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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ㄴ.1952년 개정헌법(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ㄷ.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ㄹ.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ㅁ.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보조의 한계와 헌법규정의 성격, 신뢰보호의 판단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는 제66조 제2항·제3항에 규정된 국가수호와 평화통일 책무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의미를 지닌다.
- ㄴ. × 1952년 제1차 개헌의 주요 내용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불신임제가 포함되지만,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와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제1차 개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는 후속 개헌의 내용을 섞어 제1차 개헌의 내용으로 서술했다.
- ㄷ. ○ 국고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의 위험부담까지 국가가 과도하게 덜어 주면 정당 간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ㄹ. × 헌법개정절차 조항이 개정되었거나 헌법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헌법규정을 헌법제정규정과 헌법개정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틀렸다.
- ㅁ. ○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국가가 법령으로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여 그에 대한 신뢰를 행사하게 한 경우와, 법률이 준 기회를 개인이 사적 위험부담 아래 활용한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제시하지만,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조합이 잘못되었다.
- ② ㄱ과 ㅁ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ㄱ과 ㅁ은 옳고 ㄹ은 틀리다.
- ③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는 맞게 제시했으나, ㅁ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ㅁ은 옳다.
- ⑤ ㄱ·ㄷ·ㅁ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실제 정오와 반대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제3항, 제6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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