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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 ③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⑤ 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수수 뇌물의 가액·추징은 실제 취득액과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공무원들이 직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전체 수수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甲과 乙이 나중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더라도 공동수수액은 4,000만 원이므로, 각자의 취득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틀리다.
-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뇌물로 받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지, 선지와 같이 징벌적 성질을 이유로 각 수수자에게 전체액을 중복 추징하는 제도가 아니다.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몫을 기준으로 하므로, 甲과 乙에게 각각 4,000만 원씩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乙이 받은 2,0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했다면 그 반환액은 乙이 보유하는 뇌물 이익이 아니므로 乙에게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반환받은 丙에게 그 2,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도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乙이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현금은 뇌물로 받은 수표 자체나 그 처분대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산으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뇌물 상당액의 추징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받은 丙에게 2,000만 원을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신문을 거친 증인의 진술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피고인신문에서 한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