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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ㄴ.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ㄷ.만약 甲이 A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ㄹ.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ㅁ.만약 甲이 Y건물을 추가로 이중매매하였고 검사가 甲의 X, Y건물에 대한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 시점과 실행착수, 친족상도례 및 공소장변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신임관계가 형성된다. 그 뒤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주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ㄴ. × 제2매수인 B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것은 제2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행 없이 그친 경우에는 A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지만, 그 사정만으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에게 처분하고 등기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사촌은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특경법상 배임죄에도 그 적용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도 특경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된다.
- ㅁ. ○ 특경법상 배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심리 결과 각 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ㄴ은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진술이고, ㄷ은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은 진술이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으나 둘 다 정오가 반대다. A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B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채 추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
- ③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ㄷ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서면 증여 상황의 ㄷ은 옳고, 사촌동생에 대한 배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ㄹ도 옳다.
-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모두 확정된 정오와 다르게 표시했다. 특히 ㄴ은 실행착수 전이고, ㄷ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28조, 제354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