의 주주 丙은 C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E주식회사가 F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F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E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F회사의 주주 丁은 F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option_1":"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option_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option_3":"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option_4":"이익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option_5":"안건별로 의결권 행사의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변경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2. 5. 2.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회사의 기명주주 甲은 2012. 10. 2. 자신이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은 2012. 12. 5. 丙에게 그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 丙은 이 주식에 대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2013. 3. 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乙에 대한 2012. 10. 2. 주식의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만일 乙이 2012. 12. 4. A회사에 주식양수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하다.","option_2":"甲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기하여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은 언제든지 주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option_3":"甲이 乙에게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丙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함으로써 乙이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option_4":"乙이 丙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의 통지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乙은 주주명부상의 丙의 명의를 말소할 것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option_5":"丙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A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丙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option_2":"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위 동거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option_3":"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하거나 바로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option_4":"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option_5":"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option_2":"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option_3":"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option_4":"소가 취하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수액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5":"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청구의 변경에 따른 항소심에서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법원은 구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며, 신청구에 대해서만 사실상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option_3":"제1심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만을 판단한 경우, 이는 취하되어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며, 신청구는 판단누락으로 항소심으로 이심되기에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고 항소심은 이심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option_5":"제1심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였음에도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단누락으로서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면 누락된 부분까지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피고의 대표이사이던 甲은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乙을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이에 乙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고 피고 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항소법원은 乙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乙에게 소송대리권의 흠을 보정하도록 명함에 있어,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乙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option_2":"위 상고의 제기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option_3":"위 상고가 각하된다면, 乙이 그 소송수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고비용은 甲이 부담해야 한다.","option_4":"상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丙이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위 ④ 이후, 丙은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이전에 추인하지 아니하였던 소송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중복된 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2":"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전 소송에서 피해자 甲이 가해자 乙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甲이 전 소송의 계속 중 동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된다.","option_5":"채권자 丙이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甲과 乙 사이의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option_2":"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option_3":"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증명하였다면,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tion_5":"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5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option_2":"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그 토지에 현존하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원고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는 한 건물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option_3":"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토지를 사정받은 乙이 국가와 甲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매도한 후 수익자의 변제로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 없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option_5":"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잔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 소유의 X 부동산이 甲→乙→丙→丁 순으로 순차 매도되었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丁이 丙과 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오직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丁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nㄴ.위 처분금지가처분은 丁이 자신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이 乙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nㄷ.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丙이 아닌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nㄹ.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인 丙에게로의 처분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nㅁ.丙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1","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명의의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차용증서에 날인된 乙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option_2":"위 ①의 경우,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option_3":"만약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만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문서를 백지에 날인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乙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option_4":"甲이 제출한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option_5":"만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35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2","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X 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X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법원에 X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현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 수 있다.\nㄴ.법원은 甲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nㄷ.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 항소하였더라도 丙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nㄹ.위 소송계속 중 丁도 X 토지의 공유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甲은 丁을 추가하기 위해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할 수 있다.\nㅁ.위 ㄹ의 경우, 丁은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乙과 丙 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3","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원고 또는 피고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만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option_2":"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option_3":"당사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4":"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5":"제1심에서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판결을, 예비적으로 청구기각판결을 구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4","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丁 보험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 B 및 가족과 연락을 끊고 미국에 사는 C가 있었으나, 丙은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A, B에 대해서만 수계절차를 밟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던 丙은 A, B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2":"甲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인인 A, B, C가 되고 甲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 丙은 상속인들 모두의 대리인이 된다.","option_3":"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option_4":"비록 丙이 A, B만 상속인으로 알고 C를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C는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고 대리인 丙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option_5":"甲의 상속인들은 乙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丁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5","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채무자 乙이 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丙이 패소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乙은 전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丙은 乙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丙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 甲과 乙만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甲이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은 甲과 乙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을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甲·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option_5":"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보험회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소송계속 중,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을 상대로 丙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서가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고지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소송고지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17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6","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계속 중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3":"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乙을 상대로 그 가등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 없다.","option_4":"채무자 甲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option_5":"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甲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7","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컴퓨터 관련 부품제조업자인 甲은 화물운송업자인 乙과 甲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다른 화물운송업자인 丙에게 위 제품을 운송하도록 의뢰하였다. 丙은 운송물을 실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과속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운송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주장하였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다.","option_2":"乙이 약정된 날짜에 도착지에서 위와 같이 일부 훼손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의 도착지에서의 운송물의 가격에 의하여 甲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3":"甲이 乙에게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법상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규정은 甲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4":"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위 운송 당시 丙에 대하여까지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인 최첨단 반도체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丙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option_5":"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8","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Y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丙에 대하여 Y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데 대하여 甲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乙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option_3":"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데 대하여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甲을 상대로 먼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다시 乙이 甲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때 甲이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Y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 주장의 임차권은 위 토지인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option_5":"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인도 및 Y 건물의 철거청구소송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乙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69","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option_2":"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경결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option_3":"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option_5":"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ivil-70","round":3,"year":2014,"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는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한다.","option_2":"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option_3":"비상장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소를 제기한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4":"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대표소송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5":"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주가 직접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4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1","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stem":"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option_2":"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내려치자 피해자는 이를 맞고 졸도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한 경우에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그 기회에 과실로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option_4":"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option_5":"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므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는 기본범죄의 죄책만 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2","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그중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B에 대한 준강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option_2":"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option_3":"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폭행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option_4":"甲이 성인인 A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A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A의 가슴을 만지는 등 A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甲에게는 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option_5":"A회사의 감사인 甲은 경영진과의 불화로 회사를 퇴사한 후 30일이 지나 회사의 승낙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A회사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일출 직후인 06:48경 A회사에 갔으나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출입구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으로부터 임시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甲에게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3","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사례의 기재 내용 중 ‘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로 대신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nㄴ.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甲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되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에도 乙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丙이 甲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할 테니 자신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부동산을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n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에 대한 통상의 연체료를 부담시켰다면, 위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연체료 금액만큼 손해를 가하고 연체료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금액만큼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nㅁ.A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 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4","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야간에 카페에서 업주의 주거로 사용되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정기적금통장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nㄴ.甲이 乙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甲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이 자동차는 甲 소유의 재물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므로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손님인 甲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업주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nㄹ.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ㅁ.甲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2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5","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nㄴ.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후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한 경우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후 약 15km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각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nㄹ.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nㅁ.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option_1":"ㄴ,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6","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甲의 행위에 대하여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의 행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관내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그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사전수뢰죄)\nㄴ.기초지방자치단체장 甲은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직무유기죄)\nㄷ.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기간 경과 전에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甲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인가처분을 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nㄹ.甲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거위조죄)\nㅁ.甲은 乙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乙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의 승낙을 얻어 乙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乙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로 乙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무고죄)","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7","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n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nㄷ.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nㄹ.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8","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nㄷ.‘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nㄹ.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nㅁ.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ㄷ,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09","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라도 그 수가 200여 명에 이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option_2":"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추가 댓글을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option_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병문안을 간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친척 등 모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0","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nㄴ.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이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은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nㄷ.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는데 乙은 A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A로 생각되는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그러나 乙의 총에 사망한 사람은 B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nㄹ. 甲이 남자친구인 乙에게 甲의 부(父)인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에게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甲이 乙보다 중하게 처벌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조; 형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1","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option_2":"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나누는 이분설에 따르면,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option_3":"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감금한 자가 중간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감금 행위자에게도 보증인지위 내지 보증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option_4":"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모두 불가능하듯이,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도 모두 불가능하다.","option_5":"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2","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A는 사망하였다. 그 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던 甲은 자신의 누나 丁에게 도피자금을 부탁하였고, 丁은 甲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였다. 한편 사법경찰관 丙은 丁의 동의를 얻은 후 강도살인과 방화와 관련된 甲과 丁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음테이프를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뒤, A의 집에 방화하여 A를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nㄴ.甲이 자신을 위하여 丁으로 하여금 도피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nㄷ.丙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는 丙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nㄹ.甲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丁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3","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option_2":"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에 해당한다.","option_3":"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죄는 계속범이므로,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option_4":"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5":"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에도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4","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만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다.","option_2":"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option_3":"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option_4":"불능미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option_5":"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외화 400만 엔이 들어 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우라면 이미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국외반출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5","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자신의 부(父) 乙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option_4":"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option_5":"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6","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2":"타인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H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를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option_5":"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7","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stem":"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n<보기1>\n가.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n나.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n다.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n<보기2>\nA.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nB.일종의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nC.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한다.\n<보기3>\na.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nb.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nc.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option_1":"가-A-a, 나-B-b, 다-C-c","option_2":"가-B-b, 나-A-c, 다-C-a","option_3":"가-B-c, 나-A-a, 다-C-b","option_4":"가-C-b, 나-A-a, 다-B-c","option_5":"가-C-a, 나-A-b, 다-B-c","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8","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오인하여 그 손을 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착오에 대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은 동일하다.","option_2":"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사인인 甲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option_4":"甲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option_5":"甲이 마당에 있는 乙의 도자기를 손괴하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로 처벌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19","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은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면서 일부 이익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같다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nㄴ.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지 않아도 포괄일죄로 처단된다.\nㄷ.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수회에 걸쳐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nㄹ.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도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0","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 丙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뒤(甲은 모의과정에서 모의를 주도하였다),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乙, 丙이 행인 A를 강도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甲은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乙, 丙은 A를 쫓아가 A를 폭행하고 지갑과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乙과 丙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option_2":"甲은 강도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option_3":"만일 甲, 乙, 丙이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甲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라면 甲을 乙, 丙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option_4":"만일 乙, 丙이 강취과정에서 A를 고의로 살해하였더라도 甲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option_5":"만일 甲이 먼저 붙잡혀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별건으로 기소된 乙, 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1","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법경찰관 甲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 A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A를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A를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이 대마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甲은 체포된 A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를 석방하였고, 대마의 압수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A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option_2":"A를 체포하는 과정에 甲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option_3":"甲이 대마를 압수한 것은 사전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4":"甲이 A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option_5":"압수한 대마와 그 압수조서의 기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대마소지의 점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2","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적격을 취득할 수 있다.","option_2":"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ption_4":"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option_5":"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3","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甲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A가 목격자 X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option_2":"A는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모욕죄 혐의에 관하여는 甲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option_3":"A가 甲의 위 절도 범행과 다른 별개의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에 관하여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option_4":"수사기관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추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option_5":"수사기관이 甲의 위 절도 혐의에 관한 X의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를 갖춘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위 절도 혐의로 甲을 구속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4","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nㄴ.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nㄷ.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nㄹ.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nㅁ.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5","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친고죄의 공범인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제1심판결선고전의 乙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1심판결선고전의 乙에게만 미친다.","option_2":"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도 적용된다.","option_3":"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4":"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option_5":"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6","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option_2":"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option_3":"간통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2011. 5. 중순경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구 수정4동 984 및 그들의 셋방 등지에서 횟수불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option_4":"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option_5":"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7","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2":"검사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다면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乙이 피고인신문에서 甲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甲의 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乙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그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 놓은 금전출납부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금전출납부에 甲에 대한 뇌물공여로 지출된 금액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5":"甲이 법정에서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乙을 만났던 사실과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였다면 이것만으로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8","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ㄴ.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nㄷ.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직후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nㄹ.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고, 유인자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29","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2":"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3":"피고인이 수회의 공갈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가 적용되어 상습범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4":"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 범위는 현실적 심판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option_5":"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0","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nㄴ.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ㄷ.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ㄹ.공범자가 당해 피고인과 별개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공동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당해 피고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ㅁ.감정인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그 감정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18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1","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option_3":"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option_4":"‘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5":"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2","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stem":"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nㄴ.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nㄷ.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n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3","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甲은 乙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나 관련 처리업무를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검사 丙은 이 사실을 수사한 후 甲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丙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 중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 A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위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甲은 공판관여 참여주사 丁에게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될 수 있다.","option_2":"甲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한 법원주사 丁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option_3":"甲이 유죄로 인정되면, 甲이 乙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현금 300만 원을 乙에게 반환한 경우에 甲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option_4":"甲이 유죄로 인정되면, 甲이 乙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乙에게 반환한 경우에 乙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한다.","option_5":"丙이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자기앞수표 사본 3장과 위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34. ~ 문 35.)에 답하시오. 甲(1994. 4. 15.생)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19세 미만이던 2013. 2. 1. 11:00경 피해자(여, 55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손가방만 살짝 채어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순간적으로 낚아채어 도망을 갔다. 甲이 손가방을 낚아채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져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甲은 같은 날 22:30경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甲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과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있었다. 검사는 2013. 2. 15. 甲을 강도치상, 절도미수, 강도예비로 기소하였고 재판 도중에 강도예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3. 29.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3. 6. 28.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조 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4","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손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2":"만일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매달리자 甲이 이 상태로 피해자를 10여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甲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option_3":"甲의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이다.","option_4":"강도예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甲에게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쳤으므로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5":"강도예비의 공소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1심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5","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2":"항소심법원이 甲에게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맞다면 제1심법원에서 선고된 장기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3":"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어도 강도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option_4":"甲에게 강도치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절도죄를 인정한 법원의 결론이 맞다면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강도치상의 점이 무죄임을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甲은 항소심판결 선고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항소심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6","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乙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乙이 미국에 거주하는 A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차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인 양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매매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에 있는 A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검찰주사만 기명날인한 수사보고서를 검사는 공소제기 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甲의 범행을 알고 있는 B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자 검사가 B를 소환하여 추궁 끝에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2":"甲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option_3":"乙이 행정기관에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option_4":"위 수사보고서는 A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찰주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5":"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7","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로부터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행인이 서울 X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A가 요청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등 월 10회 이상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오고 있다. 한편, 甲이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제보를 듣고 수사를 개시한 경찰관 乙은 甲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위조와 관련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A에게 전송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만일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인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option_5":"乙이 영장집행 결과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문서위조 외에 관세법위반에 관한 자료를 새로 발견하여 출력하고 이를 甲에게 제시하여 甲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면, 이 출력물과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관세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8","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의 丙에 대한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乙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고 있던 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알게 된 乙은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찾아가 자신이 휴대한 회칼로 甲과 손님들을 위협한 후 야구방망이로 甲을 폭행하였다. 사법경찰관은 “乙의 주거지인 3층 옥탑방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 등 범행도구”가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으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1층 주인집 거실에서 발견된 주인 소유의 야구방망이를 압수하였다. 며칠 후 사법경찰관은 乙의 자동차에서 위 회칼을 발견하여 甲으로부터 범행도구임을 확인\n받고 甲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고, 처음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할 생각 없이 乙을 속이기 위하여 담보로 채권양도를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사기죄와 횡령죄의 양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option_2":"乙에게는 甲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乙이 甲과 손님을 위협, 폭행한 행위는 甲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이 폭행, 협박은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option_4":"사법경찰관이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야구방망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option_5":"회칼은 甲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39","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은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 1장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은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n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nㄷ. A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戊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명의수탁자 戊와 그의 딸 己는 공모하여, 戊는 己에게 자동차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고, 己는 그 자동차를 명의신탁자 A 몰래 가져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option_1":"사안 ㄱ.에서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는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甲은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option_2":"사안 ㄱ.에서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乙이 피고인으로서 “甲으로부터 그가 위조한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한 법정진술은 甲이 乙에게 위조수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사안 ㄴ.에서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option_4":"사안 ㄷ.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戊와 己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option_5":"사안 ㄷ.에서 공소시효의 진행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戊가 먼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戊가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己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3-criminal-40","round":3,"year":2014,"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검사는 甲, 乙에 대하여 아래 ㄱ, ㄴ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甲과 乙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nㄱ.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nㄴ. 甲은 A가 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통장을 A에게 양도하였고, A는 X를 속여 X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甲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인출하였다.\nㄷ.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甲, 乙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다.","option_1":"ㄱ. 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2":"ㄱ. 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면 乙도 甲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option_3":"ㄴ. 사실과 관련하여 甲의 위 예금 인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ㄷ. 사실과 관련하여 법원은 甲, 乙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option_5":"만일 甲, 乙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X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1","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question":"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된다.\nㄴ.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nㄷ.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nㄹ.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2","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question":"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stem":"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option_1":"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2":"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option_3":"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option_4":"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5":"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3","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question":"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nㄴ.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nㄷ.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nㄹ.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4","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4,"question":"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option_2":"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option_3":"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option_4":"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5","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5,"question":"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option_2":"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option_3":"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option_4":"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ption_5":"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6","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6,"question":"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option_2":"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option_4":"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option_5":"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7","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7,"question":"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option_2":"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option_3":"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option_4":"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행해질 수 있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8","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였고,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당시 시행되던 ｢사법시험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1997. 1. 1. 이후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甲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거나 그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option_2":"위 ｢사법시험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甲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4":"｢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본안으로 하여 위 ｢사법시험령｣ 제4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없다.","option_5":"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위 ｢사법시험령｣ 제4조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응시횟수의 제한이 없게 되는 등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09","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9,"question":"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stem":"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교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학생:국회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option_2":"교수: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나요? 학생:네.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option_3":"교수:국회는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나요? 학생:네. 국회는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option_4":"교수: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가 되나요? 학생: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됩니다.","option_5":"교수:탄핵결정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학생:아닙니다.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탄핵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피청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0","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0,"question":"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nㄴ.｢형법｣ 조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nㄷ.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ㄹ.법관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1","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1,"question":"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option_2":"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option_3":"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option_4":"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option_5":"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심의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9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2","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option_2":"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3":"｢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option_4":"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3","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3,"question":"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nㄴ.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nㄷ.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인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nㄹ.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4","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4,"question":"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stem":"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n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이 이를 공고한다.","option_1":"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option_2":"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option_3":"A: 국회의장 · B: 유효투표총수 · C: 국회의장","option_4":"A: 당선인 · B: 유효투표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option_5":"A: 당선인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5","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5,"question":"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ㄱ.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nㄴ.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nㄷ.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nㄹ.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nㅁ.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6","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6,"question":"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nㄴ.｢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nㄷ.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7","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7,"question":"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option_2":"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option_3":"헌법재판소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option_4":"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8","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8,"question":"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으로 된다.","option_2":"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option_3":"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option_4":"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5":"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19","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3. 11. 6. 乙로부터 A시 소재 B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2013. 12. 2.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甲이 인수하기 전인 2013. 10. 초순, 乙은 청소년인 丙, 丁(당시 각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A시장은 2014. 2. 3.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시장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option_2":"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만일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option_3":"만일 A시장이 2013. 11. 27. 乙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4":"A시장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option_5":"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이므로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0","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한옥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장은 위 여관건물이 한옥이 아닌 일반 빌딩의 형태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제4항에 따라 “甲이 건축하고자 하는 여관건물이 주변 한옥마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그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거부에 앞서 미리 甲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甲의 건축허가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A시장은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만일 A시장이 甲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앞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4":"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대체적 결정영역 또는 예측결정으로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A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option_5":"甲이 A시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A시장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강화된 건축허가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甲에게 재차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건축법 제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1","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합의제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2":"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option_3":"｢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option_4":"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option_5":"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과 지방의회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2","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2,"question":"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도지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시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nㄴ.광역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nㄷ.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nㄹ.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3","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3,"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특허’임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甲은 건물 1층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장 A는 법령상의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업소에서 30미터 떨어진 인접 아파트 상가에서 乙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을 하였다.\n○ 丙과 丁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B는 丁에게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하였다.","option_1":"甲은 乙에게 발령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신규지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option_2":"甲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통하여 기존에 누렸던 이익은 乙 등 제3자에 대한 신규지정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에 해당한다.","option_3":"丙이 자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option_4":"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대상으로 丙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丁이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본안에서 丙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丁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option_5":"丙이 丁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후 B가 丁에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丁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재결이 아니라 B가 행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4","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nㄴ.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ㄷ.연령미달의 결격자인 丙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丙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nㄹ. 丁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5","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할 시장은 甲에 대해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2014. 8. 4.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청문 개시일 7일 전에야 비로소 청문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甲은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 기각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1. 5.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nㄴ.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nㄷ.만일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은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6","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6,"question":"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1호\n｢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14년 9월 22일\n여성가족부장관\n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n2. 의무사항\n◦ 다음 목록의 청소년 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n3. 벌칙내용\n◦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호)\n◦ 판매 금지 등의 의무(법 제16조)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호)\n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n[인터넷]\n[표]\n| 일련<br>번호 | 제목 | 정보<br>위치 | 정보<br>제공자 | 심의<br>결정<br>기관 | 심의<br>번호 | 결정<br>연월일 | 결정<br>사유 | 고시의<br>효력<br>발생일 |\n| --- | --- | --- | --- | --- | --- | --- | --- | --- |\n| 2014-366 | www.<br>gay.com<br>(‘게이닷컴’) | 인터넷 | ㈜<br>GD커뮤니케이션 | 방송<br>통신<br>심의<br>위원회 | 894127 | 2014. 9. 15. | 청소년유해<br>매체물 | 2014. 9. 29. |\n| ⋮ | ⋮ | ⋮ | ⋮ | ⋮ | ⋮ | ⋮ | ⋮ | ⋮ |\n[/표]\n* 위 고시는 가상(假想)으로 구성한 것임\n위 고시가 있은 후 ㈜ GD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닷컴’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 12. 31.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nㄱ.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nㄴ.여성가족부장관은 ㈜ GD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nㄷ.만일 ㈜ GD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nㄹ.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7","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nㄴ.｢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서 부과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nㄷ.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nㄹ.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8","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2":"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option_3":"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option_4":"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option_5":"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의 선고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29","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option_2":"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option_3":"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甲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경우,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option_5":"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0","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甲은 乙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甲이 乙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option_3":"乙은 甲이 공개 청구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丙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丙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丙은 그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甲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1","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1,"question":"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A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nㄴ.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nㄷ.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nㄹ.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취소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2","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시의 시장 甲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어 개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A시 주민 乙 등은 시장 甲이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甲을 피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 등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option_2":"감사청구는 甲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option_3":"감사청구한 乙 등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4":"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乙 등을 제외한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이 사업의 강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 甲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지방자치법 제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3","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nㄴ.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nㄷ.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nㄹ.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4","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option_3":"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option_4":"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option_5":"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건축법 제8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5","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5,"question":"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n○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n○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丙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option_1":"甲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乙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option_3":"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option_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丙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6","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6,"question":"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option_2":"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계약의 취소사유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된다.","option_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option_4":"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5":"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7","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nㄴ.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nㄷ.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n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8","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을 가진다.\nㄴ.｢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에 저촉된다.\nㄷ.도지사 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나, 위원의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은 위법하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39","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가 되므로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nㄴ.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nㄷ.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public-40","round":4,"year":2015,"subject":"공법","number":40,"question":"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는 존속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nㄴ.대법원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nㄷ.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nㄹ.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nㅁ.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영역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ㄹ,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option_2":"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option_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option_4":"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5":"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2014. 2. 1.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4.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0. X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option_2":"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甲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3":"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丁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4":"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option_5":"丙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 甲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수 개의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ㄴ.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nㄷ.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된다.\nㄹ.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1":"ㄷ","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0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n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n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없다.","option_2":"당사자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약정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option_3":"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option_4":"예약완결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option_5":"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nㄴ.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ㄷ.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ㄹ.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option_4":"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nㄴ.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nㄷ.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nㄹ.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0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乙은 甲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甲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option_3":"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5":"만약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각 적법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stem":"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option_1":"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option_2":"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option_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는 경우","option_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option_5":"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option_2":"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된다.","option_3":"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option_4":"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민법 제18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option_2":"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option_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option_5":"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합(附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nㄴ.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자(도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도급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도급인)는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nㄷ.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nㄹ.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nㄷ.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option_2":"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3":"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option_4":"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option_5":"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nㄴ.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nㄷ.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이다. 乙은 甲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X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丙이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丁은 X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X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甲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2":"乙이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乙은 丁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만약 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은 丁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乙이 甲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5":"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乙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乙이 직접점유자인 甲으로부터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option_2":"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책임을 지게 된다.","option_3":"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option_4":"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1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nㄴ.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nㄷ.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option_2":"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option_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option_4":"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option_5":"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ㄴ.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nㄷ.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동산에 대한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option_2":"위 ①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option_5":"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乙, 丙은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nㄴ.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nㄷ.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nㄹ.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인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보험회사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보험료환급청구권 포함)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ㄴ.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丙에게 송달되기 전에 丙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면, 丁은 乙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nㄷ.만약 위 보험금청구권의 변제기가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丁의 가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乙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甲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명의로 경료해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과 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해제권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청약을 하고 乙이 이에 승낙하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option_2":"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대하여는 乙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3":"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보호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option_5":"甲이 잔금지급 기일의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으로 이를 공탁하고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option_3":"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option_4":"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option_5":"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될 경우,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option_2":"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다.","option_3":"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option_5":"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nㄴ.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ㄷ.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nㄹ.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2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위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option_2":"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option_3":"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option_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5":"확정기한부 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option_2":"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option_4":"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option_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nㄴ.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nㄷ.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한다.\nㄹ.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2":"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option_3":"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option_4":"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 과정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option_5":"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2":"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3":"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option_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5":"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甲은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2":"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3":"甲의 대리인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丙과 통모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丙이 위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경우, 丁이 위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4":"甲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option_5":"부동산 소유자 甲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방인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甲에게 위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유인하는 등 甲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甲도 이에 응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乙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nㄴ.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nㄷ.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nㄹ.甲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nㅁ.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option_1":"ㄱ, ㄷ","option_2":"ㄷ, ㄹ","option_3":"ㄹ,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option_1":"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option_2":"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3":"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4":"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option_5":"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720조에 의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option_2":"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option_3":"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option_4":"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5":"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680조; 상법 제7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option_3":"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option_4":"｢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option_5":"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상법 제385조; 상법 제3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3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option_2":"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option_3":"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option_4":"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5":"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상법 제4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stem":"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3":"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4":"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nㄴ.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상법」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nㄷ.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상법」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nㄹ. 합명회사의 경우 부실등기를 한 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어음 1매를 乙에게 교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option_2":"甲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丙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소지인 乙의 丙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丙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tion_3":"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option_4":"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하므로 乙은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n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option_2":"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3":"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4":"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option_5":"｢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368조의2; 상법 제3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option_2":"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option_3":"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option_4":"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option_5":"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option_2":"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option_3":"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option_4":"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option_5":"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nㄴ.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법｣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ㄷ.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nㄹ.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option_2":"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option_3":"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option_4":"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4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이다.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A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데,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nㄴ.A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nㄷ.A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nㄹ.A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ㄴ.｢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nㄷ. 이사가 이사회 회의장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회의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허용되므로 타인에게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nㄹ.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7조; 상법 제401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nㄴ.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nㄷ.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nㄹ.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진다.\nㅁ.｢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업사용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option_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option_5":"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상법 제69조; 상법 제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2":"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ption_3":"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option_4":"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option_5":"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3":"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4":"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5":"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stem":"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nㄴ.이혼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nㄷ.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nㄹ.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option_1":"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3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option_2":"A: 인지청구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option_3":"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1 · C: 친생부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option_4":"A: 인지청구의 소 · B: 3 · C: 친생부인의 소 · D: 재반소","option_5":"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stem":"다음 사례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option_2":"부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option_3":"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option_4":"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후, 그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option_5":"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후,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option_2":"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3":"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option_4":"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option_5":"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사집행법 제30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운영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option_2":"甲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丁은 甲이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甲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甲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option_3":"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으로써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option_4":"甲과 乙의 丙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甲만이 소 취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5":"乙이 약정한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하는 수 없이 甲이 1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X토지를 매입한 경우, 甲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5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option_2":"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option_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option_4":"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option_5":"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option_2":"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option_3":"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option_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option_5":"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1","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 공동소송인 乙, 丙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석명의무가 있다.\nㄴ.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인 甲,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 乙 모두에 대해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된다.\nㄷ.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乙, 丙, 丁 중 乙이 자백을 하였다면 법원은 원칙상 乙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심증이 자백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자백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丙과 丁에 대해서는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다.\nㄹ.통상공동소송의 피고 乙, 丙, 丁 중 乙, 丙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원고 甲은 丁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2","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option_3":"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3","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 외에서 소송당사자가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2":"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나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청구의 일부포기로 보아야 한다.","option_3":"소 취하의 특별수권이 있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option_4":"변론준비기일에서의 소 취하는 변론기일이 아니므로 말로 할 수 없다.","option_5":"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전소의 원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피고가 재소금지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소 여부를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4","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乙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option_2":"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option_3":"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option_4":"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option_5":"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5","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option_2":"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3":"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option_4":"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option_5":"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6","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丙은 甲보험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乙의 차량을 추돌하여 乙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에 대한 반소로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option_2":"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option_3":"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4":"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option_5":"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7","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생긴 대여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nㄴ.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ㄷ.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nㄹ.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nㅁ.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8","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3":"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option_4":"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5":"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69","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2":"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option_3":"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4":"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option_5":"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ivil-70","round":4,"year":2015,"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option_2":"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option_3":"甲은 위 소송의 계속 중 2015. 1. 8.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option_4":"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1","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option_2":"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option_3":"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option_4":"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5":"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2","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미수범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nㄴ.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nㄷ.중지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므로 예비·음모죄에 대하여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nㄹ.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3","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option_2":"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option_3":"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그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option_4":"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option_5":"｢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4","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nㄴ.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nㄷ.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nㄹ.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5","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nㄴ.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nㄷ.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nㄹ.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6","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nㄴ.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nㄷ.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nㄹ.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다.\nㅁ.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와 그 타인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ㄹ, ㅁ","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7","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모공동정범의 경우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범행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그 파생적인 범행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nㄴ.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nㄷ.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 쌍방의 불법내용이 같으므로 ｢형법｣상 쌍방을 처벌하는 경우 전부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데, 다만 대향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nㄹ.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8","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다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nㄴ.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ㄷ.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09","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받은 뒤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배임죄는 성립한다.","option_2":"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3":"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인 한우 1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0","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사망자 乙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에 첨부한 후, 乙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甲이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option_4":"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option_5":"甲이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1","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ㄱ~ㄹ은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임)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주식회사는 직원 甲을 통해 乙에게 외제 승용차를 할부 판매하였고, 乙이 이를 친구인 丙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乙이 약정기일에 1억 원의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甲이 회사에서 책임추궁을 당하자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nㄴ.乙은 甲으로부터 수회 할부금 변제 독촉을 받자 A회사의 내부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A회사에게 발송한 경우 乙은 A회사에 대한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nㄷ.乙이 약정기일에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회수해도 좋다는 각서 및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乙이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甲은 취거 당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도 영득이 적법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만일 甲이 위 승용차를 취거해 가기 전에 丙이 명의수탁 받은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B에게 매도하였다면 B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더라도 丙은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2","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강제추행죄는 폭행이 추행행위에 앞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option_2":"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한다.","option_3":"혼인빙자등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가 폐지되었는 바, 제304조의 내용 중 위계간음죄 부분의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폐지 전에 행한 위계간음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4":"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면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option_5":"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3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3","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nㄴ.피고인이 A, B, C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C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B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nㄷ.｢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은 그 죄에 선고될 형과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nㄹ.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A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 범한 B죄에 대하여는 별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4","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사례 1] 甲은 유치원생인 여자아이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n[사례 2] 甲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여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nㄱ.[사례 1]에서 甲에게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nㄴ.[사례 2]에서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nㄷ.[사례 1], [사례 2]에서 甲에게 생물학적으로 보아 정신병, 정신박약 등과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5","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stem":"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1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이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표]\n| ㄱ.무죄 | ㄴ. 과실치상죄 | ㄷ. 상해죄 |\n| --- | --- | --- |\n| ㄹ. 상해죄의 불능미수 | ㅁ. 상해죄의 예비 | |\n[/표]","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ㅁ","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6","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 전부의 법률을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option_2":"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3":"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4":"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option_5":"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속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7","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stem":"甲은 A의 아들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고 성격까지 포악한 A는 자신의 부인인 乙(甲의 모)과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여 왔다. 甲은 A의 행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A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든 사이에 甲은 A의 목을 졸랐다. A가 의식을 잃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A를 차에 싣고 가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 한강에 빠뜨렸다. 乙은 甲이 A를 살해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여 그냥 자는 척했다. 나중에 A는 목 졸려 숨진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option_1":"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option_2":"정당화적 긴급피난이나 면책적 긴급피난","option_3":"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option_4":"공범의 종속정도","option_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8","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nㄴ.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nㄷ.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ㄹ.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nㅁ.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19","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option_2":"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된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된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option_3":"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option_4":"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option_5":"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0","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option_2":"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3":"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option_4":"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option_5":"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1","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option_2":"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인정할 수 없다.","option_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option_4":"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방조범 성립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option_5":"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2","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사법경찰관 甲은 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4. 12. 18. 06:00경 乙의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경찰서로 잠깐 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乙은 가기 싫었으나 겁이 나서 따라나섰고, 甲은 乙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甲은 乙에게 혐의사실을 추궁하였으나 乙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甲은 乙이 조사 도중 화장실에 갈 때에도 따라가 감시하였고, 乙이 집에 가서 챙겨 올 것이 있다고 할 때에도 혐의사실을 인정할 때까지는 집에 가지 못한다며 제지하였다. 계속되는 조사에 지친 乙은 결국 같은 날 23:00경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甲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乙에게 고지하는 등 절차를 밟아 乙을 긴급체포하였다.","option_1":"乙이 조사할 것이 있다는 甲의 말을 듣고 따라나섰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않다.","option_2":"乙이 집에 가서 챙겨 올 것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甲이 乙의 귀가를 막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option_3":"甲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더라도 이와 같은 긴급체포는 위법하다.","option_4":"만일 甲이 乙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동행을 요구하였더라도, 乙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어야 한다.","option_5":"만일 甲이 잠깐 경찰서 내의 다른 사무실에 간 사이 乙이 도주하였다면 도주죄로 처벌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3","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option_2":"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option_3":"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option_4":"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option_5":"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4","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option_2":"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option_3":"｢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5","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option_2":"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option_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4":"19세 미만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5":"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6","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option_2":"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option_3":"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option_4":"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option_5":"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7","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nㄴ.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nㄷ.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수사관이 절도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ㄹ.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nㅁ.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ㅁ","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8","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option_2":"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option_3":"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option_4":"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甲의 범행과 무관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29","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option_2":"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option_3":"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0","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재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2":"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option_3":"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option_4":"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설사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재심심판절차에서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4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1","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무원인 甲은 화물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인 乙의 교사를 받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자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운송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사법경찰관 A로부터 甲과 乙에 대한 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건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1)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A는 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 P는 丙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였다. 그 후 丙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녹음하여 녹음파일(증거2)을 만들어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丙에게는 증거1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거2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option_3":"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乙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하여 형면제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4":"｢형사소송법｣에서 A와 P가 작성한,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동일하지 않다.","option_5":"P가 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2","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2014. 3. 2. 丙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의 승낙 없이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option_2":"만일 검사가,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甲의 행위가 배임죄가 아니고 횡령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이 건 범행으로 인한 甲의 이득액은 2억 원이다.","option_4":"만일 甲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경우, 甲이 그후 乙의 승낙 없이 제3자인 丁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option_5":"만일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그에 따라 甲이, 위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매도인 戊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후 甲이 임의로 위 토지를 처분하였더라도 戊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3","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아들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1인 병실로 병문안을 가서 B의 모친인 C와 대화하던 중 C의 여동생인 D가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B에게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B는 甲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한편 C는 자신과 D가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녹음테이프에는 ‘甲이 위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라는 D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B, C, D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option_2":"위 사례에서 검사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으나 심리결과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option_3":"甲이 자신의 위 발언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위 녹음테이프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option_5":"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D의 진술내용이 명예훼손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4","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자기명의의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 乙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다음, 乙의 범행 결과 자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乙이 미처 인출하기에 앞서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 이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option_2":"변호사 甲이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3":"甲이 자신의 어머니 乙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4":"간통사건의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고소권자인 甲이 간통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option_5":"甲이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과 乙의 동업계약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5","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甲의 남편 丙이 2014. 1. 20.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甲과 乙은 간통행위를 부인하였다. 이에 丙은 甲, 乙의 간통행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2. 1. 甲이 외국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액이 묻은 휴지 및 침대시트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후 甲과 乙의 간통사건 공판과정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비록 감정의뢰회보가 甲과 乙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독수의 과실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option_3":"丙의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丙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4":"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丙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丙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option_5":"丙이 甲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甲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甲과 다시 혼인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6","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도박현장에서, 100억대 자산을 가진 건실한 사업가 乙에게 도박자금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乙의 부도로 인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乙이 “사고가 나서 급히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금전 대여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option_3":"甲의 무고사건에서 甲의 고소장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option_4":"만일 甲의 고소장이 허위라면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았더라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다.","option_5":"만일 甲이 위 고소장에 乙에 대한 다른 사기피해 사실도 포함시켜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7","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아래와 같이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n[사건번호 생략]\n[형제번호 생략] 신청인: 검사\n순\n번 증 거 방 법 참조\n사항\n등 신청기일 증거\n의견 증거\n결정 증거\n조사\n기일 비\n고\n순\n번 작성 쪽수\n(수) 쪽수\n(증) 증 거 명 칭 성명 참조\n사항\n등 신청기일 증거\n의견 증거\n결정 증거\n조사\n기일 비\n고\n순\n번 작성 쪽수\n(수) 쪽수\n(증) 증 거 명 칭 성명 참조\n사항\n등 신청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증거\n조사\n기일 비\n고\n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甲,乙 [생략]\n2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甲 [생략]\n3 〃 피의자신문조서 乙 [생략]\n[이하 생략]","option_1":"만일 공무원 甲의 공판기일 진술과 같이 甲이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돈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option_2":"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이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다.","option_3":"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과 乙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각각 다른 증거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적법절차위반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5":"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 부분은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적법절차위반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8","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A, 그는 누구인가","stem":"甲은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1장에,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기(手記)로 작성한 다음 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인물을 30장 제작하였다. 甲은 15장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15장은 친구 乙에게 부탁하여 A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 그는 누구인가?!\nA는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도 ○○시 등지 모텔에서 B와 수차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option_1":"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A가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위 유인물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option_2":"甲이 A와 합의하여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 합의서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option_3":"위 유인물이 甲과 乙의 명예훼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그 진술자이며 작성자인 甲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진술을 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수사기관에 출석한 B가 자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 B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B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option_5":"위 유인물은 복합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므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 형법 제30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39","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독신인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10. 1. 23:30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때마침 불길에 휩싸인 甲의 주택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온 이웃주민 A가 甲을 덮쳐 넘어뜨려 체포하였다. A는 甲을 붙잡은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는 2014. 10. 2. 00:10 A로부터 甲을 인도받으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였다. B는 甲의 자백과 함께 방화범행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7:00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를 접수시켰다.\n관할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14. 10. 3. 10:0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3:00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하였다.","option_1":"甲의 방화 당시 위 주택에 甲 이외의 사람이 없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甲의 주택이 甲의 단독소유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option_4":"A가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甲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체포행위는 위법하지 않다.","option_5":"B의 구속절차가 적법하다면, B는 2014. 10. 13. 24:00까지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4-criminal-40","round":4,"year":2015,"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4. 6. 25. 23:30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복면을 하고 A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거실에 있던 애완견이 짖는 바람에 잠이 깬 A에게 발각되어, A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치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n※ 아래의 ㉠과 ㉡은 위 사실관계 후 전개된 상황으로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상황이다.\n㉠ A는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A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n㉡ 마침 A의 집 주변에서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B는 A의 고함소리와 동시에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甲을 발견하고, 혼자서 甲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 상황이라면,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A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option_2":"㉡ 상황이라면, 甲이 B를 폭행한 것은 B에 대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3":"㉡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신문한 결과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B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 상황이라면, B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이 소지하고 있던 복면은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1","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대통령 甲은 대통령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재벌가의 후손인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야당은 甲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甲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를 취한 후, 이를 甲에게 통고하고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조치에 대해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n※ ｢공직선거법｣\n제9조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ㄱ.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n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ㄷ.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nㄹ.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공직선거법 제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2","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question":"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option_2":"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option_3":"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option_4":"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option_5":"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3","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question":"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option_2":"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option_3":"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option_4":"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5":"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4","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4,"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option_2":"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이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된다.","option_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option_4":"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에게 위 개정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그가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위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option_5":"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5","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5,"question":"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option_2":"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option_3":"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option_4":"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option_5":"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6","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6,"question":"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option_2":"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option_3":"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option_5":"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7","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7,"question":"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option_1":"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2":"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재판’에 해당된다.","option_3":"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8","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의원 甲이 장관 乙에게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근거로 해당 기업총수를 비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甲의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의 발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nㄴ.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甲의 발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nㄷ.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甲이 乙에게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nㄹ.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甲이 나중에 위 발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위 발언에 대해 더 이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09","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사례1] 甲과 乙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되어 주먹다툼을 한 후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乙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사례2] 丙은 의사 丁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丁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丁이 내시경 검사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丁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option_1":"[사례1]의 경우, 형사피해자인 고소인 甲은 검사의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option_2":"[사례1]의 경우, 만약 甲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甲은 乙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3":"[사례1]의 경우, 甲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4":"[사례2]의 경우, 검사가 丙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option_5":"[사례2]의 경우, 만약 검사가 丙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면서 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해도, 이를 丁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0","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군(郡)과 乙군(郡)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A만(灣)의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甲군의 군수가 어업면허처분을 하였고, 乙군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이 乙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甲군과 甲군의 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 및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소송법｣ 제45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乙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기관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nㄴ.｢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군의 군수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nㄷ.