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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①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 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3.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닌 회사이다.
  4.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 상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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