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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② —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 ② 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③ 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 ④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러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 상실과 청산 중 영업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총사원의 일치된 의사로 권한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 ② 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데 총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청산인은 청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영업 전부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식 모집과 같은 방식으로 출자의 인수인을 광고 등으로 공모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금지한 진술은 옳다.
- ④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의 권한은 이후 그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려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와 사원 사이의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소송을 대표할 사원을 선정해야 한다. 회사에 이를 대표할 사원이 없으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사원을 정한다.
근거: 상법 제195조, 제205조 제1항, 제269조, 제273조, 제287조의 관련 규정, 제589조 · 민법 제7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