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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① —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에 따라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ㄴ.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ㄷ.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ㄹ.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1조·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지만, 참가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추심의 소에서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ㄷ.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ㄹ. ○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상 지위가 다르며, 두 소의 본안을 심리하더라도 중복 심리나 판결 모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추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ㄱ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은 옳지 않지만 ㄷ과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