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2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 주식회사의 주주 甲, 乙, 丙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丁이 丙의 명의를 빌려 A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丙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것이라면, A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임시주주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③ 위 소가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제1심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경우, 甲, 乙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하고 丙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甲, 乙, 丙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심에서는 이들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⑤ 위 소송에서 A 주식회사가 청구를 인낙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효력과 결의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공동소송·인낙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식을 인수할 때 명의만 빌려주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주주권 행사와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 ② 이사회 결의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판례 법리와 반대이다.
- ③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동일한 결의의 부존재확인 소가 제기되었다면,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2개월이 지난 뒤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취소소송도 제기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적법한 항소도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丙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은 甲·乙·丙 전원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
- 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은 회사의 조직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당사자의 인낙만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청구를 인낙해 조서에 기재하더라도 인낙조서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76조,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