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형사법 선택형 › 문 7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ㄹ.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ㅁ.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결과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피기망자에게는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어 처분의사와 그에 기한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기망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착오·처분행위는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하던 대가를 횡령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긴다. 따라서 기존 사기죄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비용항목에 기재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명자료의 조작·허위 제출 없이 곧바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보기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ㄷ. ○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변제의사·능력, 담보 제공,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 유무 및 사후 상환은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ㄹ.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인 결과 작가가 나머지 인세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는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 ㅁ. × 서명사취에서 피기망자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처분행위에 처분 결과에 관한 구체적·법률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보기는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옳지 않으므로 조합이 맞다. 따라서 옳은 조합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ㄱ과 ㄹ을 틀린 것으로, ㄴ과 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된 정오와 반대다. ㄱ·ㄷ·ㄹ이 옳고 ㄴ·ㅁ이 틀리다.
- ③ ㄴ·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하고 ㄷ·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된 정오와 맞지 않는다. ㄴ은 소명자료 조작 등이 없는 경우의 신청행위만으로 기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ㄷ·ㄹ은 옳다.
- ④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ㄱ은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보관 중 횡령한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고, ㄴ은 옳지 않다.
- ⑤ ㄷ을 틀린 것으로, ㅁ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분식회계 자료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에 담보·사후 상환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ㄷ은 옳고, ㅁ은 서명사취에서 처분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