실정법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다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보유하는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nㄹ.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라 해도 이러한 장래처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ㅁ.헌법재판소는 위 어업면허처분의 대상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乙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 어업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은 법원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1","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nㄱ.집회의 자유는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nㄴ.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nㄹ.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2","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option_2":"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3":"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option_4":"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option_5":"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3","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2":"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option_3":"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option_5":"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4","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4,"question":"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option_2":"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4":"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option_5":"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5","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5,"question":"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nㄴ.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nㄷ.‘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nㄹ.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6","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관계 등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2":"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3":"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ption_4":"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하더라도,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5":"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7","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7,"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option_2":"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option_3":"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option_4":"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option_5":"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8","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option_1":"‘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option_2":"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된다.","option_3":"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option_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option_5":"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19","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19,"question":"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2":"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3":"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4":"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option_5":"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0","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0,"question":"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option_2":"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option_3":"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option_4":"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option_5":"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1","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nㄴ.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급여지급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ㄷ.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nㄹ.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2","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option_2":"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없다.","option_3":"乙은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option_4":"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option_5":"만일 관할청이 甲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甲에게는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3","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구청장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option_3":"甲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4":"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5":"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4","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2":"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관 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option_3":"甲이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4":"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부가할 수도 있다.","option_5":"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5","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5,"question":"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n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때\n2.략>\n9.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option_1":"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option_2":"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option_3":"위 제9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option_4":"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허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option_5":"위 제1호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6","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6,"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option_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option_2":"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option_3":"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option_4":"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option_5":"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행정절차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7","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2":"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option_3":"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option_4":"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option_5":"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8","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8,"question":"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option_4":"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option_5":"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29","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nㄴ.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nㄷ.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0","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토교통부 산하 A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A시설공단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반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甲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A시설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甲건설회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option_2":"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3":"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option_4":"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option_5":"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1","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nㄴ.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nㄷ.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乙에게 있다.\nㄹ.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2","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nㄴ.｢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하다.\nㄷ.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ㄹ.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지방자치법 제22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3","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3,"question":"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option_2":"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option_3":"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option_4":"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option_5":"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4","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4,"question":"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option_2":"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option_4":"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option_5":"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5","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취소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다만,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n3.소송비용은 ( 한다.\nㄱ.위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nㄴ.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nㄷ.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주문 3.의 ( )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nㄹ.위 판결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성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nㅁ.위 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6","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6,"question":"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nㄴ.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nㄷ.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nㄹ.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7","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nㄴ.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ㄷ.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ㄹ.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nㅁ.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ㅁ","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8","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3":"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5":"만약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39","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nㄴ.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nㄷ.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nㄹ.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public-40","round":5,"year":2016,"subject":"공법","number":40,"question":"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2":"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3":"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option_4":"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option_5":"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소유의 X 토지에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툰 결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乙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option_2":"甲과 乙은 2005. 7. 1.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甲이 乙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option_3":"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고, 乙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다가 2005. 7. 8. 丙에게 X 토지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 丙이 계속하여 X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면, 2015. 12. 28. 현재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option_4":"甲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과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option_5":"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2010.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甲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은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10. 3. 7. 중도금을, 2010. 5. 7. 잔금을 지급한다. 甲은 乙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앞으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甲은 乙이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乙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2":"甲과 乙이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라도,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option_4":"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이 중도금을 2010. 3. 7.이 도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ption_5":"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甲이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을 대리할 의사를 가졌으나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이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乙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乙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ㄴ.甲이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후 丙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만일 甲이 아직 위 1억 원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nㄷ.甲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면, 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nㄴ.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nㄷ.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nㄹ.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option_1":"ㄴ, ㄷ","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甲이 소유하는 X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의 담보로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변제기 다음 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nㄴ.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그 다음 날 甲에게 적법한 청산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미리 받아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4개월 후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乙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nㄷ.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가등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丙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자, 乙은 바로 청산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의 본등기는 유효하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nㄴ.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nㄷ.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인데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甲은 丙 렌탈회사로부터 X 건물을 위한 냉난방시설, 전화교환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X 건물 자체에 고착되어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형편이었고, 전화교환기시설은 X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X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었다. 그후 乙의 신청에 따른 X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丁은 그 이후에 별도로 丙 렌탈회사와 냉난방시설 및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매매・임차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시설들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丙 렌탈회사는 丁을 상대로 냉난방시설과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 렌탈회사의 소 제기 시점에서 X 건물 소유자는 丁이다.\nㄴ.丁은 냉난방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nㄷ.丁이 경매 당시 전화교환기시설이 임차한 물건이라는 점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 전화교환기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乙, 丙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임 상당액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Y 창고 중 1/2 지분에 한하여 승소할 수 있다.\nㄴ.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nㄷ.丙이 단독으로 C를 상대로 X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0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인이 아닌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완료 시로 약정하였다. 甲은 도급계약 당일 乙에게 보수공사를 위하여 X 건물을 인도하였다. 乙은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X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nㄴ.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nㄷ.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보수공사 완료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nㄹ.X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 개시 후 완료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2. 2. 10. 乙 소유인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존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甲은 2013. 4. 10.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 丙은 위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후 乙을 상대로 전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전세기간 중인 2013. 6. 10. 甲의 과실로 X 주택의 일부를 멸실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乙은 전세금으로써 위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그 충당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전세기간 중인 2012. 8. 10. 乙이 甲에게 전세기간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ㄷ.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乙은 이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는 甲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억 원)와 乙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에 제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Y 토지에 제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는 Y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3억 원의 배당을 받아 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었다.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에 마쳐져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甲은 다시 丁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丁에게 새로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말소된 저당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저당권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乙은 X 토지의 제1순위 저당권자이다.\nㄴ.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는 A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nㄷ. 乙이 등기부상 저당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丁의 승낙이 필요하다.\nㄹ.甲이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丁의 경매신청에 따라 X 토지가 매각되어 戊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뒤늦게 乙이 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戊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승소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nㄴ.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nㄷ.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甲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nㄷ.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nㄹ.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원래 甲 소유이던 X 토지에 관하여 1972. 4. 2.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5. 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X 토지에 관하여 1983. 3. 5. 丙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丁은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5.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nㄴ.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丁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nㄷ.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청구는 인용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 나대지인 X 토지 500㎡ 중 (A) 부분 2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합의에 따라 X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무단으로 (A)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게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nㄴ.甲으로부터 (A)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丁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nㄷ.甲과 乙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戊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stem":"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을 위하여 乙과 丙은 보증인이 되었고, 丁은 자기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며, 戊도 자기 소유의 시가 4,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option_2":"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option_3":"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option_4":"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option_5":"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Z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때,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nㄴ.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nㄷ.Z 건물이 강제경매될 당시 X 토지에 관하여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option_2":"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해야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채무자의 항소이유나 주장이 이유 없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다.","option_3":"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option_4":"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option_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39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1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때에는 그때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option_2":"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행청구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option_3":"乙이 甲에게 기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약정된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4":"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option_5":"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option_2":"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option_3":"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5":"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丙은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option_2":"甲의 丙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적법하다.","option_3":"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4":"甲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이 乙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乙이 이를 수령한 경우, 乙이 변제수령 당시 이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option_5":"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option_2":"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3":"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option_4":"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option_5":"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option_2":"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option_3":"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option_4":"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5":"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민법 제40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2":"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option_3":"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여야 한다.","option_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option_5":"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포함되나,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민법 제47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stem":"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15. 6. 2.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15. 6.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2015.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option_2":"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option_3":"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option_4":"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option_5":"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이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2015. 7. 15. 甲은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상계할 수 없다.\nㄴ.甲의 채권자 丙이 2015. 8. 2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2015. 8. 21. 송달되었더라도 2015. 8. 25.에는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위 가압류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nㄷ.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乙이 2015. 10. 3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15. 10. 31.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nㄹ.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면,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nㅁ.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甲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甲은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상계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이행기를 정하여 甲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의 잔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option_2":"위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 없이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통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만으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3":"甲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丙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丙이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4":"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乙이 X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乙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乙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5":"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nㄴ.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nㄷ.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2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이 사망하면서 주택과 임야, 그리고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乙, 丙, 丁만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위 임야를 유증하였다. 한편 甲의 사망 직전 B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그 사망 후 B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한 경우, C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다.","option_2":"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4":"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option_5":"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X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 자신이 직접 X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 丙을 사용하였더라도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아니다.\nㄴ.甲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X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X 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nㄷ.乙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甲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X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乙이 甲의 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을 조정하고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은 乙이 甲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감독’ 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6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nㄴ.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그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그 협의에 따라야 한다.\nㄷ.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nㄹ.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nㅁ.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ㄴ.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nㄷ.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ㄹ.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nㄴ.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소하였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nㄷ.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nㄹ.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option_1":"ㄱ","option_2":"ㄹ","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乙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丁은 자신과 혼인관계 없는 丙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甲과 乙은 丙이 A를 인지하기 전에 A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단,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丙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아버지 戊는 甲, 乙,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ㄴ.A는 곧바로 丙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ㄷ.A의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 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nㄹ.丙이 사망한 후 丁은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乙, 丙이 공동으로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丁은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해행위에 대한 甲의 가담 정도가 乙이나 丙에 비하여 경미하더라도 丁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option_2":"丁이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乙이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丁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丁의 乙과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4":"폭행으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발생과 함께 이득이 생긴 한편 그 손해발생에 丁의 과실이 경합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option_5":"丁이 甲, 乙,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丁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 丁의 甲, 乙, 丙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option_2":"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option_3":"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option_4":"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5":"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4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ㄴ.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nㄷ.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nㄹ.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甲과 乙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stem":"A주식회사에서 甲은 2012. 1. 3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고, 乙은 2013. 2. 15.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15. 3. 20. 개최되어 당일 종결되었다. A주식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며,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과 乙은 연임된 바가 없다. 甲과 乙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2015. 1. 29., 乙: 2015. 2. 14.","option_2":"甲: 2015. 1. 29., 乙: 2015. 3. 20.","option_3":"甲: 2015. 3. 20., 乙: 2015. 2. 14.","option_4":"甲: 2015. 3. 20., 乙: 2015. 3. 20.","option_5":"甲: 2015. 1. 29., 乙: 2016. 2. 14.","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3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nㄴ.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nㄷ.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nㄹ.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nㅁ.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stem":"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이다.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option_1":"A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option_2":"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option_3":"B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option_4":"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option_5":"생략할 수 있는 절차 없음","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nㄴ.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nㄷ.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nㄹ.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nㅁ.회사경영에 공로가 지대한 대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아래 주권은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주권은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주식회사 법토피아 주권\n1 주 권\n금 5,000원 정\n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법토피아\n회사의 성립연월일: 2015년 7월 7일\n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n1주의 금액: 금 5,000원 정\n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n주권발행 연월일: 2015년 9월 9일\n이 주권은 우리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1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n주식회사 법토피아\n대표이사 홍 익 인 (인)","option_1":"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option_2":"회사성립일인 2015.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3":"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option_4":"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option_5":"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권을 실물로 소지하고 있다. 甲은 주권의 보관에 부담을 느껴 이를 소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권불소지의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甲은 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주권불소지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option_2":"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A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A주식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option_4":"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권교부 없이 甲과 乙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할 수 있다.","option_5":"甲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주주총회의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option_2":"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option_3":"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부인된다.","option_4":"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option_5":"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에 A주식회사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A주식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A주식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4":"주식의 매수가액은 A주식회사와 甲의 협의에 의하되, 만일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甲 또는 A주식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위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 4. 8. 丙 소유의 호텔(상호는 ‘반도호텔’) 건물 내의 일부 시설을 3년간 임차하여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위 ‘반도나이트클럽’은 丙의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고, 丙은 甲과 乙에게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후 乙은 甲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5.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여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丁에게 2013. 12. 5.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14. 4. 7.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2014. 12. 5. 戊가 丙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甲이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乙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사실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丁은 위 주류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nㄴ.甲과 丙이 ‘반도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丁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경우, 丁의 甲에 대한 위 주류대금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甲이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丙의 丁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중단되지 않는다.\nㄷ.戊는 丁의 위 주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nㄹ.甲이 2015. 6. 6. ‘반도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종전 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戊는 甲을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ㄴ","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option_1":"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option_2":"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option_3":"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채(社債)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option_4":"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option_5":"사채(社債)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뿐만 아니라 공동발행인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option_3":"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option_4":"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option_5":"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4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option_2":"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option_3":"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option_4":"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ption_5":"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option_2":"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수령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option_3":"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option_4":"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5":"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乙의 자동차에 의해 甲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보험회사가 甲에 대해 차량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option_2":"甲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A보험회사는 여전히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option_3":"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option_4":"甲이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이 A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5":"乙이 생계를 같이하는 甲의 배우자인 경우 A보험회사는 甲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지만, 만일 乙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면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option_2":"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option_3":"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option_4":"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option_5":"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2":"｢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option_3":"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option_4":"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option_5":"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金)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option_2":"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option_3":"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option_4":"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option_5":"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option_2":"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option_3":"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option_4":"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option_5":"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2":"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option_3":"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option_5":"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건물공유자들 전원이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하는 것이 되고,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option_2":"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5":"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임대차 및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건물)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option_2":"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option_3":"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option_4":"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차인은 비록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option_5":"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64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5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매수인인 甲은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므로,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를 심판하여야 한다.","option_2":"제1심 법원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乙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option_3":"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甲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더라도 매매대금반환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 계속된다.","option_4":"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甲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5":"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乙이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 경우,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심판 없이 종결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소송상 상계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상 상계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option_2":"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3":"甲이 乙을 피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소 제기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甲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그 소송에서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option_4":"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1","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乙, 丙, 丁은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A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甲, 乙, 丙, 丁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은 丙과 丁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option_2":"甲과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option_3":"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甲이 사망한 경우 선정자들이 다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option_4":"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甲과 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option_5":"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가 이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2","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2015. 10. 10. X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판결 확정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丙에게도 미친다.","option_2":"위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이고, 甲이 乙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3":"위 판결 확정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option_4":"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해 상계 재항변을 하였고, 법원이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option_5":"위 판결 선고 후 甲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乙의 동시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3","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nㄴ.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nㄷ.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nㄹ.원고적격요건을 갖추어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적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회사가 원고 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더라도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4","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5. 10. 7.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에게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乙은 甲의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존채무가 1,000만 원임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乙의 주장대로 2,0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여야 한다.\nㄴ.甲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500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여야 한다.\nㄷ.만일 乙이 위 소송 계속 중에 잔존채무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甲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nㄹ.위 설문과 달리, 甲이 1,000만 원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X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잔존채무가 2,000만 원이라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그 확정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5","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4. 3. 1. 정기주주총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5. 10. 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주주 乙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甲회사에 한정된다.\nㄴ.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nㄷ.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되었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乙이 위 소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nㄹ.위 임시주주총회를 종전 대표이사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6","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회사의 감사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주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nㄴ.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nㄷ.신주의 질권자는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nㄹ.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신주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7","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option_3":"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닌 회사이다.","option_4":"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8","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참작하여 그 문서가 진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option_3":"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option_4":"공증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상 추정된다.","option_5":"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69","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에 따라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nㄴ.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nㄷ.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nㄹ.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25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ivil-70","round":5,"year":2016,"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와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제3회 변론기일에는 모두 출석한 다음 제4회 변론기일에는 피고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는데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다시 기일을 지정하였다면, 그 기일지정은 무효이다.","option_2":"당사자의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는 변론기일에는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기일도 포함된다.","option_3":"변론기일에 원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한다.","option_4":"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여도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option_5":"변론기일에 한 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1","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구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위 규정의 변경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었다.","option_1":"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甲에게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한다.","option_2":"｢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을 총체적 법률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option_3":"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면 甲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option_4":"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가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단속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甲에게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option_5":"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면 甲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식품위생법 제30조; 형법 제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2","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해서만 절대적 법정형을 두고 있다.","option_2":"형법총칙은 일반적 가중사유로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교사·방조의 세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option_3":"형법총칙상 필요적 감경사유에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불능미수, 종범, 자수 또는 자복 등이 있다.","option_4":"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option_5":"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3","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이웃 남자를 살해할 의사로 머리를 돌로 내리쳐(제1행위)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후에 실제로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위 사례는 연결된 두 개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甲은 행위의 진행과정을 오인하여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은 경우로서 인과관계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option_2":"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구체적으로 일반의 생활경험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착오인 경우를 본질적 부분의 착오로 본다.","option_3":"위 사례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제1행위와 제2행위를 두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option_4":"제1행위에 인정된 고의를 제2행위에 대한 고의로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기수 책임이 인정된다.","option_5":"위 사례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기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4","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option_2":"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배당을 받았다면, 적어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된 시점은 배당일이므로 그때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option_3":"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와 함께 거주하던 甲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비록 甲이 A의 甲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option_4":"채권자 A가 甲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즉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와 수개월 동안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한 경우, 비록 甲이 위 가압류 이전부터 A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은닉행위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의 연체차임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option_5":"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5","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된다.\nㄴ.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ㄷ.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nㄹ.법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6","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위층에 보복의 목적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려 고민 중 자살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워 연탄가스에 질식 중이었다. 甲이 유리창을 깨뜨린 결과 A의 목숨은 구조되었다.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범죄성립에 있어서 행위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nㄴ.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nㄷ.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상응한다.\nㄹ.이 견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nㅁ.이 견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nㅂ.이 견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ㅂ","option_3":"ㄴ, ㄹ","option_4":"ㄴ, ㅂ","option_5":"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ㅂ","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7","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해자의 승낙은 형사불법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해 주는 규정으로서, 형법이론적으로 피해자 고려, 형법의 보충성 실현, 형법의 민사화 등의 의미를 갖는다.\nㄴ.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하였더라도 간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nㄷ.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nㄹ.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더라도 피해자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nㅁ.승낙은 법익침해 후에 하여도 유효하며, 승낙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8","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甲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nㄹ.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ㅁ.甲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乙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수상후보자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만들고 이를 수상자를 선정하는 협회에 발송한 경우, 동 서류 2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면,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09","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의사인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 A의 뒷머리부분에서 모낭을 채취한 후 간호조무사인 乙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이용하여 A의 앞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낭삽입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 乙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nㄴ.비의료인인 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인 甲이, A의원의 간호조무사인 乙이 丙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미용성형수술의 재수술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원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乙, 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nㄷ.의사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甲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nㄹ.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A의 처 乙은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A의 치료를 중단시킬 의도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주치의 甲이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A가 사망에 이른 경우, 甲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A의 사망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0","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 A는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甲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취거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nㄴ.甲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甲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甲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甲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nㄷ.甲은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甲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nㄹ.A 주식회사 감사인 甲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한 경우 일시 보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1","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기관으로서 당해 회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더라도 그 임무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nㄴ.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였을 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nㄷ.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nㄹ.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진단,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ㅁ.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2","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nㄴ.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중체포·감금죄 등이 있다.\nㄷ.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nㅁ.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3","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ㄴ.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함에 있어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nㄷ.‘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nㄹ.甲이 경찰관 A를 상대로 진정한 직무유기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甲이 도청에 찾아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소리친 경우,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4","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nㄴ.｢형법｣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nㄷ.빚 독촉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 A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A의 등에 업힌 B(생후 7개월)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B에 대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n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이면 족하고, 수인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5","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option_2":"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3":"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option_4":"｢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5":"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33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15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6","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외국인 근로자 甲은 외국인인 A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을 훔쳐 소지함을 기화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로 행세하면서 A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다 A가 아님을 알아차린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다. 甲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없음을 진술하고도 간인, 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여 검사는 조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기소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甲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공판기일에 A의 사실혼 배우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한 상황을 증언한 후 이어서 A의 증언을 통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의 기능도 있으므로, 甲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의 행세를 하면서 A의 운전면허증을 업주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option_2":"업주가 甲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甲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이 인도받을 때 위 절차를 밟으면 된다.","option_3":"피의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의자가 이의없이 조사를 받은 후 타당한 이유없이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4":"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5":"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므로 B가 통역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7","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5. 11. 3. 01:00경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乙과 함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은 제1심법정에서 乙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만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乙의 존재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공소사실범위 내에 있는 절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손괴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ption_2":"만약 甲과 乙이 합동하여 주간에 타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면서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별죄를 구성한다.","option_3":"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의사로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함께 체포되었다면, 甲, 乙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option_4":"적법하게 수집된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option_5":"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절도미수죄를 파기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절도미수죄도 파기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3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8","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乙로부터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option_3":"甲이 A와의 합의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4":"甲이 권한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에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option_5":"甲이 A회사와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총이익의 30~33%는 본사에게 귀속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물품판매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19","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주변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1시간 가량 경과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임을 밝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운전자가 11세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차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 하기에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option_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86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8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0","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적으로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나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면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때에도 고의는 인정된다.","option_2":"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사기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option_4":"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Frank의 공식은 행위자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option_5":"甲과 乙이 공동으로 A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A가 상처만 입고 죽지 않자 乙은 그대로 가버리고 甲만이 A를 살리려고 노력하여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만 중지미수에 의한 형의 감면이 인정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1","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option_2":"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3":"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option_4":"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2","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2015. 6. 5.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5. 7. 10.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甲이 ㉠2015. 5. 2., ㉡2015. 5. 20., ㉢2015. 7. 20., ㉣2015. 8. 5. 등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었고 검사는 2015. 8. 20. 이를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법정에서 위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으며 보강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다.","option_1":"법원은 ㉠, ㉡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option_2":"만약 甲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상습사기죄로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만약 검사가 甲에 대한 동종의 다른 무전취식 사기 사건을 2015. 8. 21. 송치받았다면 검사는 위 상습사기 사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고, 추가기소만을 하여야 한다.","option_4":"검사는 위 공소사실들 중 일부만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option_5":"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기 범행과 그 이후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3","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경찰관 A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A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A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A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A에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인이다.","option_2":"甲이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甲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3":"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4":"甲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option_5":"甲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甲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두 죄 모두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00조의5","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4","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피의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현금, 수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option_2":"사법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의자의 숙소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급습하였는데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 경우 그곳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통장, 카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option_3":"사법경찰관은 속칭 ‘대포통장’ 거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option_4":"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피의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술 냄새 등이 현저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채혈할 수 없다.","option_5":"사법경찰관은 속칭 ‘전화사기’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면서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6조; 형사소송법 제2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5","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담당 과장 乙과 친하다는 丙을 찾아가 乙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丙은 乙에게 甲의 유흥주점 허가를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한편, 乙은 구의원 丁에게 丙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구청 정기인사에서 자신이 좋은 평정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甲에게 유흥주점 허가가 난 후, 甲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유흥주점에 乙을 초대하였고, 乙은 대학동창인 회사원 3명에게 자신이 술값을 낸다고 말하고 이들과 함께 甲의 유흥주점에 가서 40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option_1":"甲과 乙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2":"乙에게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이다.","option_3":"丙에게는 2,500만 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와 2,0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option_4":"丁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내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option_5":"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乙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그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5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6","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乙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X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후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검사는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甲은 판결 선고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nㄱ.甲의 제1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nㄴ.甲의 제2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만약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丙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nㄹ.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4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7","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은 공판과정에서 일체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n㉠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n㉡甲은 그날 저녁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n㉢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n㉣C가 B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의 증언은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3":"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D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5":"만약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6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8","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복사기를 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후 甲은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에 맡겼다고 乙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복사기를 건네주었으며, 丙은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였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丙 몰래 위 복사기를 가져가 버렸다. 수사기관에서 甲의 아내 B는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甲에 대한 재판 중 B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재판장은 B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option_2":"甲은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3":"乙은 丙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4":"B에 대한 조서가 비록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5":"B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29","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횡령죄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甲은 K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乙은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나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option_4":"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는 그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표발행전표 등을 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검사는 A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위 수표발행전표 등을 확보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0","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nㄷ.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nㄹ.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1","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법경찰관 P는 ‘X 제약회사 대표 甲과 직원 乙이 공모하여 의사 丙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사실’의 압수·수색영장[제1 영장]에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수색하였다. P는 압수·수색 시 위 영장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乙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甲과 乙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후 P는 甲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색·분석하던 중, 우연히 甲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색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았다. P는 [제2 영장]을 근거로 甲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위 외장하드에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뇌물공여내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압수 후 5개월 뒤에 甲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 한편, P는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변호사 작성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의견서도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압수물 목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압수물 목록 교부는 적법하다.\nㄴ.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nㄷ.乙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당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nㄹ.[제1 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공여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제2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공여내역서 등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nㅁ.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乙은 甲의 증뢰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2","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nㄴ.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nㄷ.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ㄹ.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3","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option_2":"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3":"乙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이 위 강도상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option_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option_5":"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4","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stem":"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2":"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option_4":"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option_5":"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는 甲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5","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과 乙은 옆 동네에 사는 甲의 사촌동생 A의 신용카드를 훔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인출한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애인인 丙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수사가 개시되자 甲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년간 외국에 도피하였다. 甲이 귀국하자 검사는 甲, 乙, 丙을 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option_1":"A의 신용카드를 훔친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2":"甲의 신용카드 절도에 대한 A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 甲의 절도 피고사건 항소심에서 A가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 고소취소를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option_3":"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4":"甲이 준 용돈 50만 원이 훔친 카드로 인출된 것임을 丙이 돈을 받을 당시 알았다면 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option_5":"甲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6","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option_2":"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option_3":"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친다.","option_4":"｢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5":"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7","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4":"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option_5":"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8","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회사자산으로 거액을 기부하였다.\n㉡乙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별개사건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공범 丙에 대한 공판조서와 乙과 A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n㉢피고인 丁의 기피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n㉣피고인의 변호인 戊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하였다.","option_1":"사안 ㉠에서 甲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사안 ㉡에서 丙에 대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3":"사안 ㉡에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통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사안 ㉢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한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지만, 그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증거조사에서 인정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option_5":"사안 ㉣에서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문서인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39","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5. 6. 16. 15:40경 휴가를 떠나 비어 있던 A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22:00경 방에 있던 태블릿PC 1대와 자기앞수표 1장을 훔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nㄴ.만약 甲이 태블릿PC를 자기 것인 양 중고사이트에 올려 매각하고, 자기앞수표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각행위와 구입행위는 절취한 재물을 통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nㄷ.만약 甲이 A의 혼인 외의 출생자인데, 공판 기간 중 A가 甲을 인지한 경우라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甲에 대한 형을 면제할 수 없다.\nㄹ. 수사기관이 甲의 주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한 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甲의 주거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5-criminal-40","round":5,"year":2016,"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검사 P는 甲을 A에 대한 사기죄[사실 1]와 B에 대한 사기죄[사실 2]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사실 1]과 [사실 2]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甲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사실 1]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 2]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상고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option_2":"만약 항소심법원이 [사실 2]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형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option_3":"만약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법원은 그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심판할 수 없다.","option_4":"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두 사실을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사실 2]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option_5":"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사실 2]는 그대로 두고 [사실 1]만을 파기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1","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question":"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option_2":"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option_3":"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option_4":"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option_5":"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2","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question":"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option_2":"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option_3":"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판단하면 족하다.","option_5":"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2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3","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question":"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nㄴ.‘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nㄷ.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nㄹ.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nㅁ.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4","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4,"question":"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option_1":"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option_2":"‘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option_3":"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4":"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option_5":"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5","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n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n<이하 생략>\nㄱ.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nㄴ.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nㄷ.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nㄹ.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3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6","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6,"question":"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option_2":"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option_3":"｢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option_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option_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7","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7,"ques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nㄴ.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nㄷ.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nㄹ.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8","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乙은 甲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출입국관리법｣\n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n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n<이하 생략>\nㄱ.｢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nㄴ.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nㄷ.｢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nㄹ.｢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09","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9,"question":"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option_2":"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역시 그로부터 출생한 자와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유지에 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option_3":"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option_4":"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option_5":"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0","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nㄴ.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ㄷ.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nㄹ.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option_1":"ㄹ","option_2":"ㄱ, ㄴ","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1","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nㄱ.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nㄴ.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nㄷ.｢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nㄹ.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nㅁ.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조; 대한민국헌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2","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2,"question":"｢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국회법｣\n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n천재지변의 경우\n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n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n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nㄱ.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nㄴ.｢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nㄷ.｢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nㄹ.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3","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3,"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ㄴ.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쇠고기 소비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고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적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쇠고기 소비자들은 위 고시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ㄷ.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nㄹ.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4","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4,"question":"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option_2":"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option_3":"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5":"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5","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5,"question":"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ㄱ.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nㄴ.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nㄷ.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ㄹ.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nㅁ.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6","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nㄴ.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nㄷ.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nㄹ.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nㅁ.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7","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nㄱ.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nㄴ.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nㄷ.｢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nㄹ.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8","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8,"question":"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2":"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option_3":"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19","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19,"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nㄴ.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nㄷ.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nㄹ.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0","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nㄴ.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nㄷ.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ㄹ.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1","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option_3":"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2","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option_2":"｢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option_3":"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option_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option_5":"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3","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option_2":"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option_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option_5":"｢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4","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관할 A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甲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승복할 수가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월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n[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n[표]\n| 위반사항 | 근거<br>법령 | 행정처분기준 | | |\n| --- | --- | --- | --- | --- |\n| 위반사항 | 근거<br>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n| 4)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법<br>제11조 제1항 | 영업정지<br>2월 | 영업정지<br>3월 | 영업장<br>폐쇄명령 |\n[/표]\nㄱ.영업정지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甲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없다.\n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nㄷ.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nㄹ.甲에게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5","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option_2":"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option_3":"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option_4":"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option_5":"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6","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option_2":"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option_3":"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option_4":"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option_5":"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7","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7,"question":"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option_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option_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8","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option_1":"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option_2":"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그 창구를 단일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option_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option_4":"허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option_5":"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29","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option_2":"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option_3":"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고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4":"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으므로,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option_5":"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0","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0,"question":"｢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option_3":"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option_4":"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5":"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1","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인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n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이하 생략>\nㄱ.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이 신설·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nㄴ.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nㄷ.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nㄹ.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2","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시내버스 운수사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甲은 회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회수처분의 근거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乙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nㄴ.甲이 위 회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취소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nㄷ.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회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nㄹ.만약 乙이 甲의 취소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하는 감액처분을 하였고, 甲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3","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3,"question":"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nㄴ.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n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ㄹ.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4","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option_2":"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option_3":"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option_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option_5":"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5","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5,"question":"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option_2":"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행정청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option_3":"행정청이 처분을 하며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뿐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상태를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option_4":"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option_5":"｢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6","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6,"question":"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option_2":"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option_3":"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option_4":"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option_5":"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7","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option_2":"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3":"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국가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8","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nㄴ.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 행정청은 재량권의 행사로서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n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n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nㅁ.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nㅂ.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ㄹ, ㅂ","option_2":"ㄱ, ㄴ, ㅁ, ㅂ","option_3":"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 ㅂ","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ㅂ","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39","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option_2":"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위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option_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option_5":"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public-40","round":6,"year":2017,"subject":"공법","number":40,"question":"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option_3":"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ption_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그 불채용통보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option_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협약해지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option_2":"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option_3":"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option_4":"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option_2":"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option_3":"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4":"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option_5":"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2":"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option_3":"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4":"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option_5":"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ㄴ.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nㄷ.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nㄹ.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option_1":"ㄷ","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 원)와 丙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丁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戊가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와 Y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甲에게 X로부터 3,000만 원, Y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한다.","option_2":"X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5,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option_3":"Y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이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X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option_4":"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甲이 X에 설정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丙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甲은 X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나,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는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option_2":"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option_3":"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option_4":"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option_5":"｢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소송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option_2":"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이 乙의 잔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option_3":"丙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수령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option_4":"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乙이 알게 된 경우, 그 후 丙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option_5":"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둘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2":"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option_3":"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option_4":"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option_5":"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0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2":"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option_3":"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option_4":"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option_5":"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option_3":"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2":"甲이 乙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3":"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한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option_4":"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甲의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5":"丙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nㄴ.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nㄷ.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nㄹ.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75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2":"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option_3":"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option_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5":"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2":"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option_3":"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ption_4":"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option_2":"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권한 중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option_3":"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option_4":"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option_5":"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단독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父)가 자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9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option_2":"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option_3":"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option_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option_5":"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stem":"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n◦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n◦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n◦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option_1":"A: 공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option_2":"A: 합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option_3":"A: 공유관계 · B: 구분<br>소유적<br>공유관계 · C: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공유<br>관계의<br>법리","option_4":"A: 공유관계 · B: 구분<br>소유적<br>공유관계 · C: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공유<br>관계의<br>법리","option_5":"A: 합유관계 · B: 공유<br>관계 · C: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매매<br>예약의<br>내용","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option_3":"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option_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5":"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1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nㄴ.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nㄷ.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nㄹ.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nㅁ.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stem":"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n◦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n◦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n◦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n◦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option_1":"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지지 않는다 · E: 요건이다","option_2":"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option_3":"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option_4":"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다","option_5":"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없다 · D: 지지<br>않는다 · E: 요건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다음 상황 ,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n[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option_1":"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option_2":"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option_3":"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option_4":"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nㄴ.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n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nㄹ.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stem":"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option_2":"甲이 丙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선의·무과실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option_3":"甲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음에도 乙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option_4":"甲이 乙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option_5":"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1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option_2":"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option_3":"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option_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option_5":"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nㄴ.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nㄷ.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nㄹ.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option_1":"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option_2":"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option_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4":"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5":"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option_2":"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3":"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option_5":"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민법 제8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option_2":"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option_3":"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option_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option_5":"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2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토지 X의 등기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甲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갑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다.\nㄴ.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nㄷ.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乙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甲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option_2":"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option_3":"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option_4":"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5":"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년자이며, 甲의 친족으로 배우자 乙과 모(母) 丙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乙과 丙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nㄴ.乙과 丙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nㄷ.甲이 乙이나 丙에게 부양료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nㄹ.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을 乙에게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option_2":"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option_3":"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option_4":"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option_5":"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ption_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option_3":"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option_2":"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option_3":"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ption_4":"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option_5":"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option_2":"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3":"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4":"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5":"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nㄴ.“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nㄷ.“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nㄹ.“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ㄹ","option_4":"ㄱ, ㄴ","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option_1":"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option_2":"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option_3":"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option_4":"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option_5":"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542조의6","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3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option_2":"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option_3":"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option_4":"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option_5":"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n- 제1호 안건: 2015.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n위 주주 중, 2015.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회사","option_2":"A회사, B","option_3":"A회사, X회사","option_4":"B, X회사","option_5":"A회사, B, X회사","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option_2":"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option_3":"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option_4":"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option_5":"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option_2":"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option_3":"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option_5":"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nㄴ.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nㄷ.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nㄹ.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nㅁ.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nㄴ.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nㄷ.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nㄹ.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nㅁ.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60조의24","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option_2":"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option_3":"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다.","option_4":"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option_5":"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A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nㄴ.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ㄷ.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ㄹ.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stem":"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n가.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n나.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n다.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n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2":"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option_3":"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option_4":"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option_5":"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option_2":"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option_3":"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option_4":"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option_5":"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4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nㄴ.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nㄷ.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nㄹ.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option_3":"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4":"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option_5":"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option_2":"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3":"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option_4":"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option_5":"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nㄴ.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해자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ㄷ.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ㄹ.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option_2":"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option_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option_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5":"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다.\nㄴ.乙이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nㄷ.乙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nㄹ.乙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乙을 위한 소송대리인 丙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丙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nㅁ.甲이 소송대리인 丙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에도 丙이 이를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ㄴ,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甲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장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nㄴ.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nㄷ.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甲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nㄹ.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option_2":"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3":"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option_4":"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option_5":"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option_2":"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option_4":"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option_5":"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option_2":"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3":"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option_4":"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option_5":"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5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2":"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option_4":"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option_5":"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nㄴ.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nㄷ.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nㄹ.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nㅁ.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1","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option_2":"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3":"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4":"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option_5":"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2","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option_2":"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option_4":"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5":"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3","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option_2":"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3":"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4":"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option_5":"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4","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nㄴ.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nㄷ.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nㄹ.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nㅁ.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5","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2":"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3":"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ption_5":"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6","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option_3":"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7","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nㄴ.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甲은 B주식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nㄷ.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nㄹ.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8","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option_2":"甲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option_3":"甲이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乙과 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option_4":"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option_5":"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69","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option_2":"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option_3":"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option_4":"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option_5":"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1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ivil-70","round":6,"year":2017,"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부동산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nㄴ.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nㄷ.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nㄹ.“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토지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1","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option_2":"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option_4":"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option_5":"｢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도로교통법 제15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2","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n※｢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n※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option_1":"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option_2":"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option_3":"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option_4":"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option_5":"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형법 제34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3","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option_2":"소매치기 甲녀가 도주 중 행인 乙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및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단, 乙에 대한 甲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종속형식에 따름).","option_3":"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option_4":"甲은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A를 매장했으나 A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option_5":"甲은 乙에게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형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4","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nㄴ.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nㄷ.｢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nㄹ.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조; 형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5","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nㄴ.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nㄷ.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nㄹ.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nㅁ.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ㄴ, ㅁ","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6","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option_2":"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option_3":"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option_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option_5":"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7","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nㄷ.｢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nㄹ.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8","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nㄴ.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ㄷ.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nㄹ.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nㅁ.