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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ㄴ.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ㄷ.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乙에게 있다.
ㄹ.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원본 여부·정보의 공개 가능성·보유 여부의 입증책임과 이의신청의 임의성이 쟁점이다.
보기별
- ㄱ.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지 문서의 원본 자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 원본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사본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 인터넷 검색 등으로 공소장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공개 여부는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ㄷ. ○ 청구 대상 정보가 폐기되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 의무를 면하려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의 미보유·미관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ㄹ. ○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만 옳고 ㄷ·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답으로는 맞지 않는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지만, 옳은 ㄱ·ㄷ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정확하다.
- ④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린 보기이며, 옳은 ㄱ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이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조합이 틀렸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