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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검사 P는 甲을 A에 대한 사기죄[사실 1]와 B에 대한 사기죄[사실 2]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사실 1]과 [사실 2]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甲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사실 1]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 2]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상고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② 만약 항소심법원이 [사실 2]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형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③ 만약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법원은 그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심판할 수 없다.
- ④ 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두 사실을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사실 2]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정답)
- ⑤ P만이 [사실 1]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사실 2]는 그대로 두고 [사실 1]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소된 부분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미친다.
선지별
- ① 상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포기에 관한 이 진술은 옳다.
- ②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보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없애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검사가 [사실 1]만 상고했더라도 대법원이 두 사실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면, 두 부분은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사실 2]에도 상고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사실 2]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검사가 [사실 1]에 대해서만 상고한 경우, 서로 독립된 경합범인 [사실 2]는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사실 1]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상고된 [사실 1] 부분만 파기하고 [사실 2] 부분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