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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4. 3. 1. 정기주주총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5. 10. 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주주 乙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ㄴ.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ㄷ.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되었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乙이 위 소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ㄹ.위 임시주주총회를 종전 대표이사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부존재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제소절차 등에 관한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186조에 따라 소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므로, 피고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 ㄴ. ×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상법 제376조의 2개월 제소기간은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된다. 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된 뒤 취소의 소로 변경된 경우, 청구의 기초가 같아 소 변경의 효력이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미치는 한, 변경 시점이 2개월 뒤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
- ㄹ. ○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A의 대표이사 선임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원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소 변경 시점이 그 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옳다.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도 부존재한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부존재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간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소송이 기간 도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보기 전부가 옳은 선지가 아니다. 선임결의 부존재가 확정된 종전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그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 사유가 된다.
근거: 상법 제186조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