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공법 선택형 › 문 9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甲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乙은 A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甲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乙이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④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먼저 위 규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과 대학 자율은 총장후보자 지원·선정 절차에도 미치지만, 직접선출 방식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 전의 자격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직에 취임한 사람도 다른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 관한 제한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교수인 甲이 총장후보자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대학 구성원이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 자율의 보장과 관련되고, 교수인 乙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③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구성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학 자율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기탁금은 후보자 지원을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므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뿐 아니라 금액의 적정성도 심사해야 한다. 1,000만 원의 기탁금은 지원을 위축시킬 정도로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액수가 과다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⑤ 해당 규정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지원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한다고 한 점이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문 8 · 제8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