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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과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은 존속기간의 경과로 인해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丙은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甲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④ 甲이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乙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⑤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乙이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었으나 그 뒤 乙이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의 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기간 만료 후 권능·양도, 목적물 소유권 이전 및 전세금 반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실제 전세권 설정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등기했더라도, 그 등기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의 丙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제3자이므로 乙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권능은 전세금 반환 때까지 남는다. 이 잔존 전세권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선지는 옳다.
- ④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만으로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건물 전세권이 설정된 뒤 대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305조 제1항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권을 양도한 때 전세권설정자에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선지는 지상권의 성립 주체를 丙으로 잘못 적었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305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