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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ㄷ.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ㄹ.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ㅁ.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소 심판의 의결정족수·심리방식·청구기간과 국선대리인 신청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정 의결정족수의 대상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등 법에서 정한 결정이다. 이를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이라고 포괄하여 서술한 이 보기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
- ㄴ. ○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ㄷ. ○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므로 옳다.
- ㄹ.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보기의 ‘90일’이 틀렸다.
- ㅁ. ○ 자력이 없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일이 아니라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ㄱ은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법정 표현과 달리 넓게 서술한 것이 문제다.
- ② ㄱ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청구기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ㅁ의 설명과 같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고,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 ④ ㄴ·ㄷ·ㅁ은 모두 옳다.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에 의하며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으면 청구기간은 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은 권한쟁의심판의 주관적 청구기간을 90일로 적었으나, 법정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