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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②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피보전채권·소의 이익을 판례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면, 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수익자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 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원상회복 방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으로 확정되고, 원물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져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이중양도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중복제소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수익자가 아직 양수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지가 이루어져도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