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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권 심사에서는 비교집단의 차이와 차별목적·수단의 합리성을 살피며, 선거운동 제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특수성이 고려된다.
선지별
- ① 기부행위 제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 제한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다른 후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조직 규모와 업무상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선거에 개입할 경우의 영향 등에서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 직원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를 고려한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국제협력요원은 행정관서요원과 복무의 내용·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요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 심사의 대상이더라도,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엄격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의 범위 설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⑤ 출생일을 기준으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대상을 제한하면서, 그 기준일 이전에 출생한 환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적 제도 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환자들의 평등권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12조 · 병역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