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option_1":"ㄴ, ㄹ","option_2":"ㄷ,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09","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nㄴ.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nㄷ.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nㄹ.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nㅁ.｢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0","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乙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option_2":"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option_3":"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乙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1","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option_2":"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option_3":"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option_4":"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option_5":"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2","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option_2":"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한다.","option_3":"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option_4":"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5":"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3","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2":"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3":"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4":"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option_5":"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4","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nㄴ.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nㄷ.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nㄹ.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nㅁ.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5","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피해자 A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였으나 A가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option_3":"차량의 실소유자인 甲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인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을 A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A와 사이가 나빠지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린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option_5":"甲은 A조합 이사장으로서 A조합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B회사의 약속에 따라 위 축제가 끝난 후 B회사로부터 A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6","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nⓐ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nⓑ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nⓒ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nⓓ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nㄱ.ⓐ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nㄴ.ⓐ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nㄷ.ⓑ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nㄹ.ⓒ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nㅁ.ⓓ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1":"ㄹ, ㅁ","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ㅁ","option_5":"ㄱ, 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7","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nㄴ.A는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甲은 A에 대하여 직접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nㄷ.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nㄹ.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ㄹ","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8","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nㄴ.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nㄷ.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nㄹ.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nㅁ.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ㄹ,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19","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nㄴ.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nㄷ.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nㄹ.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nㅁ.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ㄷ,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0","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option_2":"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option_3":"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option_4":"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option_5":"“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1","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option_2":"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option_3":"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option_4":"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option_5":"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2","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 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甲의 집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필적감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ㄴ.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ㄷ.丙이 乙로부터 들은 甲의 진술내용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해당 진술조서 중 甲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ㄹ.피해자 A는 피해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6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3","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는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2":"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option_4":"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를 말한다.","option_5":"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4","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nㄴ.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nㄷ.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nㄹ.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nㅁ.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5","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nㄴ.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ㄷ.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nㄹ.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nㅁ.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6","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option_3":"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4":"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5":"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7","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A의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그대로 창틀에서 분리만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와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甲은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A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 B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만일 甲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nㄷ.만일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甲이 오후 3시에 A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nㄹ.검사가 위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공판기일에 CCTV에 대한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nㅁ.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8","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stem":"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2":"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3":"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4":"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option_5":"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29","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16. 12. 4. 02:30경 A의 자취방에서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甲은 같은 날 05:00경 피 묻은 자신의 옷을 A의 점퍼로 갈아입고 나오려 하다가 A의 점퍼 주머니 안에 A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예금액 500만 원)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은 A의 점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2016. 12. 5. 10:30경 B은행으로 가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예금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은 甲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option_2":"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3":"만일 甲이 위 예금통장을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체된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4":"만일 사법경찰관이 2016. 12. 6. 14:00에 甲의 집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016. 12. 7. 14:00 이내에 한하여 甲의 집에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option_5":"검사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甲을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甲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0","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nㄴ.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nㄷ.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ㄹ.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nㅁ.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ㅁ","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1","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甲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甲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제1심 법원은 乙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option_2":"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3":"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option_4":"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option_5":"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2","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2":"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option_4":"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option_5":"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3","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nㄷ.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nㄹ.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nㅁ.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4","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ㄴ.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nㄷ.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nㄹ.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nㅁ.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ㅁ","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5","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2":"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3":"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4":"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option_5":"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6","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 대한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뇌물수수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option_2":"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3":"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option_5":"위 사건에서 심리결과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7","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ㄴ.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nㄷ.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nㄹ.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nㅁ.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8","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n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nㄷ.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ㄹ.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nㅁ.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39","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option_2":"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option_3":"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6-criminal-40","round":6,"year":2017,"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률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option_3":"‘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A, B, C, D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는데 B와 C 범죄의 중간 시점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A,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C,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option_5":"위 ④의 경우 피고인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면,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1","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question":"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nㄴ.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nㄷ.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nㄹ.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nㅁ.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2","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question":"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option_2":"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option_3":"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option_4":"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option_5":"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3","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question":"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n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nㄷ.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nㄹ.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4","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4,"question":"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nㄴ.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nㄷ.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nㄹ.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n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ㅁ","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5","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5,"question":"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option_2":"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option_3":"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4":"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option_5":"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6","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6,"question":"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option_2":"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option_3":"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option_4":"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option_5":"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7","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7,"question":"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option_2":"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3":"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option_4":"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8","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8,"question":"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option_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ption_4":"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5":"｢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09","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9,"question":"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2":"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option_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option_4":"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5":"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0","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option_2":"｢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option_3":"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option_4":"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option_5":"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1","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1,"question":"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option_2":"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option_3":"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option_4":"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option_5":"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2","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nㄴ.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nㄷ.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nㄹ.｢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nㅁ.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3","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3,"question":"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3":"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option_4":"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option_5":"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4","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4,"question":"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nㄷ.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nㄹ.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nㅁ.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5","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도 甲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甲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乙을 지정·고시하였다. 乙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option_2":"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option_3":"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option_4":"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option_5":"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6","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nㄴ.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nㄷ.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nㄹ.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nㅁ.｢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7","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option_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option_3":"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option_4":"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option_5":"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8","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option_2":"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option_4":"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option_5":"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19","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3":"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option_4":"｢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0","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0,"question":"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2":"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option_3":"‘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option_4":"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option_5":"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1","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option_2":"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option_3":"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option_4":"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option_5":"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2","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2,"question":"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stem":"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nㄴ.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nㄷ.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nㄹ.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nㅁ.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nㅂ.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option_1":"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ㄹ, ㅂ","option_4":"ㄴ, ㅁ, ㅂ","option_5":"ㄱ, ㄹ, ㅁ, ㅂ","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ㅂ","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3","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option_2":"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option_3":"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option_5":"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4","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nㄴ.｢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nㄷ.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nㄹ.｢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nㅁ.｢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5","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nㄴ.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nㄷ.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nㄹ.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6","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option_2":"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option_3":"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option_4":"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5":"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7","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option_2":"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option_3":"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4":"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8","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option_2":"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option_3":"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4":"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5":"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29","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29,"question":"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nㄴ.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nㄷ.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nㄹ.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0","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option_2":"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option_3":"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option_4":"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option_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1","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option_2":"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option_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ption_4":"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option_5":"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2","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option_2":"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option_4":"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3","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3,"question":"｢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공의 영조물’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2":"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option_3":"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option_4":"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option_5":"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4","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ㄴ.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ㄷ.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ㄹ.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5","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option_2":"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option_3":"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option_4":"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ption_5":"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6","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nㄴ.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nㄷ.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nㄹ.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nㅁ.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nㅂ.｢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 ㄹ","option_3":"ㄷ, ㄹ, ㅂ","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ㅂ","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7","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7,"question":"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ㄴ.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nㄷ.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nㄹ.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8","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nㄴ.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허용된다.\nㄷ.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nㄹ.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39","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option_2":"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option_3":"‘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option_5":"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public-40","round":7,"year":2018,"subject":"공법","number":40,"question":"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2":"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option_3":"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option_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option_5":"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실제 차주인 丙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乙과의 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乙과 소비대차에 따른 법률효과를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거나 乙이 이를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과 乙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甲이 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option_2":"甲과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없었다. 그 뒤 乙의 채권자 丙이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option_3":"甲 은행이 乙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며, 丙의 선의ㆍ악의는 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option_4":"甲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丙에게 이 부동산을 가장양도한 다음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준 이후 丙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설사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이 악의인 이상 甲은 丁에게 위 전세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급한 이후에 甲이 丙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甲이 丁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2":"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甲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3":"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option_4":"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5":"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은 이러한 제한을 알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위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nㄴ.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nㄷ.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당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nㄹ.甲 법인이 丙의 피용자인 丁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甲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 乙이 甲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丁의 가해행위가 丙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甲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丙은 甲 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nㄴ.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nㄷ.채무자가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nㄹ.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nㅁ.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후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 중 절반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 각 1/2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 甲은 X 토지 중 자신의 매수 부분 지상에 Y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주를 마쳤다. 甲은 Y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A가 Y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인근 토지 소유자 丁이 X 토지 중 乙 매수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甲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nㄴ.乙이 Y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丙을 상대로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nㄷ.甲이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乙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2":"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option_3":"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ㄴ.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ㄷ.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ㄹ.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은 丙에 대하여 갖고 있던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은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丙을 상대로 채권질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청구함에 대하여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해야 한다.\nㄴ.甲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nㄷ.甲의 직접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후일 乙의 丙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0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甲 소유인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채무 원리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변제기에 甲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수령을 거부하자 甲이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 하였다면 이 공탁은 적법하다.\nㄴ.가등기 설정 당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그 후 이행지체가 발생하자 乙은 위 특약에 따라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nㄷ.甲이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乙은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1":"ㄱ(×),ㄴ(×),ㄷ(○)","option_2":"ㄱ(○),ㄴ(×),ㄷ(○)","option_3":"ㄱ(○),ㄴ(○),ㄷ(○)","option_4":"ㄱ(×),ㄴ(○),ㄷ(×)","option_5":"ㄱ(○),ㄴ(○),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 각 소송에서 다툼이 없다.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nㄴ.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X 토지를 甲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nㄷ.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丙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아래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甲은 B 생전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丙이 승소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그 소유인 X 아파트에 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乙은 전세기간 만료일에 甲에게 X 아파트를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nㄴ.丙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甲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다.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기간 만료 후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도래하는 경우, 甲은 위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ㄷ.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丙이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 전세권말소에 대하여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 乙, 丙이 내부적으로 4:4:2의 비율로 부담부분을 정한 상태에서 甲이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丙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고 A가 乙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nㄴ.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nㄷ.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nㄹ.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nㅁ.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option_2":"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option_3":"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option_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1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Y 토지의 소유자이다.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다.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丙이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丙은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丁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nㄴ.丙이 Y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ㄷ.丙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甲의 채권자 戊가 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ㄴ(○),ㄷ(×)","option_2":"ㄱ(○),ㄴ(×),ㄷ(○)","option_3":"ㄱ(○),ㄴ(×),ㄷ(×)","option_4":"ㄱ(×),ㄴ(○),ㄷ(×)","option_5":"ㄱ(×),ㄴ(×),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과 乙은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은 다시 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 丙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뒤 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를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위 유용합의에 따라 丙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은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ㄴ.丁은 직접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ㄷ.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에서 별도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nㄴ.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乙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丙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후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丙은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nㄷ.甲의 乙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이고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그 후 취득한 乙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에게 통지함이 없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때에는 甲은 丙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ㄹ.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甲을 상대로 丙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nㅁ.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丙도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ㄹ","option_3":"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nㄴ.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nㄷ.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9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완공기한을 어길 경우 乙에게 지체 1일당 예정 공사금액의 0.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위 약정을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다른 약정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이를 감액할 수 없다.\nㄴ.乙이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甲이 위 약정을 어긴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nㄷ.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이 원칙이므로, 乙은 완공기한 위반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甲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甲에게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ㄹ.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체상금률 자체는 과다하지 않은데 단순히 지체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nㅁ.乙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9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1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소유인 X 토지에 乙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丁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丁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nㄴ.丙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더라도 乙은 배당받을 수 없다.\nㄷ.위 토지가 경매되어 丙이 배당받고 乙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이 선순위 배당권자였음을 주장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option_2":"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3":"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option_4":"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option_5":"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nㄴ.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nㄷ.(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2":"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option_3":"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ption_4":"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2017. 1. 10.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乙은 중도금을 2017. 2. 10. 지급하고, 잔금은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은 甲이 몰취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2.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nㄴ.乙이 2017. 2. 10.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乙은 2017. 3. 3.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ㄷ.“乙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option_1":"ㄱ(○),ㄴ(○),ㄷ(○)","option_2":"ㄱ(×),ㄴ(×),ㄷ(○)","option_3":"ㄱ(×),ㄴ(○),ㄷ(×)","option_4":"ㄱ(×),ㄴ(○),ㄷ(○)","option_5":"ㄱ(○),ㄴ(○),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stem":"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o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A )이다.\no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B )이다.","option_1":"A: 4,200만 원, B: 1,000만 원","option_2":"A: 4,200만 원, B: 2,800만 원","option_3":"A: 6,000만 원, B: 1,000만 원","option_4":"A: 6,000만 원, B: 2,800만 원","option_5":"A: 6,000만 원, B: 4,000만 원","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2":"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option_3":"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option_4":"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5":"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2":"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option_4":"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객관적으로 보아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ㄴ.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nㄷ.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ㄹ.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 또는 심판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nㄷ.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ㄹ.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option_1":"ㄱ(○),ㄴ(○),ㄷ(×),ㄹ(×)","option_2":"ㄱ(×),ㄴ(○),ㄷ(×),ㄹ(×)","option_3":"ㄱ(×),ㄴ(○),ㄷ(×),ㄹ(○)","option_4":"ㄱ(×),ㄴ(×),ㄷ(○),ㄹ(×)","option_5":"ㄱ(○),ㄴ(×),ㄷ(○),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68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2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乙, 丙은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사업체를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3":"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option_4":"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5":"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stem":"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option_2":"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option_3":"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option_4":"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option_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2":"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option_3":"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option_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option_5":"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option_2":"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option_4":"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option_5":"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option_2":"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option_3":"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한다.","option_4":"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option_5":"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2":"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option_3":"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ption_4":"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option_5":"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2":"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option_3":"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option_4":"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5":"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17.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를 2017.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nㄴ.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nㄷ.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nㄹ.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nㄴ.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ㄷ.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nㄹ.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ㅁ.｢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1":"ㄹ","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option_2":"｢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option_3":"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4":"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option_5":"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3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option_2":"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option_3":"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option_4":"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5":"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nㄴ.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nㄷ.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ㄹ.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액면주식 3만 주를 발행하였고, 주주인 A가 대표이사, 주주인 B 및 C가 이사를 맡고 있다. A는 B, C와 공모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2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X에게 신주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A, B, C는 각 주금을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X는 A, B, C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과 B,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각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option_2":"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option_4":"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이다.","option_5":"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甲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신주발행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option_2":"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option_3":"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option_4":"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option_5":"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와 B가 발행주식총수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B, D를 이사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B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이후 G는 회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H에게 회사사옥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2":"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option_3":"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option_4":"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option_5":"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nㄱ.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nㄴ.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nㄷ.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nㄹ.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nㅁ.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option_2":"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option_3":"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4":"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option_5":"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option_2":"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option_3":"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option_4":"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option_5":"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만기가 2017.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17.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17.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nㄴ.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nㄷ.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ㄹ.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nㅁ.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이하 ‘A’라 함)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이하 ‘B’라 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를 B가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A가 포장박스를 인도받고 그 하자유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nㄴ.A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공급을 청약하였으나 B가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의제된다.\nㄷ.매수인 A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nㄹ.B가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을 A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nㅁ.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가 같은 영업을 하는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option_1":"ㄱ, ㅁ","option_2":"ㄴ,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4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2":"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3":"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option_4":"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option_5":"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nㄴ.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nㄷ.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nㄹ.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option_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option_3":"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4":"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option_5":"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option_2":"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option_3":"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4":"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option_5":"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nㄴ.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nㄷ.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nㄹ.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nㅁ.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option_1":"ㄱ, ㅁ","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nㄴ.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nㄷ.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nㄹ.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option_3":"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option_4":"｢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option_5":"｢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X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 제기의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A, B, C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X가 그 사실을 모른 채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다.\nㄴ.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X가 A, B, C 모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된다.\nㄷ.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A와 B만이 상속인인 줄 알았던 X가 A와 B 명의로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X가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ㄹ.위 ㄷ.에서 X는 항소하지 않고 A와 B만이 직접 항소한 경우에도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nㅁ.만일 X에게 상소 제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option_1":"ㄱ, ㅁ","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ㄴ.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nㄷ.만 14세인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nㄹ.증인이 자신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가진다.\nㅁ.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ㄴ.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ㄷ.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nㄹ.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nㅁ.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5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option_2":"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option_3":"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option_4":"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option_5":"｢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라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에게 그 판결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판결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3":"X 토지의 인도청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단순병합된 소에서 X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option_5":"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였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1","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명의로 1943. 6. 1.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79. 3.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 부동산에 대하여 乙이 1980. 2. 7.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1981. 5. 4.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령 乙,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nㄴ.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nㄷ.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丙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nㄹ.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전소) 계속 중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가 소송요건을 명백히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2","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option_2":"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3":"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4":"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하고, 당사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option_5":"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그 소송과 관련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45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3","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option_5":"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2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4","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option_2":"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option_3":"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계속 중 甲이 丙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option_4":"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option_5":"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5","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 소유인 A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丙은 丁에게, 丁은 戊에게 A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없다.","option_2":"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3":"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option_4":"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option_5":"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민법 제57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6","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nㄴ.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nㄷ.추후보완항소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이 정지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nㄹ.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의 추후보완사유가 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7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7","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乙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자 甲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甲과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소송 외에서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 甲은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option_2":"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3":"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option_4":"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option_5":"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8","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option_2":"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option_3":"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option_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option_5":"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69","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option_2":"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option_3":"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option_4":"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option_5":"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ivil-70","round":7,"year":2018,"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option_2":"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option_3":"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option_4":"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5":"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4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1","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nㄴ.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nㄷ.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ㄹ.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nㅁ.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여부 및 횡단가능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2","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17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셔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00:4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A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A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소유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의식을 잃고 곧바로 사고현장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nP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현저하자 같은 날 01:50경 甲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그 병원 의료인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고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0.15%로 회신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A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구성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2":"甲이 B 소유의 상점 출입문을 파손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하지만, B가 甲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할 수 없다.","option_3":"甲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option_4":"甲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option_5":"P가 혈액을 압수한 후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3","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nㄴ.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임용행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nㄷ.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ㄹ.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nㅁ.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4","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2":"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option_3":"매수인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option_4":"일정 한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甲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甲을 직접 차주로 하는 동액 상당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래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option_5":"사문서의 경우에는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공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인이 실재함을 필요로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5","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option_2":"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option_3":"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option_4":"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option_5":"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6","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신장결핵을 앓고 있는 甲이 乙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신장결핵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乙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장결핵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option_3":"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4":"임대인 甲이 자신 소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에 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5":"토지 소유자인 甲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7","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를 한 자가 의사에게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게 ｢형법｣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option_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option_3":"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option_4":"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option_5":"｢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8","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甲에 대하여는 甲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기소요지를 진술하면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甲은 증거목록상의 증거들을 부동의하면서 자신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를 범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乙의 진술 중 甲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변호인이 乙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甲과 함께 절도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2":"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甲은 망을 보고, 제가 절도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이 법정에서 이 조서에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할 뿐 아니라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 및 특신상태도 증명되었다면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3":"甲의 변호인이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option_4":"甲의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乙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5":"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丙으로부터 甲이 절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丙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 이야기를 乙에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더라도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09","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stem":"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option_1":"정당 당직자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option_2":"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option_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option_4":"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option_5":"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0","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 2004.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2.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그리고 甲은 ㉣ 2015.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31. 확정되었고, ㉤ 2017. 3. 3.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공소제기 시점에서 ㉠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상태이다.","option_1":"만약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하였다면,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option_2":"㉡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면 ㉡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option_3":"㉢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의 죄가 범하여진 경우, ㉣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option_4":"만약 ㉡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과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2회 이상이므로 甲은 ㉤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1","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nㄴ.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nㄷ.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nㄹ.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nㅁ.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한 부녀의 촉탁을 받아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가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option_1":"ㄱ(○),ㄴ(×),ㄷ(×),ㄹ(○),ㅁ(○)","option_2":"ㄱ(○),ㄴ(○),ㄷ(○),ㄹ(×),ㅁ(×)","option_3":"ㄱ(×),ㄴ(×),ㄷ(×),ㄹ(×),ㅁ(○)","option_4":"ㄱ(×),ㄴ(○),ㄷ(○),ㄹ(○),ㅁ(×)","option_5":"ㄱ(×),ㄴ(×),ㄷ(○),ㄹ(×),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2","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2":"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option_3":"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option_4":"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그 타인이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뿐만 아니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option_5":"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침해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의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생명의 침해를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3","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option_2":"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미수범의 성립에 있어서도 초과주관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option_3":"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option_4":"실행미수가 중지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option_5":"미수범 처벌근거에 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의할 경우 미수와 기수는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4","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option_3":"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option_4":"｢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option_5":"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5","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option_2":"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3":"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option_4":"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option_5":"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4시간 뒤에 깨어나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6","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option_3":"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option_4":"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행위를 종료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option_5":"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7","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option_4":"A와 B를 기망하여 이들의 합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와는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B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돈지간인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8","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절도범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B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ption_2":"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몰래 가져왔으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절도죄만 성립할 뿐 그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option_3":"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option_4":"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option_5":"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甲이 B의 지시를 받아 乙과 함께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책을 진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33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19","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nㄴ.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nㄷ.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nㄹ.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nㅁ.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0","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채업자 甲은 소규모 간판업자 乙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乙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하루 간격으로 두차례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乙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乙의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매일 수십 회에 걸쳐 독촉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실제 통화를 한 것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찾아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乙을 위협하였고, 이에 乙은 겁을 먹고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원금과 이자조로 현금 4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의 휴대폰으로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option_2":"甲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乙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화공세를 하여 乙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甲은 업무방해의 죄책을 진다.","option_3":"甲이 乙을 위협하여 乙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점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option_4":"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option_5":"만약 乙이 자유로운 의사로 甲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400만 원을 인출해 가라고 하였는데 甲이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카드를 되돌려주었다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죄책을 진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1","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ㄱ.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nㄴ.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nㄷ.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ㄹ.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nㅁ.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2","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2":"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ption_3":"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option_4":"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option_5":"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3","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법경찰관은 甲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甲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중고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nㄴ.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nㄷ.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甲을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는 甲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nㄹ.甲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던 통역인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nㅁ.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4","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option_2":"검사가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된 부분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3":"｢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option_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판단기준이 된다.","option_5":"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5","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stem":"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정신청기각의 결정","option_2":"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option_3":"공소기각의 판결","option_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option_5":"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6","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유효함에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 법원은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option_2":"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3":"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option_4":"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option_5":"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7","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이다.\nㄴ.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nㄷ.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nㄹ.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nㅁ.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8","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option_2":"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option_3":"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주체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option_4":"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일절 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29","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하여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ption_2":"위 ①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甲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option_3":"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검사가 甲을 수뢰죄로 기소한 경우, 甲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판사에게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ption_5":"위 ④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기일 전에 작성되었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법 제3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0","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option_2":"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3":"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option_4":"2017.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甲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A의 진술과 2017. 2. 20. 甲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는, 甲이 2017.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option_5":"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1","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과 乙은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혼자 걸어가는 여성 A를 발견하고 乙은 A를 뒤쫓아 가고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았다. 乙은 A의 뒤쪽에서 접근한 후 A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잡아당겼으나 A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A가 손가방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버티자 乙은 계속하여 손가방 끈을 잡아당겨 A를 5미터 가량 끌고 갔고 A는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치게 되었다. 乙은 손가방을 빼앗은 후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타 도망갔다. A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nⓑ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nⓒ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목격한 B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사법경찰관은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nⓓ사법경찰관은 甲, 乙의 범행과정을 재연한 검증조서를 작성하면서 범행재연사진을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nㄱ.ⓐ사실과 관련하여 강제력의 행사가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로서 甲, 乙은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nㄴ.ⓑ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A의 진술서를 甲, 乙이 부동의한 경우에도,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 乙의 A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ㄷ.ⓒ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B에 대한 진술조서를 甲, 乙이 부동의하여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ㄹ.ⓓ사실과 관련하여 甲, 乙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행재연사진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범행재연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2","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2":"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option_3":"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option_4":"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option_5":"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3","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option_2":"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option_3":"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option_4":"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5":"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특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4","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 중인 丙이 甲, 乙에게 “식당 전세 냈냐,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甲, 乙은 丙에게 다가가 甲은 “식당에서 말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丙을 밀어 넘어뜨리고, 乙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丙의 몸을 찼다. 이로 인하여 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丙은 이에 대항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 丙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甲, 乙, 丙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가를 불문하고 甲,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ㄴ.만일 乙이 甲과 상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로 丙의 몸을 찬 사실, 즉 丙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nㄷ.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nㄹ.甲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도 丙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ㅁ.甲,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丙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된 경우, 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더라도, 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5","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함께 사는 사촌언니 A의 K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 명의의 예금잔고 중 100만 원을 甲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집으로 돌아와 예금통장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필로폰 기운으로 비틀거리는 甲을 수상히 여겨 甲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된 A의 설득으로 甲은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으나 필로폰 투약\n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소변의 임의제출도 거부하므로 경찰관은 소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하여 甲이 비록 예금통장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되지만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option_2":"A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甲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甲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option_5":"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의 동의 없이 그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감정처분허가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6","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외국인 해적들인 甲, 乙, 丙, 丁은 선박을 강취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 ○○호를 강취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이 선원의 구조를 위해 ○○호에 접근하자, 甲, 乙, 丙, 丁은 총기를 소지한 채 해군을 살해하여서라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甲, 乙, 丙은 해군의 보트를 향해서 일제히 조준사격을 하여 해군 3인이 총상을 입었다. 이 때 소총을 소지한 丁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신실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총격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군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두목 甲은 같이 있던 乙, 丙에게 총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선실로 내려가 피신하라고 명령하였다. 乙, 丙은 명령을 따랐고, 실질적으로 해적들의 저항은 종료되었다. 이후 甲은 조타실에서 한국인 선장 A를 살해하려고 총격을 가하여 복부관통상을 가하였으나 A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군은 甲 등을 총격 종료 직후 현장에서 체포하여 비행기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고, 공항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해군이 甲 등을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이다.","option_2":"현행범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의 경우 그 기산점은 해군에 의한 체포 시이다.","option_3":"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기준이 되는데,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option_4":"해군 3인에게 총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丁은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option_5":"선장 A를 살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乙, 丙은 해상강도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7","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甲과 乙이 함께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자백하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뇌물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甲,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option_2":"乙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乙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option_3":"甲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option_4":"변론분리 후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乙이 저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乙의 위 진술내용은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5":"｢형법｣ 제134조는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1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8","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 앞으로 경료하였다. 乙은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丙과 공모하여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丙에게 헐값으로 처분하였다. 이 사실을 안 甲이 乙과 丙에게 폭언을 퍼붓자, 乙과 丙은 서로 짜고 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甲을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횡령과 모욕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이후 甲은 도로상에서 만난 丙이 “왜 나를 고소했느냐?”라고 따지면서 대들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동생 丁에게“강도인 저 사람이 칼을 갖고 형을 협박하니 좀 때려라.”라고 하면서 상해의 고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건네주었고, 甲의 말만 믿은 丁은 甲을 방위할 의사로 丙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甲과 乙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乙을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2":"丁이 丙을 강도로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특수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option_3":"乙과 丙이 모욕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심리 중 甲이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소법원은 乙과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option_4":"乙과 丙의 모욕죄에 대한 공판심리 중 피해자인 甲은 B를 증인으로 신문해 줄 것을 수소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option_5":"만일 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39","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n[이유]\n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n<보기>\nㄱ.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nㄴ.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nㄷ.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nㄹ.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7-criminal-40","round":7,"year":2018,"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대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 회사에 귀속되므로 수수료로 받은 금원의 가액을 A 회사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nㄴ.甲이 위 1억 원 중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원이 있을 경우 그 금원에 한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nㄷ.위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추징 액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9,000만 원이다.\nㄹ.甲이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1","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question":"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option_2":"부보(附保)금융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과 허가권 등 법원의 감독을 배제하는 법 조항은 법원의 사법권 내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3":"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4":"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법 조항은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option_5":"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2","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question":"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 보장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헌법 개정 시에 이를 “구속”으로 바꾸었는데,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헌법의 주요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2":"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어서,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될 수는 없다.","option_3":"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와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4":"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option_5":"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은 처음으로 19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으며, 197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된 것으로, 집회의 허용 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3","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question":"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nㄴ.1952년 개정헌법(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nㄷ.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nㄹ.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nㅁ.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4","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4,"question":"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option_2":"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option_3":"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option_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option_5":"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5","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5,"question":"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option_3":"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option_4":"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option_5":"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6","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6,"question":"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요소이다.","option_2":"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3":"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option_4":"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option_5":"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7","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7,"question":"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option_2":"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option_3":"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option_4":"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option_5":"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8","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8,"question":"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nㄴ.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nㄷ.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nㄹ.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09","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甲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乙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甲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乙이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option_3":"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4":"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5":"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먼저 위 규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0","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국무총리 공관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집회·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2":"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3":"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4":"‘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1","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1,"question":"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nㄴ.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다.\nㄷ.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nㄹ.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2","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2,"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nㄷ.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인 제1심 판결에 적용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nㄹ.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nㅁ.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ㅁ","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3","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option_2":"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과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option_3":"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4":"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4","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은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2":"헌법재판소가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인 乙에게 내려진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乙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려면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영업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나 벌금형과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option_4":"甲이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계속 중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option_5":"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5","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4. 5.경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구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등록법｣’이라 함)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甲은 2014. 6.경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주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다.","option_2":"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option_3":"위 사례에서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option_4":"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5":"｢주민등록법｣ 제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6","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option_2":"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 전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3":"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option_5":"외국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7","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2":"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option_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4":"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5":"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되, 국가가 학교에서의 학습방법 등 교육제도를 정하는 데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8","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미혼인 독신자이며, 乙은 슬하에 만 10세의 아들 丙을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하였다. 甲은 乙, 丙과 협의하여 丙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후, 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option_2":"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2018. 7. 2. 甲에게 통지된 후, 甲이 2018. 7.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19.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10. 처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option_3":"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option_4":"친양자로 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된다.","option_5":"위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독신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독신자도 일반 입양은 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의 사실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19","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19,"question":"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option_2":"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재판관의 국회선출 등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option_3":"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option_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캐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option_5":"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계 혐의자인 지방공무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0","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0,"question":"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nㄴ.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의 피고용자인 의사도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nㄷ.언론사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편집권보호에 관한 조항은 신문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nㄹ.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나,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므로, 정보게재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nㅁ.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나, 위 조항으로 인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option_1":"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ㅁ","option_4":"ㄷ, ㅁ","option_5":"ㄱ, ㄴ,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1","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서류로 제출한 공사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를 통보받았다. 甲회사는 감점조치 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감점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고】\n｢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nㄱ.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nㄴ.공단이 甲회사에 대해 행한 감점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nㄷ.甲회사의 효력정지신청은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n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단과 甲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2","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option_2":"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3":"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option_4":"행정청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향유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5":"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3","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B행정청의 C고시가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법률이 B행정청에 A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C고시의 규정내용이 A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nㄴ.A법률이 입법사항에 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하여 C고시가 제정된 경우라면, C고시는 그 자체로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nㄷ.A법률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C고시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nㄹ.A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반·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C고시가 제정된 경우, A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C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4","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option_2":"A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의 단계로 이어지는 독립된 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3":"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된다.","option_4":"원자로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이므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지사전승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적정여부 통보절차는 중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5","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소유하고 있는 A대지는 관할 행정청인 乙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乙은 A대지에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채 장기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option_2":"乙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3":"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option_4":"甲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 乙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option_5":"甲이 乙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매매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6","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6,"question":"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어서 무효이다.\nㄴ.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nㄷ.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nㄹ.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7","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식품위생법령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업소를 경영하던 중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들어 다투고자 하였으나, 미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어 버렸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같은 이유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ㄴ.A시장이 甲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ㄷ.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甲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ㄹ.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위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위반사유가 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8","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nㄴ.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nㄷ.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nㄹ.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으로 상이(傷痍)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29","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종교법인(이하 ‘甲’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속한 농지(답)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A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甲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답)인 그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甲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甲은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자금을 들여 건축준비를 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해당 토지는 관련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nㄴ.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nㄷ.A시장의 甲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불허가결정이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과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ㄹ.甲이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0","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option_2":"｢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option_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4":"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1","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외국인 甲은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甲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정한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고】\n｢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nㄱ.甲이 즉시 국외로 강제퇴거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항고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그 본안소송인 항고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하게 된다.\nㄴ.甲에 대한 위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된다.\nㄷ.헌법 제12조 제1항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nㄹ.｢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2","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2,"question":"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nㄴ.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되는 것이므로 위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n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nㄹ.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인과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3","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인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상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의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경우\nㄴ.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A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때, 법원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경우\nㄷ.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때,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앞서 그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nㄹ.｢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甲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4","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용목적물인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option_2":"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option_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4":"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5":"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에 그 1/2을 가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5","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도로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option_2":"甲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3":"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option_4":"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5":"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甲의 허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6","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nㄴ.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nㄷ.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nㄹ.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 주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7","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7,"question":"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2":"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3":"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0년이 지나서 한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며,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option_4":"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어야 하며,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5":"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8","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대법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를 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nㄴ.대법원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nㄷ.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 그 진정이 각하 및 기각결정된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nㄹ.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39","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nㄴ.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nㄷ.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nㄹ.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public-40","round":8,"year":2019,"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보공개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대상정보를 공개하되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option_2":"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환급신청 거절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에게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중요무형문화인 경기민요 보유자 추가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4":"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5":"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주식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주식회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사업주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nㄴ.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nㄷ.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nㄹ.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option_3":"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5":"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으며, A토지에 관한 乙·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option_2":"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우,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3":"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option_4":"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5":"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stem":"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nㄴ.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nㄷ.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nㄹ.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분할채무의 성질을 가진다.","option_2":"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종중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option_2":"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option_4":"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option_2":"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option_3":"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option_4":"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option_5":"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2018. 1. 5.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1.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2. 15.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ㄴ.乙은 201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nㄷ.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nㄹ.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0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2":"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option_3":"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4":"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5":"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n(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n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n(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nㄱ.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nㄴ.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만 원이다.\nㄷ.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만 원이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nㄴ.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nㄷ.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ㄹ.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대상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현재의 소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그 중복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삼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3":"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5":"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option_2":"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ption_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option_4":"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option_5":"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丙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업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6,000만 원을 취득하여 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甲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丙은 甲과 乙에 대해서 각각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丙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실비율은 50%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2":"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3":"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option_4":"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으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丙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乙은 1970. 1. A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자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B건물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乙은 1990. 5. 丙에게 A토지와 B건물을 매도하였고, 丙도 이들 부동산 모두에 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000. 8. 甲의 상속인 丁이 A토지를 상속받아 2016. 2. A토지 위에 자신의 채권자 戊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B건물에 대해서는 乙에게만 처분권이 있으므로 丁이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A토지의 매매는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 丙의 A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nㄷ.丙이 A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를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ㄹ.丙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丁은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ㅁ.丙은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A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4":"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5":"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nㄴ.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nㄷ.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nㄹ.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nㅁ.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nㄴ.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nㄷ.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nㄹ.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8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1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nㄴ.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nㄷ.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nㄹ.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과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2":"甲은 존속기간의 경과로 인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option_3":"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丙은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option_4":"甲이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乙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option_5":"甲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었으나 그 뒤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option_2":"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는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nㄷ.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nㄹ.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4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ㄴ.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nㄷ.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nㄹ.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ㄴ.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nㄷ.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nㄹ.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stem":"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nㄴ.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nㄷ.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nㄴ.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에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nㄷ.｢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된 때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nㄹ.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이웃에 사는 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폭우가 내려 乙의 담장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건축업자인 丙과 위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option_2":"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3":"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ㄴ.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무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nㄷ.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nㄹ.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8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2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option_2":"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option_3":"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option_4":"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option_5":"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40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2018. 1.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option_2":"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option_3":"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4":"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5":"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option_2":"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option_3":"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option_5":"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option_3":"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option_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5":"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option_2":"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option_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option_5":"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사망하면서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는데, 甲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丙, 丁만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丙,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 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丙, 丁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ㄷ.2,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乙, 丙, 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ㄹ.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乙, 丙, 丁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乙, 丙, 丁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nㄴ.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nㄷ.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option_2":"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3":"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option_4":"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5":"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n2018. 10. 29. 신주배정일\n2018.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n2018. 11. 14. ~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n2018. 11. 19. ~ 11. 21. 납입기일\n2018. 11. 23. 변경등기\n2018. 11. 28. 주권교부","option_1":"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2":"신주인수인이 2018.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option_3":"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4":"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18. 11. 10. 乙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option_5":"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8. 11. 28.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운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option_2":"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option_3":"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option_4":"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option_5":"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3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가 전(前)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option_2":"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option_3":"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option_4":"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option_5":"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상법 제3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option_2":"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ption_3":"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option_4":"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option_5":"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option_2":"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option_3":"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option_5":"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option_2":"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3":"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option_4":"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연인 甲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丙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nㄴ.甲이 식당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乙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乙은 상인이 된다.\nㄷ.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nㄹ.甲이 자본금액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nㅁ.甲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甲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甲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ㅁ","option_3":"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nㄴ.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nㄷ.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ㄹ.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nㅁ.