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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 방식 정리 — 시간표, CBT·수기 답안, 시험용 법전, 판례 기준일

변호사시험은 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과목을 닷새(하루는 휴식)에 걸쳐 본다. 총점은 1,660점이다. 선택형은 OMR 답안지에 수기로 표기하고,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은 원서 접수 때 CBT 와 수기 중 하나를 고른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어느 쪽이든 종이로 받는다.

제16회(2027년) 일정

출처: 법무부공고 제2026-329호 「제1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2026-09-04).

과목별 시간과 배점

과목선택형사례형기록형
공법70분 / 100점120분 / 200점120분 / 100점
형사법70분 / 100점120분 / 200점120분 / 100점
민사법120분 / 175점210분 / 350점180분 / 175점
선택과목—120분 / 160점—

제15회(2026년) 기준. 출처: 법무부공고 제2025-348호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제16회의 교시별 시각은 일시·장소 공고가 나오면 확인한다.

논술형 CBT 와 수기

CBT 답안작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습할 때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는 CBT 답안 연습에 따로 정리했다.

시험용 법전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에 나눠 주고 교시가 끝나면 거둔다. 어떤 표기도 금지다. 수록 범위는 시험 전년도 11월 초까지 공포되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회차별 기준일과 법령 목록은 회차별 법전에 있다.

판례 기준일 — 최근 6개월 판례는 내지 않는다

제15회 공고는 2025. 7. 1. 이후 선고된 판례(시험 전 6개월 안에 새로 형성된 판례)를 출제 대상에서 뺀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018. 11. 심의·의결). 그래서 옛 회차 기출을 공부할 때도 그 회차 기준으로는 뒤에 나온 판례가 정답 근거가 아니다.

시험과목과 선택과목

공법(헌법·행정법) ·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분야 7과목(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중 하나. 응시는 석사학위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다.

출처: 법무부 「시험방법 및 과목」, 실시계획 공고. 공고 원문은 법무부 시험공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