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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② —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어음채무자의 인적 항변사실에 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인적 항변은 절단된다. (정답)
- ③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사 양도인이 그 이전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라 할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 선의취득은 양도인의 권리 흠결을 치유하지만,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옳다. 어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 아니라, 어음행위의 대리권 흠결 등 양도행위에 권리취득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를 치유한다.
- ② 틀리다. 어음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실이 있고, 취득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항변이 절단되지 않아 어음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옳다.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어음의 선의취득자라 하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해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옳다. 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법상 배서 등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옳다. 선의취득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양도인이 앞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다는 사정을 악의로 알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선의취득으로 이미 하자가 치유된 권리는 후속 양수인의 악의만으로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