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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③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에 의하여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위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의 미달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정답)
-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과 이사 乙에 대한 각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다면, 설령 그 발령 전에 甲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등기와 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乙은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해임소송에 수반되는 직무정지 가처분과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및 대표권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07조에 따라 법원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명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명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므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정원 미달을 이유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정지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가처분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이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 ⑤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결정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에 미친다. 따라서 가처분 발령 전에 대표이사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직무집행정지 대상인 乙은 그 결정의 효력발생 이후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에 관한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7조 · 상법 제4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