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기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상호계산에 포함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option_2":"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option_3":"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option_4":"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5":"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option_2":"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3":"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option_4":"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option_5":"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상법 제344조의3","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option_2":"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option_3":"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option_4":"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option_5":"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금액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乙은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보충권의 범위가 2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2":"丙이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甲은 丙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丙에게 부당보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4":"丙이 乙의 말을 믿고 금액란에 2억 원을 보충하여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5":"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4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먼저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A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甲은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2":"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A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option_3":"만일 대표소송 제기 후 甲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甲이 A회사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4":"甲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option_5":"甲은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와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option_2":"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option_3":"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4":"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option_5":"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option_2":"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option_4":"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option_5":"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option_2":"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丙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한다.","option_3":"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甲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4":"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option_5":"｢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option_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option_4":"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option_5":"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기일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치유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은 유치권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option_2":"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option_3":"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5":"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2":"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친다.","option_3":"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option_4":"피담보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다.","option_5":"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청구취지>\n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n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주문>\n1.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n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5.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ㄱ.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nㄴ.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nㄷ.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nㄹ.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환송 후 2심(당해 사건에 대하여)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2심 판결(당해 사건에 대하여)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option_4":"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지 아니한다.","option_5":"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nㄴ.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nㄷ.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nㄹ.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5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option_2":"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3":"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option_4":"｢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option_5":"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상법 제19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원이 위 소송에서 소송자료를 통하여 X부동산에 관한 甲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甲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nㄴ.乙이 甲의 주장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nㄷ.위 1심 진행 중에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nㄹ.甲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1","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option_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option_5":"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그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 철거와 그 부지 인도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인의 청구에 해당 건물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2","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3":"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option_4":"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option_5":"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3","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1소송’이라 함). 이 소송 도중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2소송’이라 함). 이후 제1소송의 기일에서 乙은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제2소송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option_2":"제1소송에서 예비적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甲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지만 乙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option_3":"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option_4":"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option_5":"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4","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를 쟁점으로 소의 적법을 다투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option_2":"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혼인무효의 소송 도중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의 효과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4":"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option_5":"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판결선고기일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5","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option_2":"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option_3":"가압류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한다.","option_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전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청구를 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은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option_5":"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민법 제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6","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nㄴ.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nㄷ.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ㄹ.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7","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nㄴ.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nㄷ.｢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nㄹ.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8","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option_2":"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option_3":"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option_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option_5":"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69","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무효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option_2":"｢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option_4":"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option_5":"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ivil-70","round":8,"year":2019,"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tion_2":"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option_3":"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option_4":"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option_5":"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19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1","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n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nㄷ.｢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nㄹ.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nㅁ.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2","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option_2":"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option_3":"미국인 甲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甲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option_4":"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option_5":"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3","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새벽에 귀가하는 A(25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를 따라가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아파트 계단에서 A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한다.\nㄴ.甲이 야간에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A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nㄷ.甲이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양 팔을 든 순간,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甲이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A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nㄹ.사리판단력이 있는 고등학교 1년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A(16세, 여)에게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경우,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간음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nㅁ.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4","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상 불가벌이다.\nㄴ.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ㄷ.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ㄹ.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nㅁ.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5","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nㄴ.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nㄷ.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nㄹ.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6","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부에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option_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부 입주민이 가입한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케이블TV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option_5":"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7","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nㄴ.｢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만 적용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nㄷ.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nㄹ.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8","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nㄴ.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nㄷ.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nㄹ.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nㅁ.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09","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option_2":"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option_5":"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0","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nㄴ.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nㄷ.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nㅁ.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1","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option_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3":"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A를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option_4":"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option_5":"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2","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냐?”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option_2":"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option_5":"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40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3","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option_2":"甲이 뇌물공여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 乙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乙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乙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option_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4":"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option_5":"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12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4","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option_2":"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option_3":"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option_4":"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option_5":"｢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도로교통법 제5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5","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nㄴ.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nㄷ.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nㄹ.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6","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18:50경 열려 있는 A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0분 정도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19:10경 안방 서랍 안에 있는 A의 다이아몬드반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마침 귀가하던 A 및 A의 처 B와 마주쳤다. A와 B는 즉시 甲이 도둑임을 알아채고 함께 甲을 막아섰다. 이에 甲은 체포를 면탈하려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B의 배를 발로 차, A와 B를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 그 날 일몰시각은 19:05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A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option_2":"甲의 행위는 A, B에 대한 각각의 준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option_3":"만약 甲이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도중에 귀가한 A, 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후 빈손으로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option_4":"만약 甲이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쳐 나오면서 A와 B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현관문 앞에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option_5":"만약 甲이 A, B의 아들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준강도죄나 준특수강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7","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된다.","option_2":"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option_4":"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option_5":"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8","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ㄴ.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ㄷ.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n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19","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ㄴ.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nㄷ.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nㄹ.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nㅁ.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ㄷ, ㄹ","option_3":"ㄹ, ㅁ","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0","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nㄴ.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nㄷ.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nㄹ.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자 또는 제3자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n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1","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양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는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 할 수 있다.","option_2":"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option_3":"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option_4":"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option_5":"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5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2","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stem":"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甲: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n乙:(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n甲: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n乙:(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n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n乙:(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3","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option_2":"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option_4":"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option_5":"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4","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nㄴ.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nㄷ.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nㄹ.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nㅁ.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5","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option_2":"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option_3":"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option_4":"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5":"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형사소송법 제2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6","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option_2":"｢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4":"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option_5":"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7","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option_2":"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option_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option_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option_5":"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8","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ㄴ.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nㄷ.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nㄹ.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ㅁ.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29","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하다.","option_2":"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option_3":"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option_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option_5":"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위법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0","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nㄴ.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nㄷ.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nㄹ.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nㅁ.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1","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2":"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3":"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option_4":"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option_5":"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2","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nㄴ.㉡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nㄷ.㉠,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nㄹ.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nㅁ.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3","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nㄴ.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nㄷ.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nㄹ.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nㅁ.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ㄷ, ㅁ","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4","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stem":"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만약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nㄴ.甲이 ㉠, ㉡ 이후에 범한 절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nㄷ.S의 구속영장청구는 현행범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nㄹ.甲이 제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 ㉡죄에 대하여 다시 자백하는 등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nㅁ.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5","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option_3":"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option_4":"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option_5":"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6","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option_2":"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option_3":"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7","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option_2":"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option_3":"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option_4":"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5":"만약 주민 B가 “甲이 나에게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8","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4. 1. 9. A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2010. 9. 1. A로부터 건물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A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마저 모두 지급되어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4. 9. 1.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甲이 A를 고소할 당시, 대법원은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2014. 8. 21.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option_2":"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甲의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ption_3":"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후 甲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option_4":"만약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해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5":"만약 구치소에 있는 甲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4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39","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2":"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option_3":"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option_5":"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8-criminal-40","round":8,"year":2019,"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nㄴ.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nㄷ.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ㄹ.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1","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question":"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nㄴ.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nㄷ.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nㄹ.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2","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question":"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option_2":"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option_3":"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option_4":"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3","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question":"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nㄴ.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nㄷ.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nㄹ.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nㅁ.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4","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4,"question":"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nㄴ.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nㄷ.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nㄹ.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5","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5,"question":"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option_3":"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option_4":"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option_5":"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4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6","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6,"question":"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option_2":"국가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반드시 직접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그 자체도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option_3":"‘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option_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 동법 시행령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option_5":"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7","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7,"question":"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option_2":"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option_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option_4":"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5":"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8","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8,"question":"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n1. ~ 5. (생략)\n[시행 2014. 11. 19.]\n｢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n1. ~ 5. (생략)\n[시행 2016. 1. 1.]\n｢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option_1":"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 6. 22.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그 시행일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甲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option_2":"甲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3":"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甲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option_4":"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甲의 평등권이 제한된다.","option_5":"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甲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09","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9,"question":"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nㄴ.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n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ㄹ.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0","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 계속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 위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은 2018. 7. 2. 甲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각’된 때에는 ‘각하’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option_3":"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30.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option_4":"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option_5":"｢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1","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1,"question":"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2":"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option_4":"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option_5":"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2","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2,"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06. 10.부터 2007. 4.까지 3회에 걸쳐 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었다. 甲은 2015. 9. 11.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14. 5. 14. ｢형법｣이 개정되어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함)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n｢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n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n｢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option_1":"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2":"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option_3":"甲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지나친 차이를 좁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option_4":"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노역장유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option_5":"甲에 대해 위 ｢형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3","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nㄴ.이름(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nㄷ.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nㄹ.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nㅁ.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4","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4,"question":"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option_2":"｢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option_3":"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option_5":"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5","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nㄴ.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언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nㄷ.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바,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nㄹ.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나,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교수·교수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6","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option_2":"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option_3":"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option_4":"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option_5":"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7","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7,"question":"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개념표지가 되는 ‘계속성’의 해석상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nㄴ.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nㄷ.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nㄹ.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8","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nㄴ.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nㄹ.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그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1":"ㄹ","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19","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option_3":"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option_5":"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0","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0,"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nㄴ.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nㄷ.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재심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ㄹ.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병역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1","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3":"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option_4":"｢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option_5":"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1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대한민국헌법 제1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2","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면서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3","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처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여 그 액수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nㄴ.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nㄷ.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nㄹ.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4","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4,"question":"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nㄴ.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nㄷ.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nㄹ.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5","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지방자치단체의 장인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A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丙을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乙은 일방적으로 丙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을 채용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무효임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乙에게 있다.\nㄴ.丙이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그 확인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nㄷ.乙의 계약해지 통보는 그 실질이 징계해고와 유사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6","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6,"question":"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2":"｢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option_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option_5":"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7","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nㄴ.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아니므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ㄷ.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ㄹ.영업양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8","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A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입안권자가 甲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2":"乙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따른 공익이나 인근주민들의 환경권, 甲의 재산권 등을 전혀 이익형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option_3":"A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4":"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乙 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option_5":"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29","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29,"questio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stem":"｢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하나로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nㄴ.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nㄷ.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nㄹ.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0","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군수는 甲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조】\n｢중소기업창업 지원법｣\n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n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n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n2.｢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n3.｢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n4.｢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 위 내용은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option_1":"A군수가 甲에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등 전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지의 전용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다.","option_2":"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甲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甲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option_3":"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 된다.","option_4":"甲에 대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 甲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따로 농지의 전용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option_5":"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 이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등 의제가 행정권한의 과도한 침해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헌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1","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도 B군의회는 X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여 B군수에게 이송하였다. A도지사는 위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B군수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B군수의 재의요구에 대해 B군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B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option_2":"A도지사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대상은 재의요구 요청에서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것에 한하지 않으며, 법원은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다.","option_3":"B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A도지사가 이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option_4":"X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A도지사는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직권취소의 대상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한정된다.","option_5":"A도지사가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2","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option_2":"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option_3":"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option_4":"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5":"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3","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국 국적의 외국인 甲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사증발급을 거부당하였다. A국 출입국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n한편, B국 국적의 재외동포 乙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가 甲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ㄴ.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甲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ㄷ.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乙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nㄹ.법무부장관이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4","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option_2":"건축물이 건축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다면, 이 건축물로 인해 인근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이익이나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私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option_3":"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option_4":"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용료 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는 소멸되며 더 이상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option_5":"｢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법｣상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5","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통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X지역에 사업상 필요한 통신선을 매설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A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관계법령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에게 위 신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함)를 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X지역의 개발 등 매설한 통신선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A는 甲에게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설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부가조항’이라고 함)을 부가하였다. 甲은 위 허가에 따라 통신선의 매설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X지역의 개발로 통신선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A는 甲에게 이 사건 부가조항에 따라 甲의 비용으로 일정한 구간에 매설된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 사건 부가조항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부관의 내용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option_2":"A는 이 사건 허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조항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가조항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option_3":"甲이 A의 통신선 이설요구에 대하여 A의 비용 부담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A는 이 사건 부가조항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option_4":"이 사건 허가가 있은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X지역에서는 A의 허가 없이 통신선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조항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甲이 이 사건 부가조항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 위 부가조항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6","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취소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고 함)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nㄴ.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nㄷ.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nㄹ.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심리의 효율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은 항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7","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option_2":"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허용된다.","option_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option_5":"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8","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n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위법하다.\nㄷ.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nㄹ.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39","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사옥을 A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A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A시 소유의 도로에 지하주차장 진입통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A시의 시장 乙에게 위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은 甲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도로점용허가는 甲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option_2":"乙의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option_3":"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乙이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option_4":"乙의 도로점용허가가 甲의 점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점용허가로서 乙은 甲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취소할 수 없다.","option_5":"乙은 위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甲과 인근주민들 간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public-40","round":9,"year":2020,"subject":"공법","number":40,"question":"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option_2":"｢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option_3":"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5":"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ㄴ.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ㄷ.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ㄹ.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nㅁ.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nㄴ.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nㄷ.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nㄹ.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아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n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는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종중(이하 ‘甲’이라 함)은 비법인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丙 이다. 甲의 대표자 丙은 乙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자기 명의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option_2":"丙이 甲의 대표자로서 乙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甲의 재산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option_3":"甲으로부터 도급계약상의 보수(報酬)를 받지 못한 乙은 甲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甲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option_4":"丙이 甲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甲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5":"甲의 정관에서 대표자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丙이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유물분할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관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2":"합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합유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甲, 乙이 각각 2/3, 1/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던 중 丙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 인한 丙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option_4":"만약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option_5":"만약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위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공유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전체 토지에 관하여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민법 제18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ㄴ.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nㄹ.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nㅁ.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ㄹ,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2":"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option_3":"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4":"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5":"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ㄴ.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ㄷ.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n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n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0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그 친구 乙은 2019. 2. 1. 丙 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고, 2019. 4. 10. X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nㄴ.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乙의 X건물 처분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nㄷ.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수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甲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nㄹ.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사이에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丙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乙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option_3":"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option_4":"乙이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얻지 못하여 甲에게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丁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정해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2":"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ption_3":"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4":"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5":"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한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nㄴ.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ㄷ.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ㄴ.2018. 4. 4. 乙은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K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당일 K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X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乙에게 변제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nㄷ.2010. 4. 1.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2018. 4. 5. 甲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nㄹ.2015. 1. 2.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6. 5. 위 가등기에 기한 丁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nㄴ.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nㄷ.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nㄴ.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ㄷ.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nㄹ.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6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option_2":"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option_3":"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option_4":"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option_5":"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39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乙은 2017. 10. 10.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단순히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은 1억 원, 존속기간은 위 임차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전세권에 관하여 2017. 10. 20. 丙 명의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하여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자신이 2017. 12. 10. 乙에게 변제기를 2018. 12. 1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nㄷ.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乙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변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甲은 乙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nㄹ.甲과 乙이 2019. 3. 27. X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세권의 일부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甲으로부터 丙이 X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들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4":"甲이 매수인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5":"만일 甲이 X건물을 신축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乙과의 합의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1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없다.\nㄴ.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nㄷ.건물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2층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乙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부(父)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자(子)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nㄷ.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 중에 처(妻)는 자(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妻)로서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子)의 생모를 의미한다.\nㄹ.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ption_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option_3":"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이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행사할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option_5":"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39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nㄴ.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nㄷ.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nㄹ.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option_1":"ㄹ","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28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option_2":"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이다.","option_3":"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option_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option_5":"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nㄴ.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nㄷ.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nㄹ.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option_2":"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option_3":"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option_4":"위 ③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5":"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47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丙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에 丙이 기여한 과실이 20%이며, 이에 가담하지 않은 丁이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은 丙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丁 역시 甲의 사용자로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nㄴ.丁이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丁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규정인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nㄷ.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시효로 소멸한 후 乙이 丙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ㄹ.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9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option_2":"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option_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4":"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option_5":"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민법 제54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금전채권의 질권자 甲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인 丙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질권설정자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丙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甲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증가액 상당의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4":"丙이 착오로 자신의 乙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을 丁의 甲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丙은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채무자인 乙이 丙으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인 甲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甲이 변제수령 당시 乙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민법 제203조; 민법 제74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2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option_2":"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option_3":"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option_4":"｢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option_5":"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하여 정기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581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39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option_2":"이행인수계약에서 인수인이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다.","option_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사망 후 그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option_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option_5":"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option_2":"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option_3":"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option_5":"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578조; 민법 제546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57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2":"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 피담보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당권은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의 명의인은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option_3":"甲이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후 甲이 丙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乙은 甲의 변제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option_4":"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option_5":"甲과 乙이 X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으나 乙이 이에 위반하여 丙에게 X채권을 양도하고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X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을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재산의 감소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를 해제한 후 이를 수정하는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다.","option_5":"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18.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18.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8.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2018.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option_2":"丙이 2018.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option_3":"乙이 2018. 8. 25. 상속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甲의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상속포기신고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option_4":"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18. 3. 15. 甲 사망 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사망 후 그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5":"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18. 9. 10.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된 乙과 丙이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option_2":"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option_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option_5":"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option_2":"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option_3":"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환 없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는 소멸한다.","option_4":"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option_5":"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option_2":"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option_4":"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option_5":"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은 단순히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 신청인이 그 증권 또는 증서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option_2":"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option_3":"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option_5":"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3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다.","option_2":"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option_3":"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option_5":"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option_2":"｢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option_3":"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option_4":"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option_5":"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388조; 상법 제56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총회에서 丙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丙의 승낙이 있다면, 丙은 대표이사 甲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option_2":"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회사 이사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는 적법하다.","option_3":"A회사가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4":"乙의 소집청구대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임건이 부결되는 경우, 乙은 그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이사 甲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乙이 甲의 해임을 구하는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乙은 이사 甲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5. 위 채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이때 丙이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 “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였다. 乙은 이를 丁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100대의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2. 10.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option_2":"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3":"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4":"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option_5":"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option_2":"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3":"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option_4":"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option_5":"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nㄴ.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nㄷ.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nㄹ.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이라는 표시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하다.","option_2":"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해당한다.","option_3":"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4":"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각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와 B회사는 A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분을 분할하여 B회사에 합병시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2019. 9. 10. 체결하고, A회사는 2019. 10. 10.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9.22%를 보유한 주주 甲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 甲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한 주주 乙과 발행주식총수의 45.78%를 보유한 주주 丙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분할합병계약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2019. 12. 16.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일 A회사가 2019. 9. 20. 주주 甲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주주 甲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이상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위 분할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의 통지를 미리 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2":"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option_3":"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A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 甲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ption_4":"주주 甲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분쟁 중에 있으며 A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C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option_5":"주주 甲이 C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주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nㄴ.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ㄷ.｢상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nㄹ.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우선주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nㅁ.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option_2":"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다.","option_4":"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5":"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4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nㄴ.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nㄷ.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ㄹ.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option_2":"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영업양도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option_3":"영업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option_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option_5":"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4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option_2":"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option_3":"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4":"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option_5":"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상법 제5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nㄴ.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nㄷ.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nㄹ.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8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가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option_2":"甲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甲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option_3":"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어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option_4":"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항소의 대상이 된다.","option_5":"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2":"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option_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option_4":"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5":"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선고 후 위 판결 주문 중 인용 부분에 따라 지급한 돈이 제1심 판결 주문 중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option_2":"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제1심 판결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가지급물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이므로, 피고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 주문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3":"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option_4":"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option_5":"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 주문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상고심 법원이 그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제1심 판결 주문상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option_3":"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option_4":"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option_5":"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option_2":"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option_3":"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option_4":"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option_5":"소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주식회사는 법령에 위반한 이사 乙의 행위로 甲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option_2":"위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으나 이후 변심하여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은 다시 항소할 수 없다.","option_3":"위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option_4":"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option_5":"위 사건에서 甲 회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甲 회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39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5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option_2":"｢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3":"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option_5":"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3":"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option_5":"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1","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option_2":"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option_3":"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option_4":"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option_5":"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1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2","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option_2":"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option_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option_4":"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3","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option_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option_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option_4":"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1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4","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본안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후 원고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였다가 소취하 동의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를 한 경우, 甲의 소취하의 효력은 乙이 다시 동의한 때에 발생한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option_3":"甲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乙과 丙은 변호사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丁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B에게 소취하에 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 소송계속 중에 丙은 B에게 자신의 소를 취하할 것을 의뢰하였고, B는 그의 사무원 C에게 丙의 소취하서만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C의 착오로 B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丙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乙은 자신의 소취하를 철회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여 甲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option_5":"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항소심에서 丙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5","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2":"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option_4":"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option_5":"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6","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option_2":"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option_3":"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option_4":"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option_5":"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7","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option_2":"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option_3":"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option_4":"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5":"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3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8","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3":"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5":"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丁’으로, 채무자가 ‘戊’로, 연대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69","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option_2":"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3":"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4":"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5":"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ivil-70","round":9,"year":2020,"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option_2":"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option_3":"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4":"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5":"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1","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n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nㄷ.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ㄹ.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2","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2":"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option_3":"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option_4":"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5":"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3","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stem":"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선고기일이 2019.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n乙:전과가 있나요?\n甲: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n乙:(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n甲: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n乙:(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n甲: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n乙:(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n甲:2019.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n乙:(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17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4","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21:25경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乙이 甲의 차를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도로 나와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겨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한 다음 甲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甲과 함께 넘어졌다. 甲은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option_1":"위 사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甲의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甲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2":"甲의 행위는 乙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option_3":"위 사례는 乙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甲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나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 반격에 이르렀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甲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甲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乙에 대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5","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option_2":"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option_3":"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option_4":"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option_5":"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6","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nㄴ.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nㄷ.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nㄹ.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7","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2":"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option_3":"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4":"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5":"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법 제3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8","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option_2":"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3":"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option_5":"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09","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option_2":"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option_3":"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option_4":"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option_5":"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0","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A의 집으로 가서 A와 A의 딸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A의 집을 방화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고 B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甲이 밖에서 현관문을 막고 서는 바람에 B도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다.","option_2":"A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죄책을 진다.","option_3":"B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4":"만약 甲이 A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A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을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5":"만약 甲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1","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2":"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3":"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4":"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된다.","option_5":"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2","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nㄴ.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nㄷ.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nㄹ.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nㅁ.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3","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족상도례는 공갈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강도의 죄 및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범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option_3":"사기죄의 범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option_4":"횡령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간에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option_5":"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삼촌 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32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4","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nㄴ.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일 필요가 없다.\nㄷ.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ㅁ.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5","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option_2":"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3":"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4":"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면,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범행에 있어서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의 장물취득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option_5":"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6","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nㄴ.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nㄷ.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ㄹ.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ㅁ.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ption_1":"ㄴ, ㄹ","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7","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option_2":"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option_3":"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option_4":"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8","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nㄴ.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nㄷ.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nㄹ.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시험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n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19","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option_2":"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option_3":"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option_4":"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option_5":"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0","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2":"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3":"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4":"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5":"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1","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으며,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2":"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3":"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공무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5":"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2","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2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甲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은 丙과 통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강제집행면탈의 죄책을 진다.\nㄴ.만약 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甲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ㄷ.만약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甲에게 乙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3","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며 사기죄는 뇌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option_2":"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option_5":"만약 甲만 먼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면, 乙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甲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4","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nㄴ.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nㄷ.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nㄹ.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nㅁ.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ㄹ,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5","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option_2":"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option_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option_4":"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option_5":"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6","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nㄴ.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nㄷ.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nㄹ.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nㅁ.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 ㅁ","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7","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n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option_3":"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option_4":"법원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예금통장에 대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option_5":"甲은 불구속 피의자이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8","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nㄴ.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nㄷ.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ㄹ.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ㅁ.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29","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다.","option_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option_3":"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4":"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option_5":"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0","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nㄴ.㉡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nㄷ.만약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nㄹ.만약 사법경찰관이 식당 현장상황에 관하여 甲의 범행재연사진을 포함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위 사진 부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nㅁ.만약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1","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ㄱ.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nㄴ.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nㄷ.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nㄹ.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nㅁ.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정답없음","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2","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간통죄로 기소된 이후에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nㄴ.乙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절도범행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nㄷ.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선고 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이 발견되어 상습절도죄로 기소되었다.\nㄹ.丁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丁은 위 교통사고로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nㅁ.戊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신고 없이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8. 16. 발령되고 2019. 10. 1. 확정되었다. 戊는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동일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3","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option_2":"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3":"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4":"‘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option_5":"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4","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option_2":"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구성한다.","option_3":"乙이 나중에 “甲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 말을 친구 A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파일은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행위의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4":"甲과 乙이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乙이 먼저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 진술은 乙의 폭행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5":"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5","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n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한다.\nㄴ.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nㄷ.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nㄹ.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ㅁ.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P2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자 甲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외국에 거주 중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 ㅁ","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6","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3":"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option_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5":"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7","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n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nㄴ.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nㄷ.만약 甲이 A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nㄹ.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nㅁ.만약 甲이 Y건물을 추가로 이중매매하였고 검사가 甲의 X, Y건물에 대한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8","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2":"甲을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P가 법정에서 “甲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경우,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P의 법정진술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乙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4":"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乙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5":"만약 乙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 甲, 丙이 따로 공소제기 되었다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39","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동생인 乙과 공모하여 함께 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丙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丁에게 설정하여 주고 丁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n검사는 甲과 乙을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위증 혐의로 소환하여 乙과 공범이며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2":"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甲에 대한 위증 혐의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甲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증언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4":"만약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한 것일지라도 乙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option_5":"만약 甲이 위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乙·丁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09-criminal-40","round":9,"year":2020,"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option_2":"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option_3":"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option_4":"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option_5":"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1","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question":"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배분의 문제이므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nㄴ.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nㄷ.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nㄹ.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40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한민국헌법 제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2","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question":"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option_2":"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option_3":"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권·피선거권·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option_4":"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5":"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성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3","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question":"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option_2":"｢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option_3":"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option_4":"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option_5":"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4","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4,"question":"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option_2":"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option_3":"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option_4":"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5","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5,"question":"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nㄴ.｢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ㄷ.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nㄹ.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공무원법 제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6","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6,"question":"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option_2":"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3":"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option_4":"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option_5":"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7","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7,"question":"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option_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3":"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option_4":"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option_5":"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0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8","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8,"question":"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nㄴ.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nㄷ.형사법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nㄹ.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ㅁ.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ㅁ","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09","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9,"question":"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2":"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3":"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4":"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0","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nㄴ.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nㄷ.‘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nㄹ.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nㅁ.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ㄹ,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1","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1,"question":"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nㄴ.｢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이다.\nㄷ.｢의료법｣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nㄹ.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nㅁ.｢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행정입법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2","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2,"question":"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option_2":"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option_3":"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option_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3","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3,"question":"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option_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option_3":"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option_4":"｢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option_5":"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4","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4,"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n※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nㄱ.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ㄴ.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nㄷ.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nㄹ.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nㅁ.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option_1":"ㄱ, ㄹ, ㅁ","option_2":"ㄴ, ㄷ,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5","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5,"question":"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option_3":"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option_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option_5":"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6","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nㄴ.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nㄷ.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nㄹ.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nㅁ.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7","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nㄴ.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nㄷ.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nㄹ.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ㅁ.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8","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8,"question":"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option_2":"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option_3":"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option_4":"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option_5":"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19","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nㄴ.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nㄷ.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nㄹ.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nㅁ.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 ㅁ","option_3":"ㄱ, ㄷ,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ㅁ","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0","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0,"question":"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nㄴ.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nㄷ.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nㄹ.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nㅁ.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1","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1,"question":"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nㄴ.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ㄷ.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nㄹ.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2","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2,"question":"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option_2":"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option_3":"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option_4":"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3","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2":"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option_3":"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option_4":"｢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option_5":"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4","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시는 노외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nㄴ.｢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nㄷ.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nㄹ.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5","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5,"question":"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nㄴ.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nㄷ.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nㄹ.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6","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甲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다. 甲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도지사의 甲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option_2":"B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3":"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option_4":"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option_5":"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이후에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허가는 통상적인 인가·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7","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nㄴ.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nㄷ.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8","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구청장은 ㉠미리 B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위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성질이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A구청장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되자 A구청장은 ㉢B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관의 내용을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부관의 내용에 따라 B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양도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자, B재건축조합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위 ㉤부관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n*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option_1":"㉠, ㉡, ㉣","option_2":"㉠, ㉢, ㉥","option_3":"㉠, ㉣, ㉤","option_4":"㉡, ㉥","option_5":"㉣, ㉤","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29","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ㄴ.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nㄷ.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nㄹ.｢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0","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이다.","option_2":"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에는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option_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option_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option_5":"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1","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승진처분’이라 함). 한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option_2":"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option_3":"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4":"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option_5":"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2","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2,"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nㄴ.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nㄷ.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A와 B 총장후보자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nㄹ.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3","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nㄴ.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nㄷ.망인(亡人)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nㄹ.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4","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4,"questio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option_3":"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4":"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5":"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5","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乙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학기에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乙은 해당 과목의 채점기준표와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丙의 답안지의 공개(복제물의 교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甲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강사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option_1":"甲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option_2":"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乙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option_3":"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문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전자문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option_4":"만약 사안과는 달리 乙의 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甲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5":"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6","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nㄴ.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nㄷ.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7","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2":"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option_3":"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option_5":"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8","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8,"question":"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ption_2":"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3":"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option_4":"행정기관의 조언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조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option_5":"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39","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option_2":"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option_3":"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option_4":"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option_5":"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public-40","round":10,"year":2021,"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n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n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n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n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nㄷ.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nㄹ.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n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 부종성의 원칙상 종전 소멸시효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28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은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이다.","option_3":"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option_4":"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option_5":"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option_2":"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option_3":"乙이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ption_4":"만일 甲과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乙로 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option_5":"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option_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같은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option_4":"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5":"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11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nㄴ.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ㄷ.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nㄹ.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건물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불필요한 전세권 명의자가 건물을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면, 甲은 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option_2":"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면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채권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3":"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option_4":"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건물 소유자가 대지의 지상권자로서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대지 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권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5":"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甲이 乙에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토지가 丙에게 경락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이 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차가 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丙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X토지, Y토지 중 먼저 경매된 X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乙이 Y토지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甲이 Y토지에 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乙은 그 후 Y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option_2":"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다.","option_3":"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위 후순위 저당권자 앞으로 대위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option_4":"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option_5":"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n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받은 자여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0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2":"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option_3":"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4":"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종중총회 개최를 위하여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option_5":"종중의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nㄴ.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같은 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nㄷ.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경우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추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nㄹ.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746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이 후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乙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후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성립한다.\nㄴ.乙의 처제와 장인이 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nㄷ.甲과 乙의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nㄹ.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甲과 乙이 언제든지 후견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nㅁ.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甲 또는 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신이 소유한 조선시대 유명화가의 고서화(古書畵)를 진품으로 알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 고서화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고서화가 위작인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乙도 고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고서화를 인도받았다. 이후 감정결과 고서화는 진품이 아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乙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甲은 고서화의 반환을 동시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nㄴ.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nㄷ. 乙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nㄹ. 乙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인 甲은 시계 도매업자인 乙에게 고급 여성 손목시계 200개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수령하였고, 乙은 추가로 丙에게 부탁하여 丙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과 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nㄴ.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nㄷ.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n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ㄴ.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nㄷ.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nㄹ.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 중 일부를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X토지의 2/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甲이 1/3 지분권자인 乙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임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option_4":"甲, 乙, 丙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한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option_5":"乙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 丙이 단독상속하는 한편, 乙의 1/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의 상속인 丙에게 甲의 종전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16 ~ 문 17)에 답하시오.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Y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의 기둥, 벽체와 지붕공사를 완성한 후 甲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A에 대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A가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nㄴ.甲이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던 중 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nㄷ.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Y건물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nㄹ.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甲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option_2":"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Y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4":"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option_5":"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부(親父)가 사망한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는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option_2":"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병원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option_4":"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부(夫)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妻)는 부(夫)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처(妻)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夫)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1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에 대한 급부에 갈음하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nㄴ.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nㄷ.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은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nㄹ.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丙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nㄴ.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라도 丙으로부터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丁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라면 丁은 위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nㄷ.丙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후 乙이 위 채권양도를 추인하였다면, 채권양도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nㄹ.丙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경우, 戊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삼아 丙과 戊 사이의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ㄹ","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미친다.","option_4":"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option_5":"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로 피담보채권 일부가 변제된 후 잔존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nㄴ.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nㄷ.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nㄹ.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nㅁ.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ㄹ, ㅁ","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8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행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는 부적법하다.\nㄴ.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n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nㄹ.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n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option_1":"ㅁ","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option_2":"｢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option_3":"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option_5":"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비법인사단인 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ㄴ. 丙은 위 소송에서 甲과 乙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라거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nㄷ. 甲이 위 소송 도중 乙로부터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nㄹ. 甲이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면, 비록 乙의 소가 비법인사단인 乙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스스로 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는 부적법하다.\nㅁ. 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丙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ㄴ, ㄷ, ㅁ","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ㅁ","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stem":"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그 후 X부동산에 관하여 A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이 X부동산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nㄴ.甲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丙을 상대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nㄷ.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법원은 甲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nㄹ.甲이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option_2":"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option_3":"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option_4":"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5":"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21. 1. 7. 