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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ㄴ.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ㄷ.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니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다툰다.
보기별
- 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의 불복에 대한 심판적 판단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 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ㄷ. ○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처분인 총장의 해임처분 자체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 ㄹ. ×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원처분의 사실인정이나 재량 판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만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 ② 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하므로 옳다. 이 선지는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하여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옳다. ㄹ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일 수 있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원처분의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 ⑤ ㄹ은 옳지 않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의 사실관계나 재량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ㄹ까지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