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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의 공동 의사로 성립하고, 중한 결과의 고의 발생 여부와 죄수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보기별
- ㄱ. ○ 현존건조물 방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더라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방화 집단행위 중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이러한 법리를 인정했다.
- ㄴ.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가중 결과까지 공동으로 발생시키려는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ㄷ.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 ㄹ. ○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교사자에게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교사자의 초과 실행만으로 교사자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ㅁ.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별도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추가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지만 ㄹ·ㅁ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ㄹ·ㅁ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ㄷ·ㄹ·ㅁ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ㅁ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관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도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