본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은 2021. 1. 11., 중도금 2,000만 원은 2021. 3. 7. 각 지급받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2021.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option_3":"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4":"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ption_5":"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2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option_2":"유효한 고용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option_3":"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의 진행을 위하여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option_4":"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5":"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지만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X토지의 임차인인 丙에 대하여 乙이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로부터 X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nㄴ.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乙이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丙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nㄷ.甲이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 甲이나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nㄹ.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하는 甲과 乙의 최고에 대한 승낙을 丙이 거절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이 다시 이에 관하여 승낙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option_2":"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option_3":"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option_4":"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5":"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약정한 날짜에 Y건물이 완성되어 甲에게 인도되었으나 Y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2":"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통지에 특별히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乙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ption_3":"乙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乙에게 정산하여야 할 경우, 甲은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乙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4":"乙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甲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ption_5":"乙로부터 인도받는 Y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관계가 성립된다.","option_2":"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 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option_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option_4":"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option_5":"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2":"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3":"주채무자가 사전에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부착되어 있는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option_4":"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option_5":"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하였고, 1순위 단독상속인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 상속포기가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2":"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丁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3":"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option_4":"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된 경우, 甲은 피고의 표시를 2순위 단독상속인인 戊로 다시 정정할 수 있다.","option_5":"만약 丙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乙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었다면 그 상속포기는 무효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nㄴ.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nㄷ.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nㄹ.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nㅁ.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ㄷ, ㅁ","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2":"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되고,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무효의 소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option_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option_4":"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option_5":"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option_3":"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4":"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option_5":"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42조; 상법 제4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3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option_2":"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option_3":"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option_4":"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option_5":"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2":"｢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3":"｢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option_4":"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5":"｢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5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nㄴ.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nㄷ.｢상법｣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ㄹ.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한다.\nㅁ.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이다.\nㄴ.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nㄷ.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n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nㅁ.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로 감소한 경우\nㄴ.甲이 乙의 승낙 하에 乙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A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nㄷ.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보유한 甲이 A회사의 이사 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보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nㄹ.A회사의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B주식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이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nㅁ.A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甲이 다른 주주 丁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사 甲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甲은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nㄴ.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nㄷ.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nㄹ.이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nㅁ.｢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9조; 상법 제39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option_2":"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甲은 그 전환사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만일 甲이 그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받는다면 질권자 乙은 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A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option_4":"丙이 A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5":"A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A회사의 주주 丁은 소송으로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62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월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2":"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option_4":"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option_5":"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해야 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option_2":"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option_4":"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option_5":"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은 “이사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회사는 이사 2명의 선임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는데,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후보자 3명의 이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A회사의 각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갖는다.","option_3":"A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2명이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option_4":"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A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option_5":"A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한 주주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4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2":"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option_3":"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option_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option_5":"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option_2":"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option_3":"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4":"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option_5":"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option_2":"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option_3":"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option_4":"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option_5":"권한 없는 제3자가 발행 당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75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option_2":"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option_3":"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의 주주가 된다.","option_4":"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option_5":"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계약해제의 원인은 판결이 확정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고 위 원인에 따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후소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nㄴ.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nㄷ.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은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nㄹ.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소지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위 소송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nㅁ.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상속인이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위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甲은 수원시에 사는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의 배우자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nㄴ.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nㄷ.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nㄹ.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ㄴ.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nㄷ.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nㄹ.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진행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당사자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nㄴ.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과 일체성이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 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nㄷ.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nㄹ.｢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정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를 말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2":"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3":"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분이 인정되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4":"｢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option_5":"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민법 제8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nㄴ.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의안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에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위 소에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ㄷ.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nㄹ.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nㅁ.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절차는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ㅁ","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5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option_2":"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선행하는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3":"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option_4":"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甲, 乙, 丙 중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甲에게 소송대리인 A가 있어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관한 판결이 A에게 송달되면 A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그 송달과 동시에 甲, 乙, 丙 전원에 대하여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option_2":"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option_3":"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4":"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완성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5":"수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1","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甲을 해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회부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甲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고, 甲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2":"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option_3":"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option_4":"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option_5":"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2","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option_3":"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ption_4":"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지만,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option_5":"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3","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판결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option_2":"원고의 대여금청구와 매매대금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3":"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option_4":"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당사자라도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option_5":"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상고법원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4","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option_2":"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가액배상의무는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option_4":"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5","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option_2":"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option_3":"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한다.","option_4":"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option_5":"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6","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소송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소구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소구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option_3":"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 법원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원고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5":"피고가 상계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이 그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7","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option_2":"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option_3":"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4":"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option_5":"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8","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주주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option_4":"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69","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대표소송의 원고인 주주는 그 소송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의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option_2":"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이다.","option_3":"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4":"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5":"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들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40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ivil-70","round":10,"year":2021,"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인수가 있은 후 탈퇴한 원고가, 소송인수인의 소송목적 승계의 효력이 부정되어 소송인수인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option_2":"甲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X토지에 관한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로부터 제3자 丙 앞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丙을 상대로 위 경료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제1심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항소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option_4":"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option_5":"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청구가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1","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nㄴ.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승낙이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nㄷ.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nㄹ.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2","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된다.\nㄴ.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nㄷ.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nㄹ.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nㅁ.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3","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option_2":"‘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option_3":"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option_4":"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option_5":"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4","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의 중지범은 인정할 수 없다.\nㄴ.공동정범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실행중지만으로는 그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때 공동정범 전체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nㄷ.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nㄹ.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ㅁ.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 기준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사후 판단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5","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표]\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n| --- | --- |\n|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r>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춘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영물을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r>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게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표]","option_1":"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2":"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영상물을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뿐만 아니라 현행 성폭법 하에서도 제14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option_3":"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4":"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A가 다른 남성 B와 사귀자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위 나체 영상을 전송한 경우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처벌할 수 있다.","option_5":"甲이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乙이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甲은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乙은 동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6","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nㄴ.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nㄷ.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nㄹ.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nㅁ.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7","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nㄴ.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nㄷ.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nㄹ.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nㅁ.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ㄴ,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8","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A은행으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신탁회사를 수탁자, A은행을 우선수익자, 甲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甲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준공 후 건물에 대하여 B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건물 분양수익금을 B신탁회사가 관리하면서 A은행에 대한 甲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계약에 따른 A은행의 우선수익권 보장 임무에 위배하여 C 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甲에게 A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nㄴ.甲이 A로부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A가 발행한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A와 합의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겨 액면을 2,000만 원으로 보충한 다음 甲의 채무변제조로 B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nㄷ.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甲에게 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ㄹ. 甲이 A와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A로부터 토지매매와 전매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甲이 자신과 A의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과 A 사이의 위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면,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甲에게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09","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乙에게 자기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乙은 A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추가피해를 막으려면 돈을 인출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A는 甲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A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 甲의 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乙이 이를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乙의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2":"甲이 예금통장 등을 乙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기방조죄가 된다면 이후 甲이 송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사기방조죄와 별개로 A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甲의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은 乙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므로, 甲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option_4":"乙은 사기죄로 구속되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乙에 대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0","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므로 이 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option_3":"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option_4":"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법 제70조; 형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1","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option_4":"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option_5":"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형법 제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2","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nㄴ.甲이 권한 없이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nㄷ.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nㄹ.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ㅁ.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2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3","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새벽에 귀가 중인 甲에게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하였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乙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甲에게 “A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甲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며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option_2":"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option_3":"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불법은 인정되지만 고의책임이 배제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교사범이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4","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nㄴ.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과 부진정부작위범 모두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nㄹ.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nㅁ. 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여 보호자의 방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5","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甲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甲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ㄷ.甲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nㄹ.甲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도로교통법 제5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6","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nㄴ.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nㄷ.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nㄹ.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nㅁ.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7","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 관계 없는 甲이 신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2":"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option_3":"치과의사 甲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乙에게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은 소극적 신분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option_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방조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연락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이 누구인지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option_5":"甲이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교사자 乙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이후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인 甲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8","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2":"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어도 충족된다.","option_3":"甲이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甲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甲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고 A는 불기소결정되었다. 甲은 제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157조(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option_4":"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option_5":"甲이 사립대학교 교수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15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19","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 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ㄴ.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nㄷ.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nㄹ.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option_1":"ㄷ","option_2":"ㄹ","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0","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n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지속되므로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이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nㄷ.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nㄹ.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nㅁ.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1","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option_2":"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소환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option_3":"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케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option_4":"법률에 근거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만약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86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2","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지인으로부터 세무사 甲을 소개받았다. 甲은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게 하고 부과될 세금을 많이 낮춰 줄 것이니 공무원에게 사용할 로비자금을 A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A는 甲에게 3,0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그런데 A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甲을 고소하였다.\n이에 검사는 A를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왔다. 검사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속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출력한 다음,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자, 甲은 지하철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이라고 자백하였다. 검사는 甲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A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만약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nㄷ.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ㄹ. 만약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의 반출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위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1":"ㄴ","option_2":"ㄱ, ㄹ","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3","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는 2020. 9. 24.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0. 10. 7. B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그 허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20. 10.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8. 채권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20. 10. 11. 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甲이 망을 보는 도중에 乙이 A의 핸드백에서 A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경찰은 甲과 乙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A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였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수절도죄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B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허위로 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A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ㄴ.乙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경찰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인 甲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甲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nㄷ.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증거를 신청한 검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으로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nㄹ. 검사가 A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4","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분양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동생인 乙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丙에게 주고 사건을 미리 잘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丙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甲은 영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범한 배임미수의 범죄행위는 甲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nㄴ. 甲과 丙은 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 丙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의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nㄷ.甲이 영국 체류 중에 현지 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구매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자 구매자들이 甲을 고소하였다. 만약 위 고소와 관련하여 甲이 자신의 누나로부터 한국경찰의 출석통지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이므로 甲의 위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nㄹ.甲의 제3자 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은 甲의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때인 乙이 丙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때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5","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nㄴ.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nㄷ.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ㄹ.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nㅁ.환부를 받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6","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0. 5. 6. A를 폭행하여 A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은 고스톱을 치는 등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甲은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乙과 합동하여 2020. 5. 8. B의 집에서 책상서랍에 있던 B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쳤다. 한편 甲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3. 5. 가석방되었다가 2020. 6.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검사는 2020. 7. 3. 甲을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절도(｢형법｣ 제329조),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乙을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고】\n｢형법｣\n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ㄱ.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nㄴ.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은 강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될 여지는 없다.\nㄷ.만약 검사가 기소한 甲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nㄹ.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甲이 B로부터 훔친 200만 원으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위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이 위 특수절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위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할 수 없고, 甲에 대해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nㅁ. 2020. 5. 8.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만약 제1심 법원의 심리결과, 乙과 동거하지 않지만 이종사촌 사이인 B가 2020. 6. 5.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2020. 7. 1.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제1심 법원은 고소불가분 원칙상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ㄴ, ㄹ","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3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7","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2":"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option_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option_4":"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option_5":"변호사 甲이 친고죄의 피해자인 의뢰인 乙로부터 가해자인 A에 대한 고소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대리인인 甲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8","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의 허락을 받아 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마치면서, 乙명의로 A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A캐피탈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A캐피탈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현재 위 승용차는 소재불명 상태이다.\n이에 A캐피탈이 甲과 乙을 고소하자 검사C는 乙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 후 도망갔던 甲이 뒤늦게 자수하자 검사D는 甲을 권리행사방해죄의 乙의 공동정범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乙이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무죄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자동차등록명의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option_2":"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乙에게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option_3":"甲은 A캐피탈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甲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4":"만약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서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option_5":"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甲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29","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nㄴ.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까지 압수하였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nㄷ.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nㄹ.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통신비밀보호법 제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0","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stem":"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A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option_2":"A가 체포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만약 甲이 흉기를 꺼내 폭력으로 대항하여 甲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A가 甲을 제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option_3":"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option_4":"A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甲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체포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의 구속영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경우, A는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甲을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option_5":"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B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1","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X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甲과 乙은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한편 乙은 위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하였고, 甲은 이를 목격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로, 乙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nㄴ.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어야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nㄷ.만약 A가 현금 2,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nㄹ. 甲이 제1심 공판절차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乙이 B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위와 같은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폭행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nㅁ. 만약 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뇌물공여와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option_1":"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2","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이 A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승낙 없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위 각 채권최고액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X토지의 시가 상당액 8억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이 아니라 X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이다.\nㄴ. 검사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해 그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의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nㄷ. 만약 A종중의 대표자 C가 친구 D에게 ‘A종중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D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C가 말해준 위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D의 법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nㄹ. 만약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P에게 ‘A종중으로부터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P가 甲의 횡령행위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P의 법정진술은 甲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3","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A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P는 A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A 소유의 금 목걸이를 훔쳐서 A의 집에서 나오던 甲을 발견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甲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甲은 친구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P의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P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절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 드라이버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계속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nㄴ. 만약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nㄷ. 만약 P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甲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이 이에 저항하면서 P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nㄹ.만약 甲이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야간에 안방에 있던 A의 물건을 훔쳐서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4","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이 변호사 L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L이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nㄴ.甲이 피내사자로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경우에도 甲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L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nㄷ. 변호인으로 선임된 L이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게 피의자 甲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위험이 없음에도 L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의 거부 조치에 대해서 L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nㄹ.甲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L만이 출석하여 甲의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nㅁ.피고인 甲과 변호인으로 선임된 L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ㄱ, ㄴ, ㄷ, ㅁ","option_3":"ㄱ, ㄴ,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4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5","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ㄴ.甲과 乙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nㄷ.경찰과 검찰에서 甲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乙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ㄹ.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甲이 A의 거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한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ㅁ.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ㄷ, ㅁ","option_3":"ㄱ, ㄷ,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6","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2":"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제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A)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도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option_4":"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A만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B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option_5":"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7","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심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nㄴ.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nㄷ.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은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ㄹ.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8","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nㄴ.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nㄷ.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乙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ㄹ.｢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39","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nㄴ.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ㄷ.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nㄹ.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0-criminal-40","round":10,"year":2021,"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만약 A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甲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nㄴ.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nㄷ.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nㄹ.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1","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question":"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국가는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nㄴ.국회·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nㄷ.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nㄹ.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nㅁ.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2","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question":"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option_3":"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option_4":"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3","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question":"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nㄴ.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nㄷ.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nㄹ.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4","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4,"question":"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nㄴ.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ㄷ.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nㄹ.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5","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5,"question":"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nㄴ.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nㄷ.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nㄹ.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지사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6","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6,"question":"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2":"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option_3":"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option_4":"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option_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7","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7,"question":"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option_2":"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option_3":"제21대국회(2020~2024)의 제388회국회(임시회: 2021. 6. 4.~2021. 7. 3.)에서 의결되어 2021. 6. 27. 정부에 이송된 C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2021. 7. 4.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option_4":"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option_5":"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8","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8,"question":"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nㄴ.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nㄷ.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nㄹ.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09","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9,"question":"甲이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甲은 건강기능식품인 ‘△△’ 등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8.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n◦ 甲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0. 26. 甲이 불출석한 가운데 위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문과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이 2017. 10. 30. 甲에게 송달되었다.\n◦ 甲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2017. 1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option_1":"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option_2":"만약 당해사건 법원이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option_3":"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한 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option_4":"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5":"甲은 항소심 재판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0","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0,"question":"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option_2":"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option_3":"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option_4":"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1","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nㄴ.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nㄷ.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nㄹ.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2","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n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n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n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n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option_1":"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option_2":"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option_4":"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option_5":"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3","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3,"question":"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option_2":"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3":"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4","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4,"question":"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2":"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option_3":"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option_4":"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5":"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5","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option_3":"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ption_4":"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6","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nㄴ.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nㄷ.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n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7","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option_2":"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option_3":"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4":"구성요건조항과 구성요건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option_5":"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8","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8,"question":"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ption_2":"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3":"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ption_4":"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option_5":"‘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한민국헌법 제9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19","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19,"question":"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option_2":"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option_3":"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option_4":"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option_5":"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0","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0,"question":"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nㄴ.｢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nㄷ.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nㄹ.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nㅁ.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1","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option_3":"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option_5":"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2","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nㄴ.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nㄷ.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nㄹ.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nㅁ.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option_1":"ㄴ, ㄷ","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3","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행정청이 甲에게 한 X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option_2":"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option_3":"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option_4":"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option_5":"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4","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ㄴ.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nㄷ.｢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nㄹ.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nㅁ.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 계속 중에 이유제시를 보완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5","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n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n제55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option_1":"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2":"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option_3":"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option_4":"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option_5":"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6","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6,"question":"｢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option_2":"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option_3":"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option_4":"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option_5":"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7","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7,"question":"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option_2":"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3":"｢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option_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option_5":"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8","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option_2":"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거부로 보아야 한다.","option_3":"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option_4":"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option_5":"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29","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29,"question":"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option_2":"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option_3":"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option_4":"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option_5":"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0","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어느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n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이 이루어진 ‘당해사건’,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nㄹ.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위헌법률심판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을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1","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option_2":"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option_3":"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option_4":"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option_5":"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2","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의 시장 乙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고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우려하여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에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option_3":"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option_4":"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option_5":"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3","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3,"question":"｢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option_2":"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option_3":"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option_4":"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option_5":"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4","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4,"questio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option_2":"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option_3":"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option_5":"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5","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5,"question":"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nㄴ.｢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nㄷ.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인사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n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6","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n[표]\n| 위반행위 | 근거 <br>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n| --- | --- | --- | --- | --- |\n| 위반행위 | 근거 <br>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n|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OO조 | 사업<br>정지<br>3개월 | 사업<br>정지<br>6개월 | 등록취소 또는<br>영업장 폐쇄 |\n[/표]","option_1":"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option_2":"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3":"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option_5":"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7","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option_4":"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8","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X시의 시장 A는 관할 구역 내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시 소유 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다. 이에 X시의 주민 甲, 乙, 丙 등은 B에 대한 이 사건 허가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option_2":"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option_3":"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option_4":"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39","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丙은 乙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甲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대검찰청에 丙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丙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丙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제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nㄴ. 丙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nㄷ.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丙은 검찰총장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nㄹ. 丙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public-40","round":11,"year":2022,"subject":"공법","number":40,"question":"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ption_2":"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option_4":"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option_5":"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丙에게 지상 건물 신축을 도급하면서 주된 건축자재는 丙이 제공하되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丙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된 Y 건물에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甲이 丙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도급계약의 해제 등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丙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nㄷ.甲이 신축된 Y 건물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는 경우, 丁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乙은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nㄹ.甲이 임대차기간 중에 신축된 Y 건물을 丁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자기의 업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option_2":"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A의 채권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option_3":"甲이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甲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A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A 소유 부동산에 관한 乙과의 매매계약으로 A가 乙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그러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option_5":"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A에게 효력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option_2":"제한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능력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3":"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option_4":"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5":"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nㄴ.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丙을 상대로 하여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nㄷ.丙은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nㄹ.乙은 사해행위 당시 甲이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甲의 인식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ㅁ.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甲이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경매절차의 무효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option_2":"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甲으로 행세하는 丁의 기망에 속아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과실 없이 오인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nㄴ.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甲의 추인 거절로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乙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乙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乙은 예정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nㄷ.무권대리행위에 대한 甲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乙과 丙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nㄹ.丙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하려면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 당시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option_1":"ㄷ","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nㄴ.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nㄷ.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nㄹ.｢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되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option_2":"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option_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option_5":"甲은 乙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0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과실(過失)이 있다면 甲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乙의 과실에 대한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nㄴ.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그 때부터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면 된다.\nㄷ.甲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nㄹ.乙이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丙이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ㄷ","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ption_2":"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option_3":"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乙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4":"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5":"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위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nㄴ.甲이 그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ㄷ.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丁은 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nㄹ.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option_2":"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option_3":"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속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원래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option_5":"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X 부동산이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어 丁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丙이 악의라면 丁이 선의라도 甲은 丁을 상대로 X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option_2":"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option_3":"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甲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4":"X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option_5":"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ㄴ.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nㄷ.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nㄹ.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 소유의 X 동산을 乙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X를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 乙은 자신으로부터 X를 빼앗아 간 丙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丙이 X를 빼앗아 갔더라도 乙이 적법하게 X의 점유를 회수하면 乙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nㄷ.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甲이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데, 여기서 “그 소가 제기된 때”는 甲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nㄹ.乙이 X를 丙에게 보관시킨 경우, 乙이 X를 丁에게 매각하여 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丁은 X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요건을 충족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option_2":"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ption_3":"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ption_4":"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5":"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nㄴ.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n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위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nㄹ.토지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 동산을 乙에게 양도하되 甲이 X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X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option_2":"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option_3":"甲이 X를 위와 같이 乙에게 양도한 후, X를 각각의 목적물로 하여 다른 채권자 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각 설정계약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를 인도하였다. 이 경우, 乙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option_4":"X가 화재로 소실되어 甲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乙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丙 소유의 Y 동산이 X에 부합되어 丙이 Y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丙은 乙을 상대로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甲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26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1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려면, 악의가 의제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nㄴ.甲이 乙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丙이 甲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nㄷ.甲과 乙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乙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ㄹ.甲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대신 관리하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丙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과 乙 소유 X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甲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option_3":"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X 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option_4":"甲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option_5":"甲의 전세권이 X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인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면, 甲은 X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ㄴ.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nㄷ.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nㄹ.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甲으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뒤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丙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甲의 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option_3":"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option_4":"乙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A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option_5":"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라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option_2":"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4":"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option_5":"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n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nㄷ.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nㄹ.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당사자가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진 경우, 후소에서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위법 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option_2":"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甲이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乙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이다.","option_3":"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option_4":"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이 너무 낡아 수리를 통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option_5":"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어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이 착오에 빠진 乙과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nㄴ.X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은 甲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ㄷ.X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乙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이 계약체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nㄹ.甲과 乙은 甲 소유 Y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의사를 가졌으나 甲과 乙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 토지로 표시한 경우,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乙은 丙으로부터 농기계 1대를 10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차임 1,000만 원에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甲, 乙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乙의 丙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option_2":"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option_3":"甲이 丙에 대한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300만 원으로 감축된다.","option_4":"甲이 丙에 대하여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丙에게 차임지급채무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n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nㄷ.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ㄹ.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2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option_2":"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우, 그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3":"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option_4":"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option_5":"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1. 5. 3.)을 가지고, 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변제기 2021. 9. 25.)을 가진다. 乙이 2021. 11. 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21. 9. 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option_2":"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상계금지특약이 붙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丙은 그 채권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3":"甲의 乙에 대한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4":"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에게도 미친다.","option_5":"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option_2":"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option_4":"부부의 일방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이혼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이혼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를 들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5":"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배우자 없이 자녀 乙, 丙, 丁만 있는 상태에서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유 언 장\n나는 환갑을 맞은 오늘 밤에 내 일생을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고, 평생동안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본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므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n첫째, 너희들끼리 재산문제로 다루지 다투지 말며, 특히 절대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상속재산은 내가 죽은 후 5년 동안 절대 분할하지 말아라.\n둘째, 내가 남기는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n장남인 乙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은 乙이 나의 생전에 나를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기 때문이므로 丙과 丁은 그리 알기를 바란다.\n나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 환갑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n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무인)","option_1":"“다루지”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투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오기의 수정이라 하더라도, 변경한 부분에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option_2":"“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는 부분은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option_4":"유언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장(印章) 대신 무인(拇印)이 찍혀있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option_5":"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stem":"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option_2":"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option_3":"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option_4":"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option_5":"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stem":"甲은 2020. 5. 6. 乙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21.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A차용금’이라 함). 甲은 2019. 12. 6.에도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11.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B차용금’이라 함), 당시 丙이 B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20. 6.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900만 원과 원금 중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며 수령하였다. 甲은 2022. 1. 5. 乙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은 없었다.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모든 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차용금 B차용금","option_1":"1억 원 억 원","option_2":"8,100만 원 1억 1,900만 원","option_3":"1억 7,200만 원 2,800만 원","option_4":"1억 8,100만 원 1,900만 원","option_5":"2억 원 0원","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가맹업자인 甲주식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Administration Fee’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상인 乙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乙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nㄴ.주식회사인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이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nㄷ.甲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nㄹ.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법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nㅁ.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됨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은 그들의 미성년의 자녀이며, 丁은 甲의 어머니인데 甲, 乙과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option_2":"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은 丁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option_3":"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丙을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option_4":"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면,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시 A회사와 甲은 어음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홍\n어 음\n甲 귀하\n금 60,000,000원(금 육천만 원정)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n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n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n․지급기일: 2021년 4월 28일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n․지급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발행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n․지급장소: 주식회사 우수은행 법조빌딩 2층\n원천동 지점 대표이사 홍길동 (인)","option_1":"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option_2":"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option_3":"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option_4":"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1. 4. 29.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option_5":"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option_2":"회사의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option_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그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option_4":"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는 판매부장에 대하여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더라도 판매부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회사는 본점의 경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3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주식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 원인 상장회사이다.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위원 모두를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nㄴ.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nㄷ.정관에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도 2인의 이사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ㄹ.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2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nㄴ.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발생한 영업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nㄷ.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nㄹ.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nㅁ.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조합재산이 된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유효한 등기이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할 수 있다.","option_2":"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option_3":"주식의 공유자는 각자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option_4":"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option_5":"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발기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를 모집하였다. 이에 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丁과 戊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여 A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A회사의 설립등기는 2021. 12. 15.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丁은 2022. 1. 7. 착오로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丁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진다.\nㄴ.만일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A회사의 설립무효사유로 인정된다.\nㄷ.A회사의 설립과정에서 甲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nㄹ.乙이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A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A회사에 대하여 乙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option_2":"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option_3":"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option_4":"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option_5":"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그 어음은 그때부터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그 후로는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nㄴ.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nㄷ.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nㄹ.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지만,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乙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甲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甲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丙과 丁이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option_2":"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乙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option_3":"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option_4":"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option_5":"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option_2":"｢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조합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option_3":"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므로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option_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위임받은 특정 영업 또는 사항 이외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option_5":"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한다면 회사는 그 총회의 개최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option_2":"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ption_3":"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option_4":"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option_5":"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option_2":"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option_3":"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option_4":"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option_5":"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4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결의할 권한이 없다.\nㄴ.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nㄷ.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nㄹ.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nㅁ.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nㄴ.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nㄷ.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nㄹ.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실을 A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 B회사가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nㄴ.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nㄷ.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A회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nㄹ.A회사의 주주인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하여 甲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하자 점유자가 점유 회수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와 예비적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본권자는 반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본소 집행 후 비로소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option_2":"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 피고의 반소 취하는 원고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3":"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option_4":"피고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피고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nㄴ.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nㄷ.丙이 乙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nㄹ.丙이 乙로부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option_1":"ㄹ","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이 중 甲은 100분의 2를, 乙은 100분의 98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다. 한편 丙은 A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3":"丙은 영업시간 내에 A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배당받은 이익을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甲이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경우, 甲이 그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nㄴ.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A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자 甲은 항소심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甲의 A 토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甲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것만 판결주문에 표시한 경우,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는 적법하다.\nㄷ.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甲이 乙을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하다.\nㄹ.甲이 乙을 주위적 피고로,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丙 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1":"ㄷ","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option_2":"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option_3":"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5":"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고심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상고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option_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option_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option_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option_2":"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4":"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5":"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5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option_2":"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당초 청구 금액의 일부로 제한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option_3":"A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A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option_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5":"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2":"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option_3":"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option_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option_5":"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1","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nㄴ.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nㄷ.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된다.\nㄹ.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더라도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2","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 진행 중 乙은 차용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설령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option_2":"위 소송 진행 중 열린 조정 기일에서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위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3":"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상계항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않는다.","option_4":"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甲과 乙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5":"乙이 상계항변으로 제출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甲에 대하여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상 상계항변은 허용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3","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2":"어떠한 경로로 丙으로부터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option_3":"乙이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위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option_4":"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甲이 丁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option_5":"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乙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4","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이 丙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乙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option_2":"보증서에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제3자가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날인이 진정한 이상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option_3":"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가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4":"보증서에 乙이 아닌 자가 날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이 그 날인 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option_5":"乙이 보증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5","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주주대표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났다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nㄴ.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nㄷ.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적법하다.\nㄹ.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6","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물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사항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2":"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타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위 당사자 일방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ption_4":"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5":"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乙이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甲이 새로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하였다면, 乙은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7","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2":"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변론관할은 생긴다.","option_3":"당사자가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option_4":"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5":"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의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8","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와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nㄴ.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후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nㄷ.어음상에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소지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에도 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nㄹ.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乙이 甲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기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option_1":"ㄷ","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69","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option_2":"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option_3":"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option_4":"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5":"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ivil-70","round":11,"year":2022,"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이사인 甲과 乙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option_2":"甲의 A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option_3":"甲의 임무위반행위가 A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일 때, 乙이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乙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4":"업무담당 이사인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 업무는 물론 다른 이사인 乙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乙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A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option_5":"A 회사가 甲을 상대로 총 손해액 중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39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1","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stem":"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n<보기1>\n가.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n나.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외계변화가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n다.결과발생을 위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n<보기2>\nA.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높은 가능성이라는 개연성 관계를 판단한다.\nB.행위와 결과 간의 전개과정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다.\nC.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동일한 원인으로 파악한다.\n<보기3>\na.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진 법칙적 관계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nb.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c.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을 혼동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의 판단척도가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option_1":"가-A-b, 나-B-a, 다-C-c","option_2":"가-B-b, 나-C-a, 다-A-c","option_3":"가-C-b, 나-A-a, 다-B-c","option_4":"가-C-b, 나-B-a, 다-A-c","option_5":"가-C-c, 나-B-b, 다-A-a","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2","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stem":"｢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option_2":"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와의 관계에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option_3":"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라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5":"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형법 제5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3","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채업자 A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甲은 아들 B(20세)의 상해보험금을 타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B의 진지한 승낙을 받아 B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nㄴ.甲은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乙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乙로 하여금 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nㄷ.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nㄹ.甲이 乙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은맨손으로 공격하는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ㅁ.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4","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nㄴ.2020. 7. 1.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甲이 2021. 6. 1. 상습도박죄를 범하여 같은 해 11. 1.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甲에게 상습도박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nㄷ.몰수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nㄹ.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라도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nㅁ.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사안에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8조; 형법 제4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5","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nㄴ.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nㄷ.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ㄹ.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6","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무고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상해의 고의로 행한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호텔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option_3":"주치의 甲은 경력 7년의 책임간호사 乙에게 종전 처방과 같이 환자 A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소염제･항생제 등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甲의 예견과는 달리 乙이 간호실습생 丙에게 단독으로 정맥주사를 하게 하였고 丙이 대퇴부 정맥튜브와 뇌실외배액관을 착오하여 뇌실외배액관에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A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현장에 입회하여 乙의 주사행위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option_4":"甲이 A, B, C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갑자기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상해의 고의로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빗나가 옆에 있던 D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D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option_5":"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7","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option_2":"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option_3":"｢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option_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와 관련하여 예외모델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라고 이해하므로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option_5":"｢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8","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A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인 B는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nㄴ.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ㄷ.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nㄹ.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09","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2":"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option_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4":"주거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0","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nㄴ.甲이 A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준비한 가방에 A의 재물을 담던 중 A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간 경우\nㄷ.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1","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nㄴ.공무원인 공범자들이 국가자금을 횡령하여 그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ㄷ.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nㄹ.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2","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nㄴ.4층 건물의 소유자가 그 중 2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학생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nㄷ.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조합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여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nㄹ.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3","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option_2":"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option_3":"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option_5":"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1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4","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과 乙이 처음 40분 동안 한 도박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A가 甲과 동거하지 않는 사촌관계인 경우, A가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과 乙의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nㄷ.甲이 제1심 법정에서 ‘乙과 함께 사기도박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다면, 위 자백은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nㄹ.검찰에서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B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5","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A 소유의 금반지 1개를 훔치고, A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다음 날 甲은 친구 乙에게 위 금반지를 건네며 “내가 훔쳐온 것인데 대신 팔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乙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甲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乙은 금반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丙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금반지를 훔친 것이 야간이었다면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nㄴ.甲이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乙은 실제로 매수인인 丙을 만나기도 전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丙에게 금반지의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인 경우, 甲이 금반지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6","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nㄷ.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nㄹ.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nㅁ.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7","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A가 바로 앞에서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가기에 A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A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자 甲은 화가 나 A에게 겁을 주려고 폭행의 고의로 A를 추월했다가 A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A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 후 甲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甲은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행인 B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option_2":"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로 가서 담당의사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를 확보하였으나 사후압수영장은 발부받지 못한 경우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option_4":"甲이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option_5":"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answer":"1,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58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8","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ㄴ.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ㄹ.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ㅁ.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ㅁ","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74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19","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甲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데,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甲이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라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nㄴ.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甲이 乙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乙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n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ㅁ.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아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0","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 할 수 없다.","option_3":"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option_4":"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5":"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 乙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乙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乙이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1","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option_2":"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라도 허용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option_3":"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option_4":"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option_5":"｢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2","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n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nㄷ.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nㄹ.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3","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option_2":"토지관할을 달리하는 2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option_3":"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option_4":"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option_5":"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4","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주점에서 여주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 둘만 남게 되자 A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A 소유의 맥주컵에서 甲의 지문 8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해당 맥주컵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甲이 범행 직후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甲의 친구 B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을 기소하면서 맥주컵에서 채취한 지문과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위 사안은 강간범이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로서,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nㄴ. 위 맥주컵에 대한 P의 압수가 적법절차에 위반된 경우, 해당 맥주컵에서 채취한 甲의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nㄷ.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B가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직후 甲이 자신에게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B를 다시 소환하여 추궁한 후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nㄹ. 제1심 법원이 甲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option_1":"ㄹ","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5","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으로 찾아가, 乙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甲은 가지고 있던 식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행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의 범행 직후 A의 집에 도착하여 그 현장에서 甲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甲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즉석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P는 위 압수한 식칼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P가 실시한 현장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할 수 있다.\nㄴ. 甲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B의 주소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ㄷ. 甲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B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B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아 B에 대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가 B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B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B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더라도 위 진술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ㄹ. 검사가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6","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2":"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A와 B의 범죄 혐의사실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甲과 무관한 경우 그 녹음파일을 A와 B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3":"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5":"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7","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nㄴ.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nㄷ.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nㄹ.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을 가지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8","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n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n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nㄹ.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A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nㅁ.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29","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21. 1. 20.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에 ㉠ 검사는 2021. 6. 21. 甲에 대해 ‘2021. 1. 20.부터 2021. 5. 31.까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웃 乙과 다툼이 잦았다. 어느 날 ㉡ 乙은 도박으로 돈을 잃고 밤에 귀가하던 중 甲의 음식점 문을 뜯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날 甲이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乙을 의심하며 큰소리로 다툼을 하자, ㉢ 뛰쳐나온 이웃주민 A, B가 있는 자리에서 乙은 “甲은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수회 소리를 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 기소로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甲이 2021. 3. 20.부터 2021. 5. 20.까지의 동일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21. 6.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甲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option_2":"①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지자 검사는 범행일자를 ‘2021. 6. 4.부터 2021. 10.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option_3":"검사가 ㉡의 범죄사실로 기소한 경우,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4":"㉡과 관련하여, 乙의 특수절도죄가 ｢형법｣의 누범에 해당한다면,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 모두 2배를 가중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option_5":"㉢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乙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0","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식당을 운영하는 乙과 乙의 건물 증축공사에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乙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증축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乙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X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A에게 건물을 5억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乙 건물 인근에 도로확충개발 소문이 돌자 B가 시가 상당액인 7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乙은 B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편 乙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업자 丙이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여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건축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행위는 乙의 증축공사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ㄴ. 乙에게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nㄷ. 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nㄹ. 검사가 乙의 이중매매에 대해 丙이 관여하였다고 보아 丙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丙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경우,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丙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1","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법경찰관 P1은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사건을 인계받은 사법경찰관 P2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한 후 석방하였다. 이후 甲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운전 중인 승용차로 단속 중이던 사법경찰관 P3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甲을 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P1의 현행범인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甲이 P1을 폭행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 P1이 甲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甲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P1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ㄷ. 만약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 경우, P1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nㄹ. P2는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위해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甲과 A에게 각각 알려주었으나 甲은 촬영을 거부하고 A는 이에 동의한 경우, 甲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지만, A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nㅁ. P3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2","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option_2":"｢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option_3":"｢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른바 불이익재심도 허용한다.","option_4":"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라 함)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친다.","option_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제1심 공판의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3","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n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nㄷ. 2021.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nㄹ.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4","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던 甲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 乙에게 乙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 부탁하였고, 乙은 甲의 부탁대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으나 범인의 친족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nㄴ. 乙을 시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甲의 행위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甲의 부탁대로 乙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nㄹ. 