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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ㅁ.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출의무와 임기, 기피·준용 규정 및 심판 장소에 관한 설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 ㄴ. ○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ㄷ. ○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뒤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ㄹ. × 심판의 변론을 심판정 밖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종국결정 선고를 심판정 밖에서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필요한 경우 종국결정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선고할 수 있다.
- ㅁ. ○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두 법령이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ㄷ과 ㅁ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ㄱ과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ㅁ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정답이다.
- ⑤ ㄱ·ㄷ·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ㄴ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제40조(준용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제34조(심판의 공개)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 결정 (원본 미확인)