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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ㄴ.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ㄷ.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ㄹ.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ㅁ.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여부 및 횡단가능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정답)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의의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위험과 행위자의 역할·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보기별
- ㄱ. ○ 의료행위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은 당시 의료수준과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택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벽 내부에 매립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은 통상 임차인의 사용·관리 영역보다 소유자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배선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 ㄷ.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급인의 공사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관여한 경우에는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관여했더라도 의무가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ㄹ. ○ 금은방 운영자가 전당물을 취득할 때 장물임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물품의 성질·종류와 매도자의 신원 등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ㅁ. × 함께 술을 마셨거나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방을 도로로 끌어당겨 무단횡단하게 했다면 차량 통행과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선지별
- ① ㄱ을 ○, ㄴ을 ×, ㄷ을 ×, ㄹ을 ×, ㅁ을 ○로 본 조합은 옳지 않다. ㄴ과 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을 ×로, ㄷ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ㄱ과 ㄴ은 옳고, 도급인의 주의의무를 언제나 부정하는 ㄷ은 틀린 진술이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을 ×, ㄷ을 ○로 본 부분이 틀렸다.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성을 결과만으로 부정할 수 없고,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⑤ ㄱ·ㄴ·ㄷ·ㄹ의 정오는 맞지만, ㅁ을 ○로 본 것이 틀렸다.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차량 통행과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