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9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① — 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상호를 먼저 등기한 후에 乙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였다면, 甲은 자신이 선(先)등기자라는 이유를 들어 乙을 상대로 그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 甲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甲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이 등기한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대로 한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회사의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등기 사실만으로 후등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선등기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에 사용하여 등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선등기자라는 사정만으로 후등기자에게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소청구에는 부정한 목적 등 법률상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진술은 선등기만으로 말소청구권이 생긴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②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인이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사용의 폐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보호가 상호 등기 여부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 ③ 하나의 영업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한 상인이 여러 영업을 하면서 같은 상호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회사는 설립 및 변경 등기 과정에서 상호를 등기해야 하지만, 자연인 상인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등기는 상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 ⑤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상호양도의 원칙과 예외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18조(상호의 선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제22조(타인의 상호등기 배척),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6조(상호의 양도) · 상법 제172조, 제317조, 제549조(회사 종류별 설립등기 및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