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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ㄷ.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7조가 정한 사술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연령 허위 진술을 넘어 상대방을 믿게 하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 ㄴ. × 특정 영업의 허락은 그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도 틀리다.
- ㄷ.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의 오빠의 채무를 위해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미성년자에게 불이익만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ㄹ.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해당 자녀를 대리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것만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것만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ㄱ과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이 틀리고 ㄹ은 옳지만, 틀린 ㄱ과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ㄷ을 빠뜨렸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5조 · 민법 제8조 · 민법 제17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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