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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ㄴ.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ㄷ.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ㄹ.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공익을 비교형량하며, 가석방에 대한 기대는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자도소주 구입명령이 장기간 시행되어 제조업자에게 형성된 신뢰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신뢰가 제도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능력경쟁을 실현하려는 공익과 비교해 그 공익이 우월하면 종전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진술은 옳다.
- ㄴ. × 기존 영업자에게 이전·폐쇄 기간을 부여한 경과조치가 신뢰를 침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학교환경 보호라는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판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지 않았다.
- ㄷ. × 위헌결정으로 위헌적인 우선채용제도가 제거된 뒤에도 재학생·졸업자의 기대를 보호할 입법을 반드시 해야 하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ㄹ. × 가석방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처분이다. 그러므로 종전 요건에 따라 가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는 확정적인 신뢰이익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개정 규정을 기존 수형자에게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ㄷ·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ㄷ·ㄹ은 틀린 진술이다.
-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다고 표시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확정된 정오와 다르게 표시했다.
- ⑤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ㄷ만 맞게 표시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 형법 제72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우선채용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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