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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丙은 乙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甲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대검찰청에 丙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丙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제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ㄴ. 丙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ㄷ.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丙은 검찰총장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ㄹ. 丙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항고·재정신청 등 형사절차로 다투며, 경고조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불복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형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ㄴ. × 불기소결정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고소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청의 처분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ㄷ. ○ 경고조치가 단순한 내부 주의에 그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라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만으로 내부규정에 따른 경고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조치는 법률상 징계처분과 별개의 관리·감독상 조치일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두 보기만 묶은 이 선지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이 아니다. ㄱ의 불기소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고, ㄴ처럼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도 없다.
- ②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틀린 보기 ㄴ도 함께 골라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다. 경고조치로 인해 내부규정상 성과급·승진·전보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ㄹ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잘못에 대한 경고라 하더라도 내부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상 조치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⑤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 등의 정의)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