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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제2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회(기준일 2011-11-01)와 제2회(기준일 2012-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437개, 새로 생긴 조문이 239개, 없어진 조문이 126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상법 186개, 민법 118개, 국세기본법 115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개, 소득세법 84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상법 | 186 | 0 | 120 |
| 민법 | 118 | 34 | 0 |
| 국세기본법 | 115 | 7 |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3 | 0 |
| 소득세법 | 84 | 0 | 4 |
| 신탁법 | 72 | 75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70 | 3 | 0 |
| 공직선거법 | 67 | 9 | 0 |
| 환경분쟁 조정법 | 66 | 0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8 | 8 | 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7 | 11 | 0 |
| 행정절차법 | 57 | 0 | 0 |
| 환경영향평가법 | 54 | 22 | 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4 | 1 | 0 |
| 법인세법 | 42 | 2 | 0 |
| 저작권법 | 35 | 15 | 0 |
| 근로기준법 | 27 | 2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5 | 10 | 0 |
| 특허법 | 18 | 7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6 | 4 | 0 |
| 부가가치세법 | 15 | 1 | 0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3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 | 4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1 | 0 | 0 |
| 형사소송규칙 | 9 | 2 | 0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 4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 | 2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6 | 0 | 0 |
| 실용신안법 | 5 | 7 | 0 |
| 대기환경보전법 | 4 | 0 | 0 |
| 건축법 | 2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 | 0 | 0 |
| 디자인보호법 | 2 | 4 | 0 |
| 부동산등기법 | 2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 | 0 | 0 |
| 환경정책기본법 | 2 | 0 | 0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관광진흥법 | 1 | 0 | 0 |
| 국가공무원법 | 1 | 0 | 0 |
| 도로교통법 | 1 | 2 | 0 |
| 변호사법 | 1 | 0 | 0 |
| 상표법 | 1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지방자치법 | 1 | 0 | 0 |
| 토양환경보전법 | 1 | 0 | 0 |
| 폐기물관리법 | 1 | 0 | 0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행정심판법 | 1 | 0 | 0 |
법령별 조문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6개
- 제19조(회사의 상호)
- 제48조(대리의 방식)
-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 제169조(의의)
- 제170조(회사의 종류)
-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
- 제174조(회사의 합병)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 제180조(설립의 등기)
- 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 제271조(등기사항)
- 제287조(청산인)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1조(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17조(설립의 등기)
-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조의5(준용규정)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제343조(주식의 소각)
- 제343조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 제344조(수종의 주식)
- 제345조(상환주식)
- 제346조(전환주식의 발행)
-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제349조(전환의 청구)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전환의 등기)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5조(사후설립)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3조(원수, 임기)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제409조(선임)
-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ㆍ조사의 권한)
- 제412조의4(자회사의 조사권)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20조(주식청약서)
-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 제435조(종류주주총회)
- 제436조(동전)
-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 제451조(자본)
-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 제453조의2(개업비의 계상)
-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 제455조(액면미달금액의 계상)
- 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 제458조(이익준비금)
- 제459조(자본준비금)
-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 제464조(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
- 제469조(사채의 모집)
- 제470조(총액의 제한)
-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
- 제472조(사채의 금액)
- 제473조(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8조(채권의 발행)
- 제481조(수탁회사의 사임)
- 제482조(수탁회사의 해임)
- 제483조(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수탁회사의 권한)
- 제485조(2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 제488조(사채원부)
- 제490조(결의사항)
- 제491조(소집권자)
- 제492조(의결권)
-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 제495조(결의의 방법)
- 제498조(결의의 효력)
-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결의의 집행)
- 제505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제506조(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 제507조(수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 제510조(준용규정)
- 제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제515조(전환의 청구)
- 제516조(준용규정)
-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516조의7(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 제516조의9(주주가 되는 시기)
- 제516조의10(준용규정)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542조의10(상근감사)
-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545조(사원총수의 제한)
- 제546조(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 제549조(설립의 등기)
- 제556조(지분의 양도)
- 제560조(준용규정)
-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6조(영업양도등과 사후설립)
-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준용규정)
- 제586조(자본증가의 결의)
- 제587조(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 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 제592조(증자의 효력발생)
-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제594조(미인수출자등에 관한 이사등의 책임)
-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 제596조(준용규정)
- 제597조(동전)
-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7조(적용법규)
-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 제626조(부실보고죄)
-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 제631조(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조의3(양벌규정)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2회 법전에 없는 조문 120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86조의2(의의)
- 제86조의3(조합계약)
- 제86조의4(등기)
-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제86조의8(준용규정)
- 제86조의9(과태료)
-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 제287조의6(준용규정)
-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제287조의18(준용규정)
-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제287조의22(대표소송)
-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 제287조의25(퇴사 원인)
-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제287조의32(회계 원칙)
-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 제287조의38(해산 원인)
- 제287조의39(해산등기)
-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 제287조의42(해산청구)
-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 제287조의44(준용규정)
- 제287조의45(청산)
-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조의9(준용규정)
-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 제462조의4(현물배당)
-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516조의11(준용규정)
-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 제897조(적용범위)
-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제901조(순차운송)
-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제920조(준용규정)
- 제921조(여객항공권)
- 제922조(수하물표)
-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제931조(면책사유)
-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8개
- 제4조(성년)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제141조(취소의 효과)
- 제144조(추인의 요건)
-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제717조(비임의 탈퇴)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제801조(약혼연령)
-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8조
-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제843조(준용규정)
-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2조
-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 제877조(입양의 금지)
- 제878조(입양의 성립)
-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2조
-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7조(준용규정)
- 제898조(협의상 파양)
- 제899조
- 제900조
- 제901조
-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 제904조(준용규정)
-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제908조(준용규정)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제908조의6(준용규정)
-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 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제960조
