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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① —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포함되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① ㄱ, ㄹ, ㅁ (정답)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 결의의 기권·전자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의사록 열람·자기거래 및 상장회사 신용공여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록에 기권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찬성 추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ㄴ.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ㄷ. × 회사는 이유를 붙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주주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상법 제398조는 해당 거래에 관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승인이 선행 승인 요건을 대신하여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 ㅁ. ○ 상장회사의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허용된다. 이사회 승인이나 사후 추인은 제2항의 예외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예외가 아닌 신용공여는 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묶은 조합이다.
- ② ㄴ·ㄷ이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지만, 옳은 ㄱ·ㅁ을 빠뜨렸다.
- ③ ㄹ·ㅁ은 옳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며, 옳은 ㄱ을 빠뜨리고 틀린 ㄴ을 포함했다.
- ④ ㄱ·ㅁ은 옳지만 ㄴ·ㄷ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ㄹ을 빠뜨렸다.
- ⑤ ㄱ·ㄹ·ㅁ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며, 틀린 ㄷ을 포함했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66조 제1항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8조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542조의9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399조
- 제11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399조
- 제10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99조
- 제9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399조
- 제4회 민사법 문 43 — 상법 제398조
- 제1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398조
- 제13회 민사법 문 50 — 상법 제54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