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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기만 하면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 ③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사해성·제소기간 및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등 요건을 갖추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족하지 않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또는 전득 당시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해야 한다. 선지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돌린 점에서 틀렸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대위행사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권리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안 날부터 1년 및 법률행위일부터 5년 안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