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2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전득자의 선의 여부와 양도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므로, 매수인의 통지만으로 매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뿐 아니라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후반부가 틀렸다.
- ④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존속 중 전세권은 그대로 두고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에 갈음한 양도가 아니라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한 양도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만으로 원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