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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ㄹ.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 ③ ㄱ(×),ㄴ(○),ㄷ(○),ㄹ(×) (정답)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며, 제청신청 기각 뒤의 재신청 금지는 상소심에도 미친다.
보기별
- ㄱ. × 관습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구 관습법도 위헌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한정위헌청구는 법률조항의 특정 해석·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사실인정·평가나 단순한 포섭·적용, 의미 있는 헌법문제 없이 재판결과만을 다투는 청구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ㄷ. ○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입법부작위 자체를 직접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라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ㄹ. × 제청신청 기각 뒤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같은 심급에 한정되지 않고 상소심 절차도 포함합니다. 상소심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ㄴ을 ×로 하고 ㄹ을 ○로 한 조합은 틀립니다. 관습법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ㄱ은 틀림), ㄷ은 옳습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습니다. ㄷ은 옳고 ㄹ은 틀립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며 ㄹ은 틀리므로 보기의 정오를 모두 정확하게 조합했습니다.
- ④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한 부분이 틀립니다. 재신청 금지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 ⑤ ㄱ을 ○, ㄷ을 ×로 표시한 것이 틀립니다. ㄱ의 구 관습법은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ㄷ의 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은 제시된 범위에서 옳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