만약 사법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검증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진술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甲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진을 제외한 검증조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5","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순찰 중인 사법경찰관 P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10분 후 사고지점과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안의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P는 甲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P에게 저항하며 도주하여, P가 甲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P는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甲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option_3":"P가 甲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였을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option_4":"P가 甲을 체포해서 조사 중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별건 범죄를 발견하고 그 수사를 위하여 甲의 주거지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option_5":"P는 甲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압수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6","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검사는 丙의 동생인 B가 丙으로부터 “나는 甲, 乙과 함께 A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B를 조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공판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2":"乙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乙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도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3":"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4":"B에 대한 진술조서는 B가 증언을 거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B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乙이 증거동의하더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7","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뇌물수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다.","option_2":"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금품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option_4":"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option_5":"｢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때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8","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option_2":"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위법하다.","option_3":"｢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option_4":"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 증인신문조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option_5":"｢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변호인, 방청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39","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X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대표이사 A와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비리를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각각 3차례에 걸쳐 A에게 협박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甲은 ○○빌딩 6층에 있는 X회사에 들어갈 생각으로 5층 베란다 테라스의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6층 창문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가 甲의 1차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2, 3차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석명절차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option_2":"甲의 1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1차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 3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습협박죄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甲의 3차례 협박 범행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그중 2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후에 행해진 3차 협박의 범죄사실은 1차 협박의 범죄사실과 분리되어 별개의 상습협박죄가 된다.","option_4":"甲이 A에게 발송한 협박 메일이 A의 메일함에 도착하였으나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자동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option_5":"甲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1-criminal-40","round":11,"year":2022,"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한밤 중 술에 취한 A로부터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현금카드기능겸용)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 A의 계좌에서 잔고가 없던 자신의 X은행계좌로 1백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음날 甲은 ㉡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X은행계좌에서 1백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 이러한 사정을 들은 乙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 甲은 인접한 각각의 구두, 시계매장에서 연달아 A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구두와 시계를 각각의 가맹점주에게서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한 A의 즉각적인 신고로 甲은 긴급체포되었고 甲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option_2":"㉡의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의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option_3":"㉣의 경우, 두 개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며, 이들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4":"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甲에게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option_5":"체포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甲에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1","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question":"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option_2":"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option_3":"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option_4":"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2","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option_2":"｢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홍보·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option_3":"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대상이 된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option_4":"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option_5":"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3","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question":"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n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위 조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nㄷ.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nㄹ.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4","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4,"question":"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n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인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nㄷ.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고,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학교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nㄹ. ｢정당법｣상 정당등록은 정당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등록 요건을 다투기 위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5","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5,"question":"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option_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3":"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option_5":"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6","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6,"question":"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nㄱ. 법관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의 정년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nㄴ. 특정 사안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nㄷ.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nㄹ.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7","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7,"question":"｢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3":"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option_4":"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option_5":"｢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8","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8,"question":"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option_2":"｢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부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option_3":"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09","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9,"question":"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ㄴ.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nㄷ.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nㄹ.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을 통해 충분한 오·남용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0","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option_2":"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option_3":"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option_4":"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option_5":"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1","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n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특수성을 몰각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nㄹ.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2","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n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nㄷ.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n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3","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n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nㄷ.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nㄹ.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4","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4,"question":"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option_2":"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option_3":"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option_4":"‘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option_5":"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5","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option_2":"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option_3":"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option_4":"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option_5":"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6","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option_2":"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option_3":"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option_5":"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7","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7,"question":"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n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nㄷ.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nㄹ.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nㅁ.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8","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8,"question":"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2":"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3":"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option_5":"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19","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1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문화체육관광부장관 甲은 A국과의 관광 협상 결과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甲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2013. 5.경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갱신기준(‘종전 처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甲은 2016. 3. 23.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乙은 2015. 1.경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6. 4. 2.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재지정 탈락기준을 상회하는 감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甲은 2016. 11. 4. 乙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nㄱ. 이미 공표된 ‘종전 처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nㄴ. ‘변경된 처분기준’은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nㄷ. 甲이 ‘변경된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nㄹ. 사전에 공표한 갱신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0","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甲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아래 조항은 현행 법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n｢식품위생법｣\n제43조(영업 제한) ①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n제75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n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n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n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n제100조(양벌규정)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n3. 식품접객업\n[표]\n|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n| --- | --- | --- | --- | --- |\n|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n|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법 제71조 및 제75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표]","option_1":"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2":"甲에 대한 처분이 위 [별표 23]상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option_3":"｢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 제한 위반을 이유로 甲을 처벌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영업주 甲도 처벌할 수 없다.","option_4":"관할 구청장이 甲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甲의 영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일 이 법에 현장조사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甲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option_5":"만일 甲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쟁송절차를 통해 무효로 선언된다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법 제7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1","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n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nㄷ.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인 간의 사적 자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어긋난다.\nㄹ. 농지의 임대차는 절대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nㅁ.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므로,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은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6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2","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은 A시 시장 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nㄴ.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nㄷ.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nㄹ.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3","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3,"question":"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n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nㄷ.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nㄹ.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4","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4,"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B부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nㄱ. B부령의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A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nㄴ. B부령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B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nㄷ. B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nㄹ. 만일 B부령이 A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A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B부령은 유효하게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5","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5,"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A광역시 B구 구청장으로부터 B구 소유의 도로인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받은 다음,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A광역시 B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처분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다투려 한다.","option_1":"｢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option_2":"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3":"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option_4":"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option_5":"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6","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option_1":"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option_2":"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4":"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option_5":"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7","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추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n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ㄷ.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nㄹ.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8","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A세무서장 甲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함)에 따라 乙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함)를 발급하면서“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권유보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乙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甲은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면서 乙에게 “상기 주류도매업사업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류면허법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및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이 사건 면허는 형성적 행위로서 乙에게 영업상의 권리 혹은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의 특허이다.","option_2":"乙이 자신과 주류를 거래한 상대방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3":"위 취소권유보의 실질은 철회권의 유보이고, 이 사건 면허 발급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이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option_4":"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면 甲은 乙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까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option_5":"甲의 이 사건 면허 취소에 대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이 이유제시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면허 취소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이전의 면허 취소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29","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2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n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모든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nㄴ. A행정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nㄷ.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nㄹ.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0","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0,"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구 구청장은 관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nㄱ.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nㄴ. 甲이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nㄷ. 구청장이 청소년 주류판매를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甲)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이유로 재차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경우, 후행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nㄹ. 甲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더라도 甲은 영업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1","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1,"question":"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확약을 했다면, 그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option_2":"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option_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甲이 A시 소재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A시 시장 乙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이 이에 대해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면, 甲은 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option_5":"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에 내인가 취소행위를 본인가신청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2","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2,"question":"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일반재산이 된다.\nㄴ.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nㄷ.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n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를 관할 시의 특별한 허락 없이 어선을 양육·정박시켜 이용해 온 어선어업자들이 적법한 백사장 개발행위로 인해 백사장 이용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3","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3,"question":"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n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nㄷ.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nㄹ.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4","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option_2":"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3":"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option_5":"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5","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option_2":"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option_4":"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5":"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6","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2":"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option_3":"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option_4":"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7","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option_2":"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option_4":"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option_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8","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A시 시장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A시 중심부 B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기반시설(광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입안을 구상하고 있다. B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乙 등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광장이 아닌 다른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이 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甲에게 제안하였다. 甲은 乙 등의 계획입안 제안을 반려하고 자신이 입안한 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고시하였다. 그 후 甲은 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丙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丙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 등이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안제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반려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option_2":"乙 등이 입안제안에서 밝힌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입안제안반려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3":"甲이 위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입안·결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나, 이러한 법리는 甲이 乙 등의 계획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4":"사업시행자 丙에게는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option_5":"위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의 결정에 형량의 하자 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39","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option_2":"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option_3":"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public-40","round":12,"year":2023,"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option_3":"甲은 2022.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2022. 8. 26.이다.","option_4":"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option_5":"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option_2":"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option_3":"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option_4":"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 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n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n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n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22. 3. 10.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5. 10.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계약의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option_2":"甲이 2022. 2. 10.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option_3":"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option_4":"X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乙이 2022. 3.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ption_5":"계약체결 당일 乙이 계약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틀 후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22. 1. 11.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단법인 甲의 이사 乙은 甲을 대표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직접 부담한다.","option_2":"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乙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option_3":"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고의·과실은 乙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option_4":"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乙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은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option_5":"丙이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n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며,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nㄷ.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nㄹ.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위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nㅁ.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X 토지를 丙에게 팔기 위해 乙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ption_2":"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丙이 알았다면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option_3":"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option_4":"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甲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option_5":"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乙에게 甲 소유인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Y는 X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甲에 의하여 건축 중이던 Y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그 후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nㄴ. 甲이 X 토지와 미등기인 Y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X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X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X 토지가 丙의 소유가 되었다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nㄷ. 乙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고 그 후 甲이 자기 소유인 Y 건물을 丁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丁이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option_2":"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option_3":"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5":"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0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n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n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n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2022. 4. 1. 甲 소유인 X 주택에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2022. 6. 1. 丙과 X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2022. 7. 1. 위 공사를 마쳤다. 乙은 2022. 11. 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X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甲과 丙은 상인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2022. 6. 1.부터 X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2. 7. 1.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2":"丙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X 주택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압류된 후에 甲이 丙에게 X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丙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3":"丁이 丙에게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丙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丙은 甲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X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ption_4":"丙이 丁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스스로 X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丙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5":"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丁은 丙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乙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option_2":"무권대리인 甲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그 상대방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위 두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option_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option_4":"甲이 乙에 대해 상해를 입힌 시점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가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乙에게 발생한 경우,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진행된다.","option_5":"甲이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이 소유한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면서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 이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丙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유언 전 X 주택에 대하여 A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유언의 효력 발생 후 A에게 X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nㄴ. 甲의 사망 후 B가 丙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nㄷ. 甲의 사망 후 丙이 X 주택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丙은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미성년후견인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option_3":"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option_4":"피한정후견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위험이 없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없으면 한정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option_5":"가정법원이 친권자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친권자 대신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친권자에게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nㄴ.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무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 30. 乙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nㄷ.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2":"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option_4":"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5":"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option_2":"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는 없으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option_3":"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option_4":"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5":"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option_3":"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option_4":"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선행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5":"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n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n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1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민법｣ 제36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option_2":"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option_3":"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저당권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가능하다.","option_5":"만약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36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丁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乙에게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option_2":"丁이 X 토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丁은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option_3":"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option_4":"丁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X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stem":"｢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nㄷ.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nㄹ.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임차건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건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nㄴ.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과 丙의 합의에 따라 丙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nㄷ.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n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n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nㄹ.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option_2":"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4":"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5":"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n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甲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nㄷ.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nㄹ.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표 확정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물건을 乙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乙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option_2":"X 물건이 선의의 점유자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乙은 甲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option_3":"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乙은 X 물건의 과실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에게 X 물건을 반환할 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X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 물건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X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비하였다면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option_3":"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되었으나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거쳐야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option_5":"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면 양자와 이미 사망한 양부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장차의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option_2":"공로(公路)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option_3":"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다른 분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option_4":"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다.","option_5":"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성립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2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option_2":"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option_3":"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option_4":"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option_5":"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option_2":"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option_3":"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4":"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option_5":"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위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2":"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option_3":"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option_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option_5":"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100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위법하게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의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option_2":"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소유자 아닌 甲이 乙의 통행을 방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3":"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의 인수가 이루어지고 위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채권은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option_4":"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option_5":"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부모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option_2":"자녀와 그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혈연의 부존재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option_3":"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했는데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가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적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소될 수 있다.","option_4":"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부양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가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생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2":"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option_4":"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2":"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option_3":"｢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option_4":"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option_5":"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760조; 이자제한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n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nㄷ.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n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9조; 민법 제57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n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n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n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n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n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ㄹ, ㅂ","option_4":"ㄱ, ㄹ, ㅁ, ㅂ","option_5":"ㄴ, ㄷ, ㅁ, ㅂ","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ㅂ","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2021. 5. 3. 신주를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그중 甲이 신주 1,000주를 인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1. 11. 乙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신주에 대하여 乙을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회사가 주식을 전자등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권이 2021. 12. 15. 발행되었다면 甲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주권을 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option_2":"甲이 2021. 12. 15. 발행된 주권을 丙에게 보관시켰는데 丙이 다시 丁에게 그 주권을 보관시킨 경우, 甲이 2022. 1. 11. 乙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면서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려면, 이때 대항요건으로서 丙의 승낙 또는 甲의 丙에 대한 통지 이외에도 丁의 승낙 또는 甲의 丁에 대한 통지까지 갖추어야 한다.","option_3":"2022. 1. 11. 질권을 설정할 당시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46조에 따른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option_4":"주권이 발행된 후 甲이 그 신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甲의 청구에 따라 A회사가 乙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乙은 A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option_5":"주권이 발행된 후 甲이 그 신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甲의 청구에 따라 A회사가 乙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 A회사가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甲이 질권을 설정한 위 신주의 소각으로 인하여 A회사로부터 받을 금전에 대하여 乙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민법 제34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3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n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n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n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nㄴ.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nㄷ.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nㄹ.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nㅁ.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5조; 상법 제209조; 상법 제389조; 상법 제39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stem":"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모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라면,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합병은 간이합병이 아님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합병에 반대하는 乙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乙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nㄴ. 乙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상법｣ 제522조의3에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ㄷ. 乙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乙회사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乙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nㄹ.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522조의3","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합명회사가 그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2":"甲이 乙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이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乙이 그 면허를 사용하여 대여자 甲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면, 甲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option_3":"「상법」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option_4":"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option_5":"｢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24조; 상법 제23조; 상법 제22조; 상법 제2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nㄴ.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nㄷ.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nㄹ.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甲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甲과 A회사 사이에 따로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A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정원은 3명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A회사 사이에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甲이 A회사의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option_2":"A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甲이 A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이 지급받은 그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option_3":"만약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甲의 임기만료 이전에 甲을 해임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甲이 부담한다.","option_4":"甲을 포함하여 A회사의 이사가 3명만 선임되어 있고, 甲의 임기 2년이 경과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甲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option_5":"위 ④의 경우에 甲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38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option_2":"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으며,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option_3":"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option_4":"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option_5":"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option_2":"주식회사가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option_3":"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option_5":"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n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nㄷ.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nㄹ.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nㅁ.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option_1":"ㄴ, ㅁ","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option_2":"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option_3":"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option_4":"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option_5":"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344조의3; 상법 제522조의3","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4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option_2":"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option_3":"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option_5":"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nㄷ.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n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n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nㄷ.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nㄹ.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ption_2":"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option_4":"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option_5":"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10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2":"원고가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포기를 통해 비로소 상속인으로 된 자를 피고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option_3":"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option_4":"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그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option_2":"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option_3":"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option_4":"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option_5":"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option_2":"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option_3":"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option_4":"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5":"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 A ).\n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B ).\n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 C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n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 D ).\nA B C D","option_1":"허용되지 않는다 있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허용된다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option_3":"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option_4":"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다.","option_2":"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면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option_3":"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option_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option_5":"당사자가 통상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2":"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어떠한 보정도 명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심되는 청구는 제1심에서 심리·판단하여 인용된 청구에 국한된다.","option_3":"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option_4":"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이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option_5":"항소심 법원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여도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5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option_2":"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option_3":"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option_4":"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5":"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그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nㄴ.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nㄷ.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nㄹ.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그 대표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0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1","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2":"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3":"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4":"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option_5":"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2","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2":"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option_3":"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option_4":"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option_5":"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3","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option_2":"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3":"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option_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5":"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4","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n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n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을 부담한다.\n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5","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option_3":"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option_4":"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option_5":"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6","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option_4":"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option_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구성원 개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7","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option_2":"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option_3":"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5":"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8","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option_2":"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option_3":"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option_4":"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option_5":"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69","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option_2":"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option_3":"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option_4":"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option_5":"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ivil-70","round":12,"year":2023,"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option_3":"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option_4":"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option_5":"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1","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n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n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n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nㅁ.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 ㅁ","option_3":"ㄱ, ㄷ,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2","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option_2":"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 甲에게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option_3":"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option_5":"甲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A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담고 있던 양주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였다면,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3","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nㄴ. 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A와 B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에 A가 차를 몰고 대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B가 양팔을 벌리고 제지하였음에도 A가 차를 약 3미터 가량 B의 앞쪽으로 급진시키자, 이때 그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B의 아들 甲이 B를 구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A의 흉부가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nㄹ.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은 비록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더라도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근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nㅁ.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던 도중 그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ㄴ, ㄷ, ㅁ","option_3":"ㄷ, ㄹ, ㅁ","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4","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1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n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된다.\n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이 배제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5","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수익에 불과한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가액의 추징은 배임수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2":"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3":"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도 성립한다.","option_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재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공범자끼리 내부적으로 그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6","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option_2":"모해의 목적을 가진 甲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甲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option_3":"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甲이 자신의 동거가족 乙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 乙이 甲과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7","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option_2":"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option_3":"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option_4":"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option_5":"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8","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 조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nㄷ.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이 된다.\nㄹ.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nㅁ.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48조; 형법 제5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09","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 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option_2":"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해진 강제추행행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option_3":"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option_4":"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option_5":"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법 제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0","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option_3":"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option_4":"｢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option_5":"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1","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甲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甲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nㄴ.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임에도, A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甲과 甲에 대한 채권자 乙이 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甲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甲과 乙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nㄷ.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nㄹ. 甲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甲에게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nㅁ.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대방인 직계혈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2","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가) 甲은 2018. 5.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乙은 2019. 7.경 甲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운영에 필요하니 은행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甲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乙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甲에게 건네주었다. A는 甲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해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은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n(나) 이에 화가 난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乙은 甲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丙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甲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丙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甲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nㄱ. (가) 사실관계에서, 甲에게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와 별개로 사기죄도 성립한다.\nㄴ. (가) 사실관계에서,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nㄹ.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3","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진을 바꾸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면허증 행사 시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발급 권한 있는 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에 해당한다.","option_2":"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option_3":"사법인(私法人)이 구축한 전산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4":"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포토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공란에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option_5":"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4","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ㄴ.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nㄷ.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nㄹ.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n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5","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n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nㄷ.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 甲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甲에게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그 후 甲이 위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6","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option_2":"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option_3":"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option_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option_5":"준강간죄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7","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option_2":"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4":"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5":"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8","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option_3":"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option_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하에게는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option_5":"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19","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甲과 乙은 소위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은행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A를 발견하였다. 甲은 하차 후 A의 뒤에서 접근하여 A 소유의 자기앞수표(액면금 1억 원) 총 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겼는데, A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약 5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힘이 빠져 손가방을 놓쳤다. 甲은 이를 틈타 A의 손가방을 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乙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망갔다.\n◦ 그 뒤 甲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자기앞수표 총 5매를 모두 입금하였다가, 며칠 뒤 다시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甲과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 丙에게 위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 주면서 위 현금 5억 원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동의한 丙은 그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nㄱ. 甲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nㄴ. 甲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nㄷ.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 만약 丙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丙에 대한 장물보관죄에 대하여는 甲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nㅁ.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nㅂ. 甲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甲과 丙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선서 없이 한 丙의 법정진술은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ㄴ, ㄷ, ㅁ","option_3":"ㄷ, ㄹ, ㅁ","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ㄷ, ㄹ, ㅁ, ㅂ","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ㅂ","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0","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option_2":"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option_3":"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option_4":"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甲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이후 甲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위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 재판 중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甲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1","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회사 대표이사 A는 X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의 변호인 甲은 구치소에서 의뢰인 A를 접견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횡령금을 모두 X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반환할 돈이 없으니 A의 지인 乙의 도움을 받아서 X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돌려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자고 했다. 며칠 후 甲은 乙을 만나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乙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甲과 乙의 모의에 따라 乙은 5차례에 걸쳐 X회사에 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 원)을 甲에게 전달했다. 甲은 A의 제1심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면서 횡령금 전액을 X회사에 반환하였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보석허가신청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A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입금확인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에 해당한다.","option_2":"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option_3":"甲과 乙에게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甲이 乙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option_5":"만일 제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 등의 사정이 밝혀져 A에게 보석취소결정을 내리자 甲이 보통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러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2","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nㄴ.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nㄷ.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n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5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3","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기판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기판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처벌’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이외에도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n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nㄷ.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 시가 그 기준 시점이 된다.\nㄹ.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3조; 형법 제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4","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ption_2":"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option_3":"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4":"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14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5","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option_2":"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option_4":"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5":"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6","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유흥주점의 지배인 甲은 피해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甲은 위 주점 직원 乙, 丙과 모의하면서, 자신은 주점에서 A를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고, 乙과 丙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과 丙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결국 甲, 乙, 丙은 특수(합동)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의 공동피고인 乙과 丙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합동절도의 범행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甲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nㄴ. 만약 위 주점 지배인 甲이 종업원 乙, 丙과 함께 단골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고, 甲의 지시를 받은 乙과 丙은 늦은 저녁 한적한 골목길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甲이 일러준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면, 범죄 장소에 가지 않은 甲에게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n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 丙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n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甲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7","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 A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A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 B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A가 매우 놀라며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甲은 A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A는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동료 직원 B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증언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다른 동료 직원 C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 날 A로부터 ‘甲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nㄴ. B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의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nㄷ.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 A가 피고인 甲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nㄹ. C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A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8","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option_2":"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option_3":"｢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option_4":"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option_5":"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법 제3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29","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후 甲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 1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것을 B에게 보여 주면서 “사업자금으로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일 한 달 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甲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B는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A의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甲 소유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B에게 제시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복사한 문서로서 열람 일시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甲에게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nㄷ. 만일 B가 甲을 고소한 후 차용금 1억 원을 곧바로 변제받아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nㄹ. 만일 제1심 재판부가 甲에게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甲에 대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0","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인 A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甲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교통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곧바로 甲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였으며, 甲의 신체나 의복류에 술 냄새가 강하게 나서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甲의 병원 후송 직후에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약 甲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책을 지게 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option_2":"만약 甲이 위 혈중알코올농도(0.12%)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A의 甲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option_3":"호흡조사에 의한 甲의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P는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option_4":"만약 P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甲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다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적법한 수사이다.","option_5":"강제채혈에 비해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더 큰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1","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option_2":"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option_3":"｢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option_5":"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2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2","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이혼한 전처 乙을 태우고 빌린 승용차를 캠핑장에서 주차하던 중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바위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다.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였다.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乙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甲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후 법원 영장전담판사(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한 결과 甲이 위 사건 당시 운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乙을 위증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을 번복시켜 ‘운전자가 甲이 맞고 제2회 공판기일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甲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option_2":"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ption_3":"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option_4":"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5":"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3","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option_2":"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option_3":"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option_5":"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40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4","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증거능력과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능력과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 甲이 사업주(실질적 경영귀속주체)인 사업체의 종업원 乙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甲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이 이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고 재판 진행 중 乙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2":"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3":"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option_4":"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ption_5":"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5","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사기관이 2022. 9. 12.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甲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 6.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며 甲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甲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option_2":"甲이 A 소유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甲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A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전자정보인 불법촬영 동영상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option_3":"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option_5":"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6","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option_2":"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option_3":"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option_4":"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option_5":"｢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6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7","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건설업을 하는 甲은 시청 건설 담당 공무원인 乙에게 자신의 회사를 신청사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다른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乙은 이미 주식투자로 소비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과 전화로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고, 여기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이 포함되었다. 이후 甲은 乙의 집을 찾아가 뇌물로 준 1천만 원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녹음한 내용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乙은 甲이 지정한 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의 배우자 丙은 乙의 사전 언급에 따라 甲과 乙의 대화 내용을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甲 모르게 녹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주식투자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2":"만일 甲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1천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甲에게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ption_3":"甲이 乙과의 전화상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녹음에 해당하여 甲의 뇌물공여죄나 乙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ption_4":"丙이 甲과 乙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인 乙의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甲의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만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乙이 법정에서 뇌물수수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乙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8","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option_2":"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3":"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으로 현지출장을 나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해당 국가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option_4":"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option_5":"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39","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녹음증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option_2":"‘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악’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option_4":"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option_5":"｢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2-criminal-40","round":12,"year":2023,"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와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A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전처 소생의 아들 乙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A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였다. ㉠ 이를 승낙한 乙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았다. ㉡ 그러자 甲은 乙에게 칼을 주며 “이번에는 A를 반드시 죽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당부대로 A의 집으로 향하였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甲은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전화로 “그만 두자”라고 乙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乙은 A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범행현장을 떠나려던 乙은 마침 지나가던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찰서에서 乙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하여 甲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 사실관계에서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초우뿌리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A가 이를 토해버려 사망하지 않아 乙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option_2":"㉡의 사실관계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만일 乙이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를 A로 착각하여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option_3":"㉡의 사실관계에서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 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option_4":"사법경찰관이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option_5":"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乙 또는 그의 변호인의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id":"R13-public-01","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甲에게 B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경과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하였다. A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甲이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option_1":"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option_2":"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 법조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甲에게도 미친다.","option_3":"만약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甲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패소 확정되었다면, 甲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4":"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속 체납 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된다.","option_5":"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2","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question":"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option_2":"｢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option_3":"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option_4":"｢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비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option_5":"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3","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question":"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n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nㄷ.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nㄹ.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대상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n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4","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4,"question":"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라는 지위 및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nㄴ.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압수하였지만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nㄷ.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n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절차에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5","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5,"question":"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option_2":"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option_3":"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응답자에게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사항 중 하나로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option_4":"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의 설치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에서는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치처분 기간 중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종교의식 또는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이러한 불이익이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6","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6,"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 가리킨다.\n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ㄷ. 댐사용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수자원의 공급 및 수재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서 건설되는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ㄹ. 종전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7","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7,"question":"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nㄴ.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ㄷ.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nㄹ. 교도소장이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8","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8,"question":"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ㄴ. ｢사면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nㄷ.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nㄹ. 수형자 개인에게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09","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9,"question":"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option_3":"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option_4":"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option_5":"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0","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0,"question":"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된다.","option_2":"살수차의 사용요건 등을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3":"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조항은 사무원 해고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4":"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5":"교도소장의 서신개봉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1","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ㄴ.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떤 보안처분이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nㄷ.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툴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n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1":"ㄴ, ㅁ","option_2":"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2","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2,"question":"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option_2":"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option_3":"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option_4":"헌법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이 감사의 기준이 되며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option_5":"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3","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3,"question":"｢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A 소유 건물의 4, 5층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하였는데 그곳으로부터 700m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甲이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A에 대한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nㄴ. 乙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ㄷ.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상 폐기물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결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역 내 지역주민인 丙이 주변영향지역결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ㄹ. 丁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정지기간이 지났으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4","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사인인 甲은 군 복무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군의관 乙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의병전역 후 법령에 따른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던 중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재판 계속 중 甲은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이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nㄴ.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 법관은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하여 단순한 위헌의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nㄷ.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甲은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도 할 수 없다.\n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어 甲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5","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5,"question":"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option_2":"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option_3":"헌법은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option_4":"탄핵심판절차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option_5":"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으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6","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선거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nㄹ.장 선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7","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7,"question":"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차 개정헌법(1952년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국회(민의원)에 부여하였다.","option_2":"제4차 개정헌법(1960년 개헌)에서는 부칙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또는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option_3":"제5차 개정헌법(1962년 개헌)에서는 국민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option_4":"제7차 개정헌법(1972년 개헌)에서는 5년 임기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였다.","option_5":"제8차 개정헌법(1980년 개헌)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8","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8,"question":"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option_2":"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신고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option_3":"“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option_4":"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19","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19,"question":"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 조항은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option_2":"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부정당업자가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option_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 일단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option_5":"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조항은 법인 자신의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0","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개정 이후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option_2":"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option_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1945. 9. 25. 및 1945. 12. 6. 각각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중, 1945. 8. 9.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조항과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1945. 9. 25.로 소급하여 전부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ption_5":"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한 동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1","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1,"question":"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stem":"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경우\nㄴ.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n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n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n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ㄷ,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2","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률에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ㄴ.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nㄷ.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n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3","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3,"question":"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n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nㄷ.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 행사이다.\nㄹ.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nㅁ.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한국토지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4","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의 대상인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경우라도 긴급한 필요 등에 근거한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정지는 허용된다.\nㄴ. 집행정지의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된 주장 및 소명책임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인에게 있다.\nㄷ.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nㄹ. 본안 확정판결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5","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5,"question":"｢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option_2":"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option_3":"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option_4":"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option_5":"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6","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6,"question":"｢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2":"‘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option_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option_4":"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7","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7,"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A시장에게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동법 제47조는 A시장이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A시장이 하천점용허가청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nㄱ. 甲이 하천점용허가를 의제받으려면 위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하천점용허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nㄴ. A시장과 하천점용허가청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성립시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nㄷ. A시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nㄹ.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8","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option_2":"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option_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option_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option_5":"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29","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29,"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A광역시가 추진하는 관할구역 내 甲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부지로 하는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A광역시는 甲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다.\nㄱ.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nㄴ.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의 변경을 A광역시에 명할 수 있다.\nㄷ. 甲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ㄹ. 甲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nㅁ.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甲일 때에는 A광역시를, A광역시일 때에는 甲을 각각 피고로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0","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0,"question":"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 甲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2022. 1. 5.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을를 제기하였다.\n◦ 이 사건 소는 2023. 12. 7. 항소심에서 변론종결되었다.\n◦ A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2. 1. 5.자 당초 처분사유).\n◦ B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n◦ A 사유와 B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일을 내용으로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option_1":"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option_2":"乙은 2023. 12. 7. 이후라도 판결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option_3":"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A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ption_4":"사실심 변론종결시에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면, 상고심에서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한 소가 되지 아니한다.","option_5":"A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乙이 B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1","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n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n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n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2","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2,"question":"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비록 발령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철회할 수 있다는 개별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발령 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익 간 비교·형량을 거쳐 그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nㄴ.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nㄷ. 취소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지만,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nㄹ.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내용상 하자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3","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3,"questio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2":"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option_3":"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4":"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option_5":"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4","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본래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n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ㄷ.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nㄹ.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ㅁ.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5","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5,"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option_2":"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ption_3":"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법정립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시행규칙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위 법률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40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한민국헌법 제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6","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헌법소원과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소원과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ption_2":"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한다.","option_3":"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option_4":"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option_5":"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7","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정변경이 있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부가하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nㄷ. 부관의 내용 중 사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nㄹ.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nㅁ.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도 다툴 수 없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8","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8,"question":"공용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용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option_2":"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며,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3":"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option_4":"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option_5":"민간개발자가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39","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39,"question":"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option_2":"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option_3":"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option_4":"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option_5":"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public-40","round":13,"year":2024,"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option_2":"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option_3":"｢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option_4":"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option_5":"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행정절차법 제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2":"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option_3":"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option_4":"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stem":"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n[표]\n| 대여일 | 원금 | 이자 | 원금 변제기 |\n| --- | --- | --- | --- |\n| 2018. 1. 1. | 1억 원 | 월 1%<br>(매월 말일 지급) | 2018. 12. 31. |\n| 2019. 1. 1. | 1억 원 | 월 1%<br>(매월 말일 지급) | 2019. 12. 31. |\n| 2020. 7. 1. | 1억 원 | 월 1%<br>(매월 말일 지급) | 2021. 6. 30. |\n[/표]\n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4억 7,400만 원","option_2":"3억 200만 원","option_3":"2억 8,400만 원","option_4":"2억 7,200만 원","option_5":"1억 4,200만 원","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부부로서 그들의 공동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丙과 丁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乙과의 공동명의로 丙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option_2":"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戊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己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戊가 지급한 이후에, 甲과 乙이 戊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으나 己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丙이 모두 소비하였다면, 丙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3":"丙이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丙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4":"甲의 사망 후, 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乙과 丙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丙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효이다.","option_5":"甲의 사망 후, 乙이 丙과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전부를 丁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n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n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n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n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한을 받아 丙과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甲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X 토지의 매도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option_2":"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option_3":"丙이 제3자 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丁의 기망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4":"甲이 위 매매계약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체결되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궁박 요건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 요건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option_5":"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가 乙과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 甲은 乙뿐만 아니라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과 무관한 丙에 대하여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n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nㄷ. X 토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甲이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nㄹ. X 토지의 시효취득자 甲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option_2":"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option_3":"‘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option_4":"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n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측에 있다.\nㄷ.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nㄹ. 환자가 미성년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0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여라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option_2":"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성립되고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위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option_3":"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인 甲과 乙이 모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B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 일단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매도인 甲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4":"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丙의 채권자 丁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丁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丁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은 丁에게 위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option_5":"반환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n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nㄷ.｢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option_2":"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3":"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낙찰자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4":"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5":"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사실혼 배우자 乙과 사이에 甲이 인지한 성년인 자녀 丙을 두었고, 丙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인 자녀 丁이 있다. 甲은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X 부동산,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의 투병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를 정도로 甲을 간호하였더라도 乙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2":"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丙이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option_3":"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X 부동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option_4":"B가 2022. 10. 12.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같은 달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丙이 2022. 10. 24.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B는 그 후 적법하게 진행된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option_5":"만약 甲에게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인 법률상 배우자 戊가 있었고 甲 사망 후 丙이 가정법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戊가 단독상속인이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1008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3":"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option_4":"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option_5":"甲이 X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戊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戊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20. 2. 10. 乙과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0.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그의 친구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앞으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丙 사이의 약정과 그로 인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option_2":"甲이 A와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丙에서 A 앞으로 바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option_3":"丙에 대한 금전채권자 B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B의 가압류는 유효하다.","option_4":"丙이 임의로 甲과 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C와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甲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option_5":"丙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 D를 위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乙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7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option_2":"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은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4":"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option_5":"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그러한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nㄴ.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ㄷ.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3. 2. 1. 乙에게 甲 소유 X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5. 1.로, 잔금 6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8. 1.로 각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제△△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②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乙이 2023. 5. 1.까지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계약은 해제되고, 乙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ㄴ.위 계약이 제△△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甲이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ㄷ.乙이 위 제△△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甲이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nㄹ.만일 甲과 乙이 위 계약서 조항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乙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option_2":"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의 상계는 채권 총액에 대한 전부된 부분의 채권액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액의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option_3":"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option_4":"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option_5":"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1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업자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丙,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은 丙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진행 도중 乙의 채권자인 丁은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乙이 丙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전부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丁과 乙에게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nㄴ. 乙의 Y 건물 인도의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는 위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nㄷ. 甲의 대위변제에 따른 乙의 구상금채무는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nㄹ. 丁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자동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丁의 압류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stem":"甲은 2020.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3.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3.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3.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n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3억 원 · 丙: 4억 원 · 丁: 2억 원","option_2":"甲: 4억 5,000만 원 · 丙: 3억 원 · 丁: 1억 5,000만 원","option_3":"甲: 5억 4,000만 원 · 丙: 2억 4,000만 원 · 丁: 1억 2,000만 원","option_4":"甲: 6억 원 · 丙: 2억 원 · 丁: 1억 원","option_5":"甲: 9억 원 · 丙: 0원 · 丁: 0원","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nㄴ.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nㄷ.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nㄹ.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n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nㄷ.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경매신청 시로부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nㄹ.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내부적으로 甲에게는 과실이 없고 乙과 丙의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甲이 900만 원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900만 원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ㄴ.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nㄷ.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nㄹ.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n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n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n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n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ㄴ, ㄷ, ㄹ","option_3":"ㄴ,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B 채권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 확정 후 甲의 채권자 戊가 이러한 甲의 丙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는 A 채권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B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A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A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option_3":"乙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乙의 다른 채권자인 己의 신청에 의하여 B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면, B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은 기각된다.","option_4":"甲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丁에 대하여 가액배상채권을 가지는 경우, 丁이 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상계를 주장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甲이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척기간 내에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적법하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乙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丙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면 甲은 대여금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乙의 일반채권자 丁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丙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nㄷ. 乙의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乙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nㄹ.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戊 앞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戊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부기등기시점과 압류시점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1.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n[청구취지]\n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n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주문]\n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n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n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n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n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n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n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n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n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2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ㄴ. 甲이 乙 소유 X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Y 건물을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한 후 乙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丁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ㄷ.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다음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nㄹ. X 토지와 Y 건물을 甲과 乙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Y 건물의 공유지분을 丙에게 증여한 경우, 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option_3":"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option_4":"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option_2":"｢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ption_3":"피상속인 甲(女)의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丁이 甲의 자(子)임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乙과 丙이 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丁이 부인할 수 없다.","option_4":"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777조;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구 제조업을 하는 甲은 원자재 공급업자 乙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乙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앞면>\n[표]\n| 약속어음<br> 甲 귀하<br>금 10,000,000원<br>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n| --- | --- |\n| 지급기일 2023. 12. 5. | 발행일 2023. 5. 1. |\n|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 | 발행인 丙(종현소파) |\n| 지급장소 ㈜효창은행 수내동 지점 | |\n[/표]\n<뒷면>\n앞면에 적은 금액을 乙 또는\n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n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n2023. 6. 20.\n주소\n부산 사하구 하단1동 123\n성명\n甲(경진가구)","option_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option_2":"甲은 乙이 목재대금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甲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甲이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인된다.","option_3":"乙은 위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甲을 상대로 목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乙이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甲이 丙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5":"丙이 가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가구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이를 이유로 乙의 어음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1억 원)으로 甲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Y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Y 토지의 매각대금(8천만 원)에서 丁은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n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8천만 원)이 전액 甲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ㄷ.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nㄴ. 甲과 乙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甲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nㄷ. 甲은 乙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ㄹ. 甲이 여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乙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nㅁ. 여관의 화재로 인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배우자인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ㅁ","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약관은 없었고, 화물상환증은 발행되지 않았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option_2":"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A회사가 乙에게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에 따른다.","option_3":"만약 A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컴퓨터가 전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option_4":"만약 운송 도중 발생한 컴퓨터의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회사나 그 사용인이 그 훼손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乙이 유보 없이 컴퓨터 전부를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A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5":"만약 甲의 청구에 의하여 A회사가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였고 그 화물상환증의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甲과 A회사 사이에는 컴퓨터 100대를 운송물로 하는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컴퓨터 100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B회사는 영업양수 이후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회사가 사용하던 ‘△△제주’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option_2":"B회사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B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option_3":"A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회사의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option_4":"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A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B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다.","option_5":"A회사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B회사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B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4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2":"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3":"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ption_4":"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위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5":"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乙은 甲과의 계속적 물품 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친구 丙은 乙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Y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 거래가 종료된 후 甲의 신청에 따라 Y 건물이 먼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1억 1,000만 원(원금 1억 원,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 8,000만 원은 전액 甲에게 배당되었다(지연손해금 1,000만 원, 원금 7,000만 원에 충당됨). 그 후 甲의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채권은 3,500만 원(원금 3,000만 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7,500만 원이었다.\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nㄴ.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nㄷ.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3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n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nㄷ.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nㄹ.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압류 전부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유치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아버지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면’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규정된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nㄴ. 乙의 동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nㄷ. 乙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nㄹ. 乙의 서면 동의 없이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nㅁ. 