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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④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와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제3회 변론기일에는 모두 출석한 다음 제4회 변론기일에는 피고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는데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다시 기일을 지정하였다면, 그 기일지정은 무효이다.
- ② 당사자의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는 변론기일에는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기일도 포함된다.
- ③ 변론기일에 원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 ④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여도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 ⑤ 변론기일에 한 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출석의 효과는 실제 변론기일의 진행 여부와 연속 불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제2회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했더라도 제3회 기일에 쌍방이 출석했으므로, 제4회 기일의 불출석·불변론은 그에 앞선 불출석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다시 기일을 지정한 것이 무효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관한 것이며,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기일은 변론기일과 구별된다. 따라서 증거조사기일도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는 변론기일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답변서의 기재가 진술간주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석하여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으로 보아 변론관할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진술간주와 변론관할의 요건인 응소·본안변론은 구별된다.
- ④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했다면,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적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다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기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