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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법칙은 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고도의 신용성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한정된다.
선지별
- ① 문자정보 자체가 반복적으로 전송된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경험자의 법정진술을 대신하는 대체물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아동의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말을 상담원이 검사에게 진술하여 작성된 조서에는 진술이 중첩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조서를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③ 이 경우 입증하려는 것은 피고인의 말이 진실로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법정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이다.
- ④ 참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을 별도의 실체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그 회신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통상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문서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