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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 제9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8회(기준일 2018-11-01)와 제9회(기준일 2019-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740개, 새로 생긴 조문이 85개, 없어진 조문이 31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공직선거법 153개, 법인세법 104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개, 소득세법 54개, 국세기본법 49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공직선거법 | 153 | 0 | 18 |
| 법인세법 | 104 | 16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8 | 1 | 12 |
| 소득세법 | 54 | 6 | 0 |
| 국세기본법 | 49 | 6 | 0 |
| 대기환경보전법 | 40 | 9 | 0 |
| 관광진흥법 | 32 | 4 | 0 |
| 식품위생법 | 26 | 0 | 0 |
| 건축법 | 20 | 2 | 1 |
| 부가가치세법 | 18 | 1 | 0 |
| 물환경보전법 | 16 | 3 | 0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6 | 7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 3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2 | 6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3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0 | 0 |
| 도로교통법 | 10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9 | 1 | 0 |
| 상법 | 9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8 | 1 | 0 |
| 근로기준법 | 7 | 3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7 | 0 | 0 |
| 소비자기본법 | 6 | 0 | 0 |
| 국가공무원법 | 5 | 0 | 0 |
| 변호사법 | 5 | 0 | 0 |
| 상표법 | 5 | 1 | 0 |
| 소음·진동관리법 | 5 | 2 | 0 |
| 환경정책기본법 | 5 | 3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 | 0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 | 1 | 0 |
| 특허법 | 3 | 2 | 0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2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0 | 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 | 1 | 0 |
| 폐기물관리법 | 2 | 1 | 0 |
| 법원조직법 | 1 | 0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 0 | 0 |
| 실용신안법 | 1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1 | 0 | 0 |
| 지방자치법 | 1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 | 1 | 0 |
| 형법 | 1 | 0 | 0 |
| 디자인보호법 | 0 | 1 | 0 |
법령별 조문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3개
- 제4조(인구의 기준)
-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12조(선거관리)
-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 제15조(선거권)
- 제16조(피선거권)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부재자신고)
-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5조(명부의 재작성)
-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49조(후보자등록 등)
- 제52조(등록무효)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 제58조(정의 등)
-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제65조(선거공보)
- 제66조(선거공약서)
- 제67조(현수막)
- 제70조(방송광고)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96조(허위논평 ㆍ보도의 금지)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8조의2(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5조(투표시간)
- 제156조(투표의 제한)
- 제158조(부재자투표)
- 제159조(기표방법)
-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제174조(개표사무원)
-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 제178조(개표의 진행)
- 제179조(무효투표)
- 제181조(개표참관)
-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 제218조의25(무효투표)
- 제218조의30(준용규정 등)
- 제218조의31(시행규칙)
- 제219조(선거소청)
-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48조(사위투표죄)
-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60조(양벌규정)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8조(공소시효)
-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제273조(재정신청)
-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277조(선거관리경비)
-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9회 법전에 없는 조문 18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8조의2(거소투표)
- 제158조의3(선상투표)
-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 제218조의35(시행규칙)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4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9조(납세지)
-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5조(세율)
- 제56조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제64조(납부)
- 제67조(소득처분)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6조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5조(세율)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21조의3
- 제122조(질문ㆍ조사)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6개
-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제외)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 제8조(청약철회등)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1조(금지행위)
- 제1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결격사유)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제23조(금지행위)
- 제24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제25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 제26조(주소변경 등의 공고)
- 제27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 제29조(계약의 해지)
-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 제31조(거래기록의 열람 등)
- 제32조(금지행위 등)
-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5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36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38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 제39조(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 제40조(보고 및 감독)
- 제4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42조(시정조치)
-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44조(과징금)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46조(전속관할)
- 제47조(사업자단체의 등록등)
- 제48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ㆍ남용 및 도용방지 등)
-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 제51조(벌칙)
- 제52조(벌칙)
-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 제55조(벌칙)
- 제56조(벌칙)
- 제57조(양벌규정)
- 제58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35조의2(공제조합의 감독)
제9회 법전에 없는 조문 12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등)
- 제66조(과태료)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4개
- 제1조의2(정의)
- 제2조(납세의무)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9조(사업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중간예납)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81조(가산세)
- 제88조(정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6조(양도가액)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조의15(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제165조의3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170조(질문ㆍ조사)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9개
- 제2조(정의)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34조(담보의 해제)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9조(청구 절차)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0개
- 제2조(정의)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3조(개선명령)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5조(청문)
-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90조(벌칙)
- 제91조(벌칙)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9개
-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 제91조의2(벌칙)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2개
- 제4조(등록)
- 제5조(허가와 신고)
- 제6조(지정)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19조의2
- 제21조(허가 요건 등)
-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제48조의7
-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65조(강제징수)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제77조(청문)
- 제79조(수수료)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86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6개
- 제2조(정의)
- 제10조
-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의3
- 제12조의4
- 제13조
- 제14조(식품등의 공전)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4조(결격사유)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92조(수수료)
-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101조(과태료)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제24조(건축시공)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80조(이행강제금)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106조(벌칙)
- 제108조(벌칙)
- 제110조(벌칙)
- 제111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9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정의)
- 제8조(사업자등록)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29조(과세표준)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3조의2
- 제60조(가산세)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74조(질문ㆍ조사)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76조(과태료)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2조(정의)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2조(청문)
- 제73조(수수료)
- 제75조(벌칙)
- 제78조(벌칙)
- 제82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6개
-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 제41조(접견)
- 제43조(서신수수)
-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 제64조(교화프로그램)
-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 제92조(금지물품)
- 제95조(보호실 수용)
- 제96조(진정실 수용)
-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 제107조(징벌)
- 제108조(징벌의 종류)
-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7개
-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 제136조(미수범)
- 제137조(몰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제44조의4(자율규제)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71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63조의2(상호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1조(경영공시)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제34조(결격사유)
- 제40조(예산의 편성)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개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제33조(마약류관리자)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제46조(과징금처분)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 제52조의3(국제협력)
-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 제148조의2(벌칙)
- 제156조(벌칙)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 제7조(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84조(계약의 종료)
- 제218조(퇴사원인)
-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금치산)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5조의3(단체보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8개
-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제97조(벌칙)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로기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정의)
-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35조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09조(벌칙)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8조
- 제41조(안전교육)
- 제42조
- 제43조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7조
- 제73조(과태료)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 제35조(업무)
-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84조(벌칙)
- 제86조(과태료)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제33조(결격사유)
- 제69조(당연퇴직)
-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76조의2(고충 처리)
변호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제8조(등록거부)
-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7조(과태료)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 제51조(청문)
- 제57조(벌칙)
- 제60조(과태료)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제48조의7(조정 등)
- 제56조(손해배상책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 제59조(포상금)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조(설치)
- 제4조(관할구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4조의4(결손처분)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66조(벌칙)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6조(기금의 용도)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6조(사무의 위탁)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심신장애인)
디자인보호법
제9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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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