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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③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정답)
-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송금액을 인출한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된다.
선지별
- ① 乙은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고, 그 기록을 등록·비치하게 하여 행사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가 인정된다.
- ③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B가 허위의 정을 몰랐다면 그 증명서 자체는 등록부의 기재를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한 사람은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된다.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게는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조서 작성자인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했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