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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1회(기준일 2021-11-01)와 제12회(기준일 2022-11-01)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769개, 새로 생긴 조문이 128개, 없어진 조문이 11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법인세법 150개, 국세기본법 118개, 국제사법 62개, 형사소송법 44개, 저작권법 34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이 비교에는 기준일이 어림값인 회차가 들어 있다 — 기준일 무렵의 개정은 실제 법전과 다를 수 있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법인세법 | 150 | 41 | 0 |
| 국세기본법 | 118 | 18 | 1 |
| 국제사법 | 62 | 34 | 0 |
| 형사소송법 | 44 | 1 | 0 |
| 저작권법 | 34 | 0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9 | 0 | 0 |
| 소득세법 | 27 | 1 | 0 |
| 공직선거법 | 22 | 1 | 0 |
| 상표법 | 22 | 4 | 0 |
| 물환경보전법 | 21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4 | 0 |
| 도로교통법 | 17 | 1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7 | 0 | 0 |
| 디자인보호법 | 15 | 2 | 0 |
| 부가가치세법 | 15 | 0 | 0 |
| 특허법 | 15 | 1 | 0 |
| 행정절차법 | 15 | 6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4 | 0 | 0 |
| 대기환경보전법 | 11 | 3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9 | 1 | 0 |
| 건축법 | 7 | 0 | 0 |
| 관광진흥법 | 7 | 2 | 0 |
| 실용신안법 | 7 | 0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7 | 0 | 9 |
| 민사소송법 | 6 | 0 | 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 | 2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5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4 | 0 | 0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4 | 0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4 | 0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 | 3 | 0 |
| 식품위생법 | 4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4 | 1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 | 0 | 0 |
| 통신비밀보호법 | 4 | 0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 | 2 | 0 |
| 지방자치법 | 3 | 0 | 0 |
| 민사집행법 | 2 | 0 | 0 |
| 법원조직법 | 2 | 0 | 0 |
| 헌법재판소법 | 2 | 0 | 0 |
| 국가공무원법 | 1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 | 0 | 0 |
| 폐기물관리법 | 1 | 0 | 0 |
| 형사소송규칙 | 1 | 0 | 0 |
법령별 조문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0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5조(신탁소득)
- 제6조(사업연도)
-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9조(납세지)
-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제12조(과세 관할)
-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제48조
- 제48조의2
- 제49조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1조(비과세소득)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55조(세율)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8조의2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제64조(납부)
- 제65조
- 제66조(결정 및 경정)
- 제67조(소득처분)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9조(수시부과 결정)
-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72조의2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6조
-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76조의4
- 제76조의5
- 제76조의6
- 제76조의7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77조(과세표준)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83조(세율)
- 제84조(확정신고)
- 제85조(중간신고)
- 제86조(납부)
- 제87조(결정 및 경정)
-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9조(징수)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5조(세율)
-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제111조(사업자등록)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1개
-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10(적용 관계)
-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제121조의2
- 제121조의3
- 제121조의4
-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23조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8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4조(기간의 계산)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6조의2
- 제7조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1조(공시송달)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
- 제47조(가산세 부과)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대리인)
-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제61조(청구기간)
- 제62조(청구 절차)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4조(결정 절차)
- 제65조(결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 절차)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 판단)
- 제78조(결정 절차)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2조(납세관리인)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8개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35조의2
국제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2개
- 제1조(목적)
- 제2조(일반원칙)
- 제3조(일반관할)
-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 제7조(반소관할)
- 제8조(합의관할)
- 제9조(변론관할)
- 제10조(전속관할)
-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제13조(적용 제외)
-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 제16조(본국법)
- 제17조(일상거소지법)
- 제18조(외국법의 적용)
- 제19조(준거법의 범위)
-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 제26조(권리능력)
- 제27조(실종과 부재)
- 제28조(행위능력)
- 제29조(거래보호)
- 제30조(법인 및 단체)
-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 제32조(임의대리)
- 제33조(물권)
- 제34조(운송수단)
- 제35조(무기명증권)
-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5조(당사자 자치)
-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제47조(소비자계약)
- 제48조(근로계약)
-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제50조(사무관리)
- 제51조(부당이득)
- 제52조(불법행위)
-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4개
- 제63조(혼인의 성립)
-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 제65조(부부재산제)
- 제66조(이혼)
-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 제70조(입양 및 파양)
- 제71조(동의)
-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 제73조(부양)
-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 제75조(후견)
-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77조(상속)
- 제78조(유언)
-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80조(행위능력)
-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 제82조(방식)
- 제83조(효력)
-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제87조(상실ㆍ도난)
-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4조(해상)
- 제95조(선박충돌)
- 제96조(해난구조)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4개
-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제13조(관할의 경합)
-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제17조(제척의 원인)
- 제33조(국선변호인)
