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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2015. 6. 16. 15:40경 휴가를 떠나 비어 있던 A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22:00경 방에 있던 태블릿PC 1대와 자기앞수표 1장을 훔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ㄴ.만약 甲이 태블릿PC를 자기 것인 양 중고사이트에 올려 매각하고, 자기앞수표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각행위와 구입행위는 절취한 재물을 통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만약 甲이 A의 혼인 외의 출생자인데, 공판 기간 중 A가 甲을 인지한 경우라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甲에 대한 형을 면제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甲의 주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한 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甲의 주거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성은 주거침입 시를 기준으로 하고, 영장의 1회 집행 후 재집행에는 새 영장이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甲은 낮에 침입했으므로, 밤에 절취했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ㄴ. × 절취한 물건을 매각하거나 수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행위 모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각 행위에서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ㄷ.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친자관계를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시키므로, 공판 중 인지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시점이 공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형도 면제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립니다.
- ㄹ.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영장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면,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미집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지, 집행을 마친 영장을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ㄴ은 절취한 물건의 처분이나 사용에 따른 사기죄 성립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ㄹ입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④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ㄴ과 ㄹ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ㄷ과 ㄹ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 민법 제860조(인지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