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7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①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닌 회사이다.
-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의 소가 이미 제기되었음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도 그 소를 본안으로 하여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집행을 정지할 대상인 이사가 피신청인이므로, 회사가 피신청인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그 결정 전에 해당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더라도 그 이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더라도 그 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대 취지의 선지는 틀렸다.
- ⑤ 가처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 상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