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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법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ㄴ.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ㄷ.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만약 카드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영장 없는 카드정보 수집의 증거능력, 자백의 보강법칙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ㄴ. × 乙이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공범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이 없다. 따라서 乙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가중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ㄷ.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 관련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ㄹ. ○ 카드사용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甲의 자백만 남는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제시된 조합은 완전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다. 영장 없이 취득한 카드사용내역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③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빠졌다. 乙이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가중된 형으로 처단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잘못이다.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가중 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