- 제961조
- 제962조
- 제963조
- 제964조
- 제965조
- 제966조
- 제967조
- 제968조
- 제969조
- 제970조
- 제971조
- 제972조
- 제973조
-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4개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5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4조(기간의 계산)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1조(공시송달)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9조(담보의 종류)
- 제30조(담보의 평가)
-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34조(담보의 해제)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제47조(가산세 부과)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대리인)
-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제61조(청구기간)
- 제62조(청구 절차)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4조(결정 절차)
- 제65조(결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 절차)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 판단)
- 제78조(결정 절차)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2조(납세관리인)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4(정보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2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9개
- 제2조(정의)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22조의3
-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제3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2조(준공검사)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94조(서류의 송달)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107조(조직)
- 제111조(전문위원)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 제119조(허가기준)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제134조(행정심판)
-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36조(청문)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141조(벌칙)
- 제144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4개
- 제1조의2(정의)
- 제2조(납세의무)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2조(특별공제)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80조(결정과 경정)
- 제81조(가산세)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조의8(준용규정)
-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회 법전에 없는 조문 4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신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2개
- 제1조(목적)
- 제2조(신탁의 정의)
- 제3조(신탁의 설정)
-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 제5조(목적의 제한)
-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제8조(사해신탁)
- 제9조(위탁자의 권리)
-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 제11조(수탁능력)
-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제25조(상계 금지)
-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제33조(충실의무)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제35조(공평의무)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제38조(유한책임)
-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 제47조(보수청구권)
-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제49조(권리행사요건)
- 제50조(공동수탁자)
-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 제55조(사무의 인계)
- 제56조(수익권의 취득)
- 제57조(수익권의 포기)
-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 제59조(유언대용신탁)
-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5개
-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 제79조(수익자명부)
-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84조(기준일)
-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 제87조(신탁사채)
-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 제90조(신탁의 합병)
-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3조(합병의 효과)
-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제97조(분할의 효과)
-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제102조(준용규정)
-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제104조(신탁의 청산)
- 제105조(법원의 감독)
- 제106조(공익신탁)
- 제107조(공익신탁의 허가)
- 제108조(감독)
- 제109조(공익신탁의 변경)
- 제110조(수탁자의 사임)
- 제111조(검사ㆍ보고)
- 제112조(주무관청의 권한)
- 제113조(공익신탁의 계속)
-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124조(관할 등기소)
- 제125조(등기의 신청)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 제130조(부실의 등기)
-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133조(청산수탁자)
-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45조(몰수ㆍ추징)
- 제146조(과태료)
-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0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3조의2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 제11조(기록의 정비)
-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제14조(광고)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제16조(봉함)
-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제19조(수출입의 보고)
-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 제26조(마약류의 도매)
-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 제28조(마약류의 소매)
-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 제32조(처방전의 기재)
- 제33조(마약류관리자)
-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 제42조(폐기 명령 등)
- 제43조(업무 보고 등)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45조(청문)
- 제46조(과징금처분)
-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 제48조(마약류 감시원)
-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제51조의3(실태조사)
-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 제54조(보상금)
- 제55조(수수료)
- 제56조(권한의 위임)
-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67조(몰수)
- 제68조(양벌규정)
- 제69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7개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제15조(선거권)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부재자신고)
-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5조(명부의 재작성)
-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56조(기탁금)
-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 제58조(정의 등)
-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4조(선거벽보)
- 제65조(선거공보)
- 제66조(선거공약서)
- 제70조(방송광고)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0조(연설금지장소)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8조(부재자투표)
- 제159조(기표방법)
-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제179조(무효투표)
- 제181조(개표참관)
-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8조(공소시효)
-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8조의2(선상투표)
-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 제218조의35(시행규칙)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환경분쟁 조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6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6조(관할)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 제9조(결격사유)
- 제10조(신분보장)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 제13조(사무국)
-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5조(규칙 제정)
- 제15조의2(의견의 통지)
-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 제16조의2(합의 권고)
- 제17조(신청의 각하 등)
-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19조(선정대표자)
- 제20조(참가)
- 제21조(피신청인의 경정)
- 제22조(대리인)
- 제23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 제25조(절차의 비공개)
- 제26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 제27조(알선위원의 지명)
- 제28조(알선위원의 임무)
- 제29조(알선의 중단)
- 제30조(직권조정)
-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 제3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5조(조정의 종결)
-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 제37조(심문)
-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39조(증거보전)
- 제40조(재정)
- 제41조(원상회복)
-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 제43조(조정에의 회부)
- 제45조(소송과의 관계)
- 제46조(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 제47조(허가요건)
- 제48조(신청의 경합)
- 제49조(허가 결정)
- 제50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 제51조(공고 등)
- 제52조(참가의 신청)
- 제53조(효력)
- 제54조(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 제55조(조정절차의 준용)
- 제56조(배분)
- 제57조(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 제58조(배분기준)
- 제59조(공제)
- 제60조(배분계획의 공고)
- 제61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 제62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제63조(조정비용 등)
- 제65조(벌칙)
- 제66조(과태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8조(청약철회등)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1조(금지행위)
-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결격사유)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제23조(금지행위)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31조(계약의 해지)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34조(금지행위 등)
-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47조(보고 및 감독)
