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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소유의 X 토지에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툰 결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乙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② 甲과 乙은 2005. 7. 1.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甲이 乙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 ③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고, 乙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다가 2005. 7. 8. 丙에게 X 토지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 丙이 계속하여 X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면, 2015. 12. 28. 현재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 ④ 甲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과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정답)
- ⑤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근저당권자인 乙이 甲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대여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다툰 것은 그 소송의 방어행위일 뿐, 乙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한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응소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매매대금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005년 7월 8일 이후 아무런 이행 조치가 없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2015년 12월 28일 현재 완성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乙이 丙에게 토지를 인도한 뒤 丙이 계속 점유했으므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사정 아래에서는 乙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주채무자 丙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乙이 가압류 사실을 연대보증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 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이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제440조(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