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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 ④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정답)
- 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징계권자는 기속되지만,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교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도 그 불복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 기각결정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다. 소청심사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이 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③ 사립학교의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된다.
- ④ 위원회의 인용·변경 결정은 사립학교 징계권자를 기속하지만, 그 기속력이 징계권자의 불복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인 등 징계권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인용·변경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