乙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乙이 추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73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아버지 乙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甲은 보험계약 당시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화재 발생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option_2":"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option_3":"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만약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ption_5":"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감사는 丁이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대주주이고,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회사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nㄴ.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nㄷ.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乙이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ㄹ. 만약 甲이 A회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후 특별성과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nㅁ.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후 사원총회에서 그 보수액을 감액하는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의 보수는 그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option_2":"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ption_3":"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option_4":"합명회사에 있어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option_5":"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丙에 대한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丙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甲은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2":"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丙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3":"丙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4":"만약 乙이 자금 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丙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으나 어음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인 丁에게 사용한 경우, 丁이 당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위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option_5":"만약 乙이 丙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가 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 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option_2":"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option_4":"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option_5":"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면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option_2":"A회사는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甲에게 주어야 한다.","option_3":"甲의 제안을 받은 이사는 그 제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option_4":"A회사가 乙, 丙, 丁 중 2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n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n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n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n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60조의24","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회사 명의로 D회사와 2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甲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다.","option_2":"만약 D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하여 B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A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option_3":"만약 D회사가 과실 없이 甲이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甲이 A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B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보증계약 체결 당시 D회사가 알았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이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라면 A회사는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option_4":"A회사가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D회사가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20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5":"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甲이 마친 ‘이사 甲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상법 제395조; 상법 제3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4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option_2":"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option_3":"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option_4":"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449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option_2":"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option_3":"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회사는 乙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4":"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5":"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A회사의 이사회가 이 거래를 추인한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상법 제542조의9","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회사와 B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후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양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option_2":"B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B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option_3":"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option_4":"만약 B회사의 주주가 B회사를 상대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교환이 완료되었다면, 그 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option_5":"주식교환으로 B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A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에서 甲이 대표이사이고 乙, 丙은 주주이다. A회사는 2021. 5. 1.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甲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만 발행하였다. 甲은 2023. 6. 1. 자신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날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그 후 甲은 신주인수권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여 2023. 8. 1. 신주가 발행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option_2":"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3. 8. 1.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option_3":"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2023. 9. 1.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乙은 2023.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5":"乙은 2023. 12. 1.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약정서\n채권자 甲 (750101-1234567)\n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n(서초동, OO아파트)\n채무자 乙 (850201-2345678)\n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n(삼전동, XX아파트)\n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n약정 사항\n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n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n2023. 10. 1.\n甲 ㊞\n乙 ㊞","option_1":"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option_2":"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option_3":"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option_4":"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option_5":"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乙이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甲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nㄴ. 원고 甲이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6개월 내에 다시 乙의 상속인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소제기 시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n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법원의 소송인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인 권리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n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option_1":"ㄱ (○), ㄴ (○), ㄷ (○), ㄹ (○)","option_2":"ㄱ (○), ㄴ (○), ㄷ (×), ㄹ (○)","option_3":"ㄱ (○), ㄴ (×), ㄷ (○), ㄹ (○)","option_4":"ㄱ (○), ㄴ (×), ㄷ (○), ㄹ (×)","option_5":"ㄱ (×), ㄴ (×), ㄷ (×), ㄹ (○)","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함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option_2":"의료과오소송 계속 중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option_3":"제1심 법원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 피고가 위 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option_4":"민사소송상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option_5":"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option_2":"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option_3":"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4":"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option_5":"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수감된 경우에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서 당사자 주소 등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option_2":"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option_3":"동일한 당사자를 위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원은 판결정본을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 역시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option_4":"우편송달은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option_5":"본인과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즉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 丙을 대위하여 보험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丙을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A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3":"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중복된 소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5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종중은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인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자신의 명의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option_3":"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option_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option_5":"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그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채무자가 사전에 수탁보증인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option_2":"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의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option_3":"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때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option_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option_5":"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 판결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피고는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1","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n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nㄷ.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ㄹ.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2","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부본 및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 후 추후보완 항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option_2":"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주소로 소장부본 및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보내져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여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option_3":"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option_4":"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판결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재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option_5":"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판결의 피고(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3","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nㄴ.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nㄷ.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ㄹ.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option_1":"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4","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nㄴ. 토지 공유자 甲, 乙, 丙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nㄷ. 동업자 甲, 乙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甲이나 乙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과 乙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n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nㅁ. 공유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을 피고로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5","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주주 甲,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면 대세적 효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nㄴ. 주주 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기간은 甲, 乙, 丙에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nㄷ. 원고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甲, 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nㄹ. 위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6","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2":"화해조서에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실효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소멸한다.","option_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option_4":"수소법원의 공유물분할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5":"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7","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option_2":"통상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만, 재심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option_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option_4":"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서면을 제출하여 피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한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5":"제3자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제3자가 원고의 소구채권이 허위채권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8","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option_2":"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option_3":"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option_4":"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option_5":"｢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69","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n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n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n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ivil-70","round":13,"year":2024,"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option_2":"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option_3":"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option_4":"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option_5":"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1","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n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 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nㄹ.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nㅁ.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ㄴ, ㄷ, ㅁ","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2","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option_2":"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option_3":"업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option_4":"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option_5":"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3","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범죄경력>\nⒶ 202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 상습으로 2023. 2. 10.경 X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상습절도].\n㉡ 2023. 3. 8.경 Y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수일 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23. 3. 10.경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n㉢ 2023. 6. 10.경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행].","option_1":"Ⓐ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option_2":"Ⓑ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option_3":"Ⓐ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option_4":"Ⓑ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 ㉡죄에 관하여 1개, ㉢죄에 관하여 1개의 형을 각각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5":"Ⓑ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형법 제5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4","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nㄴ.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로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nㄷ.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甲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nㄹ.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불이 A의 집 안방 천장까지 붙었으나 A가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nㅁ.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5","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2":"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ption_3":"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ption_4":"甲이 A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甲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변호인 甲이 A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 A의 은행 계좌에서 B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서 이를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6","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nㄴ.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nㄷ. 우리나라 ｢형법｣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그 예비·음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nㄹ.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nㅁ.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7","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option_4":"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8","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n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nㄷ.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nㄹ.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nㅁ.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ㄴ, ㄷ, ㄹ","option_4":"ㄱ, ㄴ, ㄹ,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ㅁ","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09","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stem":"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option_1":"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option_2":"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고,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갈 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甲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option_4":"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고, 甲이 A를 폭행한 후 곧이어 뒤따라 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망치기 위해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ption_5":"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0","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nㄴ.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nㄷ.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nㄹ.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형법｣ 제134조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nㅁ. 甲이 공무원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A에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A가 이를 수수한 경우, 甲의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는 후자의 뇌물공여죄에 흡수된다.","option_1":"ㄱ, ㄹ, ㅁ","option_2":"ㄴ, ㄷ, ㄹ","option_3":"ㄴ,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1","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행위) 피해자는 ⓑ행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option_2":"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option_3":"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option_4":"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5":"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2","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nㄷ.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nㄹ. 甲이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준 경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nㅁ. 甲이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3","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ption_2":"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option_3":"甲이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한 경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option_4":"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option_5":"甲이 처(妻)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위 아파트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4","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삼촌 A와 따로 살고 있다. 甲은 어느 날 비어 있는 A의 집에 몰래 들어가 A가 보관 중이던 A의 친구 B 소유의 노트북과 A의 통장 및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甲은 절취한 통장을 가지고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가던 중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절취한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甲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nㄴ.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A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nㄷ.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nㄹ.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nㅁ. 만약 甲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5","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보기1>과 <보기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stem":"甲은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다 손을 갑자기 내뻗는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고자 공격을 통해 A를 상해하였는데 실제로 A는 甲의 친구로서 장난을 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보기1>과 <보기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n<보기1>\n가. 甲이 정당방위상황으로 잘못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려는 견해\n나. 甲 행위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고의범으로서의 법효과만을 제한하려는 견해\n다. 사실의 착오 근거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견해\n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사실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견해\n<보기2>\nⒶ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범죄체계를 구성한다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다.\nⒷ 甲은 행위상황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에게 책임고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nⒸ 甲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 해당한다.\nⒹ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여 반격하였다면 이는 고의의 인식대상을 착오한 것과 유사하다.","option_1":"가-Ⓐ, 나-Ⓑ, 다-Ⓒ, 라-Ⓓ","option_2":"가-Ⓑ, 나-Ⓒ, 다-Ⓓ, 라-Ⓐ","option_3":"가-Ⓒ, 나-Ⓓ, 다-Ⓐ, 라-Ⓑ","option_4":"가-Ⓒ, 나-Ⓑ, 다-Ⓓ, 라-Ⓐ","option_5":"가-Ⓓ, 나-Ⓒ, 다-Ⓐ, 라-Ⓑ","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6","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약 甲이 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경우, 통상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경찰관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甲으로부터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option_3":"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 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option_4":"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option_5":"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7","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1개의 기망행위를 통해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nㄹ.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n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8","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자신의 딸에 대한 A의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A에 대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들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없다.","option_2":"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option_3":"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option_4":"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3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19","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2":"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option_3":"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option_4":"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option_5":"甲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면, 甲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0","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option_2":"甲이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하여 B에게 총을 발사한 결과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option_3":"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option_4":"甲이 A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option_5":"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1","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n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n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2","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option_2":"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3":"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4":"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option_5":"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3","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option_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4","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option_2":"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option_3":"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option_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option_5":"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5","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n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nㄷ.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nㄹ.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n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ㄹ","option_3":"ㄹ, ㅁ","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6","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2":"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option_3":"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option_4":"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은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5":"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7","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option_2":"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option_3":"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option_4":"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바, 이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option_5":"교도소에 있는 고소인이 재정신청 제기기간 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8","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가 부여되므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ㄴ.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요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nㄷ.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n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nㅁ.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option_1":"ㄱ, ㄷ, ㅁ","option_2":"ㄴ,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57조의2","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29","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입건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option_2":"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A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A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였고 그 신문내용 가운데 다른 공범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범이 그 신문 당시 형사입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option_3":"판사가 A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B의 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5":"A와 B의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형사소송법 제31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0","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 A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의 운전기사 乙에게 A를 살해하도록 부탁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검사는 乙을 살인죄로, 甲을 살인교사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甲과 乙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교사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이 내용을 부인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甲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nㄴ. 乙의 친구 W가 법정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자신이 A를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있는 한 W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nㄷ.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과 乙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nㄹ. 甲이 법정에서 A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한 경우, 甲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nㅁ. 제1심법원이 甲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乙이 A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방어권이나 甲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ㄴ, ㄷ, ㄹ","option_3":"ㄴ, ㄷ,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1","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n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nㄷ.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어지면 되는바,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행위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ㄹ.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항소심이 변론종결한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nㅁ.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증거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option_1":"ㄴ, ㄹ","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6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2","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임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option_2":"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option_3":"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option_4":"공소장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option_5":"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3","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연예인 甲은 2023. 3. 9. 08:00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좌측 노면 턱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자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인 乙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甲, 乙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바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乙은 의식이 깨자 甲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P가 운전석 근처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乙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려 하였으나 乙의 의식이 깨지 않자 간호사 A로부터 A가 치료 목적으로 乙로부터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는 적법절차에 위반된다.","option_2":"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에 乙 및 乙의 변호인은 혈액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乙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 증거동의는 효력이 있다.","option_3":"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甲과 헤어지게 되자, 자신이 숨겨두고 있던 위 교통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option_4":"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乙이 甲을 도피시킨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option_5":"乙이 P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4","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A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데 A가 실종되었다. 甲은 2023. 1.경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23. 3.경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B로 개임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B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 주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았다. 202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2023. 6.경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甲을 위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 B, 甲의 누나 C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위 3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하다.\nㄴ. B는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대상인 A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으므로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nㄷ. 사법경찰관 P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면서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nㄹ. 甲이 위 ㄷ.항과 같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법경찰관 P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甲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nㅁ. 만약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아들인데 B의 고소가 2023. 12. 20.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甲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1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5","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X건물이 철거되자 위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은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져 甲이 Y건물에 남은 계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약 50만 원의 청소비가 들게 하였다. 甲은 乙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Y건물 인근에 주차된 乙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7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乙은 화가 나 甲 소유의 굴삭기 크러셔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물러가라.”라는 낙서를 하였고,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Y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행위는 乙 소유 토지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nㄴ. 乙이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는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nㄷ. 甲이 17시간 동안 乙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nㄹ. 乙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한 경우, 법원은 乙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nㅁ. 乙이 위 ㄹ.항과 같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乙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 간주는 乙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ㄱ, ㄴ,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6","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option_2":"甲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와 부합하는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甲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option_4":"만약 乙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乙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경우, 甲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option_5":"만약 乙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7","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장애인인 모친 A와 거주하며 적법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A와 주소지가 달라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그대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nㄴ. 甲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nㄷ. 만약 판사 R이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A가 甲을 위하여 법원에 甲의 이름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nㄹ. 아파트입주민 B가 甲에 대한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nㅁ. 만약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 R이 甲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제2차 공판까지 관여하였다가 제3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8","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에게 교부한 사례금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option_2":"甲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 400만 원은 甲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option_3":"甲이 丙에게 반환한 1,400만 원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option_4":"丙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丙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option_5":"乙이 뇌물수수방조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39","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23. 2. 12. 보이스피싱범 乙에게 X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고가 없는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그것이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乙은 2023. 2. 13. A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A는 2023. 2. 14. 11:20경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甲은 같은 날 11:50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乙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가 甲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甲은 A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option_2":"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乙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option_3":"만약 甲이 乙의 사기범죄의 공범이라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A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5":"甲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3-criminal-40","round":13,"year":2024,"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3. 1.경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nㄴ. 만약 甲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nㄷ.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nㄹ.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id":"R14-public-01","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question":"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n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n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nㅁ.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ㄱ, ㄴ, ㄹ","option_3":"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ㅁ","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2","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question":"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n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nㄷ.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ㄹ.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nㅁ.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3","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question":"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option_2":"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option_3":"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option_4":"탄핵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5":"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4","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4,"question":"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n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ㄷ.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nㄹ.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ㄹ, ㅁ","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5","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5,"question":"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option_2":"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option_3":"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option_4":"｢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option_5":"｢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6","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6,"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발생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인 ‘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다.","option_3":"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option_4":"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option_5":"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7","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7,"question":"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option_2":"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option_3":"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외부인으로부터 연예인 사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교도소장이 불허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재소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ption_4":"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option_5":"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퇴소한 훈련병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8","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8,"question":"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n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nㄷ.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n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nㅁ.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option_1":"ㄷ, ㄹ","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09","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9,"question":"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민간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준법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요구하여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n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ㄷ.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ㄹ.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 축산업 종사를 금지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0","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0,"question":"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option_2":"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3":"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1","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1,"question":"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n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n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nㅁ.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2","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2,"question":"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n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nㄷ.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nㄹ.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nㅁ.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3","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헌인 법률일지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된다.","option_2":"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option_3":"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option_4":"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5":"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4","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4,"question":"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n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n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nㅁ.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5","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5,"question":"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nㄴ.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ㄷ.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nㄹ.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ㅁ.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6","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6,"question":"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2":"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option_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우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의무가 있다.","option_4":"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option_5":"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한민국헌법 제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7","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7,"question":"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nㄴ.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ㄷ.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ㄹ.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ㅁ.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ㅁ","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8","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8,"question":"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nㄷ.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nㄹ.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이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이다.\nㅁ.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ㅁ","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19","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19,"question":"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여러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option_2":"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option_3":"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option_4":"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option_5":"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법 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0","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nㄹ.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 기본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ㄹ","option_3":"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1","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1,"question":"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n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더라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nㄷ.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이 송달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nㄹ.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甲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甲의 위 취소소송에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2","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2,"question":"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양수된 후 양수인이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option_2":"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을 행한다.","option_3":"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option_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option_5":"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3","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3,"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A시 B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종전 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 X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2021. 11. 9. 신고하였는데, B구 구청장 乙은 X가 2021. 8. 26.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n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乙은 2023.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nㄱ. 甲의 2021. 11. 9.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乙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지위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nㄴ. 乙이 2022. 12. 26.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nㄷ. 행정심판위원회의 2023. 3. 6.자 재결에 대해 乙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ㄹ. 甲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심판법 제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4","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4,"question":"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option_2":"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그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option_3":"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4":"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option_5":"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5","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5,"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구인 때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도 B군 군수 甲은 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 하면서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A도 도지사 乙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乙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nㄱ.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nㄴ. 甲의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甲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nㄷ. 甲의 입지결정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6","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6,"question":"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option_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option_3":"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 해도 곧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option_4":"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7","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nㄴ.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nㄷ.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n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option_1":"ㄴ,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8","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8,"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24. 2. 1. 甲에게 부과되었다. 자기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4. 4. 1. ｢지방세징수법｣상 독촉을 받았고, 2024. 5. 1.과 2024. 6. 3.에도 재차 독촉을 받은 후, 2024. 6. 17. 세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n*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nㄱ.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ㄷ. 독촉에 대하여 쟁송절차로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다.\nㄹ. 2024. 2. 1.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29","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29,"question":"｢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지만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ㄷ. 재단법인 A 연구재단이 B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甲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경우, 甲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0","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0,"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 교회는 2009. 6. 1.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시 B구청장에게 B구 소유의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B구청장은 2010. 4. 6. 위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甲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甲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B구 주민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option_1":"주민감사청구를 한 B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의 제소도 가능하다.","option_2":"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option_3":"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option_4":"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option_5":"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1","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1,"question":"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ㄷ.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ㄹ.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이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nㅁ.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뒤에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2","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2,"question":"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ㄴ. 군인·군무원 등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n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서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nㄹ.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국가배상법 제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3","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권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option_2":"재건축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한 신축상가입주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본질과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은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option_3":"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새로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변경권자는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option_5":"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고층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4","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4,"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A시에 흐르는 X하천에서 목초를 채취하려 한다. 이에 甲은 X하천의 관리청인 A시 시장 乙에게 하천법령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nㄱ.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nㄴ.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乙이 甲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nㄷ. 甲이 전심절차를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乙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ㄹ. 甲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乙은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3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5","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5,"question":"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명령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각 소속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nㄴ.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nㄷ.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n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6","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6,"question":"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option_2":"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이 반려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option_3":"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상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서, 행정청은 그 신고가 다른 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option_4":"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의 일탈로 처벌되지 않는다.","option_5":"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7","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7,"question":"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임용권자인 장관 乙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의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된 후, 乙은 甲에게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nㄴ.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런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ㄷ. 甲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이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nㄹ. 乙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8","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A 행정청이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 甲의 사망 이후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납부 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nㄷ. A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A 행정청은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ㄹ. 甲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A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A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반려함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39","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39,"question":"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n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nㄷ.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nㄹ.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public-40","round":14,"year":2025,"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nㄴ.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해당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ㄷ.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하면, 경과와 동시에 해당 처분은 실효된다.\nㄹ.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행정소송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n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nㄷ.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만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n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nㅁ.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ㅁ","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92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의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위 채무의 변제로 甲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丙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3":"乙의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甲은 위 채권을 乙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5":"甲이 소멸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乙에게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丁에게 다시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n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게 위법한 강박을 행하였다면, 丙은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nㄷ.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약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도 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ㄹ.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허락 없이 자기를 X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2":"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option_3":"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option_4":"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option_5":"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A에게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 서류를 위조한 뒤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乙이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甲은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nㄴ.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nㄷ. 乙이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ㄹ. A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乙의 선택에 따라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3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甲 소유의 X 동산에 대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X 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X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乙에게 이전된다.\nㄴ.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X 동산이 수급인 乙에 의해 도급인 丙이 소유한 Y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유보 약정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nㄷ.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 동산을 처분한 후, 甲이 乙의 무단 처분 사실을 알고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丁은 甲이 추인한 때부터 X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3. 4. 1.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甲과 乙은 2023. 8. 31.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2023. 8. 31.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nㄴ. 乙이 2023. 8. 31.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nㄷ.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X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23. 10. 1.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乙에게는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nㄹ.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의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丙 소유의 Y 토지에 X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乙에게 X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X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이 丁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丁은 자신의 고유한 점유·사용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nㄴ.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乙에게는 X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된다.\nㄷ.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乙이 丙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 Y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서 丙이 甲에게 Y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乙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0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러 그 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면 그 경정등기는 유효하지만,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nㄴ. 등기명의인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nㄷ. 등기관이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nㄹ.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경정등기를 명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option_2":"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option_3":"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option_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는 이를 알게 된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option_5":"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되기 전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nㄴ.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甲은 다시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ㄷ.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된 후 乙이 다시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후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戊는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nㄹ. 丙의 일반채권자인 A가 丙 명의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X 부동산을 압류하고 X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후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A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甲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분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분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 사이에 분묘의 수호·관리권 승계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계비속들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관습법의 내용에 부합한다.\n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은 그 분묘기지를 포함하는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nㄷ.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제3자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방해도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nㄹ.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ㄷ.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더라도 인수인은 위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 채권을 이전받게 된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과 乙 소유 X 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완공과 동시에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甲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甲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X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X 주택의 부지인 Y 토지는 丁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X 주택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nㄴ. 甲은 丁에 대해 X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ㄷ.에 의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nㄹ.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한 경우, 甲의 채권자 A가 ‘甲이 X 주택을 丙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option_2":"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3":"여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option_5":"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민법 제1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 중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조합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option_3":"법원은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option_4":"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합유등기 대신 각 조합원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조합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합유재산이 된다.","option_5":"조합원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조합체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에 저당권과 아울러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였던 X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한 경우, 甲은 乙에게 X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2":"乙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였던 X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이로 인해 X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乙이 丙에게 X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丙이 X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은 경우, 이 단풍나무는 X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option_4":"X 토지에 대한 甲 명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X 토지에 대한 甲 명의 지상권도 이에 부종하여 소멸하므로 乙에게는 甲 명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option_5":"X 토지에 甲 명의의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될 당시 X 토지에 乙 소유 Y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던 경우, 甲의 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어 丁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더라도 이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 공유토지 이외의 인접 토지로서 제3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ㄴ. 甲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乙에게 양도되었는데 乙이 양수한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인 경우, 乙이 甲의 통행 방해로 인해 부득이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丙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Y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nㄷ.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一團)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nㄹ.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2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1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건물 공유자들의 그 건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nㄴ. 금전채권의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채무자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그 불가분채권의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nㄷ.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은 2010. 2.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1. 2. 1. X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2":"甲이 2024. 1. 10. 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甲, 乙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2024. 2. 1. X 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 본등기를 마쳐 주어 丙 명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의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option_3":"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甲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option_4":"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丁은 丙에 대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5":"甲이 2024. 2. 1. 丁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라 丁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이 甲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丁은 甲, 丁 간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23. 2. 1.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乙은 2023. 9. 1.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급계약에 따른 乙의 공사대금 채권과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2023. 5. 1. 丙에게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2":"丙이 甲과 乙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면서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option_3":"丙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23. 4. 1.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甲, 乙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3. 8. 1.이라면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option_4":"乙이 2023. 10.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3. 11. 1.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丙이 양수금 채권으로 甲의 丙에 대한 2023. 9. 1.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그 상계적상일은 2023. 11. 1.이다.","option_5":"乙이 2023. 4.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乙의 채권자 丁이 2023. 5. 1.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후 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위 압류명령은 장래에 乙에게 원상회복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감액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nㄷ. 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ㄹ.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stem":"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X, Y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고, 공동저당권 설정 시 책임분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000만 원)와 Y 토지(시가 4,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가 )이다.\nㄴ.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3,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Y 토지를 A에게 일괄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X,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나 )이다.\nㄷ.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丙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1순위 저당권과 丁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의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戊 소유의 Y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丁의 X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3억 원)에 의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다 )이다.","option_1":"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원","option_2":"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option_3":"가: 2,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option_4":"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option_5":"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unknown","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단채무이다.","option_2":"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option_3":"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므로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option_4":"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option_5":"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乙이 甲으로부터 A 소유 X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 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乙은 타인 권리의 매매를 이유로 甲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乙의 과실에 의한 경우, 법원은 甲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nㄴ. 甲 또한 X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A 소유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배상하고 乙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위약금 약정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ㄷ. 甲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이다.\nㄹ. 甲이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甲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ㄴ.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乙의 일반채권자인 丁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nㄷ. 乙이 丙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nㄹ. X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 甲이 중간 매수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매도인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乙이 위 대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로 甲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Y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공사를 중단하여 약정된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甲은 공사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공사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option_2":"甲과 乙 사이의 도급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甲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option_3":"甲과 乙 사이의 도급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甲의 지체상금 채권과 乙의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4":"乙이 완성한 Y 건물에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乙의 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option_5":"乙이 완성한 Y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Y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Y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乙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甲과 乙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합의해제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丙은 합의해제 사실을 알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option_3":"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이후에도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丁이 가압류에 이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option_4":"甲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만약 乙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위 이행불능 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乙의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option_5":"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乙이 1주일 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민법 제54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2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 丙 소유의 Y 토지, 丁 소유의 Z 토지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戊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丙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nㄴ.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후에 戊가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경우, 戊는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nㄷ.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A가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A는 丙, 丁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nㄹ. 丙이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후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丁으로부터 Z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丙은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조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청산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option_2":"｢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ption_3":"조합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4":"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option_5":"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비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민법 제72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乙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甲이 Y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A에게 매도하였다면, A가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의 임차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nㄴ. 설문과 달리 乙이 아닌, 乙로부터 X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B가 계약 당사자로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乙이 B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ㄷ. 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에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가 乙의 동의를 얻어 철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허용된다.\nㄹ. 甲의 乙을 상대로 한 매수청구 대상인 Y 건물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Y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甲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과 乙은 2021. 3. 5.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과 乙이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乙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경우, 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재산의 분담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option_3":"甲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협의이혼신고일부터 2년 내에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option_4":"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option_5":"甲이 2023. 1. 5. 乙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5. 15.에서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였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의 단독상속인 甲은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 X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 丙은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A의 일반채권자로는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은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nㄴ. X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丁은 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nㄷ. 甲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甲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034조; 민법 제10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사별한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乙이 있다. 乙은 X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제3자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A는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甲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甲과 A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nㄴ. 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nㄷ.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과실은 피인지자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乙과 丙이 있다. 甲은 사망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X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丙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기의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nㄴ. X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나 乙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丙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nㄷ. 乙이 丙의 X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침해하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乙이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丁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ㄷ","option_4":"ㄱ, ㄴ","option_5":"ㄱ,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전 乙의 채권자 丙은 위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적법하게 甲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乙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한편 甲을 상대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nㄴ. 위 소송계속 중 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요건의 흠이 없더라도, 법원은 乙의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nㄷ. 甲이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nㄹ. 乙의 반소가 본소 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라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심리한 결과 본소 청구를 인용할 때는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집합건물인 A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A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아파트에는 관리단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乙이 단독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option_2":"乙이 위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丙에 미친다.","option_3":"위 소송에 앞서 丙이 먼저 甲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option_4":"위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option_5":"丙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2":"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3":"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4":"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option_5":"주채무자 甲과 연대보증인 乙이 공동원고가 되어 채권자 丙을 상대로 각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법원은 위 청구인낙을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3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민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민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option_2":"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option_3":"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option_4":"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option_5":"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종중이 소유한 X 임야를 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A는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A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표권 흠결이 치유되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option_2":"제1심에서 乙이 甲 종중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하였다가 이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다면, 그 후 乙이 위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option_3":"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option_4":"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사실은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option_5":"甲 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를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乙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option_2":"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option_3":"X 토지의 매수인 甲이 매도인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option_4":"甲이 부동산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에 대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option_5":"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과 丁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丙은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丙이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丁이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丁의 소는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된다.","option_2":"이 사건 소송에서 丙과 乙 사이에 “丙은 乙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丁에게는 위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option_3":"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丙의 甲에 대한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툴 수 없다.","option_4":"만일 이 사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5":"乙은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까지 법원에 丁이 공동소송인으로 丙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한 후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소송계속 중 정신적 손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option_2":"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물론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3":"병합된 수 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심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option_4":"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한다.","option_5":"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상환이행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금전채권의 액수를 더 큰 금액으로 변경하여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이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이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option_2":"이혼소송의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종료된다.","option_3":"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4":"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option_5":"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민법 제84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없다.\n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nㄷ.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nㄹ.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nㅁ.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ㅁ","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47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 피고만이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위 수 개의 청구는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된다.","option_2":"원고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3":"서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option_4":"수 개의 청구를 단순병합한 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위 수 개의 청구 모두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피고가 불복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option_5":"원고가 서로 양립 가능한 수 개의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합리적 필요에 따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석명을 통해 원고의 의사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해 나아가 판단할지를 정하여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제1심 변론에서 甲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종료 후에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다.","option_2":"乙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option_3":"乙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계항변을 철회할 수 있다.","option_4":"위 소송계속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option_5":"만약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그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증명한다면, 그 상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option_2":"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option_3":"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다가 그 계약금반환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option_4":"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청구가 기각되자,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권양도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된다.","option_5":"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4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option_2":"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option_3":"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함에도 공유자 상호 간에 지분에 따른 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option_4":"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option_5":"공유자 중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母)회사이고 甲은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은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nㄴ. 甲이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nㄷ. 甲이 B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한 이후 甲이 보유한 주식 수의 일부가 감소하여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ㄹ. 甲이 A 주식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에게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option_2":"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option_3":"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option_4":"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 중 1인인 甲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의 주주 甲, 乙, 丙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약 丁이 丙의 명의를 빌려 A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丙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것이라면, A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2":"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임시주주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3":"위 소가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option_4":"제1심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경우, 甲, 乙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하고 丙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甲, 乙, 丙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심에서는 이들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위 소송에서 A 주식회사가 청구를 인낙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에 의하여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option_2":"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위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option_3":"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의 미달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option_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option_5":"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과 이사 乙에 대한 각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다면, 설령 그 발령 전에 甲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등기와 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乙은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option_2":"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option_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ption_4":"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option_5":"A 주식회사와 B 의료법인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도인인 B 법인을 대표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인 A 회사가 B 법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64조; 민법 제10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ption_2":"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option_3":"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4":"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 외에 간이인도도 허용되나, 반환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5":"만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nㄴ. ｢민법｣상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ㄷ.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및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모두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nㄹ. 주식회사의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어도,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있어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nㅁ.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option_1":"ㄱ, ㅁ","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ㅁ","option_4":"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63조; 상법 제38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위탁매매업자 乙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甲이 지정한 가격보다 100만 원이 낮은 가격에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乙이 그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다.","option_2":"乙이 丙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option_3":"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거래소의 시세가 있을 경우에 乙은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고, 그 매수가는 乙이 甲에게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option_4":"乙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乙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option_5":"매도 위탁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중고 자동차는 甲과 乙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甲의 소유로 본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다.","option_3":"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성립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option_4":"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option_5":"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상법 제651조; 민법 제1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5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상호를 먼저 등기한 후에 乙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였다면, 甲은 자신이 선(先)등기자라는 이유를 들어 乙을 상대로 그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甲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이 등기한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대로 한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4":"회사의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5":"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option_2":"어음채무자의 인적 항변사실에 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인적 항변은 절단된다.","option_3":"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option_4":"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5":"선의취득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사 양도인이 그 이전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라 할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1","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어음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부여하고, 어음금액만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甲을 상대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option_2":"乙이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기재된 문구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option_3":"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4":"乙로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배서양도를 받은 丙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어음금액을 보충하였다면 乙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이다.","option_5":"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2","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회사로, 甲과 乙을 이사로 두고 있으나 감사는 두고 있지 않다. 甲은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丙에게 양도할 때 甲의 동의가 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다.","option_2":"이사인 乙이 사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신청에 의하여 乙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option_3":"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A 회사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option_4":"A 회사가 乙에 대하여 또는 乙이 A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A 회사, A 회사의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A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option_5":"A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甲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3","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 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정관에는 사채발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A 회사에 대하여 그 전환사채발행의 유지(留止)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이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그 제소기간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기산한다.","option_3":"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므로 A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option_4":"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및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option_5":"A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신주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상법 제4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4","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A 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甲, A 회사, B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A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상환권 및 전환권을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B 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1. B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A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및 A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약벌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n2. A 회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B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 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n3. 甲은 A 회사가 1. 및 2.에서 B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甲의 채무이행 방법으로 B 회사가 그 인수한 주식의 매수를 甲에 대하여 청구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nㄱ. 1.과 관련하여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는 A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nㄴ. 1. 및 3.과 관련하여 甲과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그 부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과 결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nㄷ. B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 2.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다.\nㄹ. 2.와 관련하여 B 회사가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사전동의권이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nㅁ. 3.과 관련하여 B 회사의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 행사기간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ㅁ","option_5":"ㄱ, ㄴ, ㄷ,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5","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A 주식회사는 그 사업 부문 중 임대업 부문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다. A 회사는 건설업과 해운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가 건설업 부문을 분할하려 하자 그 분할된 건설업 부문을 합병하였다. 또한 A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운수업 면허를 양수하려고 한다. E 주식회사는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A 회사와 B 회사는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 당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배제되고 A 회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option_2":"C 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채무분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C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합병 이후 C 회사를 상대로 C 회사의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다른 채무자인 A 회사에도 그 연장의 효력이 미친다.","option_3":"A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수가 A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운수업 면허가 D 회사의 사업상 유일한 면허로 이를 양도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도 D 회사의 운수업 면허 양도는 D 회사 이사회의 승인으로 족하다.","option_4":"D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option_5":"A 회사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C 회사의 주주에게 E 회사의 주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A 회사는 E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6","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가 정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시가 그 소집통지된 시각에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정도라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2":"A 회사의 정관에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면서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의 인접한 지(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소집지 위반의 하자는 없다.","option_3":"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A 회사는 부정행위가 아닌 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나, 이러한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option_4":"A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A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option_5":"A 회사는 정관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7","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미등기 이사인 丙은 “A 주식회사 사장 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A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甲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2":"乙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도 회사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option_3":"丙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丙이 A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option_4":"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책임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option_5":"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乙은 설령 丙의 업무집행을 알고 이를 방치하였더라도 직접 업무집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A 회사에 대하여 丙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상법 제401조의2; 민법 제7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8","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비상장회사이다. 乙은 A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가 아님에도 A 회사의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와 丙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가 乙이 임의로 사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A 회사가 乙의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2":"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A 회사는 丙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option_3":"丙과의 매매계약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만일 위 매매계약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면 A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option_4":"乙이 A 회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A 회사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乙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丙만 포함되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5":"만일 乙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의 이름으로 행위하였다면, A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丙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乙의 대표권이 아니라 甲을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상법 제39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69","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n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포함되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nㄷ.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nㄹ.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n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option_1":"ㄱ, ㄹ, ㅁ","option_2":"ㄴ, ㄷ, ㄹ","option_3":"ㄴ, ㄹ, ㅁ","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ㄱ,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99조; 상법 제398조; 상법 제542조의9","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ivil-70","round":14,"year":2025,"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option_2":"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option_3":"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option_4":"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러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option_5":"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1","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option_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option_3":"｢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에 규정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option_4":"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option_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구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하여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2","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nㄴ.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nㄷ.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한 명의 경찰관을 먼저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n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3","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nㄴ.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nㄷ.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nㄹ.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n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ㅁ","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4","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형법」제27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형법」제27조(불능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간통이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불능범에 해당한다.","option_2":"결과발생의 불가능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사후적으로 판단한다.","option_4":"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option_5":"甲이 살인의 고의로 乙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의 독약을 복용시킨 다음 후회하여 乙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법 제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5","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 甲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타방 배우자 乙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자녀 A(5세)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乙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A와 乙 간의 유대관계를 잃어버리게 한 경우라도, 甲이 적법하게 A를 데리고 온 이상 이를 약취라 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 유기죄에서의 유기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 외에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 요구된다.\nㄷ.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nㄹ.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강요죄의 성립을 위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nㅁ.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ㅁ","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6","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방조범에 있어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option_2":"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option_4":"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option_5":"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7","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nㄴ.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ㄷ.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nㄹ.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nㅁ.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결과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피기망자에게는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어 처분의사와 그에 기한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8","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nㄴ. 사법경찰관인 甲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A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다면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그 계좌에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nㄹ.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그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그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nㅁ. A 언론사 논설주간으로서 사설 작성 방향에 관여하거나 경제분야에 관한 칼럼을 작성하는 등 언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甲이 B 기업의 대표이사인 乙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자신의 유럽여행 비용 약 4,000만 원을 지불받았다면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09","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친구 A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가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술집 주인으로부터 일행 A에게 전해달라는 의사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은 A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조리상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3":"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은 乙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option_4":"채무자 甲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5":"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0","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혼잡한 놀이동산에서 남성 甲은 여성 A(21세)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놀라게 할 목적으로 양팔을 높이 들어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다. 간식을 사 오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의 남자친구 乙은 甲이 A를 성추행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다짜고짜 발로 甲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甲에게 장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nㄱ. 甲이 A를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껴안으려 한 것은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조각된다.\nㄴ. 만약 甲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甲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nㄷ. 甲에 대한 乙의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엄격책임설에 따라 해결하면, 乙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다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nㄹ.착오를 이용하여 甲을 폭행하려는 악의의 丙이 있는 경우, 甲에 대한 乙의 폭행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엄격책임설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丙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5조; 형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1","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배우자 乙과 자기 소유의 X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24. 3.경 乙의 외도를 이유로 다투고 난 후 乙의 불륜 증거를 찾고자 거실에 감시용 CCTV를 乙 몰래 설치한 다음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로 인근 모텔에 숙박하였다. 그러던 중 CCTV의 자동 녹음실행에 의하여 乙과 내연남 A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저장되었다. 2024. 4.경 甲은 아버지 丙과 함께 X 아파트에 갔는데 출입문의 전자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되자 공동하여 전자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 甲은 CCTV의 녹음파일을 검색하던 중 위 乙과 A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丙과 함께 청취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X 아파트가 甲 소유로서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 X 아파트는 丙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전자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X 아파트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nㄷ. 丙이 乙과 A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nㄹ. 만약 乙과 A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乙과 A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2","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가) 乙은 2024. 2.경 甲에게 “2024. 4.경 권총을 이용하여 편의점을 털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甲은 이에 동의하였다. 乙은 범행대상을 X 편의점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권총을 구하여 甲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2024. 3. 초경 乙은 다른 범죄혐의로 체포･수감되었다. 甲은 혼자서라도 범행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2024. 4. 20. 오전 10시경 乙이 구해준 권총을 점퍼 속에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X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돌아 나왔다.\n(나) 그 후 2024. 5. 오전 11시경 甲은 편의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옷 속에 숨긴 채 Y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안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 나왔다.\nㄱ. (가)에서 乙이 甲과 함께 X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한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甲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nㄴ. (가)에서 甲은 특수강도의 중지미수로 처벌된다.\nㄷ. (나)에서 甲은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nㄹ. (나)에서 만약 甲이 편의점을 나오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불러 세워 신분증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미수로 처벌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3","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한다.\n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nㄷ. 공무원 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면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인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nㄹ.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nㅁ.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게 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option_1":"ㄱ, ㄴ, ㄹ","option_2":"ㄱ, ㄷ, ㄹ","option_3":"ㄴ, ㄷ, ㅁ","option_4":"ㄱ, ㄴ, ㄷ,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4","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아래 사례 중 견해에 합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형법｣ 제33조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1)과 견해(2)가 존재한다. 아래 사례 중 견해(1)에 합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견해>\n(1)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하여 적용된다.\n(2)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지만,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다.\n<사례>\nㄱ. 공무원 아닌 甲이 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수뢰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은 수뢰죄,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각자 그 형으로 처벌된다.\nㄴ.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乙은 존속살해죄,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nㄷ.이 없는 甲이 상습도박자 乙을 교사하여 도박하게 한 경우, 乙은 상습도박죄, 甲은 단순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각자 그 형으로 처벌된다.\nㄹ. A의 사무처리자 甲이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진 A의 사무처리자 乙을 교사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은 업무상배임죄, 甲은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업무상배임죄, 甲은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5","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2024. 7. 5.경 A에게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나를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A가 甲을 때리고 甲은 약속대로 현금을 지불하였다. 한편 A의 행위로 인하여 甲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A를 무고하기 위해2024. 7. 10.경 “A가 나를 폭행한 다음 현금을 빼앗아갔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A를 고소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요청에 따라 A가 甲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甲의 요청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option_2":"A의 행위는 폭행 내지 상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 반면, 甲의 고소사실은 A가 갈취 내지 강취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고소사실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option_3":"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 고소 내용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option_4":"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만약 A가 甲의 고소를 승낙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option_5":"만약 검사가 甲에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甲을 무고죄로 기소하고 A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자신의 무고죄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무고를 자백한 경우, A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甲에게 자백･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6","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option_2":"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에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option_3":"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option_4":"｢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심사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때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고려하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option_5":"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법 제10조; 형법 제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7","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5세)의 아버지 甲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 위기에 처했음을 인식하고도 A가 익사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A는 사망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option_2":"만약 甲이 누군가 익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경우,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보증의무는 위법성요소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option_3":"甲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사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부작위 당시 자신이 구조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A의 사망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option_4":"만약 乙이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이고, 甲과 乙이 각자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여 A가 익사 위기에 처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A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乙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option_5":"甲의 부작위를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하려면 甲이 A가 처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구조의무 이행으로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8","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유형력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nㄴ.