-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51조(과징금)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53조(전속관할)
-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8조(벌칙)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8개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등)
- 제66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5조의2(공제조합의 감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제5조(정의)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제14조(정관)
- 제16조(임원)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6조(공단의 회계)
-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40조(요양급여)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48조(전원 요양)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장의비)
-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3조(직업훈련비용)
- 제74조(직업훈련수당)
-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14조(보고 등)
-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9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1개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제5조(투명성)
- 제6조(관할)
- 제8조(행정응원)
-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지위의 승계)
- 제11조(대표자)
- 제12조(대리인)
-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제17조(처분의 신청)
-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제24조(처분의 방식)
- 제25조(처분의 정정)
- 제26조(고지)
- 제27조(의견제출)
-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청문의 공개)
- 제31조(청문의 진행)
-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 제33조(증거조사)
- 제34조(청문조서)
-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제35조(청문의 종결)
-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 제36조(청문의 재개)
-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 제38조의2(전자공청회)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 제40조(신고)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42조(예고방법)
- 제43조(예고기간)
-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 제45조(공청회)
- 제46조(행정예고)
- 제47조(준용)
-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제50조(의견제출)
-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제52조(비용의 부담)
-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제54조(협조 요청 등)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4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 제20조(재협의)
- 제21조(변경협의)
-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31조(조정 요청 등)
- 제32조(재협의)
- 제33조(변경협의)
-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 제40조(조치명령 등)
- 제41조(재평가)
-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48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2개
- 제55조(결격사유)
-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 제60조(보고ㆍ조사)
-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제67조(청문)
- 제68조(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 제75조(양벌규정)
- 제76조(과태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4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제외)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14조(청약확인 등)
-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 제21조(금지행위)
-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30조(보고 및 감독)
-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 제34조(과징금)
-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36조(전속관할)
-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5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2개
- 제9조(납세지)
-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5조(세율)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63조(중간예납)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5조(소액부징수)
- 제76조(가산세)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85조(중간신고)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5개
- 제2조(정의)
- 제11조(공표권)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제63조(출판권의 설정)
-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제86조(보호기간)
-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1조의6
-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32조(수수료)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제136조(벌칙)
- 제137조(벌칙)
- 제138조(벌칙)
- 제139조(몰수)
- 제140조(고소)
- 제142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5개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 제63조의2(준용)
-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제50조(근로시간)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3조(적용의 제외)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7조(근로계약)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제101조(감독 기관)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6조(권한의 위임)
- 제110조(벌칙)
- 제114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2조(정의)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 제17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0조(양벌규정)
- 제2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25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 제28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9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 제30조(보호시설)
-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 제48조(보호관찰)
- 제49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0개
-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제18조의5(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18조의6(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 제46조의2(포상금)
- 제50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 제52조(벌칙)
- 제53조(벌칙)
- 제54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6조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3조(준용규정)
-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제116조
-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제134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등)
- 제165조(심판비용)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87조(피고적격)
-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32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제43조(검사ㆍ질문 등)
-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 제46조(벌칙)
- 제48조(과태료)
- 제50조(통칙)
- 제51조(통고처분)
- 제52조(범칙금의 납부)
-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 제43조의2(포상금)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7조(용역의 공급)
- 제12조(면세)
- 제13조(과세표준)
- 제17조(납부세액)
-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22조(가산세)
- 제27조(신고와 납부)
-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34조(대리납부)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 제5조(수재 등의 죄)
- 제6조(증재 등의 죄)
- 제7조(알선수재의 죄)
-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제10조(몰수ㆍ추징)
-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제12조(보고의무 등)
-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제16조(시정조치 등)
- 제28조(과징금)
-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66조(벌칙)
- 제69조의2(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1조의2(동의의결)
-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 제36조(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18조(선정취소)
-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08조(자료의 제출)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5조(협의회의 회의)
-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34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19조의3(표준약관)
- 제27조의2(조정 등)
-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제76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411조(별제권자)
- 제414조(준별제권자)
-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조(「특허법」의 준용)
-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 제28조(「특허법」의 준용)
- 제44조(「특허법」의 준용)
- 제52조(과태료)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22조의6(준용규정)
-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35조(배출부과금)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4조의25
-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
- 제81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85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부동산등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4조
- 제25조(배상명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조(목적)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정의)
제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3조(토양오염검사)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적용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행정심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앱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