-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제66조(기간의 계산)
-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 제98조(보석의 조건)
-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제114조(영장의 방식)
- 제116조(주의사항)
-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제157조(선서의 방식)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177조(준용규정)
-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제196조(검사의 수사)
- 제198조(준수사항)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420조(재심이유)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4개
- 제2조(정의)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제71조(대여권)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제77조(공동실연자)
- 제80조(대여권)
-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5조(보호기간)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제113조(업무)
- 제114조(조정부)
-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9개
- 제2조(적용 대상 등)
- 제4조(공공기관)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11조(경영공시)
- 제12조(통합공시)
-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제18조(구성)
- 제19조(회의)
- 제22조(해임 요청 등)
-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 제24조(임원)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5조(중간예납)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7조의27(준용규정)
- 제88조(정의)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16조(피선거권)
- 제37조(명부작성)
-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제70조(방송광고)
-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5조(투표시간)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9조(재판의 관할)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2개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42조(보정의 각하)
- 제45조(출원의 분할)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7조(출원공고)
- 제68조(상표등록결정)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85조(보정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제41조(배출부과금)
- 제43조(과징금 처분)
- 제49조의6(강제징수)
-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66조(과징금 처분)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2조(청문)
- 제73조(수수료)
-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8조(벌칙)
- 제82조(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0조(분과위원회)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4개
-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조(정의)
- 제8조(보행자의 통행)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 제152조(벌칙)
- 제154조(벌칙)
- 제156조(벌칙)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제6조(허가의 기준)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25조(공급규정)
-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34조(안전관리자)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45조(상세기준)
- 제60조(수수료 등)
- 제68조(벌칙)
- 제71조(벌칙)
- 제73조(과태료)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제49조(보정각하)
- 제50조(출원의 분할)
-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4조(재심사의 청구)
-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 제220조(침해죄)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3조(납세의무자)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29조(과세표준)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60조(가산세)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75조(자료제출)
- 제76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16조(절차의 무효)
- 제52조(분할출원)
- 제53조(변경출원)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2조(특허거절결정)
-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2조의2(분리출원)
행정절차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5개
- 제3조(적용 범위)
-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 제14조(송달)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제22조(의견청취)
- 제24조(처분의 방식)
-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제42조(예고방법)
- 제46조(행정예고)
- 제47조(예고방법 등)
-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 제40조의2(확약)
-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40조의4(행정계획)
-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4개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39조의4(업무 등)
- 제39조의5(임원 등)
-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 제44조(권한의 위임)
- 제46조(벌칙)
- 제50조(통칙)
- 제51조(통고처분)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1개
- 제9조의2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 제94조(과태료)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제63조(현금보상 등)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제91조(환매권)
- 제98조(양벌규정)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1조(건축허가)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10조(변경출원)
- 제11조(「특허법」의 준용)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45조(침해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7개
- 제2조(정의)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65조(벌칙)
제12회 법전에 없는 조문 9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5조의5
-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조의8(면책)
-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176조(송달기관)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2회 법전에 없는 조문 1개(삭제되었거나 번호가 옮겨졌다)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73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 제46조(과징금처분)
- 제54조(보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2조(청문)
- 제20조(벌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조(적용 범위)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62조(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73조(직업훈련비용)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88조(집단급식소)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8조의2(결손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566조(면책의 효력)
- 제579조(용어의 정의)
-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조(적용범위)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2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4조(변상명령 등)
-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 제61조(감치 등)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16조(재판관회의)
-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49조의2(간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조(적용 범위)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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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