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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 甲에게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 ③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 ⑤ 甲이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A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담고 있던 양주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였다면,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수죄는 각 범죄의 기수시점과 실행중지·결과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따라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강간 시도 중 A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② 소송비용을 편취하려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그 행위가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안내하자 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능미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혼동한 점에서 틀렸다.
- ③ 범행을 완수하기 전에 실행행위를 중지했더라도, 그 중지가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④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재물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횡령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나무의 인도 등 횡령의 결과가 완성되기 전에 적발되어 처분이 무위에 그쳤으므로 횡령미수가 성립한다.
- ⑤ 절도 목적으로 주점에 침입해 양주를 바구니에 담던 중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한 경우,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 성립하며,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도 미수로 취급한다.
근거: 형법 제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