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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ㄷ.「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ㅁ.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주·범죄단체구성·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내란죄의 범죄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도주죄는 도주행위로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이지, 범인이 도피하는 동안 계속 성립하는 계속범이 아니다. 따라서 기수 이후의 도피를 도와준 행위를 도주죄의 계속 중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범죄 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면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따라서 그 구성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의 법리와 부합한다.
- ㄹ.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에 이르고, 그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중 합류한 사람도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 및 자신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의 법리에 부합한다.
- ㅁ. ×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의 목적 아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동안 계속 성립하는 계속범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을 ○, ㄹ을 ×, ㅁ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ㄱ·ㅁ은 옳지 않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을 ×, ㄹ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고, ㄱ과 ㅁ이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을 ○, ㄴ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며, 나머지 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ㅁ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도주죄는 계속범으로 볼 수 없고 내란죄도 계속범이라는 설명이 틀린 반면, 범죄단체 구성죄의 즉시범성, 공무집행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성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ㄴ·ㄷ·ㄹ의 설명은 옳다.
- ⑤ ㄷ을 ×, ㅁ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ㄷ은 옳고 ㅁ은 틀리며, ㄱ도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87조, 제136조, 제145조, 제147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