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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은 2023. 1.경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약 甲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
ㄷ.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수관계, 비도로 운전의 처벌 범위, 공소장변경 결정의 조서 기재·불복 방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같은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ㄴ.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ㄷ. ○ 공판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해당하므로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ㄹ.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묶은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행위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무면허운전죄가 아니라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다. 한 번의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공판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리다. 비도로 운전의 경우 ㄴ과 반대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의 고지 사실은 공판조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