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ㄷ.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아니다.\n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19","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Ā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2":"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option_3":"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option_5":"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0","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乙은 甲에게 술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며칠 뒤, 甲은 친구인 丙에게 乙이 교사하여 술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검사는 공동피고인으로서 甲을 절도죄로, 乙을 절도교사죄로 함께 기소하였다. 한편, 甲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乙이 교사하여 절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서 乙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甲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nㄴ.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乙이 부동의한 경우, 증인신문을 통해 원진술자인 甲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며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nㄷ.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직접적으로 위법수사를 당하지 않은 乙에 대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nㄹ. 丙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乙이 절도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nㅁ.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乙이 교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丙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공동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丙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ㅁ","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1","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n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성년후견인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nㄷ.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nㄹ.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nㅁ.에 기초한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2","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수사의 적법·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수사의 적법·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된다.","option_2":"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option_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option_4":"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ption_5":"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1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3","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압수·수색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압수·수색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해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한 피해자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상세목록을 교부받았다면 절차적 권리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보장된 것이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2":"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법경찰관이 사무실에서 사전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복제하여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한 경우, 영장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option_3":"검사가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에 클라우드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option_5":"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의 참여권은 독립된 권리는 아니므로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따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31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4","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option_2":"｢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option_4":"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5":"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53조; 형법 제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5","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변호인의 피의자 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변호인의 피의자 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n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부당함을 이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nㄷ.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nㄹ.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n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6","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nㄴ.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nㄷ.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nㄹ.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31조; 형사소송법 제4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7","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option_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항소심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option_3":"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option_4":"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인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option_5":"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되었으나 공판과정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당시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형법 제3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8","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사법경찰관 P는 제보에 따라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영업시간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 P는 甲의 안내에 따라 내실로 들어갔고, 여종업원이 위 내실에 들어와 P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단속 사실을 밝히고 자신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피의사실로 하여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P는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위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비닐포장된 콘돔 7개를 업소시설과 함께 사진 촬영하였다. 한편, P는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사용하던 장부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는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그때그때 메모지에 적어두었던 것을 정리한 것이었고, P는 이를 甲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P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고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option_2":"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위 업소에 영업시간 중 손님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경우에도 P는 처음부터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위 업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증거보전을 위한 경우라도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녹음 또는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사후에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option_3":"콘돔 등의 증거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 등 강제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업소를 수색하고 발견된 콘돔을 촬영한 것도 영장이 없는 한 위법하기 떄문에 위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4":"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므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甲이 임의제출한 위 장부는 그에 대한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위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3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29","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전에 변호인의 위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option_2":"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ption_3":"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이 첨부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위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option_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option_5":"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0","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nㄴ.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nㄷ.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을 이행하거나 집행에 따름으로써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nㄹ.제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의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nㅁ.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ㄴ, ㄷ","option_3":"ㄹ,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1","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검사는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면서 甲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option_2":"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option_3":"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甲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option_4":"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지방법원 판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지만,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2","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성인 남성 甲은 여성 A(2009. 1. 1.생)와 교제를 하던 중 2024. 6. 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A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당일 A는 甲과 헤어지면서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했으나 甲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 2024. 7. 7.경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A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B는 甲을 고소하였고, 경찰관 P는 甲을 조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별도의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경위,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후 P는 A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B의 동석하에 A의 피해진술을 영상녹화 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A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하기 어렵다.","option_2":"甲이 SNS 공개 계정에 A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의 죄가 성립하나, 만약 A가 1999. 1. 1.생이었다면 A가 나체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죄는 성립될 수 없다.","option_3":"甲이 A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A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option_4":"압수조서는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 등을 기재하였을 뿐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option_5":"甲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甲이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 담당 재판부는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없고, A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甲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함이 상당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3","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A와 B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A에게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乙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더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성립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option_2":"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甲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3":"甲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4":"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후, 혹시 채혈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판명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option_5":"乙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乙의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乙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乙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2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4","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A로부터 그 소유의 노트북컴퓨터를 위탁받아 보관하였고, B로부터 그 소유의 태블릿 PC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러한 위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일괄 매각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였다. 甲은 위 매각 대금 전액을 같은 날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검사는 甲을 횡령죄 및 도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에게는 피해자 A, B에 대한 각 횡령죄가 성립하고, 두 개의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option_2":"만약 乙이 甲에게 위 매각행위를 교사하였다면, 乙에게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option_3":"만약 甲이 위 매각행위로 횡령한 물건에 피해자 C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검사가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option_4":"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甲에게 송달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법원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절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간과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ption_5":"횡령 및 도박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횡령죄 및 도박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甲의 상고로 계속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도박죄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5","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백화점에서 A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해 A와 부딪치며 양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 X에게 붙잡혔다. 甲은 X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X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후 X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P가 인근 버스 정류장에 서있던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甲은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P가 甲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甲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P의 복부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일단 X에게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X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option_2":"만약 甲이 X에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甲은 준강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option_3":"P의 甲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볼 수 없다.","option_4":"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option_5":"甲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경우, 이후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6","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가) 甲과 乙은 사기도박을 공모하고, 甲은 2024. 1. 1.경 모텔방에서 서로 안면이 없던 A, B, C를 유인하여 함께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는데, 甲은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乙이 가져온 형광물질로 특수표시를 한 화투로 바꾼 다음 乙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알려주는 A, B, C의 화투패를 듣고 도박을 하여 그들로부터 총 500만 원의 도금을 교부받았다.\n(나) 丙은 2024. 1. 2.경 모텔방에서 A, B, C와 함께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죄로 신고하고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라며 도박을 수단으로 A, B, C를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nㄱ. (가)에서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부분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nㄴ. (가)에서 1개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포괄하여 A, B, C에 대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nㄷ. (나)에서 丙은 공갈죄만 성립한다.\nㄹ. (나)의 丙이 동일 습벽에 의한 상습도박죄로 2023. 12.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丙에게 2024. 1. 15.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고 2024. 1. 23. 확정된 경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나)의 도박 범행에 미친다.\nㅁ. (가)에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丁이 甲과 乙의 사기도박 범행을 방조한 때에는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7","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가 소유한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丁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丁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너무 싸게 판 것 같은데, 내 친구 丙이 시세에 따라 매수한다고 하니 丙에게 매도를 하라.”고 제안하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甲은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 아파트의 시가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다.","option_2":"만약 甲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및 채권자 B의 부동산가압류등기(청구금액 5,000만 원,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3":"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甲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option_4":"만약 丙이 甲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option_5":"만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항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甲과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甲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甲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8","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친구 乙과 丙에게 연락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 나오는 사람의 가방을 날치기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乙과 丙은 은행 문밖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甲은 날치기를 끝낸 乙과 丙을 태우고 도망치기 위해 은행 앞 차도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대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A가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출금하여 가방에 담아 나오는 것을 본 乙과 丙은 A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甲은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처벌이 두려워져 핸들을 꺾어 혼자 말없이 도주해 버렸다. A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乙은 입구에서 망을 보았고, 丙은 A가 손에 든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어 달아났다. 검사는 甲, 乙, 丙을 위 범죄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혼자 도주하였을 뿐 乙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乙과 丙은 그대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甲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2":"만약 乙이 실행행위 전에 甲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고 혼자 도주하였다면, 그 이후 벌어진 날치기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option_3":"甲은 현장에서 날치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지만,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option_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이 丙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option_5":"乙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의 자백만으로는 乙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39","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과 乙은 서로 공모하지 않은 채 甲이 먼저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乙은 쓰러져 있는 A에게 다가가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A는 위 폭행으로 머리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상해가 甲과 乙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범죄사실). 甲과 乙은 각각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그 직후 A는 머리에 입은 상해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어 각 상해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n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므로, 만일 甲의 A에 대한 상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상해 사실이 증명되는 한 甲은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ㄷ. A의 사망 후 검사가 甲과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각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그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nㄹ. 후 A의 유족이 항소심법원에 “甲과 乙 때문에 A가 사망하였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에 A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자료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의 양형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A의 사망 사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26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4-criminal-40","round":14,"year":2025,"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2018. 8. 6.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과). 또한 甲은 2022. 4. 4.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n甲은 (ㄱ) 2021. 12. 1. A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고, (ㄴ) 2022. 4. 18. B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고, (ㄷ) 2022. 5. 10. C의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n(ㄱ), (ㄴ), (ㄷ) 범행에 관하여 검사는 2024. 1. 5. 甲을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 의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다.","option_1":"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 전과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ㄱ) 범행이 모두 甲의 습벽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는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ㄱ)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option_3":"법원이 2024. 5. 1. 甲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option_4":"검사가 공판절차 진행 중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자 (ㄴ)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5":"甲이 (ㄷ) 범행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노트북컴퓨터 1대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591294/artclView.do"},{"id":"R15-public-01","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question":"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option_1":"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option_2":"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option_3":"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option_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option_5":"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국무총리가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2","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question":"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다.","option_2":"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option_3":"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option_4":"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option_5":"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3","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question":"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option_2":"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option_3":"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option_5":"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4","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4,"question":"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n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nㄷ.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nㄹ.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0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5","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5,"question":"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option_2":"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option_3":"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option_4":"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5":"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선거와 투표관리사무 등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9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6","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6,"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2":"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option_3":"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가혹한 부담을 완화·조정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option_4":"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게 된다.","option_5":"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그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2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7","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3. 1. 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A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A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甲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甲과 같은 일시에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과 달리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았다. 이후 위 한정위헌결정이 나오자 乙 또한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nㄱ.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n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甲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nㄷ.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없어 같은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nㄹ. 甲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8","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8,"question":"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2":"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option_3":"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등의 공표와 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option_4":"｢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한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option_5":"｢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무시간 이후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법 제9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09","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9,"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 甲이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option_2":"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ption_3":"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option_4":"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0","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사업주 甲과 근로자 乙은 업종별 차등기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최저임금법｣\n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n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n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n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n｢근로기준법｣\n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option_1":"｢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에 의하여 甲, 乙의 기본권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option_2":"｢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option_3":"｢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과 乙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option_4":"｢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사업주로서는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option_5":"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乙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1","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1,"question":"｢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nㄴ.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이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nㄷ.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8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2","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2,"question":"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option_2":"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3":"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option_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option_5":"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3","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3,"question":"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option_2":"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option_3":"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은 계속적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4":"사업용 자동차 등(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ption_5":"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4","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4,"question":"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stem":"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option_2":"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ption_3":"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option_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option_5":"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대한민국헌법 제11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5","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5,"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는 공영방송 법인이며, ｢방송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A는 B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고, B전력공사는 30년간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n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nㄴ. 위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nㄷ. 위 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A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nㄹ. 위 조항은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A가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6","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6,"question":"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option_2":"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option_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고도의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option_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option_5":"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7","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7,"question":"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다시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nㄴ. 형벌법규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ㄷ. 탄핵심판절차는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n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그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형벌조항은 개정 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nㅁ. 행정처분 이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4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8","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8,"question":"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n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n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부사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nㄹ.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19","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19,"question":"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2":"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3":"공공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option_5":"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0","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0,"question":"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甲은 200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5. 6. 13.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347).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5. 7.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2025. 8.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B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甲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A, B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5아339) 2025. 9.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5. 10. 28.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B조항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option_2":"甲의 위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option_3":"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고, A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option_4":"甲은 A, B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option_5":"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헌법재판소법 제6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1","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1,"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령의 내용은 1998. 4. 11. 시행된 이래로 20년 넘게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위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甲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n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nㄴ.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nㄷ.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nㄹ.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개선입법의무 인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2","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2,"question":"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더라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option_2":"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option_3":"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고, 행정청이 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option_4":"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처분의 반복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설령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된다.","option_5":"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3","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3,"questio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n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nㄷ.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n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사소송법 제34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4","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4,"question":"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option_2":"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A공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3":"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option_4":"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그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option_5":"A공사와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재협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5","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5,"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대한민국 국민인 乙은 2022. 3. 6.부터 4박 5일간 A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가 아닌 A국 국적자인 甲을 소개받았다. 이후 乙은 2022.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甲은 2022. 4. 26. A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甲은 乙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22. 5.경부터 2025. 5.경 간에 매년 한 차례씩 A국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B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乙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甲에 대한 사증발급을 네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option_1":"사증발급은 단순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option_2":"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option_3":"B의 거부처분으로 인해 甲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결국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므로, 甲에게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option_4":"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option_5":"甲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B의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6","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6,"question":"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甲은 ○○교 신자인데, ○○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국립대학교 총장 乙은 서류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면접평가를 실시하되,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乙이 甲의 면접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자, 甲은 乙에게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결국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乙은 甲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nㄱ.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nㄴ. 乙이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乙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nㄷ.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nㄹ. 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7","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7,"question":"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n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n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n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하게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nㅁ.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고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8","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8,"question":"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인 이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어야 한다.","option_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때에는,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3":"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ption_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절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고,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29","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29,"question":"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nㄴ. 군수가 A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 A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nㄷ.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nㄹ.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0","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0,"question":"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nㄷ.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nㄹ.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1","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1,"question":"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option_2":"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option_3":"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4":"변경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닌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5":"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였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결청의 판단에 기속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2","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2,"question":"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공무원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n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nㄷ.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3","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3,"question":"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어떠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option_2":"‘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option_4":"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option_5":"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행정절차법 제1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4","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4,"question":"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nㄴ.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nㄷ. 취소소송에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관련청구로 병합되었는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nㄹ.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nㅁ.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나,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option_1":"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ㄱ, ㄴ,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5","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5,"question":"「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 즉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option_3":"｢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option_4":"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option_5":"｢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지방자치법 제2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6","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6,"question":"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 제재처분을 포함한다.","option_2":"｢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option_3":"｢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성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에서도 특히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option_4":"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option_5":"｢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 및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그 유형과 상한 및 하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7","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7,"question":"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의 흠을 치유할 수 있으며,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의 흠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option_2":"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option_3":"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option_4":"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option_5":"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8","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8,"question":"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ption_2":"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option_3":"사회보장급부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option_4":"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option_5":"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39","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39,"question":"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option_2":"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이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법정 기준 이상으로 누적되어야만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공법상 의무·책임이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벌점 부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option_4":"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option_5":"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므로, 본 협회가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public-40","round":15,"year":2026,"subject":"공법","number":40,"question":"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훈령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기하여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 한 경고조치는 감찰관리대상자로의 선정, 향후 인사자료 활용 등 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option_2":"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3":"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option_4":"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공증인법｣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권한을 가지므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채무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option_5":"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고시에서 그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question":"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명의자 자신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n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nㄷ.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는 추단될 수 있다.\n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option_1":"ㄱ","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12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은 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2":"甲이 Y 건물로 인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丙은 현재 Y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option_4":"Y 건물에 불법점유자 丁이 있어 丙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5":"甲은 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question":"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의 행위가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nㄴ.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nㄷ.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nㄹ.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5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question":"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n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n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question":"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를 乙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nㄴ.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甲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nㄷ. 임차권의 양도인 甲과 양수인 乙 사이에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의 존재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乙이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nㄹ. 甲이 乙의 기망으로 자신이 소유한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n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로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n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nㄹ.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5. 15.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n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n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n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8,"question":"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n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n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n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0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9,"question":"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n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n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nㄹ.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ㄷ","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ㄹ","false_statements":"ㄱ,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와 친구 丙 소유 Y 토지 위에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Y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설정되었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4억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4천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nㄴ.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丁의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nㄷ.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ㄷ","option_3":"ㄱ, ㄴ","option_4":"ㄱ, ㄷ","option_5":"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2015.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5.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4.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n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nㄷ. 乙은 2024.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n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2,"question":"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nㄴ.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n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option_1":"ㄴ","option_2":"ㄱ, 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3,"question":"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과 함께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그중 Y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ㄴ. 甲이 乙에게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매도하여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Y 건물은 미등기건물인 상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ㄷ.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는 Y1 건물 및 Y2 건물을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X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nㄹ. 甲은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소유하던 중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민법 제366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2024. 1. 1. 乙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4.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丙, 丁은 乙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丙, 丁 사이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2025. 1. 15.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nㄴ. 丙이 2025. 1. 15.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ㄷ. 乙이 2025. 1. 15. 甲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丙이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ㄹ. 丙이 2024. 11. 10. 甲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고,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false_statements":"ㄱ,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5,"question":"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n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n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nㄹ.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false_statements":"ㄱ,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21. 12.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乙이 2022. 4. 5.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ption_2":"乙이 2022. 5. 5. 丙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 계약의 이행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option_3":"만약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2001. 10. 1. 이전부터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다면, X 토지에 관하여 2022. 4. 5. 채권자를 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이 2022.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option_4":"乙이 2020. 4. 5.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고 丁이 2022. 5. 5. X 토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丁은 2024. 6. 5.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option_5":"乙이 2022. 4. 5. 친구 丙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이외에 위 채권들에 관한 다른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위 소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丙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nㄴ. 乙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nㄷ. 위 소송에서 丙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nㄹ. 위 소송에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자 丁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무효이다.\nㅁ. 위 소송의 제1심에서 甲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이에 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甲이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위 소 취하 이후에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option_1":"ㄴ, ㄷ","option_2":"ㄷ,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8,"question":"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보존행위로서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2":"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option_3":"공유자 甲, 乙, 丙이 나대지인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丙이 X 토지 전체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한 후 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후 甲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丁은 이러한 특약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을 당연히 승계한다.","option_4":"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통상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다.","option_5":"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甲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 乙은 甲에 대하여 방해제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false_options":"1,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1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19,"question":"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n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n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n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n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ㅁ","option_2":"ㄹ,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0,"question":"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는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고 丁은 B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丙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n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n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乙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丙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丙은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option_1":"ㄱ","option_2":"ㄴ","option_3":"ㄱ, ㄷ","option_4":"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1,"question":"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option_3":"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option_4":"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option_5":"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민법 제39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2,"question":"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option_2":"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과 함께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option_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option_4":"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되고, 그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은 소멸한다.","option_5":"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3,"question":"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nㄴ.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nㄷ.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nㄹ.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4,"question":"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甲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n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인의 채무자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nㄷ.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X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위반하여 丙에게 X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X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면 丁은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nㄹ.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5,"question":"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option_2":"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option_3":"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ption_4":"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한 경우, 그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5":"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때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이유로 소멸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민법 제324조; 민법 제36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6,"question":"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에게 착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nㄴ.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채권을 입질하면서 丙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nㄷ.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甲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甲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nㄹ.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X 동산에 다른 Y 동산이 부합된 경우,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7,"question":"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舊)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option_2":"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option_3":"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4":"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option_5":"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 乙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乙의 동의를 얻어 상가 외벽에 철제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간판의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외벽으로부터 추락하면서 마침 그 밑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丙이 중상을 입었다. 丙은 甲 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n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n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n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2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29,"question":"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2":"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4":"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ption_5":"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2025. 2. 1.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乙로부터 2025. 4. 1.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모두 2025. 4. 1.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丙이 X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준 경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nㄴ. 乙이 2025. 5. 1.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nㄷ.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乙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1,"question":"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option_2":"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option_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option_4":"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전세권에 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option_5":"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2,"question":"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自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option_2":"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3":"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으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정한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4":"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option_5":"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3,"question":"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option_2":"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option_3":"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option_4":"친권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option_5":"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4,"question":"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option_2":"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option_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option_4":"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5":"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5,"question":"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nㄴ. 甲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nㄷ. 재산분할청구권은 甲과 乙의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혼 성립 후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nㄹ. 甲과 乙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만 존재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n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n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n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7,"question":"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n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nㄷ. 甲, 乙, 丙이 각각 1/4, 1/4,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및 丙을 상대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은 공유자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nㄹ.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ption_1":"ㄱ","option_2":"ㄷ","option_3":"ㄱ, ㄷ","option_4":"ㄴ, ㄹ","option_5":"ㄱ, ㄴ, ㄷ","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8,"question":"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option_2":"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의 항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option_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option_4":"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시(市)를 상대로 원고가 “시(市)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시(市)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option_5":"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3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39,"question":"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후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기간 내라면 원고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nㄴ. 원고의 금전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nㄷ.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제1심판결의 표시,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ㄹ.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nㅁ. 청구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ㄴ, ㅁ","option_4":"ㄱ, ㄹ, ㅁ","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0,"question":"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option_2":"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甲과 乙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대신하여 동시에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송달은 무효이다.","option_3":"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위 송달 당시에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甲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 제기된 甲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option_4":"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option_5":"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1,"question":"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된다.","option_2":"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option_3":"재판상 자백의 취소에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option_4":"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option_5":"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 여명은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2,"question":"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nㄴ.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nㄷ.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nㄹ.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ㄹ","option_5":"ㄱ,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3,"question":"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A가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은 경우, 실제로 A가 아닌 원고가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장이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해당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n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은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nㄷ. 원고로부터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 A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nㄹ.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ㄴ, ㄷ","option_4":"ㄱ, 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4,"question":"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option_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option_3":"‘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화해는 실효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담긴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의 효력은 실효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소멸되며 소송 외에서 그 실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ption_4":"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option_5":"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그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5,"question":"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X 토지를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option_2":"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option_3":"甲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甲이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4":"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친다.","option_5":"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6,"question":"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양도인은 지명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option_2":"甲의 乙에 대한 X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ption_3":"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option_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않는다.","option_5":"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7,"question":"｢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n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nㄷ.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n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option_1":"ㄴ, ㄷ","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ㄹ","false_statements":"","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8,"question":"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위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3":"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option_4":"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option_5":"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4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49,"question":"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원고가 X 토지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원고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항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간접점유자에게도 미친다.","option_2":"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option_3":"제1심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미친다.","option_4":"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option_5":"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0,"question":"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채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option_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option_3":"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option_5":"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1,"question":"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option_2":"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option_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option_4":"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option_5":"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2,"question":"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n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n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n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option_1":"ㄴ, ㄷ","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3,"question":"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계속 중인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ption_2":"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option_3":"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option_4":"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option_5":"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제소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4,"question":"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n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n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n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n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ㄷ, ㄹ","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62조의3; 상법 제6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5,"question":"｢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option_2":"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option_3":"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였다면 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option_4":"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option_5":"비상장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6,"question":"｢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n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는 준용되지만,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nㄷ.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nㄹ.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관해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nㅁ.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424조; 상법 제424조의2; 상법 제42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7,"question":"｢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n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n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n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8,"question":"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 회사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option_2":"A 회사의 영업상 채권자 甲이 영업양도 무렵에는 B 회사의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지만, 영업양도 이후 B 회사가 A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B 회사의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B 회사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option_3":"영업양도 이전에 A 회사의 영업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한 乙이 영업양도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乙은 B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option_4":"A 회사의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B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option_5":"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C 주식회사에 전전양도될 때 B 회사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C 회사에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42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5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59,"question":"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n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nㄷ.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nㄹ. 위탁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nㅁ.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6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0,"question":"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option_2":"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option_3":"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option_4":"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option_5":"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false_options":"2,3,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1","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1,"question":"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n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n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n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option_1":"ㄱ, ㄷ, ㄹ","option_2":"ㄱ, ㄷ,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ㄹ","false_statements":"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2","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2,"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option_2":"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A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A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A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ption_3":"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option_4":"주권발행 후에 甲과 乙이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양도의 합의만을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option_5":"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A 회사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4","false_options":"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3","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건축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乙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乙이 A에게 甲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A와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nㄴ. 乙이 甲의 허락 없이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nㄷ. ｢상법｣상 중개인인 丙이 甲과 C 사이 건축자재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며 甲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C가 丙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그 매매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nㄹ. 甲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丁이 판매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D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경우 D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ㅁ. 甲이 비상인인 E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ㄹ, ㅁ","option_3":"ㄴ, ㄷ, ㄹ","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4","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4,"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option_2":"A 회사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option_3":"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option_4":"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option_5":"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 회사의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B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상법 제399조; 상법 제400조; 상법 제40조; 상법 제449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5","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5,"question":"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A 회사의 주주 乙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A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乙은 신주인수권을 잃는다.","option_2":"A 회사의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option_3":"A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option_4":"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A 회사의 주주 甲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때에는 A 회사의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option_5":"A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6","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5.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n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n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ㅁ","option_3":"ㄱ, ㄹ,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ㅁ","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상법 제342조의3","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7","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는 2025년 말 현재 자본금이 순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여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A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는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A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nㄴ.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주주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nㄷ.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을 요하지만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감자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이 없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기각 할 수 있다.\nㄹ.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8","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8,"question":"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n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n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n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nㅁ.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ㄴ, ㄷ, ㄹ","option_4":"ㄷ, ㄹ, ㅁ","option_5":"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ㄹ,ㅁ","false_statements":"ㄱ","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69","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69,"question":"｢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stem":"｢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였다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option_2":"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option_3":"환어음의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option_4":"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option_5":"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ivil-70","round":15,"year":2026,"subject":"민사법","number":70,"question":"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n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n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n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option_2":"ㄱ(○), ㄴ(○), ㄷ(×), ㄹ(×)","option_3":"ㄱ(○), ㄴ(○), ㄷ(×), ㄹ(○)","option_4":"ㄱ(○), 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1","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question":"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n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nㄷ.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nㄹ.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자신에게 보관물을 팔아넘기도록 한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nㅁ.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한 후 더 경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option_1":"ㄱ, ㅁ","option_2":"ㄴ, ㄷ","option_3":"ㄷ,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2","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A의 연인으로 보이는 B가 자신이 흠모하는 A를 껴안으려 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로 B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B는 A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껴안으려 했던 것이기에 甲의 행위는 B의 강제추행을 막은 것이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option_1":"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option_2":"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option_3":"판례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option_4":"甲의 행위를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해결하려는 견해는 법익침해의사는 유지되는 반면에 법질서가 침해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주된 근거로 한다.","option_5":"판례에 따르면 B가 A를 추행하려는 상황이었음을 甲이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4","false_options":"1,2,3,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3","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question":"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부정하는 결정주의, 예방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긍정하는 비결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n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라도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조회한 행위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nㄹ.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nㅁ.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함께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ㅁ","option_5":"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0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4","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4,"question":"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형법｣은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2":"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option_3":"어느 행정법규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option_4":"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임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되고, 그 부작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option_5":"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5","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5,"question":"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n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n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nㄹ.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경찰관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방화에 공모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 甲이 그 방화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nㅁ.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option_1":"ㄱ","option_2":"ㄱ, ㄴ","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6","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6,"question":"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2":"甲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단계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option_3":"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하고,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이에 포함된다.","option_4":"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미수범이 범죄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한다.","option_5":"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준강도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3","false_options":"1,2,4,5","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7","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7,"question":"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기수죄로,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중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option_2":"甲이 A의 신체에 접촉함이 없이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경우,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ption_3":"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option_4":"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행위자와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option_5":"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8","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8,"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과 乙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A회사 공장 외벽에 설치된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각자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쪽에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가 전소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전소된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기재한 물건’에 포섭된다.\nㄴ. 만약 甲이 乙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각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의 담배꽁초 이외에 乙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nㄷ. 甲과 乙이 각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甲과 乙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nㄹ. 甲과 乙의 각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 각자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nㅁ. 만약 甲과 乙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상호 독립행위인 경우, 화재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甲과 乙 모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ㄴ,ㄷ,ㅁ","false_statements":"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170조; 형법 제166조; 형법 제16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09","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9,"question":"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호프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면접자를 채용을 빌미로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내어 추행한 경우, 채용전(前) 단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ㄴ.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nㄷ.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nㄹ.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nㅁ.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기수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ㅁ","option_4":"ㄱ, ㄴ,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0","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0,"question":"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가운데 행위자의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견해에 비해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 어렵다.\nㄴ.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그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경우, 피이용자 A에 대한 위 위조공문서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nㄷ.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고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nㄹ.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nㅁ.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ㄹ","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1","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1,"question":"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option_1":"｢형법｣에서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예가 된다.","option_2":"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과실범의 성립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option_3":"｢형법｣에서 범인을 숨겨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범인 자신이 스스로 숨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행위불법 측면보다 결과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option_4":"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배를 요구하는 과실책임설에서는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option_5":"오로지 결과불법만을 중시하는 견해는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2","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2,"question":"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A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가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nㄴ. 甲이 A와 함께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A가 조달한 돈 등을 합쳐 토지를 매수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甲과 A의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nㄷ. 甲이 A로부터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예탁주식을 양수받아 A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 甲과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A로부터 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ㅁ. 甲과 A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매도인 B로부터 토지매수인 A가 아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ㄹ,ㅁ","false_statements":"ㄱ,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3","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3,"question":"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이익형량’과 ‘이익흠결’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피해자의 승낙은 이익흠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option_2":"사문서위조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이므로 피해자인 명의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option_3":"甲이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 현재하는 B의 현실적인 승낙만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option_5":"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법 제2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4","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4,"question":"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ㄷ.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n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게시물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nㅁ.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ㅁ","option_4":"ㄴ, ㄹ, ㅁ","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ㄷ","false_statements":"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5","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5,"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명의로 “甲이 乙에게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2025. 5. 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丙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甲의 인장을 만들어 찍었다면, 사인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option_2":"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甲이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25. 1. 1. 사망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3":"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0. 1. 법원에 甲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2025. 1. 1. 사망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option_4":"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수가격이 4억 9,000만 원이라면 丙에게는 위 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option_5":"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 乙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甲, 乙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6","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6,"question":"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nㄴ.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써 공무방해를 한 경우,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nㄷ.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nㄹ.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ㅁ. 甲이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7","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7,"question":"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매장주인 B에게 그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 B는 A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nㄴ. 甲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카드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A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nㄷ. 甲이 A를 기망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A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ㄹ.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A의 명의대여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option_1":"ㄱ","option_2":"ㄱ, ㄷ","option_3":"ㄱ, ㄹ","option_4":"ㄴ, ㄷ","option_5":"ㄴ, ㄷ, ㄹ","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false_statements":"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8","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8,"question":"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 乙에게 단속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친형 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불법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甲은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 甲은 乙에게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乙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丙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nㄴ. 甲이 丙으로 하여금 허위진술 등을 하게 한 것을 甲의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더라도, 丙이 친족간의 특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ㄷ.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직원들과 회식 비용으로 전부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甲에게 반환하였다면,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ㄹ. 만약 ㉠과 달리, 甲이 乙 및 乙이 초대한 비공무원 A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乙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함께 마신 술값 300만 원을 전부 결제하였으나, 각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ㄹ","option_3":"ㄴ, ㄷ","option_4":"ㄷ, ㄹ","option_5":"ㄱ,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ㄹ","false_statements":"ㄴ,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19","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19,"question":"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된 甲을 석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甲은 X회사의 이사로 근무 중에 회사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 직후에 甲은 X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X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甲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된 甲을 석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보석에 관한 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ption_2":"법원이 甲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가 이후에 보석보증금을 몰취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취결정을 할 수는 없다.","option_3":"법원이 甲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option_4":"법원은 甲에게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option_5":"법원은 직권으로 甲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0","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0,"question":"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인정신문은 물론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option_2":"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option_3":"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재정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option_4":"피고인이 공판심리 중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다.","option_5":"위 ④의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1","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1,"question":"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ㄴ.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nㄷ.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사실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n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nㅁ.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는데, 종전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2","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2,"question":"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option_2":"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option_3":"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성년자에게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ption_4":"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은 아니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option_5":"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정보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신발주머니에 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로서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18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3","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nㄴ.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nㄷ.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ㄹ.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ption_1":"ㄹ","option_2":"ㄷ, ㄹ","option_3":"ㄱ, ㄴ, ㄷ","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4","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4,"question":"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는 이상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2":"피고인이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3":"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ption_4":"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option_5":"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2,3,4,5","false_options":"1","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5","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5,"question":"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n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nㄷ.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ㄹ.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n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ㅁ","option_3":"ㄱ, ㄴ, ㄷ","option_4":"ㄱ, ㄴ, ㅁ","option_5":"ㄱ, ㄷ, ㄹ","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ㅁ","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6","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6,"question":"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휴대전화를 통해 협박 문자를 송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협박 문자가 현출된 휴대전화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ption_2":"검사의 분석 의뢰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해 피해자에게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option_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option_4":"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option_5":"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4,5","false_options":"3","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7","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7,"question":"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출석한 핵심 증인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option_2":"법원이 감정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는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option_3":"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option_4":"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option_5":"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C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151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8","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8,"question":"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라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가 가능하다.\n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범칙행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ㄷ.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재판은 행정처분 등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n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을 내려 이 법률조항이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전에 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 대상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위 법률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ㄱ, ㄴ, ㄷ, ㄹ","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29","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29,"question":"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려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n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이었으나, 그 후 기간연장결정서에는 ‘대화녹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nㄷ.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그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ㄹ.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nㅁ.자료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option_1":"ㄴ, ㄹ","option_2":"ㄷ, ㅁ","option_3":"ㄱ, ㄴ, ㄹ","option_4":"ㄴ, ㄷ, ㄹ","option_5":"ㄷ, ㄹ, ㅁ","answer":"1","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0","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기의 습벽이 있는 甲은 A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불법도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은행이자보다 많이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A를 기망하여 A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범죄사실). 또한 甲은 기소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범죄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검사가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nㄴ. 甲의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함께 기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범죄사실 부분은 무죄라 판단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만 항소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은 모두 항소심법원으로 이심되지만 ⓑ범죄사실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nㄷ.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뒤에 추가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이 병합된 경우라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이중기소를 이유로 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nㄹ. 甲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2024. 3. 14.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2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범죄사실이 기소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ㄹ","option_2":"ㄱ, ㄴ, ㄷ","option_3":"ㄱ, ㄴ, ㄹ","option_4":"ㄱ, ㄷ, ㄹ","option_5":"ㄴ,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ㄹ","false_statements":"ㄷ","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1","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1,"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본드 2개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길을 배회하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2025. 7. 24. 11:30 상업시설이 없는 다세대 주택의 5층 공용계단까지 들어가서 약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거나 흡입한 상태로 있으면서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를 발견한 거주자 A가 같은 날 15:30 도망가려고 하는 甲을 체포하여 16:00 인근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다세대 주택 1층의 공동현관문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고, CCTV도 없는 등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들어간 5층 공용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nㄴ. 甲의 행위가 주거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ㄷ. A가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ㄹ. 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2025. 7. 24. 15:30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ㄴ","false_statements":"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2","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2,"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stem":"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A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A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못하고 도망갔다. 계속해서 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B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사법경찰관 P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甲은 체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P는 압수조서 중 ㉡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A에 대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nㄴ. 甲이 B를 촬영한 동영상이 영상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nㄷ. P가 압수한 甲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甲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nㄹ. ㉡은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nㅁ. 甲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은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option_1":"ㄱ(○), ㄴ(×), ㄷ(○), ㄹ(×), ㅁ(○)","option_2":"ㄱ(○), ㄴ(○), ㄷ(×), ㄹ(○), ㅁ(×)","option_3":"ㄱ(×), ㄴ(×), ㄷ(×), ㄹ(×), ㅁ(○)","option_4":"ㄱ(×), ㄴ(○), ㄷ(×), ㄹ(×), ㅁ(○)","option_5":"ㄱ(×), ㄴ(×), ㄷ(×), ㄹ(○), ㅁ(×)","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ox","true_statements":"ㅁ","false_statements":"ㄱ,ㄴ,ㄷ,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31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3","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3,"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급전이 필요하여 乙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사실), 이후 변제일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중 2,000만 원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사실).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리직원 丙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option_2":"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으나, 이후 법원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option_3":"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X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이후 甲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丙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만약 甲이 ⓐ사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X회사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5":"만약 ⓒ사실이 발각되자 丙이 甲으로부터 받았던 1,000만 원을 甲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answer":"2","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3,4,5","false_options":"2","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4","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4,"question":"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A회사 이사 甲은 B신문사 기자 乙에게 A회사의 기술적 탁월성을 담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면서 이를 기사로 게재해 주면 B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乙이 甲에게 제공받은 자료 내용대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자 甲은 B신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이 乙에게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기사 게재를 청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이러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할 뿐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ㄷ. P가 甲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nㄹ.화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P가 위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nㅁ.배임증재죄, 乙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밝힌다면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ption_1":"ㄱ, ㄴ, ㄷ","option_2":"ㄱ, ㄴ, ㄹ","option_3":"ㄱ, ㄷ, ㄹ","option_4":"ㄴ, ㄷ, ㅁ","option_5":"ㄷ, ㄹ, ㅁ","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ㅁ","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5","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5,"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2025. 3. 3. 아래와 같이 업무방해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심리 결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25. 7. 1.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범죄전력>\n피고인(甲)은 202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4. 1. 10. 21:55경 서울 도봉구(이하 생략)에 있는 A가 운영하는 ○○모텔 로비에서, A에게 ‘외상이 가능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 및 A에게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A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피고인은 2024. 12. 16. 23:47경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있는 B 운영의 △△카페 앞에 도착해 비상출입문을 통해 카페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매장 안쪽의 금고를 보고 그것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B 소유의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nㄱ. 제1심판결 선고일에 甲의 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법원은 甲의 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위 범죄사실 1과 2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nㄴ. 수사기관이 위 현금 190만 원을 압수하였고, 이 현금이 그대로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제1심법원은 현금 190만 원을 몰수할 수 없고, 피해자 B에게 환부 선고를 하여야 한다.\nㄷ. 범죄사실 2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甲을 적법하게 현행범체포하면서 건조물침입에 사용한 드라이버를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드라이버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nㄹ.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위 범죄사실 2와 같이 야간의 건조물침입행위와 절도행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甲의 절도 의사가 건조물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건조물침입 이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option_1":"ㄱ, ㄴ","option_2":"ㄱ, ㄷ","option_3":"ㄴ, ㄷ","option_4":"ㄴ, ㄹ","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ㄴ,ㄷ","false_statements":"ㄱ,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법 제37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6","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6,"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甲은 사업주인 乙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행한 범죄사실로 2022. 12. 16.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공판 진행 중이며, ㉠ 검사는 이후 2023. 3. 15. 위 甲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를 기소하였다.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8. 3. 9.부터 기산되고, 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n위 범죄의 발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甲은 ㉡ □□부동산에 취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명의 추천서를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부동산 대표에게 송부하였다.\n그러나 甲은 취업에 실패하자 세상에 불만이 커져 폭행 습벽이 생기게 되었고, 위 습벽이 발현되어 ㉢ 2024. 1. 9. 잔소리하는 모친 A를 폭행하고, ㉣ A의 비명소리에 놀라 찾아온 옆집 노인 B도 폭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에서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甲과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nㄴ.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nㄷ. 甲의 ㉢과 ㉣의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에 해당한다.\nㄹ. 만약 甲이 ㉢행위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A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option_1":"ㄷ","option_2":"ㄴ, ㄹ","option_3":"ㄷ, ㄹ","option_4":"ㄱ, ㄴ, ㄷ","option_5":"ㄱ, 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ㄷ,ㄹ","false_statements":"ㄱ,ㄴ","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형사소송법 제253조","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7","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7,"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사법경찰관 P는 甲을 횡령 혐의(A사건)로 수사하면서 甲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P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乙의 별개의 사기 혐의(B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S는 甲을 횡령죄로 기소한 후 위 복제본 중 A사건과 관련된 파일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P는 A사건 복제본 원본을 폐기하거나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경찰청 서버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열람하여 乙이 A사건의 공범인 사실 및 乙의 B사건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청 서버에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대상으로 B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n甲은 乙의 휴대전화에 A사건에 관한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乙의 내연녀인 丙에게 연락하여 ‘乙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와 乙의 대화 녹음 파일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丙이 그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P가 제1영장의 집행에서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기 위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nㄴ. P가 A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나, P가 사후에 B사건에 대해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nㄷ. P는 B사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A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다.\nㄹ.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할 당시 乙이 경찰의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에 있었다면,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ㅁ.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乙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은 물론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1":"ㄱ, ㄴ","option_2":"ㄴ, ㄷ","option_3":"ㄴ, ㄹ","option_4":"ㄴ, ㅁ","option_5":"ㄷ, ㄹ","answer":"3","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ㅁ","false_statements":"ㄴ,ㄹ","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8","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8,"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stem":"甲은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명의신탁을 받은 ㉠ 시가 10억 원 상당(시가 변동은 없음)의 임야에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2020. 4. 10.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甲은 2020. 10. 10. 다시 乙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다음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이후 ㉢ 2021. 12. 18. 丙에게 위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행위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option_2":"㉡행위는 乙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option_3":"㉢행위는 ㉠행위로 성립한 죄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되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ption_4":"만약 ㉠사건에 대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甲이 항소권을 포기하였다가, 종중 임원의 기망에 의해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에 알게 되어 항소권회복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option_5":"만약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甲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5","false_options":"1,2,3,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39","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39,"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stem":"공무원 甲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A와 공모한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X회사의 대표이사 乙에게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X회사의 직원 丙은 乙의 지시대로 돈봉투에 든 돈이 뇌물인 것을 알면서 A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였다. A는 甲과의 약속대로 乙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2,000만 원을 甲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丙은 과거 자신이 연루된 폭력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청에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nㄴ.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nㄷ.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ㄹ.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nㅁ.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option_1":"ㄱ, ㄷ","option_2":"ㄱ, ㅁ","option_3":"ㄹ, ㅁ","option_4":"ㄴ, ㄷ, ㄹ","option_5":"ㄴ, ㄹ, ㅁ","answer":"5","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combo","true_statements":"ㄱ,ㄷ","false_statements":"ㄴ,ㄹ,ㅁ","true_options":"","false_options":"","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id":"R15-criminal-40","round":15,"year":2026,"subject":"형사법","number":40,"question":"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stem":"○○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乙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乙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등을 열람·확인한 후 乙에게 전화하여 ‘사건 기록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사법경찰관 P는 2025. 10. 20. 甲이 주거지에서 소유·소지하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유효기간이 2025. 10. 27.까지로 된 영장이 발부되었다. P는 ㉠ 2025. 10. 22. 甲의 주거지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노트북을 압수하였으나,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P는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 2025. 10. 27. 甲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option_1":"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option_2":"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ption_3":"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option_4":"만약 ㉠ 당시 甲이 현장에 없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P가 甲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option_5":"P가 ㉡과 같이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answer":"4","answer_source":"최종정답(정답가안과 같음)","kind":"single","true_statements":"","false_statements":"","true_options":"1,2,3,5","false_options":"4","cited_articles":"","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50/602397/artcl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