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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ㄷ.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
ㄹ.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ㅁ.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① ㄴ, ㄷ (정답)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신뢰이익을 고려하되, 사위 신청이면 이를 원용할 수 없고 쟁송취소에는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틀리다.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서는 신뢰이익과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ㄴ. ○ 옳다.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처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지 않는다.
- ㄷ. ○ 옳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기득권·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를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하며, 그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여야 한다.
- ㄹ. × 틀리다.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종전 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묵시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ㅁ. × 틀리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를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는 제한은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다. 이를 쟁송취소에도 적용하여 그러한 필요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ㄷ은 옳고 나머지 보기는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ㄷ은 옳지만 ㅁ은 틀렸다. 수익적 처분의 쟁송취소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ㄱ·ㄹ은 틀렸다.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으로 묵시적 취소를 할 수도 있다.
- ④ ㄱ·ㄹ·ㅁ은 모두 틀렸다. 별도 법적 근거 없는 직권취소가 가능하고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며, 쟁송취소에는 ㄷ과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ㄴ·ㄷ은 옳지만 ㄹ·ㅁ은 틀렸다. 묵시적 취소는 가능하고, 쟁송취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