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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ㄴ.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ㄹ.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재처분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하지만, 개정 법령 등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도 가능하다.
보기별
- ㄱ.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재처분을 제한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ㄴ.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하지만, 판결 후의 새로운 사유 등을 근거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ㄷ.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삼아 재차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
- ㄹ.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재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무효로 본다. 따라서 이를 취소사유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의 정오는 맞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고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조합이 잘못되었다.
- ② ㄱ은 옳고 ㄴ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며 ㄹ은 틀리다. ㄷ·ㄹ의 정오를 반대로 제시한 조합이다.
- ③ ㄷ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ㄱ·ㄴ의 정오가 잘못되었다.
- ④ ㄱ·ㄷ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ㄷ은 옳고 ㄹ은 틀리지만,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ㄱ·ㄴ의 정오가 반대로 제시되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