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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에 있어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 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과관계는 행위가 결과를 현실적으로 야기하거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간음에 선행할 필요까지는 없다.
선지별
- ①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이 구체적 위험을 실현하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선지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②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라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의 상해도 그 사고 경위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 ③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두부 손상을 입고, 그 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최초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선지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안을 설명하므로 옳다.
- ④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폭행·협박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간음에 선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재물을 강취하려는 폭행·협박으로 극도의 흥분과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범행으로부터 통상 예견되는 결과인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선지는 폭행·협박과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옳다.
근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