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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정답)
- ④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물은 사실상 용도 상실만으로 공용폐지되지 않으며,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에는 적법한 공용폐지와 그에 대한 주장자의 입증이 필요하다.
선지별
- ① 도로구역 결정·고시만으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토지가 곧 공공용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선지처럼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용개시가 인정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②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법정 절차에 따른 공용개시가 있거나 실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등 행정재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옳다.
-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유수면의 공공용물성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청의 적법한 용도폐지 없이 법적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④ 공용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행정재산을 착오로 다른 재산과 교환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