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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인데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甲은 丙 렌탈회사로부터 X 건물을 위한 냉난방시설, 전화교환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X 건물 자체에 고착되어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형편이었고, 전화교환기시설은 X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X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었다. 그후 乙의 신청에 따른 X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丁은 그 이후에 별도로 丙 렌탈회사와 냉난방시설 및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매매・임차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시설들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丙 렌탈회사는 丁을 상대로 냉난방시설과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 렌탈회사의 소 제기 시점에서 X 건물 소유자는 丁이다.

ㄴ.丁은 냉난방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ㄷ.丁이 경매 당시 전화교환기시설이 임차한 물건이라는 점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 전화교환기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옳다
ㄴ○ 옳다
ㄷ×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건물의 구성부분은 건물과 함께 경락인이 소유하지만, 독립된 임차물의 사용이익은 선의·무과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201조